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신속심사 대상이 되는 제품 분류
신속심사 대상 분류 중 하나
신속심사 대상 분류 중 하나
WHO 사전적격인증 프로그램의 대상 제품군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예시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제품군; 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등을 포함하는 제품군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수행 업무
세포/유전자/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가 결합된 의약품
조직 재생 등을 목적으로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규정 적용 대상 제품군; 품목허가 대상 구체화 및 안전성유효성 개선 예측 시 허가; 품목허가 처리 대상; 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대상; 심사 기준 적용 대상;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출자료 범위 대상; 제31조 심사기준의 대상 제품; 심사기준 적용 대상 제품군;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심의 대상; 별표 3 제출자료 관련; 제출자료 요건의 대상 제품군
신약 및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품목; 희귀의약품 복용 환자들 사이의 위해성 확인; 전수조사 및 안전성·유효성 조사 대상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군; 첨단 기술 적용 또는 사용 방법 개선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첨단 기술 적용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첨단기술 적용 및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 통합심사 및 우선 지정 대상 제품군; 통합심사 및 지정 제도의 대상; 통합심사 및 지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군; 지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제품 분류; 지정 절차 및 평가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 대상 및 통합심사 신청; 법적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의료기기 분류; 첨단 기술 적용 또는 사용방법 개선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의 적용이나 개선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지정 신청 및 심사 대상 제품군;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허가심사 특례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지정 절차 및 방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군; 혁신의료기기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한 질환에 적용되는 의료기기
Stakeholders
4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주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신약 연구개발 투자 실적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우선심사 지정 대상 검토 요청 가능 주체; 신속심사 신청 가능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신약 개발 기업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1규제당국과 진행하는 개발 방향 협의
국가 규제기관의 백신 승인 방식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가이드라인의 주요 대상 활동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병행하는 제도
신속심사 대상 지정 품목 관리 체계
부정한 방법이나 기준 미달 시 지정 취소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잠재성에 대한 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활동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의 지정 신청 절차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적용되는 신속 절차
이상사례 조치나 임상시험 종료보고 등 특정 상황에서 수행하는 심사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에 대한 인허가 특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에 대해 다른 제조허가 접수 등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항목;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내용;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의 종류
Document Types
15약리작용 자료 제출 시 대체 가능한 문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붙임 자료 2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붙임 자료 1; 신속심사 대상 분류 확인을 위한 참고 서식
최종 임상시험보고서는 관련 규제 절차에 따라 평가됨; 다양한 연구 및 사례 보고서가 문헌 목록에 포함됨
사용목적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근거 자료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타 국가 허가현황 및 기능 비교 자료
안전성 및 성능 평가 시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조작방법, 동작화면, 사용결과 등을 설명한 서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한 효능 발현 과정 설명 서류
적용 대상 및 치료적 효능·효과를 기술한 서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구비서류 중 하나
Attributes
5약물의 유효성 증명 기간
약물의 안전성 증명 기간
동등성 비교 항목 중 하나; 기기 설명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원재료가 다른 것의 경우 외국 사용현황 제출 구분
신의료기술 및 사용장비의 특성; 의료기기의 치료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속성; 적용 대상 및 치료적 효능·효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 고려하는 핵심 개선 지표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2특별한 제조방법이 설정된 원료의약품 예시
제품 구성 성분 및 분량 정보
Clinical Concepts
12개선이 예상되는 환자의 상태
신속심사 지정 고려사항
기존행위 대비 변화 개연성 평가 항목; 의료기술의 변화에 따른 평가 필요성 항목
국내 사용현황 확인을 위한 이력 정보
임상시험의 단계; 임상단계 구분
결과가 지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사유
대부분의 비임상 자료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는 단계
국내 표준치료와 부합하는 기 허가 의약품
생명을 위협하거나 일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환 정의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의 대상이 되는 질환
신속심사 지정 요건
Identified Hazards
Hazards
3감염병 대유행 등 신속심사 지정 사유
공중보건 위해 요소
공중보건 위해 요소; 고의 또는 테러 목적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2유럽 인증 마크, 국외 허가 현황 비교 기준
국외 허가 현황 참고 기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3발행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가이드라인 작성 및 문의 담당 과
가이드라인 문의 및 관리 부서
문의처 및 담당 부서; 일반심사 전환 협의 담당 부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접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혁신의료기기 담당 부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업무 문의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접수 및 승인서 작성 부서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문의 부서; 생물의약품 및 한약제제 허가 및 사후관리 부서; 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정책 담당 부서
혁신의료기기 군별평가 항목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부서; 발행처 소속 부서
가이드라인 작성 담당 부서
의료기기심사부 내 군별평가항목 평가 수행 부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
Organizations
9신속심사 신청 가능 주체; 신속심사 신청 자격을 가진 기업 유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신약 개발 기업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Japanese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일본 규제 당국;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심사 및 안전대책 수행
참고문헌: EMA 가이드라인
지정추천서 발행 기관
희소의료기기 지정 추천 기관
지정추천서 발행 기관
신의료기술평가 수행 기관; 임상적 유용성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수행; 혁신의료기술평가 수행 기관; 혁신의료기술 평가 수행 기관; 통합심사 타기관 연계 업무 및 정보제공 동의 대상; 정보제공동의 대상 기관; 혁신의료기술 평가기관 (보의연)
Related Law Articles (8)
- 의료기기산업육성및혁신의료기기지원법_제21조「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36조「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희소의료기기 지정기준 등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35조「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_제2조제5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정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사법_제2조제4호「약사법」 제2조제4호
정의
약사법
- 혁신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특례규정_제6조「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6조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24조「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신속심사 등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약사법_제35조「약사법」 제35조의 4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약사법
Referenced Korean Laws (15)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의 법적 근거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 규정」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판단 근거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 심사고시」
신속심사 제도가 규정된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민원 관련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 및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
「식약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민원 관련 규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신고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 목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이종이식제제 및 융복합제제의 정의 근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의료기기법」
호주 당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