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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화장품민원인안내서pdf2023-11-30
피부감작성 평가위해도 결정Cramer decision treeMOE평생발암위해도TTC위해도 평가노출평가위험성 결정감각평가계수정량적 위해평가생식독성발암성발생 독성반복투여독성만성독성노출안전역단회투여독성감작불확실성 계수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샤워젤

노출평가 대상 제품군

손세정 비누

물질 A가 함유된 예시 제품

대표유형 화장품

노출평가 대상 제품군

보존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제품 분류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피부 및 모발 케어 제품

바디로션, 핸드 크림 등 노출 유형 분류

사용 후 씻어내는 피부 및 모발 클렌징 제품

샤워 젤, 샴푸 등 노출 유형 분류

바디 크림

SAF 300이 적용되는 제품군

하이드로알코올 제품

향수 등 SAF 100이 적용되는 제품군

데오도란트

감작성 평가 예시 제품; SAF 300이 적용되는 제품군

자외선 차단용

크림, 로션, 오일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

구강 관리용

치약, 구강청결제 등을 포함하는 제품군

피부 관리용

크림, 마스크팩, 피부미백제품 등을 포함하는 제품군

목욕 샤워용

손세정제품, 샤워제품 등을 포함하는 제품군

모발 관리용

샴푸,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등을 포함하는 제품군

아기용품

베이비 크림, 오일 등 영유아 대상 제품군

Stakeholders

5
소비자

표시 및 광고의 정보를 전달받는 대상; 표시·광고의 대상 및 안전 보호 주체; 표시 광고로 인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주체

어린이
영유아

젯 노즐 사용 시 후두 경련 위험 대상

전문가

자문, 감수, 평가 수행 인력

민원인

Device Components

1
확산 셀

피부흡수시험 요건 중 설계 항목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5
안전성 검토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활동

공익신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한 부패 및 공익 신고 안내

위해도 결정

위험성 결정과 노출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위해영향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는 단계

재평가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평가

위해평가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 위험성 확인,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단계로 구성

Document Types

9
안전성 평가 보고서

CIR에서 제공하는 화장품 성분 관련 보고서

Cosmetics Fact Sheet

화장품 제품별 시나리오 및 변수 설명서

fact sheet

제품범주, 제품 및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내장 데이터 시트

Consumer exposure model documentation, 2017

ConsExpo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용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문서

화장품 위해평가 보고서

위해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양식

위해평가보고서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작성되는 최종 서류

결과보고서

시험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

민원인 안내서
위해평가 보고서

위해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 양식;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

Attributes

15
안전성 검토 주기

지정·고시된 원료에 대해 5년마다 실시

SED

전신노출량 (Systemic Exposure Dose); 전신노출량 산출 결과

안전역(MOS)

NOAEL을 SED로 나눈 값

전신노출량(SED)

1일 사용량과 피부흡수율을 고려한 노출량

AEL

Acceptable Exposure Level (허용 노출량)

CEL

Consumer Exposure Level (노출량)

SAF

개인 간 차이, 제품 특성, 사용 빈도, 피부 상태를 고려한 계수

감작평가계수

SAF (Sensitisation Assessment Factors)

최대무감작성유도용량

NESIL (No expected sensitization induced level)

함량

통지의약품 공개 정보 항목; 동일의약품 판단 기준 요소

제품 사용량

노출평가 공통 변수

사용빈도

노출평가 공통 변수

분자량

Substance 설정 시 입력하는 화학적 특성

체중

시험동물(마우스, 토끼)의 물리적 특성 측정치

환기율

노출 형태 검토 시 고려사항

Regulatory Terms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 등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

불확실성 계수

독성기준값 보정을 위해 적용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
나노물질

나노수준의 구조나 부피를 가지는 물질

유전독성 경고가 없는 화학물질

TTC 방법 적용 대상

Benzo(a)pyrene

BMDS를 활용한 BMD 분석 예시 물질

물질 A

발암성 연구 및 위해도 산출 예시 물질

향료물질

IFRA 및 RIFM에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대상 물질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위해평가 대상 보존제 성분; 위해평가 대상 성분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위해평가 대상 자외선차단 성분

물질정보

노출평가 모델 구동을 위한 입력 정보

성분

환자용 사용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약품의 구성 성분

분사제

스프레이 제형의 구성 성분

평가대상 성분

위해평가를 수행하는 화학물질

비발암물질

역치가 존재하는 물질로 안전역 산출 대상

화장품 사용한도 원료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어 위해평가 대상이 되는 원료

화장품 원료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위해평가 대상이 되는 물질

자외선차단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Testing Methods

15
발암성 연구

물질 A에 대한 시험종(랫드) 대상 연구

반복독성시험

독성기준값 도출을 위한 시험

생식발생독성시험

독성시험의 종류; 임상시험 단계 및 대상군에 따른 수행 지침

피부흡수율 시험

전신노출량 산출을 위한 흡수율 측정

HRIPT

인체 반복 첩포 시험

LLNA

마우스를 이용한 국소 림프절 시험법; LuSens 시험법의 예측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국소림프절시험법; 숙련도 물질의 유해성 예측을 위한 생체내 데이터 기준; Local Lymph Node Assay (animal test); 국소림프절시험을 통한 생체 내 위해성 예측

광독성 시험

3T3 뉴트럴 레드 흡수 광독성 시험 등

유전독성시험

독성시험의 종류; 인체 노출 이전 평가 권고 및 표준조합 실시

피부감작성 시험

안전성 평가 시험 항목

안점막자극성 시험

OECD TG437, TG438 등 다양한 시험법 존재

피부부식성 시험

OECD TG430, TG431, TG435 등에 따른 시험

용량고저법

OECD TG425에 따른 시험법

단회투여독성 분류법

OECD TG423에 따른 시험법

고정용량법

OECD TG420에 따른 시험법

단회투여 경구독성

LD₅₀ 값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시험

Processes

8
위해도 평가

AEL/CEL 비율을 통한 위해 우려 가능성 판단

흡입 노출평가

분말, 증기, 에어로졸 형태의 화장품 노출 평가; 스프레이 제품 내 성분의 흡입 노출량 측정 및 위해도 결정; 화장품 위해평가 중 흡입 경로에 대한 평가 방법; ConsExpo 모델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평가

피부 노출평가

화장품 성분의 피부 노출에 의한 전신노출량 산출 과정

Risk Assessment

품질관리전략 개발의 근간이 되는 프로세스

위험성 확인

위해평가 세부 수행절차의 첫 번째 단계; 위해요소의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의 정도 및 영향 등을 파악하는 위해평가 1단계; 화장품 위해평가의 첫 번째 단계

위험성 결정

위해평가 세부 수행절차의 두 번째 단계; 노출과 독성반응 관계를 평가하여 독성기준값을 결정하는 위해평가 2단계; 평가대상 물질의 독성기준값(POD)을 선정하는 단계

노출평가

위해평가 세부 수행절차의 세 번째 단계;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위해요소에 노출되는 양을 정량적 산출하는 위해평가 3단계; 화장품 성분의 인체노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단계; ConsExpo 모델을 이용한 화장품 노출평가; 체표면적당 사용량을 고려하여 CEL 산출

위해도 결정

위해평가 세부 수행절차의 마지막 단계; 독성기준값 및 노출량을 고려하여 위해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위해평가 4단계

Clinical Concepts

9
대상 인구

노출 평가 시 설정하는 인구 집단 (예: adult users)

생식·발생독성

비임상 독성 및 안전성약리에 관한 문제 예시; 비임상 독성 및 안전성약리 관련 문제 예시

ADME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체내 축적성 자료 조사

발암성

비임상 독성 및 안전성약리에 관한 문제 예시; 비임상 독성 및 안전성약리 관련 문제 예시

유전독성

새로운 규격 의약품의 경우 유전독성 자료가 요구된다.

생식발생독성

새로운 규격 의약품의 경우 생식발생독성 자료가 요구된다.

반복투여독성

장기간 매일 반복 노출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 독성영향; 독성자료 확인 항목

단회투여독성

물질에 1회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독성

이상반응

Identified Hazards

Hazards

11
발암물질

IARC에서 연구 및 분류를 제공하는 위해요소

유전독성

독성학적 자료에서 확인하는 위해요소

발암성

비임상 독성 및 안전성약리 관련 문제 예시

피부감작성

반복적 피부 접촉 후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는 성질; 시험법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위해 요소

위험

기기에 내재되어 식별, 제거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 요소

비의도적인 노출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는 흡입 노출의 성격

비의도적 오염물질

제조 과정 등에서 의도치 않게 혼입된 중금속 등의 물질

위해요소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니트로소아민

성분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 예시

불순물

제조, 정제,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및 잠재적 불순물

유해물질

독성, 가연성 등 취급자 안전 위해 요소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3
SCCS NoG 11th

전신노출량 산출 시 사용되는 기본값(default)의 출처

SCCNFP

잔류 지수 개념을 사용한 유럽 과학위원회

SCCS/1628/21

피부흡수율 기본값 및 흡입 노출평가 흐름도 참조 문헌

ISO Standards

2
ISO-417

독성동태학 자료를 위한 OECD 지침 참조

OECD 가이드라인

독성자료 확보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국제 인정 프로토콜

Specifications

15
사용기준

지정·고시된 원료의 안전성 검토 대상

HT25

인체 용량 디스크립터

BMDL₁₀

독성에 대하여 대조군에 비해 10%의 반응이 나타나는 용량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용량-반응 연구에서 도출된 벤치마크 용량 신뢰하한값

T25

특정 조직 부위에서 25%의 종양을 발생시키는 체중 1 kg당 일일 용량

NOAEL

독성기준값 선정을 위한 무독성량; 독성기준값으로 선정된 무독성용량 10 mg/kg bw/day

소비자 노출량

CEL (Consumer Exposure Level)

허용 노출량

AEL (Acceptable Exposure Level)

전신 독성기준값

위험성 결정을 위한 기준치

최대무독성용량

부작용 및 독성학적 영향이 관측되지 않는 최대 용량

역치용량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까지의 용량 또는 노출농도

반수치사용량

급성 노출 시에 반수의 실험동물에서 치사를 유발할 수 있는 용량

반수치사농도

급성 노출 시에 반수의 실험동물에서 치사를 유발할 수 있는 공기 중 농도

기준용량

특정 물질이 생체에 미리 정해진 수준의 반응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는 용량

벤치마크용량

용량-반응 모델을 근거로 계산되는 값

최소독성용량

독성이 관찰되는 최소한의 농도; 특정 물질에 의해 독성이 관찰되는 최소한의 농도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7
의료제품연구부

편집 위원 소속 부서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상세정보 화면의 QR코드를 활용하는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청

가이드라인 발행 기관 (KFDA)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화장품연구과

가이드라인 작성 및 관리 부서; 가이드라인 편집 및 발행 담당 부서

Organizations

15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기관

유럽 SCCS

TTC 값 사용을 제안하는 기관

미국 EPA

BMDS 소프트웨어 개발 기관

EFSA

노출안전역 판정 기준 근거 기관 (2005)

IRIS

평생발암위해도 산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RIFM

향료물질연구소에서 향료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독성 관련 자료 제공

CIR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에 대한 정성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공

IFRA

국제향료협회에서 제공하는 향료물질의 제한 금지에 대한 향료안전기준 제공

NMPA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대한화장품협회

자율규약 참조 기관

네덜란드 보건당국(RIVM)

ConsExpo 모델을 개발한 기관

SCCS

보존제의 통합 사용량 및 잔류지수 계산 권고 기관; 비식품 소비자제품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위해성평가 내용 제공; SCCS/1628/21 가이드라인 발행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EPA

국소자극성시험은 FDA 및 EPA 가이드라인에 근거

RIVM

피부 표면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네덜란드 국립보건환경연구원; PROAST 소프트웨어 개발 기관

Corrective Actions

1
제품 재구성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대체성분 활용 또는 농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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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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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제8조제2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

    화장품법

  • 약사법_제2조제4호
    「약사법」 제2조제4호

    정의

    약사법

Referenced Korean Laws (5)

  • 「한국인의 노출계수 핸드북」

    욕실 부피 및 호흡률 산출 근거 자료

  • 「위해평가를 위한 피부표면적 조사집」

    식품의약품안전청(2010)에서 발행한 데이터 참조 문헌

  • 「화장품법 시행규칙」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의 근거 법령

  • 「화장품법」

    화장품 위해평가 업무의 법적 근거 및 정의, 안전기준 규정;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의 법적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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