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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의료기기민원인안내서pdf2020-03-31
검·교정 기록서멸균비임상시험관리기준작용원리생물학적 안전성QMS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결찰기 및 봉합기

A38000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군

희소의료기기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한 질환에 적용되는 의료기기

2등급 의료기기

지정 관리 의료기기 또는 관리 의료기기

수입 의료기기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의료기기

한벌구성 의료기기

각각의 의료기기별 평가 대상

멸균의료기기

멸균방법 기재 대상 제품군; 안정성시험 기준에 따라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대상

소프트웨어

기기 제어에 사용되는 독립형 또는 내장형 설계 대상

카트리지

장착된 카트리지없이 기구를 발사하면 안된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대상

한벌구성의료기기

각각의 의료기기의 원재료를 기재해야 하는 대상;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사용목적 기재;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시험규격을 설정해야 하는 제품군

조합의료기기

여러 품목 분류가 추가될 경우의 분류 형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첨부서류 제출 요건이 구분되는 제품군

의료기기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군; 분류번호 A38170.02, 3등급 의료기기; 예시 1. 선형 스태플 및 스태플용기구 구성품;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제품 분류; 가이드라인의 대상 제품 분류; 가이드라인의 대상 품목; 가이드라인 대상 제품; 가이드라인의 대상 제품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제품군

비흡수성체내용스테플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 대상 품목 (3등급)

Stakeholders

12
시험검사 의뢰 업체

시험을 의뢰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

품목허가권자
제조의뢰자

해당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지는 자

전문의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한 전문의가 시술하여야 한다.

일반 소비자

체외진단의료기기 취급 대상자

시술자

기기 사용 결정 및 시술 수행자

제조자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제조원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주체

의뢰인

심사를 신청하는 주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자
제조업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Device Components

13
핸들

구성품 명칭 (Handle)

앤빌

스태플을 B자 형태로 조형하는 구성품; 스테플 가이드와 통합된 투관침을 연결시키는 부분품; 원형 스테플의 구성 부품; 스태플용 기구의 구성품; 스태플 형성을 돕는 구성품; 원형 문합기 기기 구성품

리테이닝 핀

스태플 작동 구성품; 발사하기 전에 리테이닝 핀이 앤빌에 제대로 위치해 있는지 확인한다.

클로저 트리거

스태플 작동 구성품; 클로저 트리거가 핸들에 적절하게 걸려있지 않으면 기기는 발사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스태플

스태플러를 통해 피부에 삽입되는 구성품

스태플 리테이너

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의 부분품 명칭

나이프

카트리지 내부에 위치한 Knife Hook과 Knife base 구조

카트리지 바디

스테이플이 장착되어 있는 카트리지 본체; 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의 부분품 명칭

스테이플

조직을 봉합 및 결찰하는 구성 요소

세이프티 하우징

칼을 덮고 있는 덮개; 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의 부분품 명칭

스테이플 리테이너

카트리지가 스테이플용 기구에 적절히 장착되도록 도와주며, 스테이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정

카트리지

고상추출용 도구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9
임상시험 자료 심사

기술문서 심사와 함께 의뢰될 수 있는 심사 활동

임상시험 심사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실시하는 심사 활동

기술문서 심사

허가·인증 시 제출해야 하는 기술문서 심사자료

품목허가
의료기기기술문서등의심사

의료기기 기술문서에 대한 전문적 심사 활동

의료기기수입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받는 민원 사무

의료기기제조허가

식약처장에게 허가받는 민원 사무

기술문서심사

새로운 장비가 제품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필요; 성능 항목/허용기준 변경 여부에 따라 필요 여부가 결정되는 심사

임상자료심사

임상시험자료가 필요한 경우의 절차

Document Types

15
비교표

기 허가·인증 제품과의 동등성 입증 서류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

기존 허가 제품과 신청 제품을 비교한 서식

동물시험 자료

비임상 안전성 확인 자료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 자료; 소프트웨어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기술 자료

적합성 확인보고서

소프트웨어 내장 시 제출 서류

시험성적서

성능 및 혁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기술 구현 근거 및 실현 가능성 확인 자료; 기술의 실현가능성 확인 자료; 성능 및 작용원리 입증을 위한 근거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에 관한 입증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 자료

사용설명서

사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제출자료 예시; 사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제출 자료

외관도면

치수 및 중량 표시를 위한 도구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성능 및 안전성 확인 자료; 기술문서 제출자료 중 면제 가능 항목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제1부 신청내용 구성 항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사 신청 서류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

인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심사 결과물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허가 신청을 위한 법정 서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 서류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 [별지 제8호 서식]

기술문서 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

의료기기 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수입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법정 서식

Attributes

15
안정성

용기·포장 변경 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속성

물리·화학적 특성

허가·심사 첨부자료 요건

성능

실제로 안전하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

사용기한

원료적합라벨에 기재되는 품질 정보; 원료의 유효 기간; 원료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간 기준; 시약, 표준품, 원료 등의 유효한 사용 가능 기간;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준 시간;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준 기간; 제품표준서 기재항목 중 하나; 제품표준서에 기재해야 할 제품의 유효 기간; 원료공급사가 설정한 원료의 보관 기한; 소독제 및 제품의 유효기간 관리; 제품표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사용기한까지 보관

시험방법

시험결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순서

시험기준

시험성적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

저장방법
포장단위

음성정보 필수 제공 항목

보관조건
유효기간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설정된 기간

중량

본체 및 구성품에 대해 작성해야 할 속성

치수

검사지의 가로, 세로, 두께 및 주요 부위 간 거리

모델명

허가 신청 모델명과 시험성적서 모델명의 일치 여부 확인 필요; 허가 신청 제품과 성적서 간의 동일성 확인 지표

제품명
사용기간

표준품, 시약, 시액의 유효 관리 기간

Regulatory Terms

4
면제

특수 상황에서의 허가 면제

일회용

재사용 금지 대상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문구

민원인 안내서

가이드라인의 성격 정의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8
티타늄 합금

임플란트 고정체의 주 원재료

액정폴리머

카트리지 바디의 원재료

티타늄

기존 제품의 재질

폴리에테르이미드

세이프티 하우징의 원재료

스테인레스 스틸

카테터안내선 및 주사침의 원재료

의약품

이상사례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제품; 위해성 관리 및 완화 조치의 대상

금속

나사 및 인공대퇴골부의 재질

원재료

의료기기 구성 성분에 관한 정보

Testing Methods

9
시험방법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원료, 포장재, 벌크 제품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분석법

가속노화시험

안정성 시험평가 항목

EO가스 잔류량 시험

멸균 의료기기의 잔류량 확인 시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시행되는 시험 항목

무균시험

제품의 무균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유전독성시험

독성시험의 종류; 인체 노출 이전 평가 권고 및 표준조합 실시

세포독성시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항목

성능시험

단계별심사 2단계 대상;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용출물시험

용기에서 나오는 화학적 물질 측정

안정성시험

품질관리기준서 포함 항목; 품질관리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험 항목; 품질관리기준서에 포함되는 시험 항목

Processes

9
무균처리

멸균방법의 종류

습열멸균

멸균방법의 종류

산화에틸렌 멸균

멸균방법의 종류

방사선멸균

멸균방법의 종류

멸균방법

신규 승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중대 변경 사항

멸균

제품 특정기술 확인 항목 중 하나; 멸균상태 기기 공급 및 멸균 공급업체 사용 여부; 현장에서 운영하는 공정 유형 확인 대상; 제품/공정 관련 기술 평가 항목; 등록이 필요한 주요 제조 공정 중 하나

기술문서심사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기술적 검토 과정

제조방법

CTD를 기반으로 한 제조방법 도입 및 허가사항 관리;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생산 방식; CTD 제3부 품질평가자료를 통해 관리되는 공정 정보; CTD 도입에 따른 기재 및 변경관리

동일성 검토

이미 허가·인증 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

Clinical Concepts

8
시험계

시험동물의 수량, 성별, 계통 등 시험계 정보

안전성의 평가기준

부작용을 포함한 평가 기준 및 시험방법

유효성 평가기준

임상시험의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

임상시험방법

피험자 선정기준, 제외기준, 목표 피험자 수 등을 포함해야 함

부작용
이상반응
사용목적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 심장 판막의 치환

임상시험자료

수입허가 구비서류 중 하나

Identified Hazards

Hazards

2
자기공명(MR) 환경

해당 제품은 자기공명(MR)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적합성이 평가되지 않았고

안전사고

안전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기재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7
EU MDD 93/42/EEC Annex II

유럽 의료기기 지침 품질관리 기준; 유럽 의료기기 지침 품질시스템 규격

IEC

동등한 국제 규격 기재 가능

JIS K6304

성능시험(결찰기능)에 이용하는 고무조각 규격

KP

무균시험법 및 X선불투과성시험 기준

ISO

동등한 국제 규격 기재 가능

ASTM

원재료 규격의 예시

KS

원재료 규격의 예시

ISO Standards

8
ISO 13485

MDSAP 심사 사례 중심 제작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제외함; MDSAP Stage 2 심사와 일정을 맞추어 진행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기관 선정 시 ISO 13485 인증 여부 확인; 품질매뉴얼 적용범위 제외사항 확인 기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 국제 표준; 생산 및 서비스 관리의 기본 요구사항; MDSAP과 함께 신청하거나 심사원이 공통으로 심사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 기준; 내부감사 시 MDSAP과 함께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생산 및 서비스관리, 측정분석 및 개선의 기준이 되는 국제 표준; K 제조업체가 사후심사를 진행하는 표준; ISO13485 관련 현장 보고서 문서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예외 및 비적용 사항의 기준; 부적합 사항의 근거가 되는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기준; 의료기기 조직의 QMS가 충족해야 하는 국제 표준; MDSAP 심사 시 준수해야 하

ISO/IEC 17025

국제시험검사기관 인정을 위한 규격

ISO 14937

기타 멸균 기준

ISO 13408-1

무균처리 기준

ISO 17665-1

습열멸균 기준

ISO 11135

멸균 규격 KS P ISO 11135

ISO 11137-1

방사선멸균 기준

ISO

국제 표준화 기구 규격

Specifications

3
시험기준

적/부 판정을 위해 대조하는 기준

자사규격

공정서 규격이 없는 경우 설정하는 기준

시험규격

품질보증의 요소로 실측데이터와 이론적 허용 폭을 고려하여 설정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6
의료기기심사부 정형재활기기과

안내서 관련 문의처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의료기기심사부

혁신의료기기 군별평가 항목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

정형재활기기과

골절합용나사, 금속골고정재 등 담당 부서; 의료기기 품목별 담당 부서

Organizations

8
시험기관

성능,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국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의 인정 기준이 되는 국가 연합

시험·검사기관

식약처장이 지정한 성적서 발급 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의료기기 분야 시험검사기관 인정 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 운영 기관

제조원

수입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포장단위 결정 주체

기술문서심사기관

기술문서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정보 관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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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26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심사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34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의 위탁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법_제7조
    「의료기기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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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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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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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법_제6조
    「의료기기법」 제6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15조
    「의료기기법」 제15조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9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

    기술문서 등의 심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Referenced Korean Laws (13)

  • 「의료기기 안정성시험 기준」

    안정성에 관한 자료 시험 기준

  •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

    외국 임상 자료의 신뢰성 인정 기준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한국의 의료기기 GMP 기준;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KGMP)'; 한국의 GMP 기준 (품질절차서 매핑용); MDSAP 적합인정서 보유 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규정의 근거

  • 「전기사업법」

    국내 표준전압 및 주파수 기준 법령;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표준전원플러그 기준 법령

  •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첨부자료의 근거 조항

  •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시험규격 기재 기준

  • 「의료기기의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

    시험규격 기재 기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자료 협조 요청 및 임상시험 자료 첨부의 근거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관련 고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반 규정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품목 분류 및 등급 결정의 근거 고시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적합성 선언서 내 준수 규격;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기준; EO 가스 잔류량 시험의 기준 규격

  •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설정 근거 고시

  • 「의료기기 기준규격」

    시험규격 기재 기준

Related MFDS Guidelines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