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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

미분류민원인안내서pdf2022-11-23
수율감사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재발방지책고쳐 쓰기 방지검정청정 등급자동화시스템공기조화장치배치청정도수율관리기준소급성랜덤 샘플링시정 및 예방조치문서기록관리오염 예방Sanitation Management개인위생관리선입·선출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유통화장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물휴지

메탄올 및 생균수 별도 기준 적용 대상

눈화장용 제품

총호기성생균수 500개/g 이하 적용 대상

영/유아용 제품

총호기성생균수 500개/g 이하 적용 대상

우수화장품

CGMP 적용 대상 제품군

제품

직원이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할 대상

의약외품

배경화면 색상 구분 (보라색 등)

크림

제거 대상이 되는 제형 예시

에센스

안정성 시험 대상 품목 유형

로션

안정성 시험 대상 품목 유형

화장수

안정성 시험 대상 품목 유형

자재

시험 및 검체 채취 대상

원료

시험 및 검체 채취 대상

벌크

시험용 검체 채취 대상

기능성 화장품

제품표준서에 효능·효과 기재 대상; 심사 받은 효능·효과를 표기해야 하는 제품군; 제품표준서에 효능·효과를 기재해야 하는 대상

Stakeholders

15
승인

성적서의 최종 판정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역할

검토

작성된 기록을 확인하는 역할

담당

문서 작성 및 점검을 수행하는 역할

관리책임자

시험설비 이력카드의 관리 책임 주체

시험담당자

안정성 시험 및 경시변화 시험 계획 작성 주체

물류팀

부적합 포장재 보관 및 반품/폐기 조치를 담당

품질보증팀원

작업소 출입 허가를 받은 관련 부서 인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업소

CGMP 적합판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 주체

조사자
회수 책임자

회수 과정 조정 및 기록 보존 담당자; 회수 과정의 조정 및 기록 보존 담당자; 회수 과정을 조정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담당자

품질관리부서

검체 채취 및 제품 시험을 수행하는 주체

제조부원

검체채취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 및 자격 인증이 필요한 인원

품질보증부서

발주 승인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품질관리기준서를 이해하고 시행해야 하는 주체

외부업체

방충·방서 관리를 위탁받는 운영 주체

Device Components

15
계기

계량과 계측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

포충등

곤충 및 벌레 제거를 위해 제조소 내 설치하는 장치

방진마스크

개인위생 준수를 위한 착용 장비

방진복

개인위생 준수를 위한 착용 장비

제품 충전기

청소 및 위생 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설비

혼합과 교반 장치

제품의 균일성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

펌프

혈압계의 구성 부품 및 조립 대상

유화기

일반적인 화장품 제조 설비 예시

계측기기

저울, 온도계, 압력계 등 교정 대상

제조 설비

분체혼합기, 유화기, 혼합기, 충전기, 포장기 등

ACCU

Air Cooling Control Unit

Med-filter

공기 조화 장치의 구성 필터

Pre-filter

공기 조화 장치의 구성 필터

연결 호스

설비의 부속품으로 위생관리 대상

무진복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에서 착용하는 특수 복장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CGMP)

민원사무목록에서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CGMP) 선택 후 민원신청 버튼 클릭

CGMP 적합업소 지정

제조소 시설 및 품질관리 체계 인증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소비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 및 유통 시 수행

실시상황 평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평가

내부감사

MDSAP 심사 전 조직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불만처리

제품 결함 및 소비자 불만 조사

위탁계약

제조 또는 시험의 일부를 타 업체에 위탁

시험 관리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에 대한 품질 시험

폐기

회수된 제품의 처리

감사

위탁업체가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평가 활동

수탁업체 평가

위탁업체가 수탁업체의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활동; 계약 전 수탁업체의 CGMP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

증명서 발급

최종 적합 판정 후 이루어지는 행정 행위

CGMP 평가

신청부터 판정 및 증명서 발급까지의 과정

전자민원신청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전자민원/보고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선택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

식약처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의 명칭

Document Types

15
증명서

최종 적합 판정 후 발급되는 문서

전자민원신청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제출하는 서류

별지1호 서식 구비서류

CGMP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포장지시및기록서

포장 작업의 지시와 결과를 기록하는 양식

칭량지시및기록서

칭량 작업에 대한 지시와 결과를 기록하는 양식

시험의뢰서

검체 발송 시 함께 접수하는 서류

문서기록관리

기록 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관련 문서

절차서(지침서)

업무 수행 방법을 규정한 문서

작업원 위생관리 점검표

제조위생관리와 관련된 양식

건강진단서

신입사원 채용 시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작업소 출입관리대장

작업소 출입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양식

성적서

원자재 입고 시 확인 서류

기록문서

기록문서의 적절한 보존기간을 규정할 것

표준작업절차서

모든 작업에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최신본을 현장에 비치함

체크리스트

환자에게 처방하기 전에 여러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합한 양식

Attributes

15
용량

위해성 특징 규명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사용범위

의료기기 적용 대상 환자군 정의

교정주기

교정대상목록에서 관리되는 계측기 속성

문서번호

관리 문서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

개정번호

문서 개정 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정보

보존기간

기록문서의 적절한 보존기간을 규정할 것

원자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raw data

보관기간

원자재 및 제품의 설정된 보관 가능 기간

위해성 등급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구분되는 제품의 위험 수준

전도도

용수 시스템 모니터링 항목

합격 라벨

검사 통과 후 용기에 부착하는 표시

음압

분진이나 악취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압력을 낮게 유지하는 상태

양압

외부 먼지 유입 방지를 위해 실내 압력을 높게 유지하는 상태

처리일수

민원 처리 기한으로 90일이 소요됨

수율

이론적 생산량 대비 실제 생산량의 비율; 생산 기록 중 양품 비율; 충·포장 공정의 기준 미달 여부 판단 지표

Regulatory Terms

11
제·개정

지침서 및 안내서의 관리 절차

부적합 통보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내리는 결정

적합판정 취소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

선입선출

원자재 및 제품의 출고 원칙

취소

부적합 업소에 대한 적합 판정 취소;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시 적합업소 판정 취소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성실한 회수 이행에 따른 혜택

부적합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기준 미달 사항 (Grade 1-5)

불출

합격 기준에 부합했을 때 완제품을 내보내는 행위

산업 안전 등에 관한 법규

설비 시스템 준수 요건

음압

분진 발생이나 악취 등 오염 우려가 있을 때 작업실을 관리하는 방식

양압

높은 청정 등급의 공기압을 낮게 유지하여 오염을 방지하는 상태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
원료 성분

제품 표준서에 기재되는 구성 성분

살서제

쥐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

검체

소프트웨어 분석 대상 및 분석 불가 사유 명시 대상; 음성 및 양성 검체를 포함한 시험 설계

벌크 제품

먼지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제조 중간 단계의 제품; 제조 후 보관, 재보관 및 충전 공정에 사용되는 반제품; 보관 및 기준서 관리 대상; 용기에 담겨 보호되어야 하는 제조 중간 단계의 제품

에멀젼

Positive displacement 펌프를 사용하는 고점성 물질

포장

직원이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할 대상

윤활제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

세척제

청소 및 위생관리에 사용되는 물질; 효능이 입증된 것을 사용해야 하는 물질

주요시약

품질관리 부문의 용기 기재사항 관리 대상

벌크

최대 보관기간 6개월인 반제품 상태의 물질; 충전 및 포장 전 단계의 반제품; 원자재, 벌크, 완제품 등에서 시험용 검체를 채취

원료명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명칭

표시성분

제품표준서에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해야 하는 성분 정보

조제용 시액

실험자가 직접 제조한 분석용 액체

분동

저울 검정을 위해 사용되는 표준 물질

락스

배수로 및 오염물 제거에 사용되는 소독제

Testing Methods

15
시험

검사항목에 따라 진행되는 분석 활동

항온 안정성 시험

규정된 보관 온도 내에서 벌크의 변화를 측정하는 시험

경시변화시험

규정된 보관 조건 내에서 제품의 변화를 측정하는 시험

기능검사

포장재의 품질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

외관검사

포장재 입고검사 절차에 따라 외관검사 및 기능검사를 실시

장비의 교정

시설 및 기구 관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성능 점검

추가시험

기준일탈 조사 절차 중 오리지널 검체로 실시하는 시험

공정 내 시험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시험

미생물학적 검사

물의 품질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물의 품질 확인을 위한 필요시 실시 검사; 물의 품질 확인을 위해 필요시 실시하는 시험

육안 검사

입고 시 외관을 확인하는 시험 방법

린스 정량

세척액을 이용한 수치적 세척 판정

차압계

실내 압력 차이를 측정하는 장치

수세 · 소독

작업장 입실 전 수행하는 위생 절차

시험평가

교육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

장기보존 시험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제 보관 조건 시험

Processes

15
제조공정흐름도

제품표준서 포함 항목; 제품표준서의 공정별 상세 작업내용에 포함

검·교정

외부의뢰를 통해 수행되는 계측기 관리 프로세스

Amendment

시험기기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프로세스

용수처리

제조소 시설 내역 중 용수처리계통도 포함 사항

일탈

일탈 발생 시 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함

시스템 감사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감사의 종류

제품 감사

제조공정의 품질 평가를 위한 감사의 종류

규정 준수 감사

정부 규정 준수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의 종류

Laboratory Controls

실험실 관리 공정 및 통제

재검토작업

품질 문제 발생 시 보관용 검체를 사용하여 실시

제조용수시스템

제조용수 공급 및 관리 체계

역삼투압

물 처리 방법

탈이온화(deionization)

물 처리 방법

입고

원료 및 포장재의 수령 및 확인 단계

발주

원료 및 포장재의 구매 프로세스

Clinical Concepts

1
이상반응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
방충 및 방서

위생 관리를 통해 제어해야 할 위해 요소

혼동

제품, 원료 및 포장재 간에 발생 가능한 위험

이물질

부적합 관리 항목 중 오염 요소

총호기성생균수

미생물 안전관리 기준 항목

이물

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해요소

이물질 오염

화장품의 미생물 및 이물질 오염을 방지

위해 우려

회수 조치를 촉발하는 위험 요인

제품 결함

불만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성 대상

병원미생물에 오염

재작업 금지 조건

biofilm

용수 시스템 내 미생물 막 형성 위험

이물 혼입

원료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위해 요소

미생물학적인 오염

펌프 선택 및 설치 시 방지해야 할 주요 위해 요소

기류에 의한 오염

청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

작업소 내 유입을 막아야 하는 위해요소

해충

작업소 내 유입을 막아야 하는 위해요소; 출입문 틈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위해요소; 방충·방서 관리 대상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
공정서

제조 용수의 적합 기준

ISO Standards

2
ISO 9000

국제규격인증업체 기준; 품질보증 능력이 인정되는 국제규격

ISO

국제 표준화 기구 규격

Specifications

15
기준(±0.02%)

저울 점검 시 허용되는 오차 범위

SLP 값(92 ~ 102%)

pH meter 점검 시의 판정 기준

총호기성생균수

미생물 한도 판정기준

메탄올

판정기준: 0.2(v/v)%이하

카드뮴

판정기준: 5㎍/g이하

안티몬

판정기준: 10㎍/g이하

비소

판정기준: 10㎍/g이하

판정기준: 20㎍/g이하 (점토원료분말제품 50㎍/g)

적합판정기준

기준이탈 제품 판단 근거

관리기준

공정관리는 관리기준을 설정해서 실시한다.

정제수의 시험항목 및 규격

위생 및 제품 안정성을 위한 순도 규정

시험 기준

품질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규격; 제품 표준서 및 성적서에 기재되는 품질 규격

±0.02%

저울 점검 시 허용되는 오차 기준

SLP 값 (92 ~ 102%)

pH meter 점검 시의 판정 기준

메탄올 0.2(v/v)%이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판정기준

CFR Citations

4
21 CFR 7.59

FDA의 회수 관련 가이드라인 참조

21 CFR Part 7

미국 FDA의 회수 관련 규정 참조

21 CFR Part 7 Subpart C

미국 FDA의 회수 관련 규정 참조

21 CFR 700.25

액체 구강 위생 제품 및 질 제품의 변조 방지 포장 및 라벨링 요구사항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5
품질보증팀(품질관리부서)

제품표준서 작성 및 관리 책임 부서

생산팀(제조관리부서)

제조작업 상세내용 및 시설현황 작성 책임 부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식약처 내 담당 과; 처리부서: 화장품정책과; 가이드라인 발행 부서

지방식약청

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관리팀

건강진단서 확인 및 방서/방충 관리

생산팀

제품 실현 및 공정 관리 담당 부서

품질보증팀

작업소 및 설비의 청소상태 확인 및 기록 점검; 검정 책임자 선임 및 결과 승인 부서; 경시변화 시험 및 장기보존 시험 수행 부서; 품질관리부서로서 제품표준서를 작성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회수계획서 제출 및 승인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질관리부

반제품 보관소 이상 발생 시 통보받는 부서

품질관리부서

물질 불출 전 검체채취 및 시험 관리에 책임이 있는 부서; CGMP 문서, 절차서, 기록서의 원본 보관 책임 부서

품질부서

제조소 내 독립적으로 두어야 하는 부서; 공정 검체채취 및 시험은 품질부서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체채취 방법을 승인하는 주체; 제품 검체채취 및 시험 결과 판정을 담당하는 부서; 위·수탁계약서의 항목 및 내용을 검토하는 부서; 최종 승인 과정에 포함되도록 권장되는 부서; 문서의 정당성 승인 및 원본 관리 권장 부서; 포장재 적합 판정 및 출하 전 검사 수행 부서; 시험 의뢰를 받고 검체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부서; 일탈 발생 시 공유 및 검토 승인 부서

품질보증부

일반적으로 공급자 승인을 담당하는 부서; 원본 문서를 보관하는 부서

품질보증부서

제조부서와 독립되어야 하는 부서; 위·수탁계약서의 항목 및 내용을 검토하는 부서; 일탈 내용의 조사·승인 및 진척 상황 확인 주체; 변경 최종 승인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서; 문서의 승인 및 원본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제조부서와 독립되어야 하는 조직

Organizations

15
제조업자

개발경위 자료 작성 주체

의약품안전나라

의견 제출 및 민원 신청을 위한 시스템

수탁시험기관

시험결과를 기록하여 송부하는 외부 기관

연구소

항온 안정성시험 수행 부서

국가공인기관

교정을 실시하는 외부 전문 기관; 교정성적서를 발행하는 외부 기관; 표준 온·습도계 및 분동의 검·교정 수행 기관

방제 전문업체

살충제 살포 및 살서제 투약을 수행하는 위탁 기관

제조부서

품질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취소 권한자

화장품 제조업자

CGMP 문서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주체

공급자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조직

도급계약자

외부 감사 또는 사전 감사의 대상

품질보증실험

변경관리 절차에 참여하는 부서

대한화장품협회

자율규약 참조 기관

제조부원

교육 및 자격 인증 후 검체채취 수행 가능

품질보증부서

작업인원 품질보증부서

Activities

15
서류검토

접수 후 진행되는 첫 번째 검토 단계

품질관리

CGMP가 규율하는 주요 활동

선입·선출

자재 및 제품의 입고 순서에 따른 출고 원칙

공정검사

제조 및 충전·포장 공정 중 실시하는 검사

원료칭량

원료칭량은 혼합 칭량이 아닌 개별로 칭량을 실시한다.

세척 및 소독

설비기구 및 작업장 관리 활동

위·수탁제조

외부 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경우의 관리

정기감시

적합판정 업소에 대해 제외 가능한 감시 활동

자진회수

21 CFR part 7에 따른 자발적 제품 회수

검체 채취

포장재 입고검사 절차에 따른 샘플링 활동; 시험을 위해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샘플을 뽑는 행위

라인 정리

이전 작업 재료의 혼입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

소독(Sanitization)

제조용수의 미생물 관리를 위한 작업

패시베이션(Passivation)

표면을 비활성으로 만들기 위해 추천되는 처리

예방적 활동

주요 설비 및 시험장비에 대하여 실시하는 예방적 유지보수

교정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정확도 유지 활동

Corrective Actions

15
기준이탈조치

부적합 원료나 포장재에 대해 구매부서가 취하는 조치

반품조치

입고 불합격 시 수행하는 시정 조치

재보완 요청

보완이 미흡할 경우 다시 요구하는 시정 조치

보완 요청

서류검토 결과 미비 시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조치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시험 결과 부적합 발생 시 조치

폐기

감염성 질환으로 오염된 제품에 대한 조치; 부적합 판정된 품목 중 환원이 불가능할 때 취하는 조치

개선조치사항

불량 또는 관리기준 이탈 시 취하는 조치

제품 폐기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오염 판단 시 조치

업무 전환

건강 이상 신고 시 조치 사항

시정 조치 요구

부적합 포장재 발생 시 해당업체에 요구

제품회수

제4장 품질관리 항목; 부적합품 등에 대한 시장 회수 조치; 위해 우려 시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하는 조치

시정
시정조치

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설정

자진회수

영업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제품 회수

회수

시험 의약품 또는 대조 의약품의 회수

Violations

4
기준이탈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않는 상태; 재작업 또는 부적합 판정의 원인이 되는 상황

일탈

규정된 제조 공정에서 벗어난 상황; 재작업 결정을 위한 검토 대상

부적합

내부감사 및 Stage 2 심사에서 발생하는 규정 미준수 사항; 심사 중 발견된 요구사항 미충족 사항;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규정 미준수 사항; 심사 중 발견된 규정 미준수 사항 (Nonconformities); 심사 중 발행되는 ISO 13485 표준 위반 사항; ISO 13485 및 규제 요구사항 미준수; GHTF/SG3/N19:2012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는 규정 미준수 사항

기준이탈 제품

적합판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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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법_제15조
    「화장품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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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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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제9조

    안전용기ㆍ포장 등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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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3조

    위탁계약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_제22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2조

    폐기처리 등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_제21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1조

    검체의 채취 및 보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Referenced Korean Laws (15)

  • 제14조 물의 품질

    사용 목적에 따른 물의 품질 적합기준

  • 제13조 보관관리

    원자재 및 반제품의 보관 조건 및 재평가

  • 제12조 출고관리

    원자재의 선입선출 및 출고 체계

  • 제11조 입고관리

    원자재 공급자 관리 및 입고 절차

  • 제10조 유지관리

    시설 및 설비의 정기 점검 및 기록

  • 제9조 작업소의 위생

    방충, 방서 및 청결 유지 규정

  • 제8조 시설

    작업소 및 제조시설의 요건

  • 제7조 건물

    건물의 위치, 설계, 건축 및 이용 기준

  • 제6조 직원의 위생

    직원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 규정

  • 제22조(폐기처리 등)

    품질 문제 제품의 처리 규정

  • 제21조(검체의 채취 및 보관)

    검체 채취 및 보관에 관한 구체적 규정 조항

  • 제14조(물의 품질)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의 품질 및 설비 기준

  • 산업 안전 등에 관한 법규

    설비 시스템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요건

  • 제8조(시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조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근거 법령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최신 개정 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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