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5GMP 기준 중 사용적합성 적용 시기 (21.1.1~)
본질적 동등품목비교표의 대상 품목
폴리디옥사논흡수성봉합사 품목에 대하여 작성된 예시; 작성 예시로 사용된 품목; 위험분석보고서 작성 예시 품목; 위험관리 계획서 예시로 제시된 의료기기 품목; 본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인을 식별; 위험분석 적용범위 내 품목명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고도 관리 의료기기
Stakeholders
9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위험검토를 수행하는 조직
설계 및 개발 기획단계의 검토 및 승인 참여자
고객과의 의사소통 실행 책임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수행 활동 총괄 및 문서 승인 권한자
대표이사 직속으로 MDSAP 프로세스의 중앙 핵심 역할을 수행; 경영대리인으로서의 역할; 품질문서 제·개정 검토 및 기록 관리 감독자; 조직의 고객 대리인으로서 CAR 수신 및 대응 책임자; MDSAP 심사의 관리 및 보고를 담당하는 인원; AO 변경 승인 및 심사 결과 보고 대상;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 이행 및 유지 관리 책임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 및 유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규정, 문서화, 이행, 유지되었음을 보장할 책임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주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Document Types
15통제조치가 완료된 후 전체 잔여위험에 대하여 허용가능성을 평가
위험분석 및 경감 조치 결과를 기재하는 표 형식의 보고서
시험규격 설정 근거 자료
중금속 시험 검사 항목 추가 기록 (PR-01)
위험관리와 관련된 품질문서 중 하나
K 제조업체의 제품표준서(DMR) 샘플; 국내 GMP 심사 및 MDSAP 심사 시 요구되는 문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문서 (DMR); 브라질 규정(DMR)에 따른 생산 이전 기록
ISO 13485 적용범위를 정의하는 문서; Stage 1 심사에서 검토되는 주요 품질 문서; ISO 13485 조항 제외 여부 확인 문서
용기, 외부포장, 첨부문서 등을 포함하는 표시사항 계획
국제표준기술문서 개요의 구성 항목; 적합성 입증방법과 사용한 규격 및 표준 작성
STED 제2부 개요의 2.6 항목
전체 목차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별첨문서 제출 시 기준이 되는 문서 섹션
민원인이 작성해야 하는 허가 심사 서류; 원재료 항목의 규격 작성 대상 문서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결과를 기록한 문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징 파악 및 위해 요인 분석 결과가 기록되는 파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 및 위해상황 확인 포함; 위험통제 및 이득-위험 분석 결과가 포함된 문서
Attributes
4알레르기 비염 증상 완화 등 기기의 목적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양, 지시서 및 정보에 따라 의도된 제품의 사용
위해의 빈도 (Frequent, Probable, Occasional, Remote, Improbable, Incredible)
결과의 영향 정도를 의미하며 위해 분석의 지표로 사용된다.
Regulatory Terms
2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
가이드라인의 발행 상태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4멸균 후 잔류량 확인 대상 물질
순도시험의 검사 대상 물질
봉합사의 주 원재료; 봉합사의 주재료; 봉합사의 주요 원재료; 봉합사의 원료물질; 봉합사의 재질 및 화학적 구조
위험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예시의 대상 품목
Testing Methods
6멸균 공정의 위험통제를 검증하는 방법
위험통제 수단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방법
위험요인 분석 및 핵심 통제 요건 도구; 공정 밸리데이션 시 고려해야 할 위험 관리 도구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 규명을 위해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시험; 위해요인 및 위해상황 규명을 위한 분석 시험 방법
위험평가표 작성을 위한 분석 기법
생물학적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Processes
15바이러스 등 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
개발경위도 내 시험항목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위험을 산정하기 위해 가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분석 및 통제 프로세스; 위험성 분석,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활동
위험통제 조치의 효과를 확인하는 프로세스
MDSAP 심사 TASK 중 하나; 개발팀 담당 업무로 판매허가 및 시설등록과 연계됨; MDSAP 심사 모델의 주요 프로세스 중 하나; MDSAP 주요 프로세스 Chapter 5; 의료기기 제품화의 초기 단계 통제; 의료기기 제품의 기획부터 사양 결정까지의 공정; MDSAP 심사 모델의 핵심 프로세스; 사업장별 활동 중 자체 수행 항목; 의료기기 설계 관리 프로세스; MDSAP 심사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 의료기기 설계 및 개발 관리 프로세스; 심사 항목 11.5의 주요 처리 과정; MDSAP 핵심 프로세스 중 하나
설계 기획부터 생산 후 단계까지의 흐름
제품 특정기술 확인 항목 중 하나; 멸균상태 기기 공급 및 멸균 공급업체 사용 여부; 현장에서 운영하는 공정 유형 확인 대상; 제품/공정 관련 기술 평가 항목; 등록이 필요한 주요 제조 공정 중 하나
해당 제품이 멸균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관련 TASK 제외
통제조치 후 잔여위험 및 통제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 (Post Production Information)
모든 위험통제 조치 후 남은 전체 위험의 수용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 고려, 예방조치, 안전정보 제공 활동
DSUR 18.1항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평가 활동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위험을 산정하기 위한 정보의 체계적 사용; 위험관리 공정의 첫 번째 단계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과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석 지침; 위험경영 과정의 개요 중 하나로 적용범위 정의, 위험 요인 식별 등을 포함;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 (Risk Analysis); 위험을 식별하고 추정하는 기술적 프로세스
Clinical Concepts
1Identified Hazards
Hazards
15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 확인 시 고려사항; 위해요인 파악 시 고려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위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설문조사나 작업 분석에서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요소
봉합사의 물리적 성능 저하 위험
안전성 등급 결정 시 고려하는 위해 요소
위험 식별 항목 중 하나로 화학제품의 독성 및 이상반응 포함
부적절한 멸균으로 인한 화학적 위해요인
사람, 재산 또는 환경이 하나이상의 위해요인에 노출된 상태
발생을 최소화 및 차단해야 할 대상
위험관리 요약의 주요 분석 대상; 위험관리 요약에서 다루는 주요 요소; 안전대책 대응이 요구되는 위해요인; 위험관리 과정에서 파악해야 하는 요소
위험관리 과정에서 파악해야 하는 요소
위험분석 사례: 멸균 가스 잔류로 인한 독성; 제품에 잔류하여 환자에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요소
위험분석 사례: 제품 내 잔류 독성
생물학적 개체에 의한 오염 위해요인; 동물유래성분 사용 시 불활화/제거 처리 대상
생물학적 개체에 의한 오염 위해요인
검체채취자가 미생물실 출입 시 교차 오염 우려 관리 필요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2위험통제 근거자료로 사용된 유럽 표준
의료기기 라벨링 심볼 관련 표준
ISO Standards
6Medical Device ISO 13485:2003 Voluntary Audit Report Pilot Program
MDSAP 심사 사례 중심 제작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제외함; MDSAP Stage 2 심사와 일정을 맞추어 진행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기관 선정 시 ISO 13485 인증 여부 확인; 품질매뉴얼 적용범위 제외사항 확인 기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 국제 표준; 생산 및 서비스 관리의 기본 요구사항; MDSAP과 함께 신청하거나 심사원이 공통으로 심사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 기준; 내부감사 시 MDSAP과 함께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생산 및 서비스관리, 측정분석 및 개선의 기준이 되는 국제 표준; K 제조업체가 사후심사를 진행하는 표준; ISO13485 관련 현장 보고서 문서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예외 및 비적용 사항의 기준; 부적합 사항의 근거가 되는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기준; 의료기기 조직의 QMS가 충족해야 하는 국제 표준; MDSAP 심사 시 준수해야 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관련 표준;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국제 표준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관리 입증 규격; 본 제품에 대하여 ISO 14971:2007을 참조하여 위험관리를 실시
의료기기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국제 규격; 의료기기 위험관리 국제 표준
국제규격인증업체 기준; 품질보증 능력이 인정되는 국제규격
Specifications
2위험 감소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위험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6골절합용나사, 금속골고정재 등 담당 부서; 의료기기 품목별 담당 부서
가이드라인 작성 부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혁신의료기기 군별평가 항목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
안내서 관련 문의처
Organizations
8전문가협의체 참여 기관
협의체 참여 기관 (제조업체)
협의체 참여 기관 (제조업체)
기술문서심사기관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기관
유사제품 허가현황 참조 기관; 국외 유사 제품 허가 현황 비교 대상 기관
위험통제 조치 실행 여부를 수행하는 조직
필수원칙을 제시한 국제 기구 (IMDRF)
Activities
2직무와 책임에 적합한 교육 실시 및 평가; CGMP 준수를 위해 수행되는 인적 자원 개발 활동; 위생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정기적/신규 교육; 작업자들에 대한 규정 준수 교육; 직무와 책임에 적합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직무와 책임에 적합하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활동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는 활동
Corrective Actions
2위험 완화를 위해 수행되는 조치
위험 감소의 근거가 되는 조치
Referenced Korean Laws (3)
「의료기기법」
호주 당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한국의 의료기기 GMP 기준;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KGMP)'; 한국의 GMP 기준 (품질절차서 매핑용); MDSAP 적합인정서 보유 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규정의 근거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관련 고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