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설계 및 개발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첨단기술군, 의료혁신군, 기술혁신군, 공익의료군으로 분류;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분류;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의료기기 분류
의약품과 동시 심사 대상; 의약품과 동시 심사가 필요한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대상 제품; 특정 의약품 처방 시 환자 선별 등을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위해 환자를 선별하는 목적의 기기
디스플레이 장비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센서, 웨어러블 기기 등과 상호작용하는 기기
범용 컴퓨터 환경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분류; 기능 확인 화면 사진과 사용방법 기재 대상
인공지능으로 의료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또는 예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
범용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알코올 사용 기록 작성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디지털치료기기 등; 이상 사례 및 이상 반응의 원인이 되는 시험 기기; 동의서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 기기; 피험자 손상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대상;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별도의 관리 기준이 적용됨
첨부서류 제출 요건이 구분되는 제품군
의료목적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효성 평가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제품
생물학적 시험 설정 대상 품목
근육의 재건, 관절 운동의 회복 등에 사용하는 기구
허가사항 내 임상적 효과 관찰 시 승인 제외 가능
Stakeholders
15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한 전문의가 시술하여야 한다.
가벼운 우울감, 불안, 틱 증상의 제외 여부를 판단; 사용 방법 준수 요구 및 탈락 결정 주체; 임상시험 중지 판단 주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임상연구행정지원부 소속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처장이 지정하며 의사가 소속된 곳
IRB 구성원 중 비전문가 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비전문가 위원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보관, 관리하는 자
이상반응 보고 의무자
임상시험과 무관하며 동의 과정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확인하는 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통지 수령인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약물에 노출된 인원; 임상시험에 등록되어 약물에 노출되는 인원; 사망 또는 중도 탈락한 시험 대상자 목록 관리
임상시험 실시 절차와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는 자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보관, 관리하는 자; 인수, 재고 관리, 반납 업무 수행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보관 및 관리하는 자
시험자의 구성 요소
안정성 시험 및 경시변화 시험 계획 작성 주체
Device Components
3디지털치료기기가 설치되어 사용되는 범용 하드웨어 예시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 시험기기와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설계 및 개발 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기점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주요 규제 활동;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지정 제도; 식약처장이 혁신의료기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활동; 첨단 기술 적용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 심사 대상 지정;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법적 지정 활동;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제출자료 안내; 협의체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규제 활동; 신청 및 심사 절차; 기술혁신군 및 공익의료군 평가를 통한 지정; 신청인이 식약처에 신청하는 주요 규제 활동; 심사 결과에 따른 최종 규제 결정;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행정 절차; 식약처에서 수행하는 혁신의료기기 인증 활동; 의료혁신군 및 기술혁신군 평가를 통한 지정 활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목적
위해도가 큰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 필요; 위해도가 큰 경우 등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한 활동
식약처장이 적합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 조사;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조사; 적합판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 조사; 신청서 처리 절차; CGMP 적합업소 지정을 위한 현장 점검
안내서에서 설명하는 기관 지정 절차; 식약처가 수행하는 기관 인증 및 승인 활동; 식약처장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 식약처장이 수행하는 행정 행위
대뇌 혈관 질환 진단 기여 및 조기 진단 타당성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
확증 임상시험 전 결과 선정을 고려하여 검정력을 0.90으로 설정하기도 함; 확증 임상시험 전 치료기전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시험
표방하고자 하는 임상적 유효성의 타당한 근거 자료 제시
한국실험동물협회 소속 전문가가 수행하는 실태 점검 활동
표시위반으로 인한 제재
임상시험기관 등급 판정 및 점검주기 결정
이상사례 조치나 임상시험 종료보고 등 특정 상황에서 수행하는 심사
심사위원회가 연 1회 이상 수행하는 정기적 검토 활동;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정기적 심사
행정 사항 준수 여부 평가
임상시험 시설, 인력 및 체계 운영 확인 활동
Document Types
15혁신의료기기 지정 시 발급되는 문서
시험기관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임상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 문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유효성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 시험 수행을 위해 승인받아야 하는 문서; 중대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위반 등의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된 작용원리 근거 자료; 학술지에 게재된 작용원리의 과학적 근거 자료
치료 작용기전의 과학적 근거로 인정되는 자료 유형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을 의뢰자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
실신 위험성을 포함하여 개정된 문서
내·외부 정도관리 관련 문서
내·외부 정도관리 관련 문서
모니터요원이 방문 또는 연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보고서
병원기록, 의무기록 등 근거자료를 담고 있는 모든 문서 및 자료; 증례기록서 데이터의 원천이 되는 기록;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해야 하는 기록; 증례기록서의 데이터 원천이 되는 문서
CRF의 첨부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심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문서
심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작업지침서
Attributes
13혁신의료기기 지정 주요 평가 항목
신의료기술 및 사용장비의 특성; 의료기기의 치료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속성; 적용 대상 및 치료적 효능·효과
원료적합라벨에 기재되는 품질 정보; 원료의 유효 기간; 원료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간 기준; 시약, 표준품, 원료 등의 유효한 사용 가능 기간;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준 시간;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준 기간; 제품표준서 기재항목 중 하나; 제품표준서에 기재해야 할 제품의 유효 기간; 원료공급사가 설정한 원료의 보관 기한; 소독제 및 제품의 유효기간 관리; 제품표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사용기한까지 보관
원자재 및 제품의 설정된 보관 가능 기간
7일 이내 신속보고가 필요한 중대성 분류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설정된 기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위해도에 따른 분류 등급
의료기기 등급 분류 번호
실시상황 보고서에 기재하는 통계 항목
표준품, 시약, 시액의 유효 관리 기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 고려하는 핵심 개선 지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주요 속성
Regulatory Terms
6잔여검체 사용 시 고려해야 할 면제 요건
코딩키 삭제를 통한 재식별화 방지 방법
임상시험 기관 및 시험책임자의 경미한 지적사항 분류
법 위반 시 부과되나 회수 이행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임상시험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한 보상 규약
상위 법령 일탈 및 신설 금지 확인 사항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2질병의 진단 또는 예측을 위해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분석 대상 및 분석 불가 사유 명시 대상; 음성 및 양성 검체를 포함한 시험 설계
Testing Methods
2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자료; 제품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
유효성 평가방법 및 해석에 사용되는 방법
Processes
11시험약과 대조약의 적용 부위 배치 방식
증례기록서 기록 적절성 확인 작업
제품 허가 전 기술문서 등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
시설 및 주요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유지관리 활동
발암성, 생식, 면역 독성 연구 등을 포함
항체-약물 복합체 승인을 위해 활용된 심사 절차
임상시험 시작 전 수행하는 정규 심사 프로세스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 검증 과정; 시험용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정하기 위한 다기관 후향적 확증 시험
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 공정
침입 및 생식 상황의 감시
사용 목적과 위해도에 따른 의료기기 분류 작업
Clinical Concepts
15혈장, 모세혈, 비인두 도말, 객담 등 시험 대상물
환자에 대한 부작용이나 위험이 예상되지 않는 시험 특성
미래의 결과를 관찰하기 위한 임상시험 설계
실사용데이터를 활용하여 마련한 자료
임상시험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임상시험 실시 중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심의
사망, 생명 위협, 입원 연장, 불구 등을 초래하는 이상반응;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안전성 관련 사건;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안전성 사건
참여 타당성 검토 필요 집단
대상자 등록 전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임상시험 중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 시험책임자가 의뢰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안전성 정보;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이상반응 사례
신속 보고가 필요한 이상반응 유형
식약처 보고 대상이 되는 특정 안전성 정보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한 유해반응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중대한 유해사례 요약 도표; 임상시험으로부터 얻은 축적된 안전성 데이터;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요약 도표 대상
Identified Hazards
Hazards
2임상시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위험으로 즉시 제거가 필요한 사항
Standards & References
ISO Standards
1MDSAP 심사 사례 중심 제작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제외함; MDSAP Stage 2 심사와 일정을 맞추어 진행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기관 선정 시 ISO 13485 인증 여부 확인; 품질매뉴얼 적용범위 제외사항 확인 기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 국제 표준; 생산 및 서비스 관리의 기본 요구사항; MDSAP과 함께 신청하거나 심사원이 공통으로 심사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 기준; 내부감사 시 MDSAP과 함께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생산 및 서비스관리, 측정분석 및 개선의 기준이 되는 국제 표준; K 제조업체가 사후심사를 진행하는 표준; ISO13485 관련 현장 보고서 문서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예외 및 비적용 사항의 기준; 부적합 사항의 근거가 되는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기준; 의료기기 조직의 QMS가 충족해야 하는 국제 표준; MDSAP 심사 시 준수해야 하
Specifications
1진단 또는 예측하고자 하는 질병의 유무나 특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2편집 위원이 소속된 협력 부서
안내서 작성 및 관리 담당 부서; 안내서 관련 의견 및 문의 담당 부서; 이상사례 보고서 제출처 및 담당 부서
가이드라인 담당 부서; 안내서 관련 문의처 소속 과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IRB)
독립적 운영 및 문서 인계 주체
혁신의료기기 군별평가 항목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접수 및 승인서 작성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및 관리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부서
Organizations
15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비급여대상 결정권자;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협의 주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의 수신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하는 내부 위원회(IRB/IBC)
임상시험의 면제요건을 심의하고 판단하는 주체; 임상시험 심의 및 익명화 적정성 검토 기구; 피험자의 동의 면제 요건을 심의·검토하는 주체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기관
임상시험이 실시되는 장소 또는 조직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급업체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는 기관
임상시험 사후점검 대상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관 정보
DSUR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해야 함
임상시험 심사 및 승인 기구; 임상시험 조기 종료 또는 일시 중지 결정 기구; 피험자 설명서 및 동의서의 사전 서면승인을 담당하는 기구;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심의 기구; 임상시험 계획서 및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기구
임상시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
Activities
3임상시험 품질 보증을 위한 체계적 독립적 조사
Violations
9IRB 심의 지연 등이 반복될 경우의 분류
KGCP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 미실시 또는 보고서 누락
계획서에 정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변경심사 미실시 또는 보고 누락 등의 지적사항
위해성 정도 2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
실제 없는 대상자의 CRF 작성 등 데이터 부정 행위
임상시험기관 사후점검 시 중대한 위반사항 분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의료기기이상반응 평가 누락 시 분류
GMP 미인정 상태에서 로고 사용 시 발생하는 위반 사항; 확인서상 용도 외 목적 사용 시 처벌
승인된 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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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Referenced Korean Laws (15)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혁신의료기기 정의 및 지정의 법적 근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분류의 근거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 모니터요원의 역할 정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절차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른 기관 지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서면동의 면제 및 연구 윤리 준수
「KGCP」 제8호러목
SUSAR 보고 시 평가 내용 포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 기준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
외국 임상 자료의 신뢰성 인정 기준
「의료법」
의료인 단체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근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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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로서 임상시험기관 지정 기준을 정함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1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임상시험계획 승인 관련 고시
「의료기기법」
호주 당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품목 분류 및 등급 결정의 근거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