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두 종류 이상의 완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
소분·판매 금지 품목
신규 교육시간 8시간 대상
위생증명서 발급 대상 품목
해동 후 실온 또는 냉장 유통 가능한 품목
면적에 따른 표시 특례가 적용되는 제품군; 헤이즐넛 포함 시 알레르기 표시 여부 질의 대상
해동 후 실온 또는 냉장 유통 가능한 품목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표시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세부 표시 기준이 적용되는 위생용품 품목; 내용량 표시 오차 규정 적용 제품
수입 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시 방법 적용
채소 또는 과일용 세척제 분류;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용 세척제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본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 제조되는 제품의 유형; 해당 설비와 환경 관리가 적용되는 제품군;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 위탁제조 또는 시험의 대상 제품; 회수 및 폐기 조치의 대상 제품;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군;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함; 장기 보존 시험의 적용 대상; 오염 방지 및 품질 관리의 대상; 본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군
흡수력 표시·광고 및 질병 효능·효과 표방 금지 사례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3종 세척제 분류 가능 여부 검토
Stakeholders
15냉동 유가공품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는 주체; 유가공품 자가품질검사 실시 주체; 유가공품을 제조하는 주체
보호 대상자
자신의 상표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원료용 제품을 공급받는 주체
표시 및 광고의 정보를 전달받는 대상; 표시·광고의 대상 및 안전 보호 주체; 표시 광고로 인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주체
건강진단 면제 여부 확인 대상
납품 시 영양표시 의무 면제 문맥
영양표시 제외 대상 영업자;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조 주체; 영양표시 제외 대상자
제품 적합성 및 프로세스 위임에 대한 책임 주체; MDSAP 수검 및 QMS 범위 관리 주체
수입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업소; 현지 위생관리 평가 대상; 위생약정에 따라 등록된 업소에서만 수입 가능; 수출국에서 제조·가공을 위탁받는 시설
위생교육 갈음 적용 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영업자; 영업 등록 및 폐업 주체; 영업등록 및 변경신고의 주체; 수입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수입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주체
품질인증 신청 주체
영양성분 색상·모양 표시 권고 대상
Device Components
4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구성품
식육 판매 시 위생적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포장 부자재
수송용기 외부 또는 적절한 곳에 설치하는 장치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착용해야 하는 개인위생 용품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암염 및 천일염 소분 판매 시 신고 대상 여부
판매 목적 수입 시 의무 사항
수입 위생용품 도입 시 필수 절차
수입식품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하는 절차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최초 수입 시 또는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 인정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
법 제23조에 따른 등록 시 거래내역서 기록·보관 갈음
수입 위생용품 통관 전 절차;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른 활동; 위생용품 수입 시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활동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인증
의약품 원료라도 안전성·기능성 근거가 있다면 신청 가능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
제품명, 함량, 유통기한 변경 시 수행
제조업 수행을 위한 법적 허가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신고 절차;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를 위한 필수 신고
축산물을 냉동·냉장 보관하는 영업; 냉동·냉장 축산물 보관을 위한 인허가
Document Types
15국내 반입 후 계획이 기재된 서류
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 제출 서류
반송 제품 수입신고 시 추가 제출 서류
식육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제품 포장에 영양정보를 기재하는 서식
배달 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 부착하는 수단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표시 광고 내용의 객관적 근거 서류; 표시·광고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식약처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표시·광고 내용의 객관적 근거 서류
연구용 식품 수입 시 제출 서류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식
식약처(지방청)에서 발급하는 수출 증명 서류; 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수출 증명 서류
유리제 기구의 납 함유 여부 확인 서류
동작데이터 정확도 및 안정성 확인 증빙 자료
일본산 식품 수입 시 필수 서류
일본 13개 도·현 생산 식품 필수 서류
안전성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빙 자료
Attributes
15수입식품에 표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신고
위생용품 표시 항목
냉장제품 0~10°C, 냉동제품 -18°C 이하
냉동제품의 해동 후 상태 관리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시각적 요소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안전 정보
함량 표시의 기준 단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원료의 성분 명칭
기능성 오인 우려가 없는 경우 주표시면 표시 가능 문구
달걀껍데기(난각) 표시 사항
영양강조표시 시 명칭, 함량과 함께 표시해야 하는 비율
표시방법(영양표시 바코드활용)
HACCP 의무대상 여부 및 적용시기 유예 기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산정 기준; 영양표시 의무 시행일 결정 기준; 영양표시 의무 적용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영양표시 의무 시행일을 결정하는 기준; 영양표시 의무 시행일 결정 기준 (2019년 기준)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주요 표시 항목
Regulatory Terms
15공익신고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체계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내용량 부족 시 해당되는 위반 사항
식품 유형에 대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 가능성
표시 또는 광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함
표시 광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단위
내포장 표시 또는 신고번호 표시의 법적 강제성
법 위반 시 부과되나 회수 이행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단일 원재료 식품 등 특정 조건에서 알레르기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특정 조건 충족 시 표시 의무 면제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근거
마약 표현 사용 자제를 위한 행정 지도
구매 부추김 광고 등에 대한 규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제한
공정서에 등재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별도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성분 표시 방법
인쇄잉크 성분의 용출 허용한도
세척제 해당 여부 검토 대상 물질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 29종 원료
일반식품에 사용 신청 가능한 기능성 원료
카테킨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무 표시 가능 여부 검토 대상 첨가물
시험항목 간소화 적용 가능 대상
기능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1일 섭취량이 정해진 원료
부원료로서 주표시면 표시 가능 여부 검토 대상
특수재질안구영역임플란트의 기반 원료로 언급됨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성분 기술자료
기타원료로 사용 가능한 성분 중 하나
'짭짤한 맛' 표현 시 함량 표시 여부 검토 대상; 주표시면 함량 표시 대상 예시 물질; 주표시면에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 표준국어대사전 기준 대표명
별첨되는 식품의 예시
Testing Methods
11인쇄잉크 성분 분석 방법
수입식품 검사 종류
수입신고 시 수행되는 검사 종류
검사 소요시간이 15일인 시험 항목
검사 소요시간이 10일인 시험 항목
수입검사 시 선정 기준; 중점검사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5년 주기 기산점에 영향;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는 검사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검사
5년 주기 정밀검사 및 실적 포함 여부; 최초 수입 또는 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검사; 부적합 이력 제품 등에 대해 실시하는 상세 검사; 부적합 후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5회 실시
정해진 조건에서 정제가 붕해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정제 치약제가 규정된 시간 내에 분산되는지 확인하는 시험
제품 생산 후 수행해야 하는 검사; 위탁 제조 시 실시해야 하는 검사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체 살균 방법
Processes
15냉동수산물 해동 후 품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포장 방식 (MAP)
소금에 절인 고기를 연기에 익혀 말리는 공정
어묵 제조 시 식용유가 사용되는 공정
판매용 수입 식품의 용도 전환 가능성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규제 프로세스
수입신고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등록 절차
원료성 제품이나 반제품을 나누어 담는 공정
쏘팔메토 열매 추출 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추출 방식
제조공정 중 상이할 수 있는 변수
제조공정 중 상이할 수 있는 변수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방식
포장작업 상세 절차
위탁 가능한 제조 공정
제품의 무균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
레토르트식품 제조 시 적용되는 공정; 빵류나 과자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 조건; 살균제품의 중심부 온도 및 시간 기준
Clinical Concepts
3기능성 실증을 위한 시험 방법
소아 간질환자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하는 치료목적의 식이요법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 내 포함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위해 요소; 식품에 포함되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 식품등에 포함된 경우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
소비자가 제품 유형이나 원재료를 잘못 인식할 위험; 기타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아마씨에서 제거해야 할 위해성분
젤라틴 제조 시 교차오염 방지 대상
한국이 BSE 위험 무시국임을 증명해야 하는 위해 요소; 대한민국이 Negligible risk country로 인정받아야 하는 질병; 소고기 원료 사용 시 위험 등급을 관리해야 하는 위해 요소;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비자 안전을 위해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 정보
돈, 화투 도안 사용 식품의 위해성
사람의 눈알, 뇌 모양 등 특정 부위 모양 식품의 위해성
화장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소; 제품과 설비가 배관 및 배수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 제조 중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 제품 품질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 입고 시 육안 검사로 확인해야 할 위해 요소; 검체채취 시 방지해야 하는 위해 요소; 재보관 시 개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검체 채취 및 포장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의 발생;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 제품 품질 저하 요인으로 방지 대상
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할 외부 위해요소
제조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제품 내 이물이 섞여 들어가는 위해요소
영업 종사 제한 질병 (비감염성 제외)
음식물 이동배식 및 재사용 시 발생 우려 위험
시력 손상, 출혈, 물리적 상해, 감염 등; 시력 손상, 출혈, 물리적 상해, 감염 등 사용오류로 인한 결과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2위생용품 세척제에 표시 가능 여부가 검토되는 유기농 인증
연육제품에 표시하고자 하는 외부 인증
단백질 음료에 표시하고자 하는 외부 인증
생산 제품이 적합해야 하는 기준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의 고시 명칭 확인
수입식품의 한글 제품명 표시 기준
옥외영업 가능 조건 확인 시 검토하는 타법
생산 제품이 적합해야 하는 기준; 이물의 정의 및 규격 규정
비타민 섭취 상한량 참고 자료
국가표준식품성분표 부재 시 활용 가능한 객관적 자료
인증 표시 관련
스포츠 인증 마크 표시 관련
Specifications
15벤조페논 용출량 기준
최종제품의 표시량에 대한 임의기준
기능성 원료 함량 충족 요건
함유, 급원, 무당 등의 구체적인 수치 기준
소금 제품의 다이옥신 잔류량 허용 한도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함량 기준
최소함량기준 및 최대함량기준으로 구성된 섭취 기준
고량색소의 품질 기준; 함량, 성상, 확인시험 등을 포함하는 품질 기준; 홍국황색소의 함량 및 성상 기준
제품 1 g당 30 이하; 제품 1 g당 30 이하 규격; 순도시험 항목으로 제품 1 g당 30 이하 규격
음료베이스의 미생물 규격 (n=5, c=1, m=100, M=1,000); 수족관물 규격: 1 mL 당 100,000 이하
고령친화식품 영양성분 함량 설정의 근거
삼(대마)씨앗의 CBD 허용 기준
삼(대마)씨앗의 THC 허용 기준
기준 미설정 오염물질에 대한 운영 규격; 기준 미설정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기준; 영업자에게 준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
농산물의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수준의 잔류량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1문의처
발행처 담당 부서
발행처 소속 부서
3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관
가이드라인의 문의 및 담당 부서
시설 이용 인정신청 접수 및 승인 부서
푸드트럭 영업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부서
포장지 연장 승인 등을 상의하는 등록관청
Organizations
15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기관
EU 규정에 따라 유기농 생산물을 감시하는 국제단체
공정무역 인증 기구
스티커 사용 승인 및 영업 신고 접수 기관
한국수어사전 제공 기관
수입통관 정보 공개 범위에 포함되는 조직
안내서 공동 발행 기관; 축산물 수출 관련 정부 부처; 검역정책과를 통해 수출국에 등록신청을 수행하는 기관; 대한민국 수출 검역 주관 부처; 수출 검역 관련 상급 기관; 대한민국 수출 검역증명서 발행 주체;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주체; 중국 수출 삼계탕 위생 약정 체결 기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특정 조건 하에 품질관리인 공동 선임이 가능한 주체
이상사례 보고를 접수하고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기관
HACCP 인증 및 준수 주체
식품 시험·검사기관 (잔류동물용의약품 포함);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2호
조리사 교육 실시 기관
영양사 교육 실시 기관
원료를 공급받아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
식육판매업자로부터 식육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Activities
15세척 후 멸균 효과 확인을 위한 단계
항균 문구 및 알레르기 성분 표시 활동
규제 대상 활동; 용기·포장에 제품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두 종류 이상의 완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활동
수입식품 검사 종류 중 하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규격의 서식도안에 표시하는 것
규제 대상 활동; 매체를 통해 위생용품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매체를 통해 제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
정서저해 식품에 대해 금지되는 행위
제조공정 추가 시 권장되는 행정 처리
온라인을 통한 식육 판매
위탁자가 반기별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활동
포장된 축산물을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수입 제품의 성분 명칭 및 함량 기재
HACCP 팀장이 연 1회 이수해야 하는 교육
Corrective Actions
4감염성 질환으로 오염된 제품에 대한 조치; 부적합 판정된 품목 중 환원이 불가능할 때 취하는 조치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조치;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냄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권장규격 초과 시 권고되는 개선조치
Violations
10제품명 사용 시 금지되는 표현
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하게 하는 금지 행위
원재료의 효능을 식품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일반식품에 숙면 기능성 표방 시 위반 사항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에 Non-GMO 표시 사용 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조공정 없이 원래 성분이 없는 경우 강조 표시를 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반 유형; 먹는물 오인 제품명이나 근거 없는 우수성 강조 시 해당; 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률에서 정한 유형과 오인 혼동시키는 행위
법률 위반 행위
일반식품에 질병 위험 감소 표현 사용 시
부적합한 아산화질소 사용 시
행정처분(자가품질검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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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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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_제30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_제21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수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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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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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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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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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_제17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위생 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Referenced Korean Laws (15)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원료명 설정 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
「화장품법 시행규칙」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의 근거 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사항 서식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2-68호, 위생용품 하위 규정; 위생용품의 표시방법, 공통표시기준 등을 규정한 고시; 세척제 유형변경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 위생용품의 세부 표시사항 및 방법을 정한 식약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68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명 또는 성분명 선정 기준 고시; 키친타월, 핸드타월, 일회용 행주 등의 적용범위 및 규격항목 정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원료명, 성분명 및 위생용품 유형의 기준이 되는 고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위생용품 19종의 구체적 범위 규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세트 제품 구성 시 준수해야 할 표시 사항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식육의 등급 표시 부위 고시; 염소의 부위 규정 여부 확인; 소고기 및 돼지고기의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규정; 쇠고기 등급 및 근내지방도 표시 방법 규정;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식육 표시 방법 규정; 식육의 원산지, 부위명칭, 등급 등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고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기능성 실증 방법의 근거; 숙취해소 기능성 실증 근거 기준; 발효유류의 위건강 또는 장건강 표현 실증 근거; 시험절차와 방법의 근거 법령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한글 및 외국어 글씨크기 등 표시방법
「대외무역법」
수입화장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
「대외무역법 시행령」
외화획득용 원료 및 제품의 한글표시 생략 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원부자재 폐기물 억제 노력 명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명칭 및 혼합제제 표시 기준; 원료명 표준화 명칭 참조 고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