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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

디지털의료제품민원인안내서pdf2025-01-24
Safety ManagementQMSGMP 기준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GMP 심사GCP데이터임상시험AI 기능품질 관리 책임Usability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인공지능/기계학습GMP Certification디지털의료기기 GMPGMP데이터 무결성임상 GMP임상시험 실시관리기준소프트웨어 안전성 등급등급 결정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1·2등급

우수관리체계 인증에 따른 서류 특례 적용 범위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임상적 유효성 평가 대상 제품

소프트웨어

기기 제어에 사용되는 독립형 또는 내장형 설계 대상

의료영상 저장 전송 조회 소프트웨어

단순 저장 및 조회 기능을 가진 1등급 소프트웨어

액세서리 소프트웨어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액세서리 형태의 소프트웨어

독립형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디지털의료제품의 정의 및 등급 분류

의료영상 저장, 전송, 조회 기능의 소프트웨어

단순히 의료영상, 저장, 전송, 조회에 사용되는 것은 1등급에 해당함

의료기기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1등급 디지털의료기기

적합판정등 심사 제외 가능 대상; GMP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품군; 자율적 적합판정 신청 가능 대상

수출용 디지털의료기기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기;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제품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하드웨어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GMP 준수 의무; 정기심사 제외 대상; 임상시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기기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디지털의료제품의 정의 및 등급 분류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수출 전용 임상시험 대상; 액세서리 기능 추가 시 소프트웨어 검증 대상

융합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제출자료 대상

정보제공

입력정보에 대한 분류 가이드

Stakeholders

15
의료서비스제공자

환자에게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및 조직; 운영 환경에서 보안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병원 등); 병원 내 제한구역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출입 기록 관리를 수행하는 주체; 보안 활동을 수행하는 실 사용자; 운영환경에서 미사용 포트에 대한 물리적 조치를 수행하는 주체; 보안활동을 수행하는 주체; 운영환경의 보안설정 및 구성을 수행하는 주체; 의료서비스제공자 및 사용자 영역에서 운영할 경우; 운영환경 보안활동의 주체; 보안활동의 주체로서 운영환경의 보안설정 및 구성을 담당; 보안 모니터링 수행 및 문제 발생 시 통지 주체; 독립형 소프트웨어의 보안활동을 수행하는 주체; 보안 모니터링 및 알림 권고 사항의 주체; 제품 사용 중 위협 확인 시 제조업자와 협력하는 주체; 제품 사용 도중 확인된 위협을 제조업자에게 알리는 주체; 제품 지원 종료 정보 및 보안 협력이 필요한 대상; 디지털의료기기 구매 및 설치 전 SBOM을 확인하는 주체; 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통보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범위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자 등

보안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

의료인

자가투여 금지 시 투여 주체

민원인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의무자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보안지침 요구사항 이해 및 실무 적용의 주체; 의료서비스제공자의 범주에 포함되며 보안지침 준수 의무자; 보안활동의 주체이자 개발자; 보안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 보안 활동의 주체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자

보안지침 준수 및 GMP 심사 대상자

제조자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제조의뢰자

해당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지는 자

디지털의료기기 SW 제조업자

GMP 심사 대상자

품질책임자

대표이사 직속으로 MDSAP 프로세스의 중앙 핵심 역할을 수행; 경영대리인으로서의 역할; 품질문서 제·개정 검토 및 기록 관리 감독자; 조직의 고객 대리인으로서 CAR 수신 및 대응 책임자; MDSAP 심사의 관리 및 보고를 담당하는 인원; AO 변경 승인 및 심사 결과 보고 대상;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 이행 및 유지 관리 책임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 및 유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규정, 문서화, 이행, 유지되었음을 보장할 책임

정보기술서비스 제공자

데이터 임상시험 시 추가된 이해관계자

임상시험 의뢰자

안전성과 관련된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주체

수입업자

요양급여대상 확인 신청 가능 주체; 행위·치료재료의 급여결정 및 조정 신청인

Device Components

15
디지털의료기기하드웨어

디지털의료기기의 구성 요소

액세서리 기능(AI/ML)

디지털의료기기로 분류된 액세서리 기능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보관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의료기기에 추가 구성될 수 있는 장치

모바일 앱

데이터 기록에 활용되는 제품 형태

의료기기(하드웨어)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결합되는 대상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지원기기

디지털의료기기와 물리적·기능적으로 조합되는 기기

의료기기 하드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효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구성품

의료기기의 형상 및 구조 기술 대상

전자인터페이스

디지털의료기기와 상호운용기기 간 데이터의 송수신에 활용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암호화 통신, 데이터 보안 등이 적용되는 구성품; 업데이트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구성 요소

디지털의료기기 하드웨어

보안 나사 등 물리적 보안 대책이 적용되는 구성품

액세서리

의료기기 구성품 중 하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디지털의료기기의 구성 요소; 사용목적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기능별 특성 대상; 디지털기술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적합판정

CGMP 준수 여부 평가 결과

우수 관리체계 인증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인증 제도

GMP 심사

사용적합성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 사용적합성을 포함하여 심사; 사용적합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GMP 심사 방안; 의료기기 허가 및 인증 시 수행되는 품질 심사

품질관리심사

시설 및 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심사 활동

시판 후 임상시험
실사용평가

시판 후 임상시험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 디지털의료기기의 실제 사용 데이터를 통한 평가

허가·인증

체외진단장비 및 시약에 대한 규제 승인 활동

임상적 성능시험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은 판독의 정확도 우월성 입증 활동; 임상적 성능시험의 관찰항목·임상적 성능시험 항목 및 관찰검사 방법;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임상시험

평가항목 및 설정근거 요약 정보 제출

전환허가

기존 의료기기에 디지털기술이 적용되어 디지털의료기기로 허가받는 절차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

민원사무명 예시

디지털의료기기 업허가

제조 또는 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정 절차

품목 허가

최초 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위해성 관리계획에는 의약품 감시계획에 대한 개요를 기재할 수 있다.

수입업 허가

제조업허가를 수입업 허가로 갈음하여 준용

제조업 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업 허가

Document Types

15
실사용평가 결과보고서

우수관리체계 인증 후 제출하는 보고서; 인증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설계 및 개발 관련 문서

비대면 심사 시 심사원이 요구하는 제공 자료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물

비대면 심사 시 심사원이 요구하는 제공 자료

적합인정서

GMP 심사 결과 적합 시 발급되는 서류

변경관리 계획

허가 범위 외 사용을 위한 제출 서류

실사용평가 자료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임상시험 등 평가 자료

임상시험등 결과 보고서

임상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결과물

제품 공급계약서

임상면제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부문서
기술문서

단계별심사 4단계 제출 서류; 단계별심사 4단계에서 제출하는 심사 자료

의료기기 적합통지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위탁계약서

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 시험 위탁 시 제출 서류

변경관리계획서

디지털의료기기 심사 시 제출 서류

적합판정서

GMP 기준 적합 시 발급되는 서류

디지털의료기기 적합판정서

대체심사 시 인정 근거 서류; 시설 기준 증명 대체 서류

Attributes

9
기술적 특성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구조·원리 등

모델명

허가 신청 모델명과 시험성적서 모델명의 일치 여부 확인 필요; 허가 신청 제품과 성적서 간의 동일성 확인 지표

제품명
유효기간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설정된 기간

주된 사용목적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코드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구성 요소

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위해도에 따른 분류 등급

사용목적

신의료기술 및 사용장비의 특성; 의료기기의 치료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속성; 적용 대상 및 치료적 효능·효과

용량

위해성 특징 규명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용법

시험약과 대조약의 투여 방법

Regulatory Terms

4
인증 취소

부정한 방법이나 기준 미달 시 조치

벌칙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행정처분

법 위반 시 부과되나 회수 이행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등급 결정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3
임상표준데이터

식약처장이 지정한 성능 검증용 데이터

합성데이터

AI를 이용한 데이터 활용 시험

AI 알고리즘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SW에 포함된 핵심 기술 요소

Testing Methods

3
비대면 현장심사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대해 대행기관 판단 하에 실시 가능

성능평가

의료기기 성능향상팀에서 지원하는 시험

SW V&V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자료

Processes

7
상호운용형태

단방향 데이터 수신을 통한 결합 방식

비대면 현장조사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심사 방식;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수행하는 평가 절차

현장조사

의료기기 제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GMP 심사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AI/ML)

디지털의료기기 GMP 유형군 구분 및 변경심사 사유

등급 결정

사용목적과 환자상태를 고려한 등급 부여 과정

실사용평가

실사용평가계획서 검토 관련

임상시험

누적 대상자 노출 및 중대한 이상사례 요약표의 출처

Clinical Concepts

11
후향적 연구

IVD-MIA 알고리즘 개발 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연구 방식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임상시험기관 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임상적 성능시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시험용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 의료기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 단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임상시험 등 평가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항목

임상시험 자료

제품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 항목

실사용 평가

변경계획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평가

데이터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기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상시험

심각하지 않음

의료적 상황 또는 환자의 상태 분류

심각

의료적 상황 또는 환자의 상태 분류

위독·치명적

의료적 상황 또는 환자의 상태 분류

임상시험

Identified Hazards

Hazards

2
잠재적 위해도

등급 지정 시 고려 요소

전자적 침해행위

사이버보안 보호 조치 대상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2
IEC 62304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및 위험관리 기준

MDSAP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 적합인정서

ISO Standards

2
ISO/IEC 42001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표준; Artificial intelligence - Management system

ISO 13485

MDSAP 심사 사례 중심 제작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제외함; MDSAP Stage 2 심사와 일정을 맞추어 진행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기관 선정 시 ISO 13485 인증 여부 확인; 품질매뉴얼 적용범위 제외사항 확인 기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 국제 표준; 생산 및 서비스 관리의 기본 요구사항; MDSAP과 함께 신청하거나 심사원이 공통으로 심사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 기준; 내부감사 시 MDSAP과 함께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생산 및 서비스관리, 측정분석 및 개선의 기준이 되는 국제 표준; K 제조업체가 사후심사를 진행하는 표준; ISO13485 관련 현장 보고서 문서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예외 및 비적용 사항의 기준; 부적합 사항의 근거가 되는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기준; 의료기기 조직의 QMS가 충족해야 하는 국제 표준; MDSAP 심사 시 준수해야 하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6
지방식약청

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식약처장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가이드라인 발행 및 관리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부서

Organizations

8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적합판정 신청서 접수 및 검토 기관; 적합판정 심사 수행 주체;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하는 기관; 적합판정서 발급 명의 및 협의 주체

임상시험등심사위원회(IRB)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에 대한 승인 주체

임상적 성능시험심사위원회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을 승인하는 심사 기구

민간 기술문서 심사기관

심사를 접수하여 진행하는 주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민원신청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IRB

시험 승인 및 대상자 선정 기준점; 임상시험 승인 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정보 관리 기관

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관 정보

Activities

1
표시기재

Corrective Actions

1
시정 명령

인증 기준 미달 시 부과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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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d Korean Laws (15)

  • 식약처 공고 제2024-568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5-25호 제25조제2항제1호마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서면동의 면제 및 연구 윤리 준수

  • 「의료법」

    의료인 단체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근거법

  • 「개인정보 보호법」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 기준

  • 시행규칙

    심사의뢰서 작성 양식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9조 디지털의료기기 변경허가 등의 법적 근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 및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수출용 디지털의료기기 GMP 적용 범위

  • 「디지털의료제품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임상시험 관련 고시(안)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기준의 법적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자료 협조 요청 및 임상시험 자료 첨부의 근거

  • 고시 제2025-25호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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