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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유래 유전자재조합 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미분류민원인안내서pdf2023-07-21
QMS개념 증명(proof-of-concept)경향분석배치 간 일관성제품 비교동등성ValidationQuality Assurance제조용 은행마스터 은행유전적 안정성적합성 검증In-process Control안정적 발현 시스템위해성 평가GMP 유사 원칙GMP품질안전성벌크 공정 중간체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5
원료의약품

CTD S파트 작성 대상; 제조방법 변경 시 완제의약품 허가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완제의약품

최종 제조 완료된 제품; 최종 제조 완료된 의약품 단계; 최종 제조 완료된 의약품 형태; 최종 시장 출시 형태의 의약품

식물 유래 생물의약품

유전적으로 조작된 식물세포, 식물조직 또는 전 식물로부터 생산된 생물의약품; 식물 유래 생물의약품의 생산에 사용한 구역이나 장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군; 벌크 공정 중간체 및 완제의약품 제조의 대상

식물 유래 유전자재조합 생물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평가 대상 제품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주요 적용 대상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주요 대상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대상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군

Biologics

해당 용기는 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유래 의약품... 적용될 수 있다.

Stakeholders

5
규제기관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기관

신청자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하는 주체

생산용 형질전환주

주성분 추출에 필요한 생물자원을 만들기 위해 배양한 형질전환 식물

1차 형질전환주

최초 형질전환으로부터 만들어진 모체 식물

민원인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4
출하시험

이중항체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제정

가이드라인의 제·개정 이력 상태

임상시험 승인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기점

품목허가

Document Types

15
임상시험 보고서

CTD 제5부 구성 요소; 국제공통기술문서 제5부 구성 요소; 제5부(모듈 5)에 포함되는 핵심 시험 보고서; 안전성 개요 작성 시 인용되는 원천 자료; CTD 5.3.5.4 항목에 포함되는 서류; CTD 제5부의 주요 구성 요소; 제5부에 포함되는 임상 결과 보고서; CTD 제5부 5.2항에 기재하는 일람표의 대상

CTD 모듈 5

임상시험 보고서 정보를 포함하는 공통기술문서 모듈

CTD 모듈 4.2. 연구보고서

비임상 정보 포함 권고 섹션

CTD 모듈 3.2.A.2. 외래성 물질 안전성 평가

내인성 및 외래성 오염물질 관리 정보 포함 권고

CTD 모듈 3.2.S.2.4. 주요 단계 및 중간체 관리

출하시험 및 기준 한도 정보 포함 권고

CTD 모듈 3.2.S.2.6. 제조공정 개발

제조공정 개발 정보 포함 권고 섹션

CTD 모듈 3.2.S.3.2. 순도

위험 관리 정보 포함 권고 섹션

CTD 모듈 3.2.S.4.4

배치 분석 정보 포함 권고

표준작업지침서

모니터링 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

CTD 모듈 3.2.A.1

시설 및 장비 정보 포함 권고

CTD 모듈 3.2.S.2.4

주요 단계 및 중간체 관리 정보 포함 권고

CTD 모듈 3.2.S.2.2

제조공정 및 공정 관리 정보 포함 권고

CTD 모듈 3.2.S.2.5

공정 검증 및 평가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문서 섹션; 공정 검증 및/또는 평가 정보 포함 권고

CTD 모듈 3.2.S.2.6

제조공정 개발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문서 섹션

CTD 모듈 3.2.S.2.3

물질 관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문서 섹션; 물질 관리 정보 포함 권고

Attributes

5
안정성

용기·포장 변경 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속성

면역원성

백신 병용투여 시 감소 여부 평가

사용기한

원료적합라벨에 기재되는 품질 정보; 원료의 유효 기간; 원료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간 기준; 시약, 표준품, 원료 등의 유효한 사용 가능 기간;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준 시간;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준 기간; 제품표준서 기재항목 중 하나; 제품표준서에 기재해야 할 제품의 유효 기간; 원료공급사가 설정한 원료의 보관 기한; 소독제 및 제품의 유효기간 관리; 제품표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사용기한까지 보관

보관조건
번역 후 변형

식물 종 평가 시 고려해야 할 특성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
불순물

기준 설정 시 근거자료 평가 대상;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존재하는 평가 대상; 기타 독성시험의 대상이 되는 성분; 의약품에 포함된 유연물질; 독성시험 표를 통한 안전성 확인 대상; 기타 독성시험 항목; 원료의약품 내 안전성 확인 대상

첨가제

규격 변경의 대상이 되는 물질; 기원 변경(동물→식물)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대상

당단백질

제조공정 중 배양조건이 당단백질의 당사슬에 영향을 미침

중금속

순도시험의 검사 대상 물질

농약 대사체

독성 평가 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물질

한타바이러스

설치류 배설물로 확산되는 치명적 질병 유발 인자

농약 잔류물

최종 제품에 존재하는 최대 양 명시 필요

알레르기성 화합물

완제의약품 1회 투여량 당 불순물 양 산출 대상

엔도톡신

제조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

숙주세포 유래 단백질

식물 유래 잠재적 불순물

Agrobacterium 구성성분

형질주입 공정 유래 잔류물 정량화 대상

식물 호르몬

재배 과정 중 사용 기술 대상 물질

프로모터

전사개시인자로서 상시 또는 유도 특성 기재; 삽입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인자

벡터

유전자치료제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염기서열 및 특성 분석 필요; 벡터의 염기서열 및 제한효소지도 등을 포함한 벡터의 특성; 유전자 전달체 및 면역반응 유발 가능 물질; 유전자 전달을 위한 매개체; 세포에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

원료물질

특허목록 등재 제외 대상

Testing Methods

6
비교동등성 분석 시험

제조방법 변경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특성분석

물리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활성 등을 분석하여 기준 확립

공정 중 시험

핵심 및 비핵심적 품질특성 측정

DNA 지문분석

대조 세포 확인을 위한 유전적 지표 시험법

동종효소 분석

동물 유래 세포주의 기원 종 확인에 사용

출하시험

제품 자체에 대한 동등성 평가 단계

Processes

15
뱅킹 시스템 생성

6.3. 식물 세포 또는 종자 뱅킹 시스템 구축

공정 밸리데이션 및 평가

3.2.S.2.5. 항목으로 제조공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

제조

의료기기가 안전하도록 수행되어야 하는 생산 단계

임상시험

누적 대상자 노출 및 중대한 이상사례 요약표의 출처

무균 공정 검증

물질과 제품의 무균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제조방법 변경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별표3]에 따름

정제공정

목적산물의 분리 및 정제 과정 설명

공정밸리데이션

생산 및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 제조 공정이 일관되게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함을 검증; 제조 공정의 유효성 확인

제조방법

CTD를 기반으로 한 제조방법 도입 및 허가사항 관리;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생산 방식; CTD 제3부 품질평가자료를 통해 관리되는 공정 정보; CTD 도입에 따른 기재 및 변경관리

세척 공정

The actual cleaning procedure being validated.

수확

형질 전환 물질의 수집 개시에 관한 기준

상부 생산 단계

수확-전 및 수확 단계를 포함하는 초기 제조 공정

일시적 발현 시스템

외래 유전자가 숙주 게놈에 안정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시스템

형질주입

벡터 생산을 위해 세포에 유전물질을 도입하는 공정

스톡 유지 단계

생산 플랫폼의 첫 번째 단계

Clinical Concepts

5
독성시험

약동학시험과 동일한 동물 종 사용 여부 확인 대상; 비임상 안전성 평가 항목; 단회, 반복, 유전독성 시험 개요

PK/PD

약동학/약력학 데이터

면역원성

임상적으로 중요한 독성의 예시

알레르기원성

비임상시험 시 추가 고려사항

유효성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
불순물

제조, 정제,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및 잠재적 불순물

전염성 해면상뇌증(TSE)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 시 증명해야 할 위험 질병

외래성 바이러스 인자

주성분의 잠재적 오염에 대한 위험성 분석 대상

외래성 바이러스

시드 로트에서 부정시험을 통해 확인해야 할 위해요소; 혈청 사용 시 증명해야 하는 오염 요소; 세포 배양 방법으로 실시하는 부정시험 대상

바이오버든

멸균 전 제품의 미생물 오염 수준

마이코플라스마

시드 로트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미생물

교차오염

CGMP 3대 요소 중 품질저하 방지 대상; 작업소 구획 구분의 목적; 통로 설계 및 포장 구역 설계 시 방지해야 할 위험 요소; 서로 다른 원료나 제품 간의 혼입; 청소가 어려운 설비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충전기 설계 및 청소 미흡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작업소 구획 구분을 통해 방지해야 할 위험; 칭량 도중 피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구획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원자재 취급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내 불필요한 물품 제거를 통해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원료 또는 제품 상호간 오염 위험; 급지 간 이동 또는 타 물품 제조 시 유의해야 할 위험 요소; 차압 관리 및 엘리베이터 이동 시 예방해야 할 위험; 청정도 급지별 작업복 미구분 시 발생 가능한 위험; 벽의 틈이나 부적절한 구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칭량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위험

식물 병원체

질병 발생 시 오염물질 생성 및 제품 구조 영향 요소

해충

작업소 내 유입을 막아야 하는 위해요소; 출입문 틈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위해요소; 방충·방서 관리 대상

외래 유전물질의 혼입

재배 과정 중 검출 및 제거 대상 위해요소

알레르기 유발

식물 종 평가 시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

전염성 해면상뇌증

부검 시 필수 평가 항목 및 식약처 보고 대상

외래성 물질

제조공정 중 오염 위험을 평가해야 하는 대상; 안전성 평가 대상 위해요소

Pollutants

건물 위치 선정 시 회피해야 할 요소

외래성 오염물질

생물의약품 품질 및 안전성에 우려를 주는 요인

Standards & References

ICH Guidelines

8
ICH M3(R2)

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추가 시험 고려 시 참조; 비종양학적 치료법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비임상시험 가이드

ICH Q9

품질 위해 관리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Quality Risk Management (2005)

ICH Q8(R2)

실험설계(DoE) 용어의 출처

ICH M3

핵심 시험은 ICH M3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적인 GLP 시험이다.; 반복투여독성시험 가이드라인; 반복투여독성시험의 기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 핵심적인 GLP 시험 이외의 반복투여독성시험 규정; 반복투여독성시험 규정 가이드라인

ICH S6(R1)

생물의약품의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추가 시험 고려 시 참조; 비인간 영장류의 발생독성시험 위험성 확인 기준; ADC의 안전성 평가 및 독성 연구를 위한 종 선택 기준

ICH Q6B

생명공학에 관한 고려사항

ICH Q5A

외래성 바이러스 처리 능력 밸리데이션 기준

ICH Q3A

개개 미지 불순물 기준 설정 시 참조

Specifications

9
표준품 및 표준물질

CTD 3.2.P.6 항목

출하시험 및 기준 한도

6.8.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품질 기준

허용 기준

새롭게 선정한 성능 항목 및 허용 기준의 동일성 여부 판단

역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주요 품질 규격

순도

화장품 원료로서의 정제수 규격

공정 중 관리

수행 범위에 대한 허용 기준 기술

작업 한도

공정 중 모니터링을 통해 수립해야 하는 범위

기준 한도

출하시험 시 적용되는 규격

기준

3.2.S.4.1 및 3.2.P.5.1 항목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5
임상제도과

식약처 내 담당 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가이드라인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가이드라인의 발행처 및 연락처

Organizations

9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기관

인하대학교

전문가협의체 참여 기관 (의료계)

중앙대학교

식물유래 당단백질 의약품 분석 시험법 연구 수행 기관

서강대학교

해설서 제작 참여 기관

전북대학교

가이드라인 작성 자문 기관

WHO

세계보건기구, MDSAP 공식 참관자

EMA

참고문헌: EMA 가이드라인

Health Canada

캐나다의 의료기기 규제기관; MDSAP 프로그램 참여 캐나다 규제기관; Canada Regulatory Authority; 캐나다의 규제 당국; Regulatory body reviewed for recalls and alerts.; 요약 보고서 발행을 요구하는 규제기관; 캐나다 보건부, 의료기기 규제 당국; 캐나다의 의료기기 규제 기관;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 체크리스트 샘플 제공 기관

Agrobacterium

형질전환에 사용되는 미생물

Corrective Actions

1
위해성 관리 계획

시판 후 안전성 및 유효성 추적조사 계획

Referenced Korean Laws (5)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임상시험 승인 관련 법적 근거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GMP 관련 규정 및 별표 13 참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Related MFDS Guidelines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