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Explorer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미분류민원인안내서pdf2019-11-29
품질위험관리(QRM)생물안전교육GMP청정도제조환경용기 적격성제품품질평가제조용 세포은행중간공정검사생물부하(Bioburden)Validation데이터 무결성국가출하승인In-process Control추적성세포주 관리 규정시드 로트교차오염마스터 세포은행Risk Management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2
생물유래의약품

인체 조직 및 세포를 출발물질로 사용하는 의약품

투베르쿨린 제품

제조 작업원의 정기 검진 대상

BCG백신

제조 작업원의 정기 검진 대상

자가치료용 제품

자가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고유 환자 식별 기호 표시

혈장분획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양식이 적용되는 제품군;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공혈자의 혈장을 풀링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제제; 표준양식이 수재된 품목군; 국가검정시험 대상 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대상 제품군

첨단제제

체세포 구성 확인 및 추적관리 대상

생물학적제제등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분류

생물학적제제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제품군; 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등을 포함하는 제품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규정 적용 대상 제품군; 통합된 심사 규정의 대상; 특허 만료 및 수출용 GMP 자료 제출 관련; 유전자조작기술 이용 제조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대상; 마스터 세포은행부터 제조방법을 기재해야 하는 대상; 수출 목적 시 GMP 평가 실적 완화 적용 대상; 수출 목적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GMP 자료 제출 간소화;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심의 대상; 제출자료 범위 설정 대상 제품군; 제조공정 작성 예시 분류

세포배양의약품

규정 적용 대상 제품군; 세포배양기술 이용 제조 의약품; 제29조 심사기준의 대상;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조방법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요령; 제출자료 범위 설정 대상 제품군; 제조공정 작성 예시 분류

Cell Therapy Product
유전자치료제

규정 적용 대상 제품군; 품목허가 대상 구체화 및 안전성유효성 개선 예측 시 허가; 품목허가 처리 대상; 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대상; 심사 기준 적용 대상;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출자료 범위 대상; 제31조 심사기준의 대상 제품; 심사기준 적용 대상 제품군;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심의 대상; 별표 3 제출자료 관련; 제출자료 요건의 대상 제품군

Stakeholders

15
의약품 제조업자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주체

품질 관리 책임자

지식을 공유해야 하는 대상

작업원

건강관리 및 위생 규정의 적용 대상; 청정도별 동선 관리 대상; 건강관리 및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

동물사육업소

제조용 또는 시험용 동물을 공급하는 조직

병리전문의

소프트웨어의 판독 도움을 받는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진단을 보조받는 주체; 참값(Ground truth)을 결정하고 판독을 수행하는 주체; 이미지 판독 및 영상 출력용 모니터 사용 주체; 최종 판독 및 임상적 성능시험의 주체; 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판독을 수행하는 주체; 임상적 성능시험에서 판독을 수행하는 주체; 판독 결과 비교를 위한 전문가 그룹; 판독 결과의 참조표준 및 소프트웨어 도움을 받는 사용자

수의사

동물 복지 보장 및 시설 경영 책임 전문가; 검역 및 순화 실시 주체; 검역, 순화 실시 및 건강상태 확인 전문가; 검역기간 설정 및 동물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

공여자

동물유래성분 사용 시 선별검사 대상

권한이 부여된 자

세포은행 접근 가능 인원

제조자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인체 세포나 조직 공여자

추적관리가 필요한 정보의 기원

제조담당자

기록 문서에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 주체

시험자

검체채취를 실시하는 주체

제조관리자

결과보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책임자

민원인
제조부서 책임자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와 겸직 금지

Device Components

7
제균 필터

무균 작업구역의 급기를 위한 필터

오븐(oven)

내열성 물품 반입 시 사용되는 장비

오토클레이브(autoclave)

내열성 물품 및 원료 반입 시 사용되는 멸균 장비

자동경보장치

중대한 온도 변화 알림

자동온도기록장치

온도 상황 기록 및 유지

최종 용기 및 마개

제품의 변질을 촉진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함 (Containers and closures)

생물안전작업대(BSC)

공기 유입 차단 및 감염 위험 공정 수행 설비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7
임상시험승인

바이오버든의 유형 및 수준 인정 단계

품목허가
National Lot Release

가이드라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주요 규제 활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대상이 되는 규제 활동; 로트별로 시장에 출하되기 전에 독립적인 평가를 수반하는 제도;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로트별로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 의약품 출하 전 식약처의 승인 활동; 의약품 유통 전 국가가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 의약품 출하 전 국가의 최종 품질 확인 절차

완제품 출하

시험 결과 적합을 조건부로 승인 가능

자율점검

한국실험동물협회 소속 전문가가 수행하는 실태 점검 활동

제품의 출하 승인

품질부서 책임자의 최종 결정 권한

제품품질평가

완제품의 제조기록서 및 시험성적서를 조사하여 일관된 제조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Document Types

15
서면으로 된 계약서

인체 조직과 세포의 운송 관리 근거

밸리데이션 계획서

밸리데이션 방법과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문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보관 정보 및 반입·반출 기록 기재

동물의 사육업무관리지침서

동물 사육업무 관리를 위해 작성 및 비치해야 하는 지침서

문서화된 절차

내부감사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절차서

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해당 생물자산에 대한 증명서(CoA)를 받아 보관한다.

로그북

사용균주는 별도의 로그북을 만들어 보관되는 용기의 번호를 미리 기재한다.

시험기록서

품질 시험 결과를 기록하여 뱃치기록서에 첨부하는 문서; 품질부서가 일괄 관리해야 하는 중요 기록; 원자재 입고 시 필수 기재 사항 포함 문서

제조기록서

GMP에 따라 작성된 근거자료

제조단위별 제조기록서

제품 출하 승인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기록

시험성적서

성능 및 혁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기술 구현 근거 및 실현 가능성 확인 자료; 기술의 실현가능성 확인 자료; 성능 및 작용원리 입증을 위한 근거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에 관한 입증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 자료

시험지시서

품질관리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할 시험 항목 및 기준; 제품명, 제조번호, 시험항목 및 시험기준을 포함하는 문서; 품질관리기준서에 포함되는 시험 항목 및 기준

제조지시서

제조공정 중의 혼돈이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배치별로 발행하는 문서; 제조 작업을 시작하고 지시하는 가장 책임 있는 문서

민원인 안내서
제품표준서

K 제조업체의 제품표준서(DMR) 샘플; 국내 GMP 심사 및 MDSAP 심사 시 요구되는 문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문서 (DMR); 브라질 규정(DMR)에 따른 생산 이전 기록

Attributes

15
바이오버든

생물학적 표시기(BI)가 대상제품에서 예상되는 바이오버든의 수보다 많고

사용기한

원료적합라벨에 기재되는 품질 정보; 원료의 유효 기간; 원료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간 기준; 시약, 표준품, 원료 등의 유효한 사용 가능 기간;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준 시간;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준 기간; 제품표준서 기재항목 중 하나; 제품표준서에 기재해야 할 제품의 유효 기간; 원료공급사가 설정한 원료의 보관 기한; 소독제 및 제품의 유효기간 관리; 제품표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사용기한까지 보관

보존조건

온도, 포장재질 등 품질 유지에 필요한 조건

저장온도

허가받은 온도 유지 필요

무균 및 무열성

주사용 제품의 최종 용기 및 마개 요건 (sterile and free from pyrogens)

초저온 저장 온도

초저온 저장 온도에서도 표시기재의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청정도 C구역

일반적인 조제공정이 이루어지는 환경 등급

청정도 A구역

충전공정이 이루어지는 환경 등급

보관조건
유효기한

기구 사용 시 확인해야 할 속성; 기구의 사용 가능 기간

5년간 보존

기록문서의 법적 보존 기간

보관 온도

검체는 -60°C 이하, 적혈구는 2-8°C 보관

제조번호

원료입고라벨에 기재되는 식별 정보

부유입자

청정도 관리기준의 세부 항목

온도·습도

제조환경 모니터링 대상

Regulatory Terms

3
전염성해면상뇌증(TSE)

TSE 관련 규정 준수 요구

검역

제조에 사용되는 동물의 7일 이상 예비 검역 (Quarantine)

일탈

설계 또는 운전 의도를 벗어나는 일탈에 의해 위험사태가 발생된다고 가정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
원료의약품

제품 구성 성분 및 분량 정보

충진재(matrix)

크로마토그래피 장비의 관리 대상 구성 요소

배양 배지

특성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증명해야 하는 원료

세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 성분

인체 조직

생물유래의약품의 출발물질

항생제

박테리아를 통한 피부막 분해 방지 목적으로 수용칸액에 첨가 가능

소독제

청소 및 위생관리에 사용되는 물질; 세척에 사용되는 물질; 위생처리 프로그램에 따라 확인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 효능이 입증된 것을 사용해야 하는 물질

백신

작업원 접종용

항원

In silico 평가 및 포괄성 시험 대상

생균 백신 유기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살아있는 백신 유기체 (live vaccine organisms)

파상풍균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으로 전용 시설 취급 대상

보툴리누스균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으로 전용 시설 취급 대상

탄저균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으로 전용 시설 취급 대상

레진

컬럼에 충전된 레진의 수명 및 재생 관리

폴리오병원체

분리 또는 구획된 시설에서 취급해야 하는 병원체

Testing Methods

11
미생물 검색

동물 반입 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험

완전성시험

무균공정 사용 필터의 성능 확인

칼럼크로마토그래피

정제공정에서 사용하는 장치 및 방법

미생물 신속검사방법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을 위한 대체 시험법

무균시험

제품의 무균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확인시험

해당 제품임을 확인하는 시험; 제품의 동일성 확인 시험

품질관리시험

채취한 검체에 대해 수행하는 시험

안정성 시험

보관 온도 및 습도 설정을 위한 참고 시험; 재작업 제품의 품질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해 규정된 세부사항

정치증기멸균

SIP

정치세척

CIP

물리적·화학적 시험

일반제제의 역가 및 안전성 평가 방법

Processes

15
바이러스 불활화

새로운 기원종 혹은 바이러스 처리방법의 근거자료

원심분리

검체 전 처리 공정

무균 공정

완제의약품의 무균상태 유지를 위한 중요 공정

여과

원심분리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분리 방법

방사선 조사

미생물 관리를 위한 멸균 공정

가열 멸균

출발물질 멸균 시 우선 고려 방법

무균 제조 공정

출발물질에 대한 품질 관리가 중요한 공정

제조공정

제조번호 지정부터 제조기록서 완결까지의 일련의 작업; 변경관리의 대상이 되는 공정; 제품 감사를 통해 품질을 평가하는 대상; 변경관리 대상이 되는 공정

룩백(look-back) 절차

기원 동물이 병에 걸렸을 경우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

검역

실험동물 사육관리 프로세스; 새로운 동물의 반입 전 상태 확인; 실험동물 사육관리 표준작업서에 포함될 공정; 수입 동물 및 신규 도입 동물의 건강상태 평가;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건강상태 평가 및 서류 확인; 새로운 동물을 격리하여 병원체 확산을 방지하는 과정

충전공정

제품의 안전성, 순도, 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충전 절차 (Filling procedures); 중요 공정으로 작업자 대체조 편성 필요

공정 격리

생균 백신 유기체를 사용하는 제조 구역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시스템 (Process containment)

제조위생관리

5.3 제조위생관리 기준

전리방사선 사용

의약품 제조에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경우

발효

미생물 발현 시스템에서의 생산 공정

Clinical Concepts

1
약물이상반응

Identified Hazards

Hazards

14
교차 오염

검체채취자가 미생물실 출입 시 교차 오염 우려 관리 필요

생물위해(biohazard)

작업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내용

외래성 인자

잠재적인 외래성 인자의 부정이나 관리 역시 적절한 증거 및 위해 평가로 뒷받침해야 한다.

오염

화장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소; 제품과 설비가 배관 및 배수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 제조 중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 제품 품질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 입고 시 육안 검사로 확인해야 할 위해 요소; 검체채취 시 방지해야 하는 위해 요소; 재보관 시 개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검체 채취 및 포장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의 발생;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 제품 품질 저하 요인으로 방지 대상

엔도톡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일반 요건

미생물부하

제조 공정 중 관리 및 모니터링 대상

생물원료

오염 시 소각 처분 대상

병원미생물

청정구역에서 방지해야 할 오염원

외래성 미생물 오염

연속배양 중 모니터링 대상

교차오염

CGMP 3대 요소 중 품질저하 방지 대상; 작업소 구획 구분의 목적; 통로 설계 및 포장 구역 설계 시 방지해야 할 위험 요소; 서로 다른 원료나 제품 간의 혼입; 청소가 어려운 설비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충전기 설계 및 청소 미흡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작업소 구획 구분을 통해 방지해야 할 위험; 칭량 도중 피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구획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원자재 취급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내 불필요한 물품 제거를 통해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원료 또는 제품 상호간 오염 위험; 급지 간 이동 또는 타 물품 제조 시 유의해야 할 위험 요소; 차압 관리 및 엘리베이터 이동 시 예방해야 할 위험; 청정도 급지별 작업복 미구분 시 발생 가능한 위험; 벽의 틈이나 부적절한 구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칭량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위험

전염성해면상뇌증(TSE)

동물 성분 유래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성 기준

미생물 오염
포자형성균

내열성을 갖는 포자를 형성하여 제거가 어려운 미생물

부생성물

생물학적 공정 중 변동되기 쉬운 물질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
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미국 CDC/NIH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지침서

Specifications

1
기준이탈

시험 결과가 정해진 기준을 벗어난 경우(OOS)

CFR Citations

4
21 CFR 600.11(g)

Physical establishment, equipment, animals, and care.

21 CFR 600.11(v)

Physical establishment, equipment, animals, and care.

21 CFR 600.11

Physical establishment, equipment, animals, and care.

21 CFR 600.12

미국 21CFR600(Biologicals) Sec. 600.12 Records 규정 참조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5
식품의약품안전청

가이드라인 발행 기관 (KFDA)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Organizations

4
제조업자

개발경위 자료 작성 주체

NIH

생물안전 지침서 발행 기관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OVID-19 관련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MIS-C) 건강 경보 발행

WHO

세계보건기구, MDSAP 공식 참관자

Activities

6
갱의 및 소독 절차

지정된 청정도에서 요구되는 행동 기준

불활성화

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 시 처리 방법

모니터링
오염방지대책

생균 또는 동물을 취급하는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 시 작업복 교체 등

환경모니터링

무균공정의 제조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활동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발, 관리, 사용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Corrective Actions

3
회수 절차

건강 정보가 있는 경우 회수 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정 및 예방 조치

생산 후 정보 분석에 따른 후속 조치

제품회수

제4장 품질관리 항목; 부적합품 등에 대한 시장 회수 조치; 위해 우려 시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하는 조치

Related Law Articles (2)

  • 약사법_제53조
    「약사법」 제53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약사법

  • 약사법_제36조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약사법

Referenced Korean Laws (9)

  • [별표 1]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의 별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 위해성 평가 및 적용 범위 관련 법률

  •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사항을 규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의 정의 및 우선 사용대상 규정; 실험동물의 복지 보장 및 원칙 준수를 위한 법률;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

  • [별표 10]

    의약품 제조에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이 고시 [별표 10]를 참고한다.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mRNA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적용 기준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GMP 관련 규정 및 별표 13 참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약사법」

Related FDA Guidelines (1)

Related MFDS Guidelines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