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사전상담 대상 의료기기; 사전상담 대상 제품 분류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신약 및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품목; 희귀의약품 복용 환자들 사이의 위해성 확인; 전수조사 및 안전성·유효성 조사 대상
세포/유전자/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가 결합된 의약품
조직 재생 등을 목적으로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규정 적용 대상 제품군; 품목허가 대상 구체화 및 안전성유효성 개선 예측 시 허가; 품목허가 처리 대상; 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대상; 심사 기준 적용 대상;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출자료 범위 대상; 제31조 심사기준의 대상 제품; 심사기준 적용 대상 제품군;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심의 대상; 별표 3 제출자료 관련; 제출자료 요건의 대상 제품군
GMP 심사 대상 여부 확인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 목적 등으로 지정된 의약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및 원료 사용 시 제외 대상; 시험·검사기관의 주요 검사 대상 분야; 시험·검사 업무범위
사전상담 대상 제품
의약품/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품
단계별 심사 대상 제품; 단계별 심사 신청 대상
WHO 사전적격인증 프로그램의 대상 제품군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한 질환에 적용되는 의료기기
Stakeholders
7사전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또는 공무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사전상담 신청 주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허가 또는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주체;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주체
사전상담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주체
사용 시나리오 브레인스토밍 및 인지적 시찰법에 참여하는 주체; FMEA와 FTA 테스트는 사용적합성 전문가와 개발자가 진행할 수 있다.; 기능 분석은 개발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PCA 분석에 참여 가능한 자격 요건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이상사례 조치나 임상시험 종료보고 등 특정 상황에서 수행하는 심사
의료제품 품목 허가·인증·신고 신청서 제출 전 상담
의료제품 개발 단계에서 임상시험계획 제출 전 상담
용기 적합성 자료 제출 시점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제출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주요 규제 활동
안내서가 다루는 주요 규제 활동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기점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 기반 활동
규제당국과 진행하는 개발 방향 협의
단독 심사 폐지 후 전환된 제도;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를 미리 검토받는 절차;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 전 단계
규제 해석, 행정 질의 등을 위한 상담 종류
혁신제품에 대한 규제 지원 안내 섹션; 혁신제품의 개발 지원을 위한 사전 상담 절차;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의 자료 요건 적절성 검토
Document Types
8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담당 부서에서 답변 내용 작성 후 최종 결재하는 문서 시스템
질의사항에 대한 식약처의 견해를 담은 최종 통보 문서; 식품 · 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전상담 결과를 알리는 공식 문서
상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별지 제1호서식
사전상담 결과 발급 서류
단계별심사 4단계 제출 서류; 단계별심사 4단계에서 제출하는 심사 자료
혁신제품 사전상담 결과로 제공되는 비구속적 문서
Attributes
4약물의 유효성 증명 기간
약물의 안전성 증명 기간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주요 속성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 고려하는 핵심 개선 지표
Regulatory Terms
1안내서의 법적 성격 설명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2규격 변경의 대상이 되는 물질; 기원 변경(동물→식물)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성분 기술자료
Testing Methods
3보관 온도 및 습도 설정을 위한 참고 시험; 재작업 제품의 품질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해 규정된 세부사항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법 적용 타당성
의약품 품질 및 규격 확인 방법; 허가증에 기재되는 품질 관리 기준
Processes
2제조번호 지정부터 제조기록서 완결까지의 일련의 작업; 변경관리의 대상이 되는 공정; 제품 감사를 통해 품질을 평가하는 대상; 변경관리 대상이 되는 공정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및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는 단계
Clinical Concepts
8대부분의 비임상 자료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는 단계
유효성이 확인되면 개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초기 단계의 임상시험
surrogate endpoint, 확증 임상 자료 갈음 시 사용
기존행위 대비 변화 개연성 평가 항목; 의료기술의 변화에 따른 평가 필요성 항목
기술문서 제출자료 항목 (임상시험 자료 관련)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9가이드라인 담당 부서; 안내서 관련 문의처 소속 과
발행처 담당 부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부서; 안내서에 대한 의견 및 문의를 담당하는 부서; 임상통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상담과에 검토를 의뢰
Organizations
5제작본 배경화면 색상 기준 제공 기관
민원 및 사전상담을 신청하는 주체
가이드라인 발행 기관
의료기기법 위반사항 신고 접수처
Related Law Articles (3)
- 체외진단의료기기법_제4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11조「의료기기법」 제11조
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의료기기법
-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_제3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ferenced Korean Laws (15)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민원조정위원회 지원 업무의 근거 법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 및 결과 통지의 절차적 근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0년 5월 제정되어 현재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관리하는 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호주 당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
「약사법」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체외진단장비 제품군 해당 여부 판단 및 제출자료 근거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관련 고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반 규정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혁신제품 사전상담요청서 서식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혁신제품 및 사전상담 대상 확인 근거 법령
「국가재정법」
국민신문고 운영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의 근거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사전상담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 고시; 혁신제품 사전상담 운영 규정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운영 규정」
평가원 예규 제138호로 개정 및 이후 고시로 상향 입법됨; 상향 입법되기 전의 평가원 예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혁신제품 사전상담의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