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1전신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구제 방법 준용
제형 간 비교 대상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분류; 배경화면 색상 구분 (분홍색)
처방 없이 사용 가능한 의약품 분류; 배경화면 색상 구분 (파란색)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평가 대상
성분명 기재 방법이 별도로 규정된 제품군; 두 개 이상의 주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의 제품명 기재 방법; 제품명 중 성분명 기재 방법 적용 대상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 의약품
증량 방법 기술이 필요한 제품군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제품군; 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등을 포함하는 제품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의약품 분류; 비임상시험 대상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군; 전통적 사용 기반 인체안전성 정보가 고려되는 제품군; 새로 개발되는 한약(생약)제제는 일반적으로 기허가 의약품과 조성과 규격 모두 새로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Stakeholders
12특수한 환자에 대한 조사 대상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주체
심사를 신청하는 주체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제조업자와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표시 및 광고의 정보를 전달받는 대상; 표시·광고의 대상 및 안전 보호 주체; 표시 광고로 인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주체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0저장방법 변경의 근거가 된 활동
표시위반으로 인한 제재
5년마다 허가 또는 신고 갱신 여부 판단
동등성재평가의 경우에는 재평가 시안을 작성하지 아니함
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절차
의약품 동등성 입증을 위한 사후 관리
5년 주기의 의약품 갱신 제도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평가
Document Types
12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비교한 문서 양식
재평가 시 제출해야 하는 기술 자료
품목개요를 갈음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법용량 항에서 상호 참조해야 하는 항목
생동성시험의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공식 보고서
통합심사 신청 시 제출 필요 서류
용법·용량 설정의 근거 자료
임상시험 종료 후 작성하는 보고서; 임상시험 결과를 통합하여 기술한 문서
재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의약품 재평가 신청서
실질적 동일 여부 검토 근거
Attributes
9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재평가 요청사항 및 허가 내용의 주요 속성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광고 금지 대상
백신 접종에 의한 예방에 대한 추정으로 직접적 및 간접적 예방 측정
약물의 안전성 증명 기간
약물의 유효성 증명 기간
Regulatory Terms
2기재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중대한 위반 시 발생하는 처분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4용법·용량 설명 중 성분명
배합성분의 인정범위 및 구성의 타당성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항목
제품 구성 성분 및 분량 정보
Testing Methods
4의약품 품질 및 규격 확인 방법; 허가증에 기재되는 품질 관리 기준
재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시험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자료 중 하나
신청기기에 대하여 수행된 임상시험 자료 요약
Processes
6동등성 재평가를 위해 수행되는 시험 공정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
확보된 문헌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평가
대상 선정, 공고, 신청, 심사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
재평가 절차 중 하나로 수행되는 시험
Clinical Concepts
13노출 데이터 보고를 위한 예시 적응증
변경(안)의 효능·효과 항목
소화기계 이상반응의 예시
보고 대상이 되는 안전성 정보
PMS 활동
신의료기술 평가의 핵심 요소
충분한 임상성적에 의하여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시험 자료; 피부약동학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시험
기존행위 대비 변화 개연성 평가 항목; 의료기술의 변화에 따른 평가 필요성 항목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의 원료의약품 등록 확대
제네릭의약품 허가를 위한 데이터; BCS-근거 생동성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5외국 사용현황 및 변경 근거 자료
문헌재평가 시 제출된 외국의 근거 자료
문헌재평가 시 제출된 외국의 근거 자료; 외국 사용현황 및 변경 근거 자료
국외 사용 현황 참조 문헌
8개국 의약품집 중 하나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8재심사 기간 부여 타당성 자문; 재심사 신청 서류 검토 시 자문 기구
Organizations
6가이드라인 작성에 도움을 준 조직
대조약 공고(안) 의견조회 관련 협회
화장품 시험·검사 가능 기관
가이드라인 편집에 참여한 외부 기관
의약외품 생산실적 보고 실적취급기관
Corrective Actions
2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공급내역 미보고 시 2차 행정처분; 재평가 미이행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
Violations
1정해진 기한 내에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Related Law Articles (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_제57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적용의 일부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사법_제42조제5항「약사법」 제42조제5항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약사법
- 약사법_제69조「약사법」 제69조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약사법
- 약사법_제33조「약사법」 제33조
의약품등 재평가
약사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_제57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
적용의 일부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사법_제32조「약사법」 제32조
신약 등의 재심사
약사법
Referenced Korean Laws (13)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임상시험 승인 관련 법적 근거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허가 후 변경 시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 범위의 근거 규정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재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심사자료의 근거 규정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희귀의약품의 재평가 제외 근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되는 규정;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되는 규정 및 개정 이력; 재평가 대상 선정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한 식약처 고시; 평가항목 및 판정기준의 근거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신고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 목록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 해당여부 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