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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

미분류민원인안내서pdf2025-05-29
내약성안전성·유효성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신약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심사 대상이 되는 제품 분류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

신속심사 대상 분류 중 하나

공중보건 위기대응의약품

신속심사 대상 분류 중 하나

체외진단의료기기

WHO 사전적격인증 프로그램의 대상 제품군

디지털헬스기기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예시

생물학적제제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제품군; 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등을 포함하는 제품군

세포유전자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수행 업무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세포/유전자/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가 결합된 의약품

조직공학제제

조직 재생 등을 목적으로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유전자치료제

규정 적용 대상 제품군; 품목허가 대상 구체화 및 안전성유효성 개선 예측 시 허가; 품목허가 처리 대상; 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대상; 심사 기준 적용 대상;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출자료 범위 대상; 제31조 심사기준의 대상 제품; 심사기준 적용 대상 제품군;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심의 대상; 별표 3 제출자료 관련; 제출자료 요건의 대상 제품군

Cell Therapy Product
희귀의약품

신약 및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품목; 희귀의약품 복용 환자들 사이의 위해성 확인; 전수조사 및 안전성·유효성 조사 대상

혁신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군; 첨단 기술 적용 또는 사용 방법 개선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첨단 기술 적용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첨단기술 적용 및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 통합심사 및 우선 지정 대상 제품군; 통합심사 및 지정 제도의 대상; 통합심사 및 지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군; 지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제품 분류; 지정 절차 및 평가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 대상 및 통합심사 신청; 법적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의료기기 분류; 첨단 기술 적용 또는 사용방법 개선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의 적용이나 개선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지정 신청 및 심사 대상 제품군;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허가심사 특례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지정 절차 및 방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군; 혁신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한 질환에 적용되는 의료기기

Stakeholders

4
수입업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제조업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주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민원인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연구개발 투자 실적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우선심사 지정 대상 검토 요청 가능 주체; 신속심사 신청 가능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신약 개발 기업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1
사전상담

규제당국과 진행하는 개발 방향 협의

조건부 허가

국가 규제기관의 백신 승인 방식

신속심사 지정신청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가이드라인의 주요 대상 활동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병행하는 제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속심사 대상 지정 품목 관리 체계

신속심사 지정 취소

부정한 방법이나 기준 미달 시 지정 취소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잠재성에 대한 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활동

신속심사 지정 신청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의 지정 신청 절차

Fast Track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적용되는 신속 절차

신속심사

이상사례 조치나 임상시험 종료보고 등 특정 상황에서 수행하는 심사

우선심사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에 대한 인허가 특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에 대해 다른 제조허가 접수 등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항목;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내용;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의 종류

Document Types

15
임상시험자 자료집(IB)

약리작용 자료 제출 시 대체 가능한 문서

임상시험계획서
신속심사 대상 지정 신청 자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붙임 자료 2

신속심사 대상 지정 체크리스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붙임 자료 1; 신속심사 대상 분류 확인을 위한 참고 서식

임상시험보고서

최종 임상시험보고서는 관련 규제 절차에 따라 평가됨; 다양한 연구 및 사례 보고서가 문헌 목록에 포함됨

품목허가신청서
임상시험 결과

사용목적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근거 자료

혁신의료기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요약자료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국내외 유사제품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타 국가 허가현황 및 기능 비교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안전성 및 성능 평가 시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조작방법, 동작화면, 사용결과 등을 설명한 서류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한 효능 발현 과정 설명 서류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적용 대상 및 치료적 효능·효과를 기술한 서류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희소의료기기 지정추천서

구비서류 중 하나

Attributes

5
유효성

약물의 유효성 증명 기간

안전성

약물의 안전성 증명 기간

원재료

동등성 비교 항목 중 하나; 기기 설명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원재료가 다른 것의 경우 외국 사용현황 제출 구분

사용목적

신의료기술 및 사용장비의 특성; 의료기기의 치료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속성; 적용 대상 및 치료적 효능·효과

안전성·유효성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 고려하는 핵심 개선 지표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2
이중항체(ADC)

특별한 제조방법이 설정된 원료의약품 예시

원료의약품

제품 구성 성분 및 분량 정보

Clinical Concepts

12
중대한 상태

개선이 예상되는 환자의 상태

치료적 이점

신속심사 지정 고려사항

이상반응
안전성·유효성

기존행위 대비 변화 개연성 평가 항목; 의료기술의 변화에 따른 평가 필요성 항목

임상시험 계획 승인

국내 사용현황 확인을 위한 이력 정보

3상

임상시험의 단계; 임상단계 구분

후속임상시험

결과가 지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사유

3상 임상시험

대부분의 비임상 자료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는 단계

기존치료법

국내 표준치료와 부합하는 기 허가 의약품

심각한 중증질환

생명을 위협하거나 일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환 정의

희귀질환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의 대상이 되는 질환

중증질환

신속심사 지정 요건

Identified Hazards

Hazards

3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

감염병 대유행 등 신속심사 지정 사유

감염병 대유행

공중보건 위해 요소

생물테러감염병

공중보건 위해 요소; 고의 또는 테러 목적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2
CE

유럽 인증 마크, 국외 허가 현황 비교 기준

FDA

국외 허가 현황 참고 기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발행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체외진단기기과

가이드라인 작성 및 문의 담당 과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가이드라인 문의 및 관리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문의처 및 담당 부서; 일반심사 전환 협의 담당 부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접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혁신의료기기 담당 부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업무 문의처

의료기기정책과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접수 및 승인서 작성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문의 부서; 생물의약품 및 한약제제 허가 및 사후관리 부서; 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정책 담당 부서

의약품정책과
의료기기심사부

혁신의료기기 군별평가 항목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

바이오생약심사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부서; 발행처 소속 부서

의약품심사부

가이드라인 작성 담당 부서

신속심사과

의료기기심사부 내 군별평가항목 평가 수행 부서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

Organizations

9
혁신형 제약기업

신속심사 신청 가능 주체; 신속심사 신청 자격을 가진 기업 유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신약 개발 기업

PMDA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Japanese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일본 규제 당국;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심사 및 안전대책 수행

EMA

참고문헌: EMA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지정추천서 발행 기관

대한치과의사협회

희소의료기기 지정 추천 기관

대한의사협회

지정추천서 발행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 수행 기관; 임상적 유용성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수행; 혁신의료기술평가 수행 기관; 혁신의료기술 평가 수행 기관; 통합심사 타기관 연계 업무 및 정보제공 동의 대상; 정보제공동의 대상 기관; 혁신의료기술 평가기관 (보의연)

Related Law Articl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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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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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희소의료기기 지정기준 등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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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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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정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사법_제2조제4호
    「약사법」 제2조제4호

    정의

    약사법

  • 혁신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특례규정_제6조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6조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24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신속심사 등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약사법_제35조
    「약사법」 제35조의 4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약사법

Referenced Korean Laws (15)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의 법적 근거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 규정」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판단 근거

  •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 심사고시」

    신속심사 제도가 규정된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민원 관련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 및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

  • 「식약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민원 관련 규정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신고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 목록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이종이식제제 및 융복합제제의 정의 근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 「의료기기법」

    호주 당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

Related MFDS Guidelines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