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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종합해설서

미분류민원인안내서pdf2023-11-09
설계·개발부적합 제품의 관리유효성 재확인설계 및 개발 이관개선조치설계 유효성 확인공정 유효성 확인FMEAFTA부적합 제품권고문 발행부작용 보고부적합검교정소프트웨어 구성 관리고유기기식별표시프로세스 밸리데이션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성능 적격성운전 적격성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실리콘겔인공유방

매 반기별 사용기록 제출 대상 품목

개인용 인공호흡기

생명유지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이식형 심장 박동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품목

의료기기 1등급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등록 대상

의료기기 2등급

인증 및 허가 처리 흐름의 분류

의료기기 3등급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의 제품 등급 분류;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의 등급 분류

의료기기 4등급

2014년부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이 의무화된 등급

3·4등급 의료기기

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에서 기술문서 심사를 수행하는 대상; 그룹심사제 및 전기·기계적 안전 공통기준규격 적용 대상

1·2등급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 GMP 심사 대상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품목군에 해당

주사기 및 주사침류

GMP 품목군 번호 31

진단용 장치

GMP 품목군 번호 8, 9

생명유지 장치

GMP 품목군 번호 5

수술용 장치

GMP 품목군 번호 2

진료용 일반장비

의료기기 GMP 품목군 번호 1

Stakeholders

15
업체

영양성분 표시값에 대한 신뢰성 관리 주체

사용자

의료기기와 상호작용하는 주체; 의료기기와 상호작용하는 사람; 의료기기의 의도된 사용을 수행하는 주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주체; 기기를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 및 유지관리, 보수, 폐기 담당자 포함;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는 주체; 의료기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 의료기기의 실제 사용자 및 대표 사용자; 의료기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또는 테스트 참여자; 의료기기의 의도된 사용자; 모의실험에 참여자로 참가하는 실제 의료기기 사용자

품질관리심사기관장

GMP 심사를 수행하고 인정서에 날인하는 기관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적합인정서의 발행 권한을 가진 기관장

교육강사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진행하는 인력

교육관리자

교육 운영 전반을 감독하는 인력

심사단

현장심사 및 서류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

선임품질심사원

심사 조직에 최소 1인 이상 확보해야 하는 상급 심사원

신청자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하는 주체

기술전문가

심사단에 자문하는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 심사단에 포함되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심사단에 포함되어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거나 심사에 참여하는 인원

품질경영책임자

부적합 관리대장 및 시정/예방조치 승인 권한자; 부작용 보고 제도 운영 및 보고 책임자

운영책임자

시설 운영 및 법정교육 이수 대상자

외부전문가

조사대상자 수 조정을 위한 자문 수행자

식약처 담당 공무원

평가단 구성원

독립 검토자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

Device Components

7
이식형 심장 박동기 전극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구성품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의료기기가 상호작용하는 모든 요소; 사용자와 의료기기가 상호작용하는 수단; 사용적합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소; 제어 및 표시기, 기호, 소프트웨어 메뉴 등을 포함하는 구성 요소; 참여자들이 토론하고 평가하는 대상; 발생 가능한 사용오류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레이저 출력 조절부, 주의 라벨, 사용설명서 등; 레이저 출력 조절부, 주의 라벨, 사용설명서 등 사용자와 기기의 접점; 의료기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PCA 모델

부품

기기 및 부품은 꼭 정기점검을 한다.

구성요소

제품에 포함하도록 제공된 고객자산

전극

사용방법 중 선택 및 이식 대상 구성품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하드웨어

체외진단장비의 구성 요소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평가

의료기기 GMP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

신규 지정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 목적

심사

MDSAP 프로그램에 따른 의료기기 품질시스템 심사

품질관리기준 심사

의료기기 GMP 적합성 인정을 위한 평가 활동

감사

위탁업체가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평가 활동

변경 신청

사양 또는 방법 변경 시 규제 기관에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활동

설계 및 개발 출력

설계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 결과물

부작용 보고

의료기기 이상사례에 대한 규제당국 보고

의료기기 변경 허가·인증

취약점 개선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활동

경영검토

데이터 분석 결과가 입력사항으로 사용되는 활동

경영 검토

품질방침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활동

변경 허가

의료기기 허가 사항의 변경 신청

허가
내부 감사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방법

지도·점검

식약처장이 교육실시기관의 운영 적절성을 확인하는 활동

Document Types

15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결과 세부목록

별지 제5호서식으로 규정된 의료기기 GMP 심사 결과 보고 양식

분석 인증서

추적성 확보를 위한 기록물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결과 정기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심사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양식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양식

수료증 발급대장

교육과 관련된 서식 중 하나

보완요구서

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는 문서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심사 결과 적합 판정 시 발행되는 증서

심사계획

심사 일정 및 내용을 담은 문서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신청서

신청자가 제출하는 심사 신청 서류

적합인정의 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문서로 관리해야 하는 절차

심사지침

품질관리심사기관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문서 사항

의료기기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심사 결과 적합할 경우 발급되는 증서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신청서

심사 준비를 위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품질관리시험기관 지정 평가서

평가 절차에서 검토 및 작성되는 문서

제조·수입업 허가증

업소명, 업종, 소재지 기재의 근거가 되는 서류

Attributes

15
비밀유지

업무수행 중 수집된 정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공정성

심사활동 및 운영에서 유지해야 할 원칙

독립성

품질관리심사기관이 심사업무 수행 시 보장해야 할 특성

적합성인정등 표시

의료기기 GMP 적합성을 나타내는 도안 및 표시

유효기한

기구 사용 시 확인해야 할 속성; 기구의 사용 가능 기간

추적성

의료기기의 각 배치에 대한 기록 및 추적성 정보 유지

사용기간(유효기간)

저장방법과 함께 설정해야 하는 제품 특성

정확도

측정치와 참값 사이의 일치도 평가

정밀도

규정된 조건 하에서 얻어진 독립적인 검사결과들 가운데 일치도의 근접성

보고 기간

부작용 발생 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

유효성

약물의 유효성 증명 기간

측정 불확도

통계적 방법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장비의 특성

보관조건
기밀 건강정보

고객 자산으로 간주되는 개인 데이터

안전성 및 성능

공급자 모니터링 범위 결정 시 고려 요소; 시정조치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의료기기의 핵심 속성

Regulatory Terms

15
업무정지

품질검사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

평가요소 중 하나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기재사항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

4등급

의료기기 등급 분류

3등급

의료기기 등급 분류; 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 등급

보완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자료 미흡으로 발생하는 행정 조치

적합
특채

경미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사용 또는 출고 승인

적합성인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인증

고객자산

제품화하기 위해 제공된 고객 소유의 자산 관리

법적 요구사항

특채 및 재작업 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

개인건강정보 보호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록에 포함된 개인건강정보를 보호

불만(Complaint)

의료기기의 결함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결함을 제기하는 사항

재검토기한

시행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조치를 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한

존속기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설정하는 기한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9
의약외품

의료기기 정의에서 제외되는 대상

의약품

이상사례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제품; 위해성 관리 및 완화 조치의 대상

윤활유

로봇 관리에 사용되는 규정 적합 제품

이형제

빵 제조 시 성형틀 분리용 식품첨가물

세정제

올바른 손씻기 방법에서 사용 권고되는 물질

사용물질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공정 agents

원재료

의료기기 구성 성분에 관한 정보

의약품등

융복합 의료기기를 구성하는 요소

가공 물질

제품의 구성 요소

Testing Methods

15
특성 요인도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도구 (Fishbone/Ishikawa)

5-Why 분석

인과 관계 조사를 위한 분석 방법

위험분석 기법

원인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도구

파레토 규칙

중요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

실험 설계

추가 실험을 통해(예: 실험 설계(DoE)와 수학적 모델 또는 역학 모델의 조합) 이를 수정

파레토 분석

분석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통계적 방법

SPC

통계적 공정 관리 차트 예시; 통계적 공정 관리를 통한 예방조치 정보 수집

통계적 기법

데이터 분석 및 제품 적합성 입증에 사용되는 방법

장기보존시험

사용기한 설정을 위한 시험

가속노화시험

안정성 시험평가 항목

최종 검사

제품의 최종 출고에 기반을 두는 활동

공정검사 및 시험

원자재 입고부터 최종 제품 출고 사이의 활동

통계적 방법

품질 특성의 측정 또는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기법

최종 검사 및 시험

제품 품질 보호 대책 수립의 기점

샘플링 검사

로트로부터 시료를 추출하여 판정하는 방법

Processes

15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가이드라인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IEC 62366-1 규격에 따른 적용 프로세스;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보고서

설계검증

기기 개발 과정에서의 검토 단계

현장심사

구비서류 검토 및 객관적 증거 수집 과정; 심사단이 제조소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불만처리

사용적합성 적용 절차에 따른 활동 심사 대상

변경 관리 프로세스

조치를 이행하기 전 승인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

조사

부적합 또는 잠재적 부적합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 부적합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과정

밸리데이션

Critical supplier 정의 요건 중 하나

데이터분석

개선 프로세스에 대한 입력으로 활용

예방조치

잠재적 부적합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도록 설계된 개선 단계

시정조치

부적합 발생 시 취해지는 개선 활동

위험기반 접근방법

부적합 처리의 기반이 되는 방법론

제품실현 프로세스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제품 특성을 모니터링 및 측정하는 단계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시험 장비 식별 및 측정 활동 수행

불만 처리

품질책임자가 주관해야 하는 업무

피드백 프로세스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으로부터 자료 수집

Clinical Concepts

7
이상사례
부작용보고

불만이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 부작용보고 대상인지 평가

임상시험 계획서

설계 및 개발 파일에 포함되는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시험 설계 정보

임상평가

의료기기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평가 활동;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임상적 데이터 평가; 의료기기 안전성 및 성능 확인을 위한 평가

환자집단

사용목적 기재 시 검사의 적응증이 되는 인구집단

임상 평가

Clinical evaluation

임상시험 데이터

의료기기 파일에 포함되는 내용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
부적합 사항

추적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대상

사용오류

제조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야기하는 사용자 행위; 제조업체가 의도한 것과 다르거나 예상하는 의료기기 응답으로 이어지는 편차; 예상하지 못한 사용오류 및 이에 따른 위험이 있는지 평가;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를 통해 식별하고 통제해야 하는 위험 요소; 안전성 및 잠재적 위험과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징 파악; 위해요인 및 위해상황 파악 시 고려 요소; 안전성 및 잠재적 사용오류에 관련한 특성 확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 확인해야 하는 위해 요소; 시험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오류 또는 작업 실패; 시험을 통해 식별하고자 하는 주요 위해요소;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특성이나 환경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위험; 주의부족 및 일상적 위반을 포함하는 위해요인; 작업 분석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사용적합성 문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 참여자 의견에서 언급된 발생 가능한 사용오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성

취해진 조치사항의 정도는 문제의 위험성에 따라 달라진다.

제품 오염

공사 또는 유지관리 보수 활동 시 방지해야 할 대상

근본원인

시정조치를 통해 제거해야 하는 문제의 핵심 원인

부적합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

부적합성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소

부작용
손상

보존 과정에서 방지해야 할 위해 요인

미생물학적 상태

무균성 보장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수입 원재료 및 환경 요인

부적합 제품

식별, 관리 및 처분이 필요한 품질 위반 제품

위해상황

경보 상태가 필요한 잠재적 또는 실제적 상황; 사용 시나리오 작성의 근거; 위해요인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 사용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사이버 보안 취약점

해킹, 정보 유출 등 위해 요인; 모니터링 및 제거의 대상이 되는 위해 요소

위해요인

위험관리 요약의 주요 분석 대상; 위험관리 요약에서 다루는 주요 요소; 안전대책 대응이 요구되는 위해요인; 위험관리 과정에서 파악해야 하는 요소

교차오염

CGMP 3대 요소 중 품질저하 방지 대상; 작업소 구획 구분의 목적; 통로 설계 및 포장 구역 설계 시 방지해야 할 위험 요소; 서로 다른 원료나 제품 간의 혼입; 청소가 어려운 설비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충전기 설계 및 청소 미흡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작업소 구획 구분을 통해 방지해야 할 위험; 칭량 도중 피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구획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원자재 취급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내 불필요한 물품 제거를 통해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원료 또는 제품 상호간 오염 위험; 급지 간 이동 또는 타 물품 제조 시 유의해야 할 위험 요소; 차압 관리 및 엘리베이터 이동 시 예방해야 할 위험; 청정도 급지별 작업복 미구분 시 발생 가능한 위험; 벽의 틈이나 부적절한 구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칭량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위험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5
IEC 62366-1

사용적합성 적용의 기반이 되는 국제기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의 적용; 의료기기 GMP 사용적합성 국제기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적용에 관한 국제 표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적용 규격; 사용적합성 관련 추가 정보 참고 규격;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참고규격;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의 적용 기준

IEC TR 62366-2:2016

사용적합성 세부사항 참고 문헌

IEC 62366-1:2015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적용

IEC 62366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관련 국제 표준

IMDRF/CYBER WG/N60FINAL:2020

가이드라인의 국제적 참조 표준

ISO Standards

15
ISO 10007

구성관리 지침 규격; 형상관리를 위한 품질경영 지침; 형상관리 지침; 형상관리 지침 및 형상 보드 정의 참조; 구성 관리 가이드라인; 구성 관리 지침 표준

ISO 17021-3

감사자의 역량에 관한 참고 표준

ISO/TR 10017

통계 기법에 대한 참고 정보

ISO 10012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에 관한 추가 정보 참조

ISO/TS 16775

멸균 의료기기 포장 관련 기술 사양

ISO 11607-2

최종 멸균 의료기기 포장 공정의 유효성확인 표준

ISO 11607-1

Packaging for terminally sterilized medical devices

ISO 22442

동물 조직 및 파생물을 이용한 의료기기 관련 표준

ISO 11737-1

의료기기 멸균 - 미생물학적 방법

ISO 14155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ISO/IEC 30111

취약점 수집 및 취급 프로세스

ISO/IEC 29147

협력적 취약점 공개 정책

ISO 27799

의료정보 보안 관리 표준

ISO 27000

시판 후 위험관리 참조 표준

ISO 14698

미생물 오염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국제표준

Specifications

8
합격기준

데이터 출처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및 설계/개발 활동 중 확인된 규격

합격판정 기준

제품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기준

허용기준

각 시험항목별 성능 합격 판정 기준

제조 사양

배치 기록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승인된 버전의 규격

제품 사양

구매 정보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적 사항

허용 기준

새롭게 선정한 성능 항목 및 허용 기준의 동일성 여부 판단

규격

원료 및 완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시험규격

품질보증의 요소로 실측데이터와 이론적 허용 폭을 고려하여 설정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2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GMP 표시 도안 내 포함된 기관 명칭

지방식약청장

심사결과 정기보고 수신권자

식약처장
지방청

의약품 제조업 허가 변경 등 위임 사무 처리

식약처
지방식약청

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회수계획서 제출 및 승인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관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담당하는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가이드라인 담당 부서; 안내서 관련 문의처 소속 과

Organizations

15
교육실시기관

교육수료사항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주체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평가 및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공급자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조직

계약 멸균업체

공급자 종류의 예시

조직

심사 기준에 대한 보편적 적합성을 보인 대상

제조업자

개발경위 자료 작성 주체

의료기기 GMP 심사기관

KTL, KTR, KTC, KCL 등 심사 수행 기관

스위스메딕

스위스 심사 시 통지문 송부 대상 기관

외교부

국가별 입국허가요건 확인처

심사기관

MDSAP 심사를 수행하고 시간을 결정하는 주체; 인증기관 외 다른 심사기관의 심사 이력;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승인하는 주체; MDSAP 요구사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는 승인된 기관; MDSAP 심사를 수행하고 인증 문서 발급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체; MDSAP 심사를 수행하고 규제당국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기관; MDSAP 심사를 수행하도록 승인된 제3자 기관; MDSAP 심사를 수행하고 인증 문서를 발급하는 주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개별 심사에 투입할 심사원을 배치하는 주체; 부적합 사항 발견 및 규제당국 통보 주체; 부적합 등급 제출 및 심사 보고서 제공 주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독립 기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 접수 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정보 관리 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Activities

15
수입

호수염, 지하수염 및 수산물 원료의 국내 반입

품질책임자 교육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경영검토

최고 경영자가 수행하는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활동

재작업

Rework 활동

내부품질검사

기준 적합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사

유통

MDSAP 인증 범위에 기재될 활동

반품

고객으로부터 제품이 돌아오는 활동

설치 활동

의료기기를 사용 장소에 배치하고 연결하는 활동

포장 및 기재사항

오류 위험 최소화를 위해 관리수단이 필요한 활동

포장 작업

생산 관리에서 정해진 활동의 실행 대상

재평가

구매품의 종류 및 최초 평가결과에 따른 정기적 평가

공급자 평가 및 승인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 평가

유효성 확인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는 활동

검증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는 활동

사용자 교육훈련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해야 하는 활동

Corrective Actions

15
보완조치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
회수

시험 의약품 또는 대조 의약품의 회수

시정 및 시정 조치

내부감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

회수조치

유해사례 발생 시 필요한 안전대책

공급자 시정조치 요청

공급자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조치

설계 변경

위험 완화를 위해 수행되는 조치

업데이트 및 시정

확인된 취약점에 대응하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변경관리

프로세스 변경을 수행할 때 변경관리는 변경에 대한 위험평가를 포함한다.

시정 및 예방조치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 KQP-08-08에 따라 처리

권고 통지

고객중심 출력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치

예방 조치

부적격 발생 방지를 위한 절차; 부적격 제품 관리 및 개선 절차

시정 조치

불만으로 인해 처리 과정이 변경된 원인; 비통보 심사에서 해결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

보완사항 시정

심사 결과 보완 필요 시 수행하는 조치

판매금지

기한 내 현장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조치

Violations

5
의료기기법령 위반

의료기기법령 사항을 위반하여 부적절함 판정을 받는 경우

부적합

내부감사 및 Stage 2 심사에서 발생하는 규정 미준수 사항; 심사 중 발견된 요구사항 미충족 사항;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규정 미준수 사항; 심사 중 발견된 규정 미준수 사항 (Nonconformities); 심사 중 발행되는 ISO 13485 표준 위반 사항; ISO 13485 및 규제 요구사항 미준수; GHTF/SG3/N19:2012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는 규정 미준수 사항

변경 미허가

허가사항과 다른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위반 사항

GMP 심사 부적합

최근 3년간 GMP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판매

행정처분 대상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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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d Korean Laws (15)

  • 「고등교육법」

    시험담당자 자격 요건 중 학력 기준

  • 제17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관련 조항

  • 제13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 규정

  • 별표 6

    GMP마크 인쇄 기준

  • 제10조

    기능성화장품 보고 규정

  • 제9조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 제8조제8항

    적합인정서 발급 근거 조항

  •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설정 근거 고시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안전성 정보의 보고 절차 및 기한 규정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임상시험계획 승인 관련 고시

  • 별표 2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멸균방법 기준

  • 의료기기법령

    의료기기 파일의 특정 부분 내용은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허가 받도록 요구됨; 안내문 통지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

  •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기준」

    의료기기 GMP 기준의 본문 및 별표 2 참조; 의료기기 GMP 기준의 정식 명칭 및 근거; 별표 2에 명시된 GMP 기준; [별표 2]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기준 등(제4조 및 제6조 관련); 별표 2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기준 등(제4조 및 제6조 관련); 의료기기 GMP 기준의 근거 법령; 의료기기 GMP 기준의 별표 2 내용; 의료기기 GMP 기준의 근거가 되는 고시; 별표 2의 근거가 되는 기준; 내부감사 실시의 기준이 되는 고시; 제4조 및 제6조 관련 별표 2; 의료기기 GMP 심사 기준의 근거 법령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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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종합해설서 | MFDS Guideline Explorer | BioReg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