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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

미분류민원인안내서pdf2022-10-31
Change Control품질평가자료안정성시험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7
묶음의약품

신규 허가 신청 시 CTD 제출 대상 여부 확인

원료의약품

CTD S파트 작성 대상; 제조방법 변경 시 완제의약품 허가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신약
방사성의약품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의약품과 같이 보존제가 필요 없는 다회 주사

희귀의약품

신약 및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품목; 희귀의약품 복용 환자들 사이의 위해성 확인; 전수조사 및 안전성·유효성 조사 대상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분류; 배경화면 색상 구분 (분홍색)

완제의약품

최종 제조 완료된 제품; 최종 제조 완료된 의약품 단계; 최종 제조 완료된 의약품 형태; 최종 시장 출시 형태의 의약품

Stakeholders

5
책임자

교육 서식의 검토 및 관리 책임자

신청인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허가 또는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주체;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주체

수탁사

의약품 제조를 수탁받아 수행하며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자; 의약품 제조를 수탁받아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

의약품 제조업자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주체

수입자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0
변경신청

제조방법 등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규제 활동

변경허가

시판 1개월 전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및 승인 절차; 위해성관리계획 버전 변경 또는 개요 제출 후 본 계획서 제출

연계심사

완제 제조방법 변경 시 원료파트 심사를 병행하는 절차

완제의약품 변경허가·신고

원료 변경에 따른 완제 허가사항 변경 신청

원료의약품 변경등록

DMF 변경에 따른 등록 절차

변경등록

DMF 자료의 변경 사항 관리; 원료의약품의 제조방법 등 변경 시 수행하는 규제 활동

품목허가
연차보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 매년 보고하는 절차;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 보고

시판전보고

변경사항이 반영된 의약품을 시판하기 전에 보고하는 절차

변경허가(신고)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변경 시 신청하는 절차

Document Types

11
필요서류

변경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증빙 문헌

신청양식

변경신청을 위한 서식

CTD

직접 관련성 설명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국제공통기술문서

eCTD

전자적 방식의 CTD 제출 형태

전자허가증

갱신 완료 후 발급되는 디지털 형태의 허가증

의약품 품목허가증

원료의약품 및 분량 정보가 기재되는 공식 문서

민원인 안내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품질관리시험성적서 등 근거자료 제출 형식

품질평가 보고서

국제공통기술문서 제3부 품질평가자료 중 특정 섹션의 본문; CTD 제3부 제출 서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증

제조방법란에 CTD 참조 문구가 기재되는 공식 문서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조방법 허가사항 관리의 기초 문서; 제조방법 기재를 위한 품질평가자료(CTD); 제조방법 반영 및 변경 관리의 기준이 되는 문서

Attributes

3
유연물질 발생경향

품질 영향 평가 고찰 자료

물리화학적 성질

품질 영향 평가 항목

용출

완제의약품 CQA 중 중요도 5점 항목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2
주성분

제품의 주요 성분 정보

원료의약품

제품 구성 성분 및 분량 정보

Processes

5
완제의약품의 제조공정 변경

변경유형의 예시로 제시된 공정 변경

원료-완제의약품 연계 심사

원료 제조방법 변경 시 완제와의 영향 평가

제조공정

제조번호 지정부터 제조기록서 완결까지의 일련의 작업; 변경관리의 대상이 되는 공정; 제품 감사를 통해 품질을 평가하는 대상; 변경관리 대상이 되는 공정

제조방법 CTD

제조방법 국제공통기술문서(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제조방법

CTD를 기반으로 한 제조방법 도입 및 허가사항 관리;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생산 방식; CTD 제3부 품질평가자료를 통해 관리되는 공정 정보; CTD 도입에 따른 기재 및 변경관리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
KP

대한민국약전 참조

ICH Guidelines

1
CTD

첨부문서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의 1.11. 첨부문서(안)을 의미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3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

가이드라인 담당 부서; 발행 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관

Organizations

1
민원인

허가 신청을 수행하는 주체

Referenced Korean Laws (8)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 8의3

    제조방법 기재 요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표 8의3 의약품제제의 제조방법 기재요령

    의약품 제조방법 기재의 기준이 되는 규정

  • 「의약품 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의약품 지정」 별표 2

    연계심사 및 CTD 기재 대상 성분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제조방법 기재 및 변경 시 제출자료 범위를 규정하는 식약처 고시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Related MFDS Guidelines (8)

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 | MFDS Guideline Explorer | BioReg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