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3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디지털치료기기 등; 이상 사례 및 이상 반응의 원인이 되는 시험 기기; 동의서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 기기; 피험자 손상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대상;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별도의 관리 기준이 적용됨
일반의료기기, 시판 신고 대상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의료기기; 국내 판매를 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특정 지정서 제출이 필요한 제품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단독 개발·제조 소프트웨어; 심사 적용기준 분류; GMP 품목군 번호 63; 심사구분 코드의 넷째 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분류; 심사 신청 시 선택하는 의료기기 적용 기준
MDSAP 인정서 보유와 무관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품군
여러 품목 분류가 추가될 경우의 분류 형태
현장조사 간소화 적용 가능 품목
각각의 의료기기의 원재료를 기재해야 하는 대상;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사용목적 기재;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시험규격을 설정해야 하는 제품군
원자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가 유사한 제품으로 구성된 집합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형태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진 의료기기; 디지털치료기기의 정의적 분류; 범용 장비를 통해 제공되는 ADHD 치료용 소프트웨어
지방식약청과 심사기관 합동심사 대상 의료기기 등급
심사기관 단독심사 대상 의료기기 등급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Stakeholders
12서류검토 실시 업체는 시험성적서를 해당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 구매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허가 또는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주체;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주체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외부 조직 또는 사람; 공정 또는 시험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조직; 조직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외부 조직 또는 사람
하나의 제조자가 의료기기의 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소와 작업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의 주체
대표이사 직속으로 MDSAP 프로세스의 중앙 핵심 역할을 수행; 경영대리인으로서의 역할; 품질문서 제·개정 검토 및 기록 관리 감독자; 조직의 고객 대리인으로서 CAR 수신 및 대응 책임자; MDSAP 심사의 관리 및 보고를 담당하는 인원; AO 변경 승인 및 심사 결과 보고 대상;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 이행 및 유지 관리 책임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 및 유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규정, 문서화, 이행, 유지되었음을 보장할 책임
요양급여대상 확인 신청 가능 주체; 행위·치료재료의 급여결정 및 조정 신청인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해당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지는 자
최신 기준규격을 반영하여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주체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MDSAP 적합인정서 보유 시 실시하는 심사 방식
새로운 품목군 추가 시 필요한 심사
품목명 또는 등급 변경에 따른 허가증 갱신; 품목 고시 개정으로 인한 품목명 또는 등급 변경 시 허가증 재교부
다수의 제조소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심사 유형
GMP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GMP 심사 결과에 따른 인정서 발행
MDSAP 1단계 및 2단계 심사; 가중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심사 단계
기 허가 사항의 변경을 위한 심사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등을 위한 신청 절차
이면기재 또는 재발급된 적합인정서 제출 사유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수행하는 심사 방식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된 MDSAP 심사 프로세스; Stage 1과 Stage 2로 구성된 인증 심사
온라인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수행하는 GMP 심사
제조소의 위치가 변경될 때 수행하는 규제 심사; 본사 소재지 변경 시 심사 대상 여부 판단; 연속공정 제조소 중 어느 하나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Document Types
15심사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 양식
성능 및 혁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기술 구현 근거 및 실현 가능성 확인 자료; 기술의 실현가능성 확인 자료; 성능 및 작용원리 입증을 위한 근거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에 관한 입증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 자료
GMP 적합인정서의 영문 변경 이력 기록
업소명, 업종, 소재지 기재의 근거가 되는 서류
의료기기 GMP 적합성을 증명하는 증서
시험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
GMP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K 제조업체의 제품표준서(DMR) 샘플; 국내 GMP 심사 및 MDSAP 심사 시 요구되는 문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문서 (DMR); 브라질 규정(DMR)에 따른 생산 이전 기록
ISO 13485 적용범위를 정의하는 문서; Stage 1 심사에서 검토되는 주요 품질 문서; ISO 13485 조항 제외 여부 확인 문서
품질심사단이 검토하는 시설 확인용 제출 서류
법인 여부 확인을 위한 검토 서류
별지 제1호서식, GMP 심사를 위한 신청 서류; 제조의뢰자와 제조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 심사 신청서 작성 예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 서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 신청 서류; 제조소 이전 또는 연속공정 추가 시 제출하는 신청서; GMP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신청 서류; GMP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
GMP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 GMP 심사 신청을 위한 법정 서식
GMP 심사 결과 적합 시 발급되는 서류
Attributes
3조합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약물의 안전성 증명 기간
조합의료기기 연결 시 확인해야 할 속성
Regulatory Terms
1기허가 제품을 그대로 구성할 경우의 규제 면제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2의료기기 정의에서 제외되는 대상
이상사례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제품; 위해성 관리 및 완화 조치의 대상
Processes
12평가 절차 중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단계
의료기기 제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GMP 심사
두 의료기기가 연결될 때의 품질관리 항목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단계
최종 검사 기준서에 따라 제품을 검사한다.
제품 특정기술 확인 항목 중 하나; 멸균상태 기기 공급 및 멸균 공급업체 사용 여부; 현장에서 운영하는 공정 유형 확인 대상; 제품/공정 관련 기술 평가 항목; 등록이 필요한 주요 제조 공정 중 하나
제품 품질 위해 방지를 위해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는 공정; 제품의 포장 공정 및 설비 운용
제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맡기는 공정
제조번호 지정부터 제조기록서 완결까지의 일련의 작업; 변경관리의 대상이 되는 공정; 제품 감사를 통해 품질을 평가하는 대상; 변경관리 대상이 되는 공정
본사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
무균 원료의약품인 경우 기술해야 하는 공정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한 제조 방식; 연속공정 관련 국제 조화된 정의 및 가이드라인 부재; CM(Continuous Manufacturing) 방식
Identified Hazards
Hazards
1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제조소 유형; 부적합 이력 등으로 인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소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9심사결과 정기보고 수신권자
회수계획서 제출 및 승인 기관
현장조사 또는 서류검토를 통해 GMP 적합성을 심사하는 조직; 현장조사 대상 제조소를 선정하는 조직
안내서 발행 및 승인 업무 수행 기관; 가이드라인 발행 기관
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가이드라인 발행 및 관리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부서
가이드라인 담당 부서; 안내서 관련 문의처 소속 과
Organizations
4도움을 주신 외부 기관
현장조사 대상 제조소를 선정하는 주체;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주체
적합인정서 공동 확인/발행 기관
의료기기 GMP 심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 GMP 심사 신청서 및 자료를 제출받는 기관; GMP 신청서 및 제출자료 접수 기관
Related Law Articles (6)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31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1조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8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법_제15조「의료기기법」 제15조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13조「의료기기법」 제13조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10조「의료기기법」 제10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6조「의료기기법」 제6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의료기기법
Referenced Korean Laws (9)
제11조(적합성인정등 심사 표시)
적합성인정서의 이면 기재 및 변경사항 관리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 및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의 근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0년 5월 제정되어 현재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관리하는 법령
「의료기기 적합인정등 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심사 신청을 위한 법정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의료기기 적합인정등 심사 신청서의 법정 서식 번호; 의료기기 적합인정등 심사 신청서 서식 번호; 의료기기 적합인정등 심사 신청서 양식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한국의 의료기기 GMP 기준;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KGMP)'; 한국의 GMP 기준 (품질절차서 매핑용); MDSAP 적합인정서 보유 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규정의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호주 당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