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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

미분류민원인안내서pdf2025-12-23
의약품감시계획시판 후 안전성 연구위해성 관리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일반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유익성·위해성 분석비중재적 연구실마리정보의약품감시활동PBRERPSUR의약품 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Quality AssuranceGMP사용성적조사안전성시판 후 안전관리업무정기적 유익성-위해성 평가약물감시 계획추가적 위험 최소화 조치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항악성종양제

보고서 예시의 치료군 분류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환자군

소아 적응증이 있는 의약품

시판 후 장기 투여 유효성 자료가 필요한 예시

줄기세포치료제

1단계 적용 대상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담당 부서별 관리 대상

후발의약품

기허가 품목 이후 허가받은 의약품

비처방의약품

처방의약품과 비처방의약품 모두에서 이용 가능한 물질

처방의약품

처방의약품과 비처방의약품 모두에서 이용 가능한 물질

고정 복합제

복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형태

시판 의약품

자발적 보고 및 시판 후 정보 수집의 대상

의약품
소아

신생아, 영아, 어린이, 청소년의 통칭

항암제
백신
자료제출의약품

Stakeholders

15
제조업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의료 전문가

조사 방법의 대상이 되는 목표 집단

제약업체

약물 이상반응 보고를 받는 주체

환자군

특정 환자군과 관련된 위해성 및 치료반응의 일반화

보건의료종사자

투약 오류와 관련된 주체

보고업소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주체

외부전문가

조사대상자 수 조정을 위한 자문 수행자

제조업소

공동조사 실시 시 명칭 기재 대상

원개발사

원개발사 의약품이 감시활동을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활동이 제네릭 의약품에도 요구되는 경우

민원 담당자

약물감시 계획 관련 상담을 접수하고 안내하는 주체

양수사

영업 양도 시 지위 승계 및 자료 활용 주체

의료전문가

위해성 완화 조치의 이행 및 교육 대상; 교육 도구의 주요 대상자이자 위해성 완화 조치 수행자; DHPC의 수신 대상

제조판매업자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주체; DHPC를 전달하는 주체

품목허가 신청자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주체

보건의료 환경

위해성 완화 조치 선정 시 감안해야 할 요소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허가변경

전자코드 및 웹주소 변경 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

공동 RMP

동일 성분 기허가 품목과 함께 수행하는 위해성 관리

RMP 변경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절차

특별조사

허가 시 조건 등을 기초로 하거나 문제 발생 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신속보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고

의약품 감시 활동

국내외 안전성 정보 보고 및 조사

유익성·위해성 분석 평가

허가된 적응증에 대한 통합적인 유익성 및 위해성 분석

시판 허가 정지

규제당국에 의한 허가 효력 정지

시판 허가 취하

안전성 우려로 인한 승인 실패 또는 자발적 취하

임상시험 허가 거절

안전성 이유로 실시된 조치 예시

시판 후

의약품 출시 이후의 안전성 관리 단계

변경허가

시판 1개월 전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및 승인 절차; 위해성관리계획 버전 변경 또는 개요 제출 후 본 계획서 제출

안전성·유효성 심사

전자적 방식의 설명서 변경 시 진행해야 하는 허가변경 절차

품목허가변경

RMP 계획서 내용 변동 시 진행하는 행정 절차

품목허가(변경)신청

위해성 관리 계획 검토가 수반되는 인허가 절차

Document Types

15
전자 설명서

위해성 관리 계획 중 전자적 방식으로 배포하는 자료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정기 보고서

RMP 정기보고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 결과 보고서

위해성 관리계획(RMP) 계획서

약물감시방법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문서

약물 사용 관리 프로그램

위해성 완화 조치의 일종

경고카드

위해성 완화 조치의 일종

전시용 포스터

치료 또는 투여용량 기준 지침을 포함하는 교육 도구 양식

참고 안전 정보

Reference Safety Information의 변경 사항

사용성적조사 결과 보고서

추가적 의약품 감시 활동 결과 제출 서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

문서 제목

[별지 제77호의4서식]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정기 보고 서식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 결과 보고서

이행 및 평가 결과 작성 양식

환자 교육 자료

의약품의 유익성 및 위해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

암등록 보고서

적응증의 발생률 추정 근거

건강보험청구자료

유병률 추정을 위한 근거 서류

Attributes

15
부작용의 발생률

위해성 완화 프로그램의 성공을 측정하는 역학적 척도

효과의 지속기간

유익성 특성 규명 시 고려사항

용량-반응

유익성 특성 규명을 위한 용량-반응 설명의 적절성 검토

용량

위해성 특징 규명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생식 또는 면역독성

비임상 데이터에서 확인하는 안전성 항목

발암성

비임상 데이터에서 확인하는 안전성 항목

환자 노출

임상 및 시판 후 데이터의 양적 지표

복용법

정해진 복용법을 따르는 것이 약물 효과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침

PICOT

조사의 목적 기재 시 포함해야 할 요소 (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Timing)

약가

급여 정보 서술 항목

시장점유율

조사대상자 수 산출 시 고려되는 시장 현황

보고주기

정기보고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 간격

유효성 중점검토항목

시판 후 추가적인 효과 정보 확인이 필요한 항목

안전성 중점검토 항목

RMP에서 설정하여 관리하는 주요 안전성 이슈

임부금기

포장자재 등에 활용해야 하는 위해성 완화조치 문구 및 그림문자

Regulatory Terms

14
부족 정보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잠재적 위해성, 부족 정보로 알려진 항목

경고/주의사항

참고제품정보의 중대한 변경사항

1차 보완

보완 통보 후 14일 이내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단계

재심사 기간

대상 품목의 개요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

재심사

신약 등의 안전성 유효성 재확인 제도

허가조건

품목 허가 시 부여되는 조건

적응증 제한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일환

금기

의약품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 잠재적 위해성 확인 시 보장되어야 할 조치

정지

시판 허가 취하 또는 정지

안전사용보장조치
자료보호기간
허가 외 사용

off-label 사용에 따른 잠재 위해성

금기 사항

안전성과 관련된 중요한 규제 조치의 예시

재심사 제도

위해성 관리 계획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제도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
시험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평가되는 대상 약물

활성 대조 의약품

임상시험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대조군 약물

위약

임상시험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가짜 약

성분

환자용 사용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약품의 구성 성분

약독화 생백신

돌연변이 및 전파 가능성 검토 대상 물질

의약품

이상사례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제품; 위해성 관리 및 완화 조치의 대상

주성분

제품의 주요 성분 정보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유효 성분과 관련된 위해성

유효성분

동일한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품목의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 기준

유전독성 불순물

품질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로 비임상 안전성 자료에 포함되어야 함

발프로산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이 필요한 의약품 성분 예시

이소트레티노인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이 필요한 의약품 성분 예시

탈리도마이드

탈리도마이드 등 12품목의 위해성 관리 계획 시범 운영;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이 필요한 의약품 성분 예시

로페콕시브

소염진통제 로페콕시브 등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퇴출

시부트라민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등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퇴출

Testing Methods

15
약물사용연구(DUS)

임상적 조치를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 방법

환자대조군 연구

비교관찰 연구의 종류

코호트 연구

비교관찰 연구의 종류

일반사용성적조사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의 일환

통계처리방법
유전 독성

비임상에서의 안전성 자료 요약 항목

반복투여 독성

비임상에서의 안전성 자료 요약 항목

로지스틱 회귀

의약품 사용자 코호트에 적절한 통계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

생존 분석

의약품 사용자 코호트에 적절한 통계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

시계열 분석

의약품 사용자 코호트에 적절한 통계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

임신검사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일부로 수행되는 모니터링

간기능 검사

약물치료 동안 환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요건 예시

약물동태학

이상사례 위해성 증가 여부 평가 연구

약물동력학

이상사례 위해성 증가 여부 평가 연구

Bradford Hill 기준

인과관계 평가 방법론

Processes

15
효과평가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의 실효성 검토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의 주요 주제이자 규제 프로세스

일반사용성적조사

사용성적조사의 세부 분류

동정적인 사용 프로그램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를 위한 의약품 공급

확장된 접근 프로그램

임상시험 외 치료 목적 사용 프로그램

장기 추적조사

발전된 치료제 등에서 실시하는 장기간 후속 연구

의약품 감시
의사소통계획

설명자료를 배포하기 위해 선별된 의료 전문가나 단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

비임상시험

잠재적 위해성을 예측하는 근거 출처

제조 공정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

이상사례 보고를 위한 시스템

시판 후 조사

재심사 미완료 품목 또는 RMP 이행을 위한 조사; 의약품 허가 후 안전성 정보 수집 활동

의약품 감시계획

RMP 계획 단계에서 제출하는 감시 방법 개요

약물사용연구(DUS)

의료 기록 열람을 통한 약물사용연구는 임상적 조치를 정량화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약물 사용 관리 프로그램

안전사용보장조치를 포함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

Clinical Concepts

15
약물감시활동

의약품 안전성 정보 수집 및 분석

대리 평가변수

허가 당시 유효성 입증을 위해 사용된 지표

질병 경과 관찰

질병의 자연 경과, 발생률, 유병률 및 환자 특성에 초점을 둔 역학 연구

약물간의 상호작용

특별한 연구를 통해 조사해야 할 가능성

위해성 특징 규명

실마리정보와 위해성 평가 항목

유익성-위해성 평가

PSUR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통합적 평가 항목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실마리정보 평가 결과의 예시 증례

과립구 감소

대체 원인이 없는 과립구 감소 증례보고

유효성 부족

통제된 임상시험에서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인과관계 평가

개별 ADR 또는 SAE 분석 시 사용되는 평가 방법

유익성-위해성 프로파일

의약품의 종합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지표

이상사례 발현현황

안전성에 관한 주요 평가 항목

유효성 평가대상

안전성 평가대상 중 유효성 평가가 기록된 조사대상자

안전성 평가대상

의약품을 1회라도 투여하고 추적조사가 이루어진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특수한 환자에 대한 조사 시 설정하는 기준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
의약품 사용과오

위해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대상인 medication error

중요한 위해성

부족 정보가 중요한 위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안전성 문제로 포함

중대한 부작용

환자용 사용설명서를 통해 조기에 발견해야 하는 위해요소; 의약품 투여 시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

최기형성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의 예시; 안전성 중점 검토 항목 및 위해성 요소

내성 발생

백신, 항생제에 대한 내성 발생

부족 정보

안전성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항목

위해성
감염성 인자의 전파
투약 오류
과량 투여
잠재적 위해성
규명된 위해성

의약품에 의해 유발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위해성;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중요한 위해성; 인과관계가 확인된 안전성 문제; 잠재적 위해성에서 확인되거나 이전에 인지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부작용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
MedDRA

ISO Standards

1
GS1

ICH Guidelines

2
ICH 규정

출생일(0일)에 대한 정의 기준

ICH E2E

Specifications

5
유효성 중점검토항목

RMP 계획서 작성 항목 중 효과 정보 관련

안전성 중점검토 항목

RMP에서 설정한 주요 안전성 관리 대상

결과 지표

위해성 완화 조치를 통해 달성한 위해성 관리수준 측정 기준

과정 지표

위해성 완화 조치의 이행 단계를 측정하는 지표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위해성 완화 조치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항목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5
심사부서

RMP 보고민원 협의의뢰 대상 부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상사례 보고 수신 기관

의약품안전관리원

정기보고 검토 협력 기관

첨단바이오의약품 TF

첨단바이오의약품 사후안전관리부서

규제당국자

위해성 완화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주체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

규제당국

안전성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보고를 받는 기관; 안전성 조치를 취하는 기관

사후안전관리부서
식약처
의약품허가총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문의 부서; 생물의약품 및 한약제제 허가 및 사후관리 부서; 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정책 담당 부서

한약정책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Organizations

15
윤리 위원회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윤리 검토 기구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안전성 조치 관련 의사결정 기구

조사기관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주체

건강보험공단

국내 활용 자료원 제공 기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권역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자발적 보고를 접수하는 조직

민원인

허가 신청을 수행하는 주체

규제당국

자발적 보고를 접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정보 요구 및 보고서를 수신하는 기관

회사
외부전문가

조사대상자 수 조정을 위한 자문 인력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국립암센터

암등록 보고서 발행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보험공단

역학적 특징 추정을 위한 근거자료 출처

의약품안전관리원

정기보고 관련 협력 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Activities

15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

졸음, 혈액학적 부작용 등에 대한 조치

안전사용보장조치

환자 및 전문가 교육을 포함하는 관리체계

유효성 평가

의약품의 치료 효과 판정

추적조사

중간 탈락자의 이상사례 발생여부 확인 작업

사용성적조사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활동의 예시; 조사대상자 수 인정 기준이 적용되는 활동; 위해성관리계획의 능동적 감시 방법

의약품 감시

시판 후 부작용 조사를 위한 활동

시판 후 조사

능동감시 또는 비교관찰 연구의 일환

의료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DHPC)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의약품과 관련된 의료행위 조정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한 의사소통 중재

추가적인 위해성 최소화 활동

일반적인 조치로 불충분할 경우 도입되는 활동

자발적 보고

의료전문가 또는 소비자가 약물 이상반응을 보고하는 행위

모니터링
영상회의
약물감시
의약품 감시 활동
평가

위해성 관리 계획 관련 업무

Corrective Actions

12
임상시험 중지

안전성 문제 발견 시 취하는 조치

보완

변경계획서 검토 후 식약처장이 요구할 수 있는 조치

위해성완화조치

위해성 최소화를 위한 조치 방법

시정조치

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설정

위해성 최소화

위해성 최소화 조치의 효과 평가

회수

시험 의약품 또는 대조 의약품의 회수

위해성 완화 조치

안전성 중점 검토 항목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

시정
위해성 최소화 활동

위해성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활동;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이행되는 조치; 새로운 정보가 유익성/위해성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포함되는 목록

위해성 최소화 방안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보장장치 등을 포함한 조치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

부작용 예방 및 위해성 최소화를 위한 조치

Violations

5
투약 오류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위해 발생 가능성; 의약품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투약; 위해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과량 투여

고의나 사고에 의한 안전성 문제

의약품 사용과오

위해성 최소화 조치를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오류

오용

허가 이후의 다른 사용 패턴 예시

의약품 남용

허가 이후의 다른 사용 패턴 예시

Related Law Articles (4)

  • 약사법_제56조
    「약사법」 제56조 부터 6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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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42조제5항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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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88조

    제출된 자료의 보호

    약사법

  • 약사법_제31조
    「약사법」 제31조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약사법

Referenced Korean Laws (15)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호 다목

  • 별표4의3 제8호가목

  •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 절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총리령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 「약사법」

  •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Related FDA Guidelines (5)

Related MFDS Guidelines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