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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

의약품민원인안내서pdf2024-12-18
유연물질 발생경향CTD품질평가자료Change ControlDMF품질 심사국제공통기술문서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8
수입의약품

원료의약품 등록번호 기재 방식

제네릭의약품

22.11.12 이후 신청 시 CTD 기재 의무

묶음의약품

신규 허가 신청 시 CTD 제출 대상 여부 확인

신약
원료의약품

CTD S파트 작성 대상; 제조방법 변경 시 완제의약품 허가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완제의약품

최종 제조 완료된 제품; 최종 제조 완료된 의약품 단계; 최종 제조 완료된 의약품 형태; 최종 시장 출시 형태의 의약품

희귀의약품

신약 및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품목; 희귀의약품 복용 환자들 사이의 위해성 확인; 전수조사 및 안전성·유효성 조사 대상

방사성의약품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의약품과 같이 보존제가 필요 없는 다회 주사

Stakeholders

7
제조업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민원인
수탁사

의약품 제조를 수탁받아 수행하며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자; 의약품 제조를 수탁받아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

주성분 제조원

허가증 별첨 및 민원서식기에 기재되는 핵심 이해관계자

제조원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주체

의약품 제조업자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주체

수입자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완제의약품 변경허가

원료 변경에 따른 완제 허가사항 변경

원료의약품 변경등록

DMF 변경에 따른 등록 절차

제조방법 변경 허가 신청

원료의약품 등록자료 변경 시 수행 활동

DMF 등록

주성분 제조원 관련 등록 번호 관리

변경허가(신고)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변경 시 신청하는 절차

허가사항 관리

가이드라인이 안내하는 주요 규제 활동

변경(신고)허가 신청

별표 8의3에 따라 기재된 품목의 변경 시 필요한 절차

연차(시판전)보고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절차

원료의약품 등록

DMF 등록 및 변경관리

연계심사

완제 제조방법 변경 시 원료파트 심사를 병행하는 절차

변경등록

DMF 자료의 변경 사항 관리; 원료의약품의 제조방법 등 변경 시 수행하는 규제 활동

품목허가
연차보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 매년 보고하는 절차;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 보고

시판전보고

변경사항이 반영된 의약품을 시판하기 전에 보고하는 절차

변경허가

시판 1개월 전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및 승인 절차; 위해성관리계획 버전 변경 또는 개요 제출 후 본 계획서 제출

Document Types

15
신청양식

변경신청을 위한 서식

의약품 품목허가증

원료의약품 및 분량 정보가 기재되는 공식 문서

허가증

통합심사 신청 시 제출 필요 서류

연차보고

1년 동안의 CTD 변경 내용을 보고하는 절차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증

제조방법란에 CTD 참조 문구가 기재되는 공식 문서

민원인 안내서
생물학적동등성자료

묶음의약품 허가 요건

CTD

직접 관련성 설명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국제공통기술문서

연차보고서

1년 동안의 CTD 변경 내용을 보고하는 서류

품목허가증

판매금지 기간 등을 알리는 문서 수단

eCTD

전자적 방식의 CTD 제출 형태

품질평가 보고서

국제공통기술문서 제3부 품질평가자료 중 특정 섹션의 본문; CTD 제3부 제출 서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증·신고증

제조방법이 기재되는 공식 문서

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조방법 허가사항 관리의 기초 문서; 제조방법 기재를 위한 품질평가자료(CTD); 제조방법 반영 및 변경 관리의 기준이 되는 문서

Attributes

3
유연물질 발생경향

품질 영향 평가 고찰 자료

물리화학적 성질

품질 영향 평가 항목

안정성

용기·포장 변경 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속성

Regulatory Terms

5
Major change

중요한 변경유형(Cmaj)

Minor change

경미한 변경유형(Cmin)

비공개 자료

원료 제조소의 기밀사항 등 별도 제출 가능한 자료

제14조(제조방법) 제8항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된 품목의 제조방법 기재 방식 규정

[별표19]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된 품목의 제조방법 변경 시 제출자료의 범위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2
주성분

제품의 주요 성분 정보

첨가제

규격 변경의 대상이 되는 물질; 기원 변경(동물→식물)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대상

Processes

5
제조방법 변경사항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

제조방법 허가(변경) 절차

CTD 기반의 제조방법 허가 및 변경 업무 절차

원료-완제의약품 연계 심사

원료 제조방법 변경 시 완제와의 영향 평가

제조방법

CTD를 기반으로 한 제조방법 도입 및 허가사항 관리;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생산 방식; CTD 제3부 품질평가자료를 통해 관리되는 공정 정보; CTD 도입에 따른 기재 및 변경관리

제조공정

제조번호 지정부터 제조기록서 완결까지의 일련의 작업; 변경관리의 대상이 되는 공정; 제품 감사를 통해 품질을 평가하는 대상; 변경관리 대상이 되는 공정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공정서

ICH Guidelines

2
ICH M4Q

국제공통기술문서(CTD)의 품질평가자료 구성

ICH M2

eCTD 전자화 표준 개발

Specifications

6
3.2.P.7

완제의약품 용기 및 포장

3.2.P.4

완제의약품 첨가제 관리

3.2.P.3

완제의약품 제조공정

3.2.P.2

완제의약품 제제개발

3.2.S.3

국제공통기술문서 품질평가자료 중 원료의약품 특성

3.2.S.2

국제공통기술문서 품질평가자료 중 원료의약품 제조공정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회수계획서 제출 및 승인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부

가이드라인 작성 담당 부서

의약품허가총괄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관

Organizations

1
의약품안전나라

의견 제출 및 민원 신청을 위한 시스템

Referenced Korean Laws (8)

  • 별표 8의3 의약품제제의 제조방법 기재요령

    의약품 제조방법 기재의 기준이 되는 규정

  • [별표 8의3]

    제조방법 기재 방식의 기준이 되는 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의약품 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의약품 지정」 별표 2

    연계심사 및 CTD 기재 대상 성분 기준

  •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제조방법 기재 및 변경 시 제출자료 범위를 규정하는 식약처 고시

  •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 8의3

    제조방법 기재 요령

Related MFDS Guidelines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