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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

미분류민원인안내서pdf2020-12-24
문서관리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GMP보존제화장품의 유형유효성안전성전성분 표시추적성CGMP품질 및 안전관리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화장품

본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 제조되는 제품의 유형; 해당 설비와 환경 관리가 적용되는 제품군;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 위탁제조 또는 시험의 대상 제품; 회수 및 폐기 조치의 대상 제품;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군;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함; 장기 보존 시험의 적용 대상; 오염 방지 및 품질 관리의 대상; 본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군

손발톱용 제품류

자일렌 잔류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제품군

완제품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된 화장품; 보관 및 출입 제한 관리 대상; 설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최종 제품; 시험 및 적합 판정 대상; 시험성적서의 판정 대상이 되는 최종 제품; 제조가 완료되어 보관용 검체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 제조가 완료된 화장품; 재작업의 대상이 되는 제품; 시험 적합 판정 후 출고 승인 대상; 적합판정 후 출고 및 보관용 검체 관리 대상; 모든 제조 공정이 완료된 제품; 작업 공정이 완료되어 입고된 제품; 생산이 완료된 시험 대상; 위탁 시험 및 안전관리 적용 대상; 적절한 조건 하의 정해진 장소에서 보관 및 출고 승인 대상; 출고 승인 및 보관 관리의 대상;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적합 기준 마련

네일 에나멜 리무버

안전용기 적용 대상 제품군

반제품

벌크 제품이 되기 전의 공정 단계 제품; 제조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벌크제품이 되기 전 단계; 보관 관리 대상; 보관 및 출입 제한 관리 대상; 시험 및 적합 판정 대상; 제조 공정 단계에 있는 제품; 제조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벌크 제품이 되기 전 단계; 제조 완료 후 충전/포장 전의 단계;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시험 대상; 제조공정 단계에 있는 제품; 시험관리 및 적합 기준 마련 대상

치약제

수입 검정 및 성상 설정 대상; 치아 및 잇몸 질환 예방 목적 제제; 분말 또는 가루 형태의 성상 설정 대상; 과립제로 제조 가능 여부 및 첨가제 사용 범위 문의

액취방지제

땀 발생 억제를 통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

데오도런트

트리클로산 사용이 허용되는 제품군 (스프레이 제외)

위생용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제품군;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가이드라인의 주요 적용 대상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군;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군;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19종의 제품군; 가이드라인 및 고시의 적용 대상 제품군; 표시사항의 대상이 되는 제품군; 관리 대상 제품군

의료기기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발모촉진제

현재 의약품으로 분류됨

육모제

피험자 제외 기준이 되는 도포제

인체 세정용 제품

화장품의 유형 중 하나

물휴지

메탄올 및 생균수 별도 기준 적용 대상

영·유아용 화장품

만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류

Stakeholders

15
수입자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면제 대상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회수 과정에서 제조업자와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영업자

제조업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판매원

판매업소 등 식품 관련 주체; 식품 표시 정보의 주체 (판매업소); 식품의 유통 및 판매 주체

책임판매업자

용기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주체;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책임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화장품 포장 기재사항 표시 주체; 화장품 포장에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영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 주체

화장품 제조업자

품질관리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해야 하는 주체; 작업마다 절차서를 준비하고 직원의 준수를 의무화해야 하는 주체

원료 제조업체

CGMP 적용 대상 여부 확인 대상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겸직 여부 문의; 겸직 금지 및 교육 이수 의무 주체

책임판매관리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소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교육 이수 의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 두어야 하는 인력;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시 자격 확인이 필요한 인력;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 업무 관리자;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를 관리하는 인력;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주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변경 및 교육이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제조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주체; 등록 및 변경등록의 주체; 회수 과정에서 제조업자와 조정이 필요한 주체; 제품 회수 및 식약처 보고 주체

화장품제조업자

법적 준수 의무의 주체; 원자재 공급자 평가 및 입고관리 주체; 등록 및 변경등록의 주체; CGMP 이행 권장 대상; 원자재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주체; 제품회수 및 CGMP 준수 주체; CGMP 실시상황 평가 신청 주체; 제조시설 이용 및 물품 제조의 주체

민원인

Device Components

4
부자재

침적마스크 중 부직포 등 내용물을 제외한 구성품

정제수 제조 장치

품질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설비

후드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의 예시

집진기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의 예시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매출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보고 대상

등록 취소

법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수 시 행정처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의 분류

유기농화장품 인증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통한 인증 획득

화장품 제조업 등록

원료가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는 제품일 경우 필요한 등록

표준통관예정보고

의료기기 수입 시 필해야 하는 보고; 의료기기 수입 시 필요한 보고 절차

수입요건확인 면제

제조시공용 원료 수입 시 적용

기능성 심사

기능성화장품 판매 전 완료해야 하는 절차

기능성화장품 변경 심사

용법·용량 변경 시 필요한 절차

변경심사

기 허가 사항의 변경을 위한 심사

품목보고

심사제외 품목에 대한 보고 절차

의약품 허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다루는 주요 규제 활동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수성 표방을 위한 필수 절차

기능성화장품 재보고

워터프루프 표시·광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

시장출하 승인

변경등록 전 제조되어 판매 가능한 제품의 상태

Document Types

15
첨부문서
인증신청서

규제 제출 서류

인증서

MDSAP 심사 통과 후 발행되는 증서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 비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미감염증명서

TSE/BSE 미감염을 증명하는 서류

판매증명서

허가국 정부 발행 판매 허가 증명 서류; 수입품목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수입관리기록서

수입의약품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기록 문서

표준통관예정보고

연구용 부품 및 자가사용 콘택트렌즈 수입 시 절차; 의료기기 수입 시 필해야 하는 보고

자유판매증명서

수출 시 필요한 증명 서류; 국내 유통 및 수출용 제품 증명 서류

보고서

개별 시험 결과를 기록한 문서; 유전독성시험 결과를 기재하는 문서; 유전독성 및 발암성 시험 결과 보고; 생식·발생독성시험 결과가 기록되는 문서; M M-180810 : 개 1개월 경구투여 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결과 보고; MM-18080 : 랫드 수태능 및 초기 배발생 시험을 위한 경구투여시험; MM-180801 : 토끼 배·태자 발생시험을 위한 경구투여시험; 랫드 출생 전·후 발생시험을 위한 경구투여시험 결과 보고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상호 및 소재지 변경 시 일괄 반영되는 서류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서

제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 대상 문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양식

양도양수계약서

업체의 허가번호, 품목허가번호 등 양수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문서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

심사 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심사제외품목 보고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유형

Attributes

15
사용 시 농도 상한

완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할 때의 농도 기준

성분명

위생용품 표시 항목

제형

의약품의 물리적 형태

용법·용량
자외선 차단지수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측정값

0.3%

트리클로산의 보존제로서의 사용 한도

사용방법

추가 장비의 조작방법 및 보관 관리 방법 기재

발한억제

발한억제(땀억제)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음

효능·효과
사용목적

신의료기술 및 사용장비의 특성; 의료기기의 치료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속성; 적용 대상 및 치료적 효능·효과

내수성(워터프루프)

자외선차단제의 기능성 심사 항목

표준화된 일반명

성분 표시 시 사용해야 하는 명칭

전성분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화장품의 성분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기재하도록 규정

가격

1차 포장 필수 기재 사항

글자 크기

표시면적에 따른 가독성 확보 기준

Regulatory Terms

10
지위 승계

직권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적사항 변경 사유

심사 면제

특정 함량 범위 내 제품의 혜택

네거티브 제도

금지/제한 원료 외에는 업체 책임하에 사용하는 규제 방식

치아미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 목적

외음부세정제

인체세정용 제품류의 하나

유예기간

품목분류 현행화에 따른 번호 변경 시 재고 처리 기간

의무기재사항

법령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

행정처분

법 위반 시 부과되나 회수 이행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지침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공무원용 문서

민원인 안내서

가이드라인의 성격 정의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
식품

화장품과 함께 포장될 수 있는 타 업종 품목 예시

유기농원료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반추동물 유래물질

소, 양, 염소 등에서 유래한 성분

염모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목록 등재 대상

나이아신아마이드

기능성 원료의 예시

원료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입고 및 보관 관리의 대상; 발주, 입고, 보관, 불출의 대상이 되는 물질; 사용기한 표시 및 보관 관리 대상; 칭량 및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일탈 발생 시 격리 및 조사 대상; 검사 방법 및 시험항목 조정 대상; 벌크 제품의 제조에 투입하거나 포함되는 물질;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입고 물질; 시험 및 검체 채취의 대상이 되는 원자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위탁 시험 및 안전관리 적용 대상; 제품 표준서의 성분 및 분량 구성 요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탤크

석면 기준 부적합 시 배합 금지

Polymethyl Methacrylate

미세플라스틱 관련 성분 예시

Acrylates Copolymer

미세플라스틱 관련 성분 예시

미세플라스틱

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사용 금지 성분

아세톤

안전용기 사용 대상 성분

벤토나이트

화장품 색소 성분 (CI 77004)

치아 세정용 제품의 함유 성분

트리클로산

항균 효과 비교 광고 금지 성분

멘톨

기능성 샴푸 첨가 성분

Testing Methods

8
동일성 검사

병행수입 시 이미 수입된 제품과의 일치 여부 확인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 품질 및 규격 확인 방법; 허가증에 기재되는 품질 관리 기준

시험방법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원료, 포장재, 벌크 제품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분석법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의 시험주기 설정 항목;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안전성 확인 시험

동물대체시험법

피부부식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체 시험 방식

미생물 시험

멸균된 기구와 용기가 필요한 시험 항목; 정제수 검체채취 포인트별 실시해야 하는 시험

품질검사

인장강력에 대한 품질검사 추가

안정성 시험

보관 온도 및 습도 설정을 위한 참고 시험; 재작업 제품의 품질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해 규정된 세부사항

Processes

9
오버레이블링

기존 부자재의 명칭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

병행수입

제조증명서 없이 동일성 검사를 통한 수입

마사지

화장품 사용 방법 중 하나

피부투여방식

패치형 제품의 성분 흡수 방식

충전

제품을 용기에 담는 공정; 재작업이 발생하는 공정 예시

2차 포장

1차 포장된 화장품을 외부 상자 등에 담는 포장; 화장품 제조 공정의 일부

화장품제조업 등록

영업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

품질관리 업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을 위한 실무 경력

수입대행형 거래

구매대행 형태의 전자상거래

Clinical Concepts

2
피부테스트

화장품 효능 및 안전성 실증을 위한 시험

인체적용시험

기능성 실증을 위한 시험 방법

Identified Hazards

Hazards

3
BSE

한국이 BSE 위험 무시국임을 증명해야 하는 위해 요소; 대한민국이 Negligible risk country로 인정받아야 하는 질병; 소고기 원료 사용 시 위험 등급을 관리해야 하는 위해 요소;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석면

탤크 내 혼입 금지 위해요소

교차오염

CGMP 3대 요소 중 품질저하 방지 대상; 작업소 구획 구분의 목적; 통로 설계 및 포장 구역 설계 시 방지해야 할 위험 요소; 서로 다른 원료나 제품 간의 혼입; 청소가 어려운 설비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충전기 설계 및 청소 미흡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작업소 구획 구분을 통해 방지해야 할 위험; 칭량 도중 피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구획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원자재 취급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내 불필요한 물품 제거를 통해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원료 또는 제품 상호간 오염 위험; 급지 간 이동 또는 타 물품 제조 시 유의해야 할 위험 요소; 차압 관리 및 엘리베이터 이동 시 예방해야 할 위험; 청정도 급지별 작업복 미구분 시 발생 가능한 위험; 벽의 틈이나 부적절한 구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칭량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위험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3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공정서

대외무역법

의약품 수출 시 준수해야 할 외부 법령

KP

대한민국약전 참조

ISO Standards

5
GS1
UPC-A

화장품에 사용되는 국제표준바코드 체계

GS1-128

화장품에 사용되는 국제표준바코드 체계

ITF-14

화장품에 사용되는 국제표준바코드 체계

EAN-13

화장품에 사용되는 국제표준바코드 체계

Specifications

5
특정 미생물 불검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세부 항목

미생물 한도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세부 항목

사용한도 1%

보존제로서 페녹시에탄올의 배합 한도

0.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

0.01% 초과

씻어내는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8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시적 영업 신고 수리 기관

품질보증부서

제조부서와 독립되어야 하는 부서; 위·수탁계약서의 항목 및 내용을 검토하는 부서; 일탈 내용의 조사·승인 및 진척 상황 확인 주체; 변경 최종 승인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서; 문서의 승인 및 원본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제조부서와 독립되어야 하는 조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식약처 내 담당 과; 처리부서: 화장품정책과; 가이드라인 발행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해외제조소 평가 및 의약외품 분류 문의처

지방식약청

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안내서에 대한 의견 및 문의를 담당하는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Organizations

12
㈜컨트롤유니온코리아

식약처 지정 인증기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적합인정서 공동 확인/발행 기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국제수역사무국

동물 질병 유병율 및 관리 조치 보고서 출처

해외 공인인증 기관

피부테스트 등 실증자료 발급 기관

태국 식약청

태국 수출 시 제품 신고 기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 분야 교육실시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시험·검사 가능 기관

기업 부설 연구소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의 예시;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예시; 제조 및 영업부서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

대한화장품협회

자율규약 참조 기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표준화된 성분 일반명 참고 처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표준 바코드 발급 기관

Activities

15
유통판매

변경 완료 후 제품의 시장 공급

포장

병, PTP, 포 등을 이용한 최종 제품 포장

소분판매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함

출고 승인

시험결과 적합 판정 후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수행

상처부위 세척

외상 또는 화상으로 인한 상처부위 세척 목적의 제품은 화장품에서 제외됨

표시·기재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주요 활동

표시·광고

항균 문구 및 알레르기 성분 표시 활동

오버레이블링

수입화장품의 표시 적합성을 위한 수정 방법

품질검사

수입업자의 준수 의무 활동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

유통

MDSAP 인증 범위에 기재될 활동

충전 및 포장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 활동

표시만의 공정

제조업 등록 제외 공정; 제조업 등록 없이 가능한 공정 범위

2차 포장

2차 포장: 제품을 종이블리스터 박스에 넣어 보관한다.

수출입

화장품의 국가 간 유통 활동

Corrective Actions

4
행정 제재

양수 전의 제재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됨

회수명령 이행

판매자의 의무사항

판매업무 정지

공급내역 미보고 시 2차 행정처분; 재평가 미이행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

전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기능성화장품 거짓 보고 시 행정처분

Violations

6
화장품법 위반

표시기재 누락 또는 포장 훼손

의약품 오인

원료 설명 또는 특정 단어 사용 시 금지 사항

의약품 오인 광고

탈모 치료, 발모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 금지

기재 사항 훼손

화장품 포장 및 표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일반식품에 질병 위험 감소 표현 사용 시

표시사항 훼손

화장품법 제10조 및 제11조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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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등 제출자료 요건; 내수성 설정 근거자료 제출 범위

  • 「생물의약품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가이드라인」

    줄기세포 배양액 품질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안전용기·포장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험방법의 근거가 되는 식약처 고시

  • 「의약외품 범위 지정」

    식약처 고시에 따른 의약외품 분류

  •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윤활제 관리 기준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천연유래원료의 정의 출처

  •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화장품 광고 효능 실증을 위한 식약처 고시; 화장품 광고 실증자료의 기준이 되는 식약처 고시; 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 구비 기준; 효능·효과 표방 시 실증자료 구비 기준; 광고 내용의 사실 증명을 위한 식약처 고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근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자료의 요건 및 조사기관에 관한 규정; 화장품 표시·광고의 실증 대상 및 입증 방법 규정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알레르기 유발성분 명칭 표시 기준; 향료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관한 규정」

    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정하는 고시

  •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바코드 표시 방법 및 심벌 규정;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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