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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 관리 작성 가이드라인

의료기기민원인안내서pdf2017-06-01
안전성(safety)위험(Risk)수명주기(Life-cycle)제조품질관리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ALARP잔여위험프로세스 유효성 확인설계 유효성 확인설계 검증잔여위험 평가위험통제위해성 평가설계관리클린룸밸리데이션포장 밸리데이션GMP위험/이득 분석Risk Management위험분석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5
4등급

GMP 기준 중 사용적합성 적용 시기 (21.1.1~)

폴리디옥사논봉합사

본질적 동등품목비교표의 대상 품목

폴리디옥사논흡수성봉합사

폴리디옥사논흡수성봉합사 품목에 대하여 작성된 예시; 작성 예시로 사용된 품목; 위험분석보고서 작성 예시 품목; 위험관리 계획서 예시로 제시된 의료기기 품목; 본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인을 식별; 위험분석 적용범위 내 품목명

의료기기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4등급 의료기기

고도 관리 의료기기

Stakeholders

9
수입업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위험관리팀

위험검토를 수행하는 조직

품질관리 책임자

설계 및 개발 기획단계의 검토 및 승인 참여자

생산부서장

고객과의 의사소통 실행 책임

연구소장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수행 활동 총괄 및 문서 승인 권한자

품질책임자

대표이사 직속으로 MDSAP 프로세스의 중앙 핵심 역할을 수행; 경영대리인으로서의 역할; 품질문서 제·개정 검토 및 기록 관리 감독자; 조직의 고객 대리인으로서 CAR 수신 및 대응 책임자; MDSAP 심사의 관리 및 보고를 담당하는 인원; AO 변경 승인 및 심사 결과 보고 대상;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 이행 및 유지 관리 책임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 및 유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규정, 문서화, 이행, 유지되었음을 보장할 책임

제조업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주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제조자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민원인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
품목허가

Document Types

15
FMEA보고서

통제조치가 완료된 후 전체 잔여위험에 대하여 허용가능성을 평가

FMEA 보고서

위험분석 및 경감 조치 결과를 기재하는 표 형식의 보고서

위험분석보고서

시험규격 설정 근거 자료

공정검사 기록서

중금속 시험 검사 항목 추가 기록 (PR-01)

밸리데이션 자료

위험관리와 관련된 품질문서 중 하나

제품표준서

K 제조업체의 제품표준서(DMR) 샘플; 국내 GMP 심사 및 MDSAP 심사 시 요구되는 문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문서 (DMR); 브라질 규정(DMR)에 따른 생산 이전 기록

품질매뉴얼

ISO 13485 적용범위를 정의하는 문서; Stage 1 심사에서 검토되는 주요 품질 문서; ISO 13485 조항 제외 여부 확인 문서

표시기재(안)

용기, 외부포장, 첨부문서 등을 포함하는 표시사항 계획

필수원칙 체크리스트

국제표준기술문서 개요의 구성 항목; 적합성 입증방법과 사용한 규격 및 표준 작성

위험분석과 관리요약

STED 제2부 개요의 2.6 항목

첨부자료

전체 목차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국제표준화기술문서 개요

별첨문서 제출 시 기준이 되는 문서 섹션

심사의뢰서

민원인이 작성해야 하는 허가 심사 서류; 원재료 항목의 규격 작성 대상 문서

위험관리 보고서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결과를 기록한 문서

위험관리 파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징 파악 및 위해 요인 분석 결과가 기록되는 파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 및 위해상황 확인 포함; 위험통제 및 이득-위험 분석 결과가 포함된 문서

Attributes

4
의도된 용도

알레르기 비염 증상 완화 등 기기의 목적

의도된 용도(Intended use)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양, 지시서 및 정보에 따라 의도된 제품의 사용

발생가능성

위해의 빈도 (Frequent, Probable, Occasional, Remote, Improbable, Incredible)

심각성

결과의 영향 정도를 의미하며 위해 분석의 지표로 사용된다.

Regulatory Terms

2
안전성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

제정

가이드라인의 발행 상태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4
EO 가스

멸균 후 잔류량 확인 대상 물질

중금속

순도시험의 검사 대상 물질

폴리디옥사논

봉합사의 주 원재료; 봉합사의 주재료; 봉합사의 주요 원재료; 봉합사의 원료물질; 봉합사의 재질 및 화학적 구조

폴리디옥사논흡수성봉합사

위험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예시의 대상 품목

Testing Methods

6
멸균유효성 평가

멸균 공정의 위험통제를 검증하는 방법

공정유효성 평가

위험통제 수단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방법

HACCP

위험요인 분석 및 핵심 통제 요건 도구; 공정 밸리데이션 시 고려해야 할 위험 관리 도구

FTA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 규명을 위해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시험; 위해요인 및 위해상황 규명을 위한 분석 시험 방법

FMEA

위험평가표 작성을 위한 분석 기법

파이로젠 테스트

생물학적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Processes

15
클린룸 밸리데이션

바이러스 등 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

포장 밸리데이션

개발경위도 내 시험항목

위험분석(Risk Analysis)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위험을 산정하기 위해 가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

위험관리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분석 및 통제 프로세스; 위험성 분석,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활동

위험검증활동

위험통제 조치의 효과를 확인하는 프로세스

설계 및 개발

MDSAP 심사 TASK 중 하나; 개발팀 담당 업무로 판매허가 및 시설등록과 연계됨; MDSAP 심사 모델의 주요 프로세스 중 하나; MDSAP 주요 프로세스 Chapter 5; 의료기기 제품화의 초기 단계 통제; 의료기기 제품의 기획부터 사양 결정까지의 공정; MDSAP 심사 모델의 핵심 프로세스; 사업장별 활동 중 자체 수행 항목; 의료기기 설계 관리 프로세스; MDSAP 심사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 의료기기 설계 및 개발 관리 프로세스; 심사 항목 11.5의 주요 처리 과정; MDSAP 핵심 프로세스 중 하나

제품 수명주기

설계 기획부터 생산 후 단계까지의 흐름

멸균

제품 특정기술 확인 항목 중 하나; 멸균상태 기기 공급 및 멸균 공급업체 사용 여부; 현장에서 운영하는 공정 유형 확인 대상; 제품/공정 관련 기술 평가 항목; 등록이 필요한 주요 제조 공정 중 하나

멸균공정

해당 제품이 멸균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관련 TASK 제외

잔여위험평가

통제조치 후 잔여위험 및 통제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

생산 및 생산 후 정보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 (Post Production Information)

전체 잔여 위험 허용가능성 평가

모든 위험통제 조치 후 남은 전체 위험의 수용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

위험 통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 고려, 예방조치, 안전정보 제공 활동

위험 평가

DSUR 18.1항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평가 활동

위험 분석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위험을 산정하기 위한 정보의 체계적 사용; 위험관리 공정의 첫 번째 단계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과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석 지침; 위험경영 과정의 개요 중 하나로 적용범위 정의, 위험 요인 식별 등을 포함;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 (Risk Analysis); 위험을 식별하고 추정하는 기술적 프로세스

Clinical Concepts

1
이상반응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
사용 오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 확인 시 고려사항; 위해요인 파악 시 고려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위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설문조사나 작업 분석에서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요소

인장강도 저하

봉합사의 물리적 성능 저하 위험

Drift

안전성 등급 결정 시 고려하는 위해 요소

생물적 적합성

위험 식별 항목 중 하나로 화학제품의 독성 및 이상반응 포함

잔류EO가스

부적절한 멸균으로 인한 화학적 위해요인

위해상황(Hazardous situation)

사람, 재산 또는 환경이 하나이상의 위해요인에 노출된 상태

위해(Harm)

발생을 최소화 및 차단해야 할 대상

위해요인

위험관리 요약의 주요 분석 대상; 위험관리 요약에서 다루는 주요 요소; 안전대책 대응이 요구되는 위해요인; 위험관리 과정에서 파악해야 하는 요소

위해요인(Hazard)

위험관리 과정에서 파악해야 하는 요소

잔류 EO gas

위험분석 사례: 멸균 가스 잔류로 인한 독성; 제품에 잔류하여 환자에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 중금속

위험분석 사례: 제품 내 잔류 독성

바이러스

생물학적 개체에 의한 오염 위해요인; 동물유래성분 사용 시 불활화/제거 처리 대상

박테리아

생물학적 개체에 의한 오염 위해요인

교차 오염

검체채취자가 미생물실 출입 시 교차 오염 우려 관리 필요

미생물 오염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2
EN 868-1

위험통제 근거자료로 사용된 유럽 표준

EN 980

의료기기 라벨링 심볼 관련 표준

ISO Standards

6
ISO 13485:2003

Medical Device ISO 13485:2003 Voluntary Audit Report Pilot Program

ISO 13485

MDSAP 심사 사례 중심 제작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제외함; MDSAP Stage 2 심사와 일정을 맞추어 진행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기관 선정 시 ISO 13485 인증 여부 확인; 품질매뉴얼 적용범위 제외사항 확인 기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 국제 표준; 생산 및 서비스 관리의 기본 요구사항; MDSAP과 함께 신청하거나 심사원이 공통으로 심사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 기준; 내부감사 시 MDSAP과 함께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생산 및 서비스관리, 측정분석 및 개선의 기준이 되는 국제 표준; K 제조업체가 사후심사를 진행하는 표준; ISO13485 관련 현장 보고서 문서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예외 및 비적용 사항의 기준; 부적합 사항의 근거가 되는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기준; 의료기기 조직의 QMS가 충족해야 하는 국제 표준; MDSAP 심사 시 준수해야 하

ISO 10993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관련 표준;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국제 표준

ISO 14971:2007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관리 입증 규격; 본 제품에 대하여 ISO 14971:2007을 참조하여 위험관리를 실시

ISO 14971

의료기기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국제 규격; 의료기기 위험관리 국제 표준

ISO 9000

국제규격인증업체 기준; 품질보증 능력이 인정되는 국제규격

Specifications

2
위험수락기준

위험 감소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위험허용기준

위험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6
정형재활기기과

골절합용나사, 금속골고정재 등 담당 부서; 의료기기 품목별 담당 부서

의료기기품질과

가이드라인 작성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의료기기심사부

혁신의료기기 군별평가 항목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

의료기기심사부 정형재활기기과

안내서 관련 문의처

Organizations

8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

전문가협의체 참여 기관

(주)삼양바이오팜

협의체 참여 기관 (제조업체)

(주)메타바이오메드

협의체 참여 기관 (제조업체)

한국에스지에스(주)

기술문서심사기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기관

FDA

유사제품 허가현황 참조 기관; 국외 유사 제품 허가 현황 비교 대상 기관

위험관리팀

위험통제 조치 실행 여부를 수행하는 조직

IMDRF

필수원칙을 제시한 국제 기구 (IMDRF)

Activities

2
교육훈련

직무와 책임에 적합한 교육 실시 및 평가; CGMP 준수를 위해 수행되는 인적 자원 개발 활동; 위생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정기적/신규 교육; 작업자들에 대한 규정 준수 교육; 직무와 책임에 적합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직무와 책임에 적합하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활동

검증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는 활동

Corrective Actions

2
설계 변경

위험 완화를 위해 수행되는 조치

위험 통제 조치

위험 감소의 근거가 되는 조치

Referenced Korean Laws (3)

  • 「의료기기법」

    호주 당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한국의 의료기기 GMP 기준;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KGMP)'; 한국의 GMP 기준 (품질절차서 매핑용); MDSAP 적합인정서 보유 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규정의 근거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관련 고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반 규정

Related MFDS Guidelines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