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단계별 심사 대상 제품; 단계별 심사 신청 대상
사전상담 대상 의료기기; 사전상담 대상 제품 분류
신약 및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품목; 희귀의약품 복용 환자들 사이의 위해성 확인; 전수조사 및 안전성·유효성 조사 대상
영양성분 표시대상 및 원료 사용 시 제외 대상; 시험·검사기관의 주요 검사 대상 분야; 시험·검사 업무범위
시험·검사기관의 주요 업무 범위;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제품군; 정서저해 식품 및 광고 제한 대상;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표시 의무 대상 식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있는 식품군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예시
GMP 기준 중 사용적합성 적용 시기 (22.1.1~)
전자민원시스템에서 다루는 의료기기 등급 예시
시험·검사 업무범위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담당 부서별 관리 대상
제조단위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원료
사전상담 대상 제품
Stakeholders
8사전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또는 공무원
식품별 조사처리기준 개정을 요청하는 주체 (성명, 업체명, 대표자 등)
전문적 자문을 위해 상담회의에 참여하는 외부 인력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허가 또는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주체;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주체
지침서의 주요 대상자
사용 시나리오 브레인스토밍 및 인지적 시찰법에 참여하는 주체; FMEA와 FTA 테스트는 사용적합성 전문가와 개발자가 진행할 수 있다.; 기능 분석은 개발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PCA 분석에 참여 가능한 자격 요건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투여 계획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주요 규제 활동
허가·인증·신고·승인 신청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검토 절차
혁신제품에 대한 규제 지원 안내 섹션; 혁신제품의 개발 지원을 위한 사전 상담 절차;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의 자료 요건 적절성 검토
의료제품 등의 정식 규제 신청 절차
민원인이 신청하는 주요 규제 활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인증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 수행되는 규제 활동; 규정의 주요 목적 활동;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승인 과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승인을 위한 검토 과정;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활동;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활동;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실시하는 규제 활동; 유전자변형식품등의 규제 승인 과정; 유전자변형식품의 승인을 위한 절차;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승인을 위한 절차;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규제 심사 활동;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제품의 승인 절차;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규제 활동;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 절차;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에 대한 식약처의 규제 활동; 유전자변형식품 및 미생물에 대한 규제 심사; 유전자변형식품의 승인을 위한 규제 활동;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을
신속심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수행되는 사전 상담 활동
비임상시험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단계
적극행정 메뉴 내의 관련 규제 활동
사전상담 진행 후 주관부서가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리는 활동
규제당국과 진행하는 개발 방향 협의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기점
Document Types
13별지 제44호서식, 적합 판정 시 자료 제출 면제 근거
상담회의 진행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
민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
상담 신청 시 업로드해야 하는 증빙 문서
상담 결과 통보 서류
상담회의 시 검토 자료
민원신청 시 업로드해야 하는 증빙 서류
단계별심사 4단계 제출 서류; 단계별심사 4단계에서 제출하는 심사 자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침을 규정한 문서
사전상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식품 · 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질의사항에 대한 식약처의 견해를 담은 최종 통보 문서; 식품 · 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전상담 결과를 알리는 공식 문서
Attributes
3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주요 속성
약물의 유효성 증명 기간
약물의 안전성 증명 기간
Regulatory Terms
1사전상담 결과 통지서가 가지는 법적 효력의 범위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안전성 심사 및 인정서 교부 대상; 제출자료 미비 또는 안전성 평가 문제 의심 시 반려 사유
Testing Methods
1Processes
5혁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자가 임상시험계획승인 또는 품목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해 검토 요청한 사항을 상담받는 것
누적 대상자 노출 및 중대한 이상사례 요약표의 출처
전체적인 상담 프로세스
사전상담과에서 신청 건에 대해 실시하는 초기 검토 단계
주관부서, 신청인, 전문가가 모여 질의사항을 논의하는 과정
Clinical Concepts
2신의료기술 평가의 핵심 요소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1안내서에 대한 의견 및 문의를 담당하는 부서; 상담사례집 발행 부서
상담 형태 및 날짜를 조율하고 실제 상담을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부서; 상담회의 일정 조율 및 결과 통보를 담당하는 식약처 내 부서
가이드라인 작성 및 문의 담당 과
가이드라인 문의 및 관리 부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담당하는 부서
사전상담과와 함께 문의를 담당하는 조직
1개정 시 출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부서; 안내서에 대한 의견 및 문의를 담당하는 부서; 임상통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상담과에 검토를 의뢰
Organizations
2의견 제출 및 민원 신청을 위한 시스템
식약처 누리집 적극행정 메뉴 내에 포함된 조직
Related Law Articles (7)
- 디지털의료제품법_제39조「디지털의료제품법」 제39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디지털의료제품법
- 의료기기법_제11조「의료기기법」 제11조
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의료기기법
- 식품·의약품등의안전및제품화지원에관한규제과학혁신법시행규칙_제5조「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5조
제품화 검토 절차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등의안전및제품화지원에관한규제과학혁신법_제13조「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
제품화 지원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_제15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평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의료기기법_제2조제1항「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정의
의료기기법
- 약사법_제2조제4호「약사법」 제2조제4호
정의
약사법
Referenced Korean Laws (13)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 및 결과 통지의 절차적 근거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관련 고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반 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0년 5월 제정되어 현재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관리하는 법령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운영 규정」
평가원 예규 제138호로 개정 및 이후 고시로 상향 입법됨; 상향 입법되기 전의 평가원 예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혁신제품 및 사전상담 대상 확인 근거 법령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사전상담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 고시; 혁신제품 사전상담 운영 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디지털의료제품의 제품명과 모델명의 정의 기준 법령; 디지털의료제품의 허가 및 전환의 근거 법령; 제품명과 모델명의 정의를 다루는 법률적 배경; 법 시행 전 제조·수입 중인 제품에 대한 경과 조치 관련; 데이터임상시험 실시 시 준수 법령; AI/ML 기능 추가 시 적용되는 법률; 디지털의료기기 업 허가 및 전환의 근거 법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혁신제품 사전상담의 법적 근거
「약사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조건부 허가 및 긴급사용승인의 법적 근거;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및 심사 근거 법령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혁신의료기기 정의 및 지정의 법적 근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분류의 근거 법령
「의료기기법」
호주 당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