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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체외진단의료기기민원인안내서pdf2025-10-27
추적성실태조사데이터 무결성소프트웨어 위험관리작용원리본질적 동등성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전자파 안전성방사선 안전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의료기기 임상시험관리기준(GCP)임상적 성능분석적 성능KGMP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기준임상적 특이도임상적 민감도Clinical Performance Test분석적 성능시험GMP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범용 정도관리물질

별도 허가(인증)가 필요한 대조·보정물질

전용 정도관리물질

체외진단시약의 부분품으로 관리되는 물질

범용 QC물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의료기기

범용 대조·보정물질

별도 허가·인증·신고 대상인 정도관리물질

정도관리물질

제조자에 따라 범용과 전용으로 구분되는 물질

3등급 또는 4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 대상

전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이전 전시를 위해 승인이 필요한 제품; 허가 이전 전시 목적으로 승인받으려는 제품

귀 적외선 체온계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

전자체온계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

혈당측정기

휴대전화·가전제품 등에 기능이 포함된 경우 면제 대상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제품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제품

신개발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대상 제품; 단계별 심사 신청 대상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품목명 기재 예시 (3등급); 품목분류번호 K05030.01, 3등급 제품 예시

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인증 심사 대상 제품군

Stakeholders

15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자

임상검사실 인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인력

체외진단검사 책임자

임상검사실 인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인력

대표자

이력관리서에 서명하는 업체 책임자

품질책임자

대표이사 직속으로 MDSAP 프로세스의 중앙 핵심 역할을 수행; 경영대리인으로서의 역할; 품질문서 제·개정 검토 및 기록 관리 감독자; 조직의 고객 대리인으로서 CAR 수신 및 대응 책임자; MDSAP 심사의 관리 및 보고를 담당하는 인원; AO 변경 승인 및 심사 결과 보고 대상;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 이행 및 유지 관리 책임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 및 유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규정, 문서화, 이행, 유지되었음을 보장할 책임

수입징수관

반환금 지급 요청을 받아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주체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의 주체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

인증 대상 제품의 기술문서 심사자료 수신자

취급자

시약을 사용하는 사람의 안전 확보 대상

의료기기 관리자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보관, 관리하는 자

임상시험의 책임자

임상시험계획서 포함 사항

연구책임자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책임 인력

책임있는 자

시험성적서에 서명하는 주체

시험자

검체채취를 실시하는 주체

시험책임자

본 임상적 성능시험은 시험책임자, 기관윤리위원회에 의해 조기 종료 또는 일시중지 시킬 수 있음; 임상적 성능시험 시작 전 동의 획득 주체;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IRB의 조치를 받는 자; 임상적 성능시험을 책임지는 자

QA manager

원재료 자료의 서명권자

Device Components

15
중합효소연쇄반응기

임상검사실 인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치

임상검사실 인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

하드웨어

체외진단장비의 구성 요소

분석장비

IVD-MIA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

구성품

의료기기의 형상 및 구조 기술 대상

프로브 세척액

별도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 기재가 필요한 부분품

컨트롤

별도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 기재가 필요한 부분품

캘리브레이터

별도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 기재가 필요한 부분품

분석 장비

체외진단시약에 사용되는 범용 장비

000 system 소프트웨어

결과 계산 및 캘리브레이션 관리를 수행하는 구성요소

샘플 랙

검체 튜브를 장착하는 구성품

재구성 캡

재구성 캡(검정색)의 톱니 부분을 바이알 윗부분에 집어넣고 단단히 고정한다.

바이알
SST

Serum Separator Tube

PPT

Plasma Preparation Tube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수입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법적 승인

수입업 허가

제조업허가를 수입업 허가로 갈음하여 준용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특정 검사를 수행하는 임상검사실에 대한 인증

수입신고

수입 위생용품 통관 전 절차;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른 활동; 위생용품 수입 시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활동

수입인증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인증 절차

품목별 제조신고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신고 절차

Manufacturing Certification by Product

2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절차

수입업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업 허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절차

제조신고

품목별 또는 품목류별 제조 신고;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에 대한 신고

제조인증

2등급 의료기기 대상 규제 활동

제조업허가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법적 권한 획득

규제의 재검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Pre-review

구비서류 누락 등 적절성을 확인하는 초기 검토 단계

반려

보완 미제출 또는 심사기준 부적합 시 민원 처리

현장 확인

제출자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조사

Document Types

15
시험규격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

별지 제19호서식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신청서

임상검사실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신고서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인증신청서

수입인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신청서

제조업 변경허가 신청 서식

위탁계약서

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 시험 위탁 시 제출 서류

보완자료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체외진단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신청 시 제출 서류

제품설명 및 홍보자료

전시용 제품의 사용목적, 형상, 구조 등을 포함한 자료

전시계획에 관한 자료

전시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전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기술문서 심사결과서

단계별 제출자료 검토 후 통지되는 문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

심사 완료 후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문서

체외진단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서

단계별 심사 신청 시 제출 서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양식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인증 후 발급되는 증서

체외진단검사에 관한 사무운영규정

임상검사실 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Attributes

15
안전성·유효성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 고려하는 핵심 개선 지표

수수료

민원 접수를 위한 필수 납부 항목

임상적 성능

NGS 검사 기기의 성능 평가 항목

분석적 성능

NGS 검사 기기의 성능 평가 항목

안정성에 관한 자료

기술문서 심사 시 제출되는 첨부자료의 종류

공증된 전체 번역문

영어 외의 외국어 자료 제출 시 필수 요건

안전성 등급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위해 영향에 따른 분류 (A, B, C)

소프트웨어 안전성 등급

부상 발생 가능성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

Ct 값

대조의료기기의 결과값 기재 형식

임상적 특이도

시험결과 산출된 성능 지표 (99.0%)

임상적 민감도

시험결과 산출된 성능 지표 (97.0%)

정밀도

규정된 조건 하에서 얻어진 독립적인 검사결과들 가운데 일치도의 근접성

분석적 특이도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만 측정하고 다른 물질은 측정되지 않는 분석법의 능력

분석적 민감도

판정기준치, 최소검출한계, 측정범위 등을 포함하는 성능 항목

특이도

정확도 시험 결과 지표; benign 슬라이드 판독 성능 평가 지표; 유효성 평가를 위한 성능 지표

Regulatory Terms

15
인증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

취소

부적합 업소에 대한 적합 판정 취소;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시 적합업소 판정 취소

경과조치

고시 시행 전후의 절차적 연속성을 위한 규정

자진 취하

신청인이 스스로 민원을 취소하는 행위

전시 목적

품목신고 또는 허가 이전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전시하는 경우

처리기한

승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부적합 통보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내리는 결정

기관 IRB 승인서

윤리원칙 준수 입증을 위한 필수 문서

동등제품 판단기준

별표5에 따른 동등제품 여부 판단 기준

사용목적

검사대상, 검체종류, 분석물질 등을 포함하여 기재

기술문서심사

변경허가 시 성능 항목이나 허용 기준의 동일 여부에 따라 필요성 결정

양도·양수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거나 받는 행위

제한사항

결과 해석 시 주의해야 할 법적/기술적 제한

면제

특수 상황에서의 허가 면제

수수료 면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조허가/수입승인 신청 시 혜택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
QC물질

품질 관리에 사용되는 물질

대조·보정물질

성능 평가 및 보정에 사용되는 물질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업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독 물질

대마

제조업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독 물질

마약

제조업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독 물질

Thimerosal

변경 전 원재료 성분명

인간 혈액 유래물질

혈청, 혈장 등 감염력 확인이 필요한 원료

프라이머 믹스

검출키트의 구성 성분

2X PCR 프리믹스

검출키트의 구성 성분

음성대조액

시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 물질

양성대조액

시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 물질

Deoxyribonucleic acid

바이러스 검출 및 숙련도 시험에 사용되는 물질

잔여검체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분석 대상 물질;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

항원

In silico 평가 및 포괄성 시험 대상

올리고머

원재료 및 제조방법에 관한 상세 자료 대상

Testing Methods

15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임상검사실 인증 대상 검사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검사

염기서열분석방법

클로닝 된 시퀀스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법

효능 시험

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

내용량 시험

충전된 액체의 양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시험

효능 시험방법

양성/음성 대조액 및 표준 검체를 이용한 성능 확인

내용량 시험방법

분주된 각 원료의 부피를 파이펫으로 확인하는 시험

성상 시험방법

KIT 구성물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시험

PCR

유전자 제품의 시험방법에 기재되어야 하는 기술; 항원, 항체검사의 정확도 평가 비교 대상

완제품 시험방법

검출키트 시험방법서의 주요 항목

간섭시험

분석적 특이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교차반응

분석적 특이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의료기기 안정성 시험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시험

분석적 성능시험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시험 방법; 민감도, 특이도, 재현성 등을 포함하는 시험

시험성적서

성능에 관한 자료의 예시

Processes

15
체외진단검사체계

임상검사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구성한 시스템

분석적 성능시험

정확도 및 정밀도를 평가하는 시험 단계

단계별 심사

제품설계부터 기술문서 검토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심사 절차

실태조사

CGMP 적합판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 조사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소프트웨어 식별 및 변경관리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문제 보고 및 수정분석을 포함한 사후 관리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배포

미해결 문제점 목록 및 잔여위험 평가 확인

형상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변경관리 활동의 일부

위험관리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분석 및 통제 프로세스; 위험성 분석,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활동

분석적 성능평가

돌연변이 검출 키트의 목적

제조공정 흐름도

원재료 입고부터 최종 출하까지의 공정 설명

Amendment

시험기기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프로세스

장기보존시험

사용기한 설정을 위한 시험 공정

모의운송시험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요인을 예측하여 안정성을 평가

가속노화시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험 공정

Clinical Concepts

13
임상적 성능시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시험용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 의료기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 단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임상적 유효성

민감도 및 특이도의 신뢰구간 하한치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결과

희귀질환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의 대상이 되는 질환

피험자의 선정기준

임상적 성능시험 방법의 포함 사항

부작용
피험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상시험용 또는 대조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 임상시험 참여 및 안전보호의 대상

임상적 유의성

유효율의 타당성 판단 기준

민족적 요인

외국 임상 자료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차이점

Adverse Events

제품 판매 시 확인된 부작용 보고

심근경색

심장 질환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유방암

대상 질환 및 적응증

임상적 성능

성능 기재 항목 중 하나

임상시험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
위해

시력 손상, 출혈, 물리적 상해, 감염 등; 시력 손상, 출혈, 물리적 상해, 감염 등 사용오류로 인한 결과

HIV·HBV·HCV 바이러스

인간 혈액 유래물질 함유 시 확인해야 할 감염원

감염력

HIV, HCV, HBV 등 인간혈액 유래물질의 위험성

B형간염바이러스(HBV)

음성 또는 불활화되어 감염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대상

C형간염바이러스(HCV)

음성 또는 불활화되어 감염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대상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음성 또는 불활화되어 감염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대상

운송 스트레스

진동 등 운송 과정 중 발생하는 위해요소

미생물 오염
측정오류

국내외 사용현황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위해 정보

감염원

사람 유래 물질의 잠정적 위험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검체 및 감염 가능성 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대상

오염

화장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소; 제품과 설비가 배관 및 배수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 제조 중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 제품 품질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 입고 시 육안 검사로 확인해야 할 위해 요소; 검체채취 시 방지해야 하는 위해 요소; 재보관 시 개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검체 채취 및 포장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의 발생;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 제품 품질 저하 요인으로 방지 대상

거품

시약 재구성 시 거품이 과하게 생기지 않도록 한다. 거품은 0000 system의 level sensing에 영향을 준다.

교차 감염

재감염 또는 교차 감염에 의한 위해요인

감염성 물질

검체 취급 시 주의사항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5
국제수은협약

수은 함유 원자재 사용 금지 시점의 기준

IEC 61010-1

시험성적서 제출 시 전 항목 시험 증빙이 필요한 규격

한국산업규격(KS)

표준전원플러그 등의 기준

국제표준품

최소검출한계 측정 시 사용 권장 표준

ISTA 3 series

일반 시뮬레이션 성능 시험 절차

ISTA 2 series

부분 시뮬레이션 성능 시험 절차

ASTM D4169

Performance Testing of Shipping Containers and Systems

WHO PQ TGS-2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안정성 확립 지침

CLSI EP25-A

체외진단 시약의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국제표준물질

분석적 민감도 측정 시 사용되는 기준 물질; 정확도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표준

KS P ISO 11137-1

방사선멸균 국내 표준

IEC

동등한 국제 규격 기재 가능

KS

원재료 규격의 예시

JP

일본약전 (공정서 범위 포함)

EP

멸균주사용수 규격 참조

ISO Standards

12
IEC 62304

사이버 보안 필수원칙 적합성 입증을 위한 규격

ISO/IEC 17025

국제시험검사기관 인정을 위한 규격

ISO 15189

임상검사실의 신뢰성을 인증하는 국제 표준

ISO 13485

MDSAP 심사 사례 중심 제작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제외함; MDSAP Stage 2 심사와 일정을 맞추어 진행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기관 선정 시 ISO 13485 인증 여부 확인; 품질매뉴얼 적용범위 제외사항 확인 기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 국제 표준; 생산 및 서비스 관리의 기본 요구사항; MDSAP과 함께 신청하거나 심사원이 공통으로 심사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 기준; 내부감사 시 MDSAP과 함께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생산 및 서비스관리, 측정분석 및 개선의 기준이 되는 국제 표준; K 제조업체가 사후심사를 진행하는 표준; ISO13485 관련 현장 보고서 문서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예외 및 비적용 사항의 기준; 부적합 사항의 근거가 되는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기준; 의료기기 조직의 QMS가 충족해야 하는 국제 표준; MDSAP 심사 시 준수해야 하

IEC 61010-2-101

체외진단장비 안전성 관련 국제 규격 예시

IEC 61010-1

체외진단장비 안전성 관련 국제 규격 예시

ISO 14937

기타 멸균 기준

ISO 17665-1

습열멸균 기준

ISO 11135

멸균 규격 KS P ISO 11135

ISO 11137-1

방사선멸균 기준

ISO 13408-1

무균처리 기준

ISO

국제 표준화 기구 규격

ICH Guidelines

1
ICH-GCP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 임상시험 관리기준

Specifications

15
국내 환자 수 20,000명 이하

희귀질환 진단 목적의 지정 기준 수치

규격

원료 및 완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Acceptance criteria

검체 보관 조건에 따른 일치도 판정 기준

결과 판정 및 기준

시험 결과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일치도 kappa

두 검사 간의 결과 일치성을 나타내는 통계적 지표

공란한계

Blank 검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측정치; Limit of Blank (LoB) 평가 및 설정

정량한계

미리 정의된 정확도 목표를 만족시키는 최소 측정농도; Limit of Quantification (LoQ) 평가 및 설정

검출한계

검출될 수 있는 분석 물질의 최소량; 위음성 결과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기준; 통계적으로 유효한 설정값과 근거 제시 필요

최소검출한계

1.0 pfu/ml(RdRp gene기준 Ct값 : 25); Limit of Detection (LoD) 평가 및 설정

정확도

분석적 성능 시험 항목

정밀도

분석적 성능 시험 항목; 재현성 및 반복성을 포함하는 성능 규격

판정기준치

병변 유무 혹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설정 근거

분석적 특이도

대상 물질을 특이적으로 검출해 내는 능력

완제품 품질관리기준

시험방법 수행의 근거 기준

돌턴

질량의 단위 (Da)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체외진단기기과

가이드라인 작성 및 문의 담당 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회수계획서 제출 및 승인 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일부 문서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음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기관

식약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관

의료기기정책과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접수 및 승인서 작성 부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심사부 체외진단기기과

가이드라인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Organizations

15
유전자검사기관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 신청 주체

의료기관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기구를 갖춘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비급여대상 결정권자;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협의 주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의 수신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허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자문 기구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예시

지방청

전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승인 및 통보 주체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위원회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시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

대한병원협회

지정추천서 발행 기관

대한약사회

지정추천서 발행 기관

대한한의사협회

지정추천서 발행 기관

대한의사협회

지정추천서 발행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Activities

5
표시기재
단순 구동

전시장에서 허용되는 사용방법 설명 활동

운송 안정성 평가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 영향 평가

사용방법

신청서에 기재하는 조작 및 보관 방법

재검사

결과가 무효화된 경우 수행하는 작업

Corrective Actions

2
시정조치

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설정

Field Safety Corrective Action

현장 안전 시정 조치 (FSCA)

Violations

3
허위 성적서

신뢰성 확인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위반 사례

recall

제품 회수 이력 확인

무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판매

허가 대상 기기를 신고만 하고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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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원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7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명칭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_제10조제1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0조제1항

    변경허가 등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42조
    「의료기기법」 제42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6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4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7조

    의료기기의 변조ㆍ개조 허용 범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법_제24조
    「의료기기법」 제24조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4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6조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수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38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8조

    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체외진단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52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심사결과 통보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51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심사 절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50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심사자료의 종류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49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심사 신청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3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0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체외진단의료기기법_제12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2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등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32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기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체외진단의료기기법_제6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6조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동시 심사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42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_제21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31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기준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Referenced Korean Laws (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제32조(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기준)

    임상검사실 인증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 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의 법적 근거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및 신청 절차

  • 「약사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업허가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 정의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6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최신 개정 고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근거

  • 제55조(승인신청)

    전시 목적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승인 절차 규정

  • 제54조(체외진단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 가능한 제품 범위 규정

  • 제53조(심사결과의 변경)

    이미 통보된 심사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규정

  •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한 고시

  • 「의료기기재심사에 관한 규정」

    재심사 시 준수해야 하는 식약처 고시

  •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범용인공호흡기 및 범용전기수술기의 시험규격

  • 제26조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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