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7이상반응이 발생한 의료기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서로 갈음 가능한 특정 제품군
특수 목적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분류
의약품과 동시 심사 대상; 의약품과 동시 심사가 필요한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대상 제품; 특정 의약품 처방 시 환자 선별 등을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위해 환자를 선별하는 목적의 기기
WHO 사전적격인증 프로그램의 대상 제품군
Stakeholders
15이상사례를 최초로 인지하고 알린 사람
실시상황 및 종료를 보고하는 주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허가 또는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주체;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주체
자가투여 금지 시 투여 주체
성능시험기관의 관리 책임자
기관이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
시험의 계획, 관리, 재정 책임을 갖는 주체; 시험을 의뢰한 개인 또는 조직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서면동의 및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
종사자 교육 대상자; 시험기관 내 시험 수행 및 위임 감독 책임
증례기록서 작성 및 서명에 참여하는 인력
전체 사용적합성 시험 관리 및 성적서 발행 책임; 실무자 역할 및 책임; 전체 사용적합성 시험 관리 및 성적서 발행 담당; 사용적합성 시험의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는 실무자
특정한 상황에서 사례 설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교육 이수 대상자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안전성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
Device Components
1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대조기기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시험 종료 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주요 규제 활동
승인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된 임상시험 계획의 변경을 허가받는 활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승인 활동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시 실시 여부
의뢰자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시험의 승인
시험 완료 후 실시하는 규제 활동
이상사례 조치나 임상시험 종료보고 등 특정 상황에서 수행하는 심사
심사위원회가 연 1회 이상 수행하는 정기적 검토 활동;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정기적 심사
식약처장이 적합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 조사;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조사; 적합판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 조사; 신청서 처리 절차; CGMP 적합업소 지정을 위한 현장 점검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은 판독의 정확도 우월성 입증 활동; 임상적 성능시험의 관찰항목·임상적 성능시험 항목 및 관찰검사 방법;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승인된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의 사항을 변경하는 절차
위해도가 큰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 필요; 위해도가 큰 경우 등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한 활동
안내서에서 설명하는 기관 지정 절차
Document Types
15임상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 문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유효성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 시험 수행을 위해 승인받아야 하는 문서; 중대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위반 등의 이유로
이상반응 보고 시 제출하는 서류 [별지 55호서식]
이상반응 보고 시 제출하는 서류 [별지 56호서식]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내부 규정
지정 사항 변경 시 제출하는 서식
식약처장이 발행하는 지정 증명 서류
기관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
임상적 성능시험 완료 후 제출하는 서식
임상적 성능시험 진행 현황을 보고하는 서식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변경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
임상적 성능시험 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
식약처장이 발급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검체수 변경 및 절차 타당성 근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임상적 성능시험의 수행과 자료 품질 평가에 사용되는 문서
Attributes
5표준품, 시약, 시액의 유효 관리 기간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설정된 기간
품질관리 기록 서류의 법적 보존 기간
포장작업 중에 실시되는 모든 인쇄 작업(예: 코드번호, 사용(유효)기한)이 정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원료의약품이 설정된 규격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
Regulatory Terms
2코딩키 삭제를 통한 재식별화 방지 방법
교육 과목에 포함된 법적 규정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2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분석 대상 물질;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
소프트웨어 분석 대상 및 분석 불가 사유 명시 대상; 음성 및 양성 검체를 포함한 시험 설계
Testing Methods
1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시험 방법; 민감도, 특이도, 재현성 등을 포함하는 시험
Processes
8혈액원 개설 및 운영 관련 업무
인체로부터 수집·채취된 검체의 분석 활동
기초 연구 및 개발 단계의 연구 분류
잔여검체나 보관검체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국내에서 수행하여 제출되는 시험의 유형
정확도 및 정밀도를 평가하는 시험 단계
초기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초기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 수집 목적의 시험
CGMP 적합판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 조사
Clinical Concepts
15임상시험 유형; 임상시험의 성격; 임상시험의 유형 구분; 임상시험의 단계 구분
임상적 성능시험의 구분 중 하나
4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신속 보고 대상이 되는 임상시험 중 발생 사례
선정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한 시험 대상
스크리닝 방문 절차 이전에 서면 동의 취득 필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임상시험 설계 요소
검체 내 분석물질의 상태와 검체가 채취된 자의 임상적 결과가 이미 모두 규명된 검체를 사용하는 연구 설계
연구기간 동안 등록된 대상자로부터 검체를 수집하여 분석물질의 상태와 임상적 결과를 관찰하는 연구 설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시험용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 의료기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 단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의뢰자 없이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시험
초기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 수집 목적의 시험
Identified Hazards
Hazards
4국가출하승인 검정 세부기준 분류 기준
화장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소; 제품과 설비가 배관 및 배수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 제조 중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 제품 품질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 입고 시 육안 검사로 확인해야 할 위해 요소; 검체채취 시 방지해야 하는 위해 요소; 재보관 시 개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검체 채취 및 포장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의 발생;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 제품 품질 저하 요인으로 방지 대상
인체 침습적 검체 채취 방법 등 식약처 승인 기준
제3자 기반 및 운영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원인
Standards & References
ISO Standards
1MDSAP 심사 사례 중심 제작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제외함; MDSAP Stage 2 심사와 일정을 맞추어 진행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기관 선정 시 ISO 13485 인증 여부 확인; 품질매뉴얼 적용범위 제외사항 확인 기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 국제 표준; 생산 및 서비스 관리의 기본 요구사항; MDSAP과 함께 신청하거나 심사원이 공통으로 심사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 기준; 내부감사 시 MDSAP과 함께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생산 및 서비스관리, 측정분석 및 개선의 기준이 되는 국제 표준; K 제조업체가 사후심사를 진행하는 표준; ISO13485 관련 현장 보고서 문서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예외 및 비적용 사항의 기준; 부적합 사항의 근거가 되는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기준; 의료기기 조직의 QMS가 충족해야 하는 국제 표준; MDSAP 심사 시 준수해야 하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6가이드라인 발행 및 관리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부서
문의처 및 담당 부서; 일반심사 전환 협의 담당 부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접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혁신의료기기 담당 부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업무 문의처
Organizations
10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가능 대상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가능 대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발행하는 기관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원료혈장을 공급하고 1차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기구를 갖춘 기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이상사례 보고 및 관리 기구; 동의서 서식 및 설명서 승인 기관; 임상적 성능시험실시기관의 승인 기구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하는 내부 위원회(IRB/IBC)
Activities
1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Related Law Articles (19)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13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등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화장품법_제3조「화장품법」 제3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화장품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_제5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영업의 허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시행령_제21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령
- 약사법_제31조「약사법」 제31조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약사법
- 의료기기법_제6조「의료기기법」 제6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23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3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교육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체외진단의료기기법_제9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9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임상적성능시험실시및관리에관한규정_제4조「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 기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15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제한 등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체외진단의료기기임상적성능시험기관지정및종사자교육에관한규정_제4조「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성능시험기관 지정평가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22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21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20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17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7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 등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령_제2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2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 의료기기법_제10조「의료기기법」 제10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_제8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_제7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
임상적 성능시험 등
체외진단의료기기법
Referenced Korean Laws (1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보건환경연구원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보건환경연구원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서면동의 면제 및 연구 윤리 준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자료 협조 요청 및 임상시험 자료 첨부의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용 의약품 광고 허용 예외 근거
「혈액관리법」
혈액원 허가 관련 법령
「의료법」
의료인 단체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근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0년 5월 제정되어 현재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관리하는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체외진단장비 제품군 해당 여부 판단 및 제출자료 근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준수 기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기준의 법적 근거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 용어 정의 참고 문헌;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의 정의 및 근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