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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주하는 질문집(식품분야)

미분류민원인안내서pdf2023-12-01
영양표시1일 영양성분 기준치데이터 무결성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유통이력추적관리 번호GMP안정제희석제부형제가공보조제영업자 준수사항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중요관리점 결정위해요소 분석안전성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HACCPSanitation Management자체위생관리기준HACCP 정기 교육훈련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일반식품(기능성표시식품)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일반 식품

화장지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표시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세부 표시 기준이 적용되는 위생용품 품목; 내용량 표시 오차 규정 적용 제품

화장품

본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 제조되는 제품의 유형; 해당 설비와 환경 관리가 적용되는 제품군;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 위탁제조 또는 시험의 대상 제품; 회수 및 폐기 조치의 대상 제품;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군;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함; 장기 보존 시험의 적용 대상; 오염 방지 및 품질 관리의 대상; 본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군

일회용 면봉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수입 위생용품

수입 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시 방법 적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세척제 유형 중 하나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세척제 유형 중 하나

과일·채소용 세척제

제품명과 유형이 명확한 경우 사용 범위 내에서 식기세척 추가 표시·광고 가능; 세척제의 세부 유형 및 사용기준 적용

기저귀

흡수력 표시·광고 및 질병 효능·효과 표방 금지 사례

일회용빨대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 판단 대상

위생물수건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주방용 세척제

구연산, 베이킹소다 등을 원료로 만드는 위생용품

의약외품

배경화면 색상 구분 (보라색 등)

일회용 팬티라이너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물티슈용 마른티슈

인체 청결 용도 시 위생용품 해당

Stakeholders

15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자

유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자

자신의 상표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위생용품 제조업자

가이드라인 준수 및 표시·광고 주체

국외제조업소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제조 주체

수탁자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외부 조직 또는 사람; 공정 또는 시험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조직; 조직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외부 조직 또는 사람

위생용품제조업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대상

위생용품수입업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신고해야 하는 영업 종류

수출국 제조업자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주체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

원재료 배합비율 표시 주체; 품목제조보고 시 배합비율 기재 주체; 품목제조보고를 수행하는 주체; 품목제조보고 시 배합비율을 기재해야 하는 주체

제조자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통신판매업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나 벌칙 적용이 가능한 주체

수입하는 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의무 주체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표시의 주체;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주체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

표시사항 변경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

행정관청

품목제조보고를 받는 기관

Device Components

4
식품용 흡수패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구성품의 재질표시

빨대

부수적으로 동봉된 기구의 재질표시 여부

멸균팩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포장

토퍼

케이크 장식용 도구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기능성 표현

식약처 인정을 받은 경우 가능한 광고 활동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심의 제도

표시 또는 광고내용의 실증

식품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른 광고 내용의 과학적 입증 책임

품목허가
실증

표시 또는 광고 내용에 대해 식약처장이 요청할 경우 근거를 제시하는 활동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특정 영양성분 명칭 표시 시 준수 사항

유통이력추적관리

수입식품의 유통 단계를 추적하여 관리하는 활동

통관단계 검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 수행

사후관리

우리 정부가 수출작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기술지원 및 검증 활동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

생산 품목 유형 추가 등 정보 변경 시 수행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 전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법적 등록 절차; 수입신고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등록 절차; 수입신고 전 수행해야 하는 등록 절차; 수입신고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절차

용도변경 승인

수입된 원료의 당초 목적 외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 수입된 원료를 다른 제조소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받는 승인

정밀검사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최초 수입 시 또는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 인정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

교육명령

수입식품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이수 명령

영업등록

위생용품 제조업 및 수입업 수행을 위한 절차; 공유주방 운영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수행을 위한 절차;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기 위한 필수 절차;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기 위한 필수 절차; 수입·판매업을 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는 행위

Document Types

15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사용신청 시 첨부 서류

제품설명서

사용목적에 관한 근거자료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식육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정성적 문헌고찰

체계적 고찰(SR)을 통한 과학적 실증 자료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의 일반식품 사용신청서

식약처 제출 서류

실증자료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표시 광고 내용의 객관적 근거 서류; 표시·광고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식약처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표시·광고 내용의 객관적 근거 서류

시험분석성적서

영양성분 함량 확인을 위한 서류

영양성분 표시도안

제품 포장에 영양정보를 기재하는 서식

수입신고

수입 식품첨가물의 신고 서류

포장재

개정 규정 시행 전 기존 포장재 사용 가능 여부

수출신고필증

세관 발급 수출 증빙 서류

수출위생증명서

위생적으로 제품이 제조·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수출 증명 서류; 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위생 증명 서류;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동물성 식품 수출용 증명서; 지방청 농축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에서 발급; 지방청에서 발급하는 수출 증명 서류;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수출용 위생 증명 서류.; 칠레 수출 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국제 수의 증명서;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캐나다 수출용 증명 서류; 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위생 확인 서류; 식약처(지방청)에서 발급하는 수출 위생 증명 서류

수출계획서

외화획득용 원료 용도변경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수출국 발행증빙서류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인허가 서류

방사능 검사성적서

일본 13개 도·현 생산 식품 필수 서류

Attributes

15
성분명

위생용품 표시 항목

원료명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필수 항목; 제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으로 표시 대상임; 화장지, 행주 등 표시 항목;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원산지

필터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재질

검체 대표성 결정의 주요 속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 단위 결정 기준

색상

빨대의 동일성 판단 기준 (식품 접촉면)

제조일

표시사항 적용의 기준 시점

섭취량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 분량

고형분 함량

추출물 또는 농축액을 원재료로 사용할 때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값;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표시해야 하는 성분; 추출물 또는 농축액에 함유된 고체 성분의 백분율; 추출물 또는 농축액 표시 시 병행 표기 사항; 추출물 함량 표시 시 병행 표기 사항

기능정보

기능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사항; 건강기능식품 필수 표시사항

영양정보

QR코드를 통해 표시 가능한 항목

건강기능식품 도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시각적 요소

1일 섭취량

함량 표시의 기준 단위

지표성분

기능성 성분과 시험법상 성분이 다른 경우의 관리 항목

기능성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원료의 성분 명칭

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위해도에 따른 분류 등급

Regulatory Terms

15
공직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체계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

정밀검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개념

위생용품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관리대상

위생용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

부위혼합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의 표시 허용 명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법률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유형;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지 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제 원칙

벌칙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행정처분

법 위반 시 부과되나 회수 이행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대표명

원재료명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명칭

품목제조정지

표시 위반 2차 및 3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표시 위반 1차 행정처분

승인

경미한 표시사항 변경 또는 포장재 재사용을 위한 절차; 경미한 표시사항 변경 시 관할 관청의 허가

계도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통기한 표시 허용 기간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유형;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유형; 법적 금지 행위 유형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
총 폴리페놀

구아바잎추출물의 기능성 지표 성분

구아바잎추출물

단일값 1일 섭취기준량 예시

매실추출물

제품명에 기능성 표시 금지 예시 원료

부직포

위생용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단일 원재료

베이킹소다

주방용 세척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

구연산

제품에 표시하고자 하는 성분

질산

세척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

Sulfates, mono-C12-18-alkylesters, sodium salts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 가능 여부 검토

진세노사이드 Rg1+Rb1+Rg3

건강기능식품의 지표성분 함량 표시 예시

추출물

함량 표시 시 고형분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 원재료에서 추출된 성분; 함량 및 고형분 함량 표시 대상;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재료

기타원료

함량 및 성분명칭 표시 제한 대상 원료

주원료

시험항목 간소화 적용 가능 대상

EPA 및 DHA 함유유지

기능성 원료 및 성분 표시 사례

무기질

영양성분 표시 대상 물질

비타민

영양성분 표시 대상 물질; 권장 영양성분으로 분석값이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함

Testing Methods

11
정성적 문헌고찰(SR)

기능성 실증을 위한 체계적 고찰 방법

인체적용시험

숙취해소 기능성 실증을 위한 시험 방법

표시량 시험방법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

표시량 기준 검사

매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함량 검사

방사능 검사

일본 제조 또는 경유 식품에 대한 필수 검사

장출혈성대장균 검사

분쇄포장육의 필수 자가품질검사 항목

객담 검사

흉부X선 검사 이외의 결핵 검사 방법

X-ray 촬영

폐결핵 검사 방법

소비기한 설정실험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한 기한 설정 방법

무작위표본검사

수입검사 시 선정 기준; 중점검사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5년 주기 기산점에 영향;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는 검사

수질검사

매년 1회 이상(마시는 형태는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검사; 제조용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제조용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

Processes

15
유당분해

효소를 사용하여 유당을 제거하는 공정

제조·가공과정

영양성분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공정

동결건조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

제조 과정

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을 포함한 생산 공정

수입신고

일회용 컵과 뚜껑을 함께 신고하는 절차

현지 위생평가

OEM 수입업자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하는 평가

정밀검사

수입식품에 대한 상세 분석 검사; 최초 수입 또는 위해정보 발생 시 실시하는 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수입검사

영업자 자체위생평가

위생평가 결과 우수 시 연장된 기간 동안 영업자가 직접 실시하는 평가

해외식품 위생평가

수입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현지 위생 점검 및 평가

미생물 제어

가열 등 미생물 제어 제조공정

위해요소 분석

제품표준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활동

자가품질검사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검사

주문자상표부착방식

OEM 수입 방식의 규제 적용 범위

소분제조

완제품 또는 원료성 제품을 나누어 포장하는 공정;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하는 공정;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

Clinical Concepts

3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가 있는 성분군

이상사례
인체적용시험

기능성 실증을 위한 시험 방법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
혼입가능성

제조 과정 중 의도치 않게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섞일 위험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

인터넷 구매 대행 금지 대상

BSE(소해면상뇌증)

반추동물 유래 제품 수입 금지 및 관리의 원인 위해요소

정서저해

혐오감 유발 또는 사행심 조장

위해요소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토사류

돌, 모래 등 보고 대상 이물의 한 종류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부패, 산패, 곰팡이, 이물 혼입 등이 발생한 알

미생물 오염
용혈성요독증후군

분쇄포장육 안전관리 강화의 원인이 된 질병

장출혈성 대장균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필수 항목

전염성 피부질환

건강진단 항목

폐결핵

건강진단 항목

장티푸스

건강진단 항목

식중독

음식물 이동배식 및 재사용 시 발생 우려 위험

질병 감염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중독균 우려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능성분 표시량 기준 및 시험방법 준용 표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의 고시 명칭 확인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명칭 및 간략명 표시 근거; 데히드로초산 나트륨의 분류 근거

FOOD CODE

수출국가의 식품 관련 기준 및 규격 증명 서류

식품산업기사

품질관리인 자격 요건 중 하나

식품기사

품질관리인 자격 요건 중 하나

식품기술사

품질관리인 자격 요건 중 하나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 확인용

식품공전

영양성분별로 사용해야 하는 분석방법의 기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토퍼 사용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분석칼럼은 규격집에 있는 시험항목에 한해서 지원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공정서

Specifications

15
표시량 기준

기능성 성분의 함량 적합성 판단 기준

최대함량기준

최종제품의 표시량에 대한 임의기준

1일 섭취기준량

기능성 원료 함량 충족 요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 영양성분 함량의 비율을 계산하는 기준; 비타민 및 무기질의 표시 기준;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하기 위한 표준 기준치

허용 오차 범위

표시된 함량과 실제 함량 간의 허용되는 차이

허용오차 범위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차이 기준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함유, 급원, 무당 등의 구체적인 수치 기준

10mg/kg 미만

이산화황 함유량에 따른 표시 의무 면제 기준

120퍼센트 미만

커피 및 다류 제품의 총카페인 함량 허용 오차 범위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

일반 액체 식품의 총카페인 함량 허용 오차 범위

국내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식품의 표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절차의 대상이 되는 기준 및 규격

총점의 95% 이상

위생평가 주기 연장을 위한 적합 기준

기준·규격

건강기능식품이 충족해야 하는 품질 항목

0.50g/kg

건조채소류의 이산화황 잔류 허용 한도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1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발행처 소속 부서

식약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해당 여부 소관부처

지방식약청

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

스티커 사용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폐기신청서의 수신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관

신소재식품과

문의처 및 담당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및 문의 담당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발행처 담당 부서

Organizations

15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부 안전성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인 기관; 공인된 검사 결과를 발행하는 기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원료 성분에 대한 취급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율심의 기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여 표시·광고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영양성분 검사를 수행하는 공인 기관; 식품 영양성분 등을 분석하고 검사하는 지정 기관; 식약처에서 지정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시험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식약처

제작본 배경화면 색상 기준 제공 기관

EU 통관당국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대상 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조업 변경허가 승인 권한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삼 위생증명서 발급 기관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안내서 공동 발행 기관; 축산물 수출 관련 정부 부처; 검역정책과를 통해 수출국에 등록신청을 수행하는 기관; 대한민국 수출 검역 주관 부처; 수출 검역 관련 상급 기관; 대한민국 수출 검역증명서 발행 주체;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주체; 중국 수출 삼계탕 위생 약정 체결 기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식품안전협회

식약처 지정 위생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자료 공개 기관

Activities

15
위생관리

개인 및 시설의 청결 유지 활동; 건물 및 시설의 청결 유지 활동

세척

설비의 내부 세척화 작업

분쇄·절단

식육부위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가공 작업

동물실험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과학적 절차;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사용하는 연구 활동

광고

규제 대상 활동; 매체를 통해 위생용품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매체를 통해 제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

영양성분 표시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규격의 서식도안에 표시하는 것

제조

MDSAP 인증 범위에 기재될 활동

영양성분 강조표시

특정 영양소 함유 사실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행위

한글표시사항

수입 제품의 성분 명칭 및 함량 기재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배합비율을 기재하는 행정 절차

원재료명 표시

식품 라벨링 시 원재료의 명칭을 기재하는 활동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

알레르기 표시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

수입신고

영업정지 기간 중 제한되는 통관 관련 업무

재포장

미사용 의료기기를 다른 임상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작업

Corrective Actions

7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단

시정명령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반송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조치;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냄

폐기

감염성 질환으로 오염된 제품에 대한 조치; 부적합 판정된 품목 중 환원이 불가능할 때 취하는 조치

예방조치

일탈의 재발방지를 위해 도출된 필요한 조치

행정처분

표시오류에 따른 법적 조치

회수

시험 의약품 또는 대조 의약품의 회수

Violations

15
허위표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부적합처분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통보받은 상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하게 하는 금지 행위

의약품 오인 광고

탈모 치료, 발모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 금지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제4조(표시의 기준) 위반

표시 기준 미준수 시 발생하는 위반 사항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법률 위반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에 Non-GMO 표시 사용 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조공정 없이 원래 성분이 없는 경우 강조 표시를 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반 유형; 먹는물 오인 제품명이나 근거 없는 우수성 강조 시 해당; 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률에서 정한 유형과 오인 혼동시키는 행위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허위표시 제품 유통

최종제품의 포장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우려되는 위반 사항

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위반 행위

부적합

내부감사 및 Stage 2 심사에서 발생하는 규정 미준수 사항; 심사 중 발견된 요구사항 미충족 사항;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규정 미준수 사항; 심사 중 발견된 규정 미준수 사항 (Nonconformities); 심사 중 발행되는 ISO 13485 표준 위반 사항; ISO 13485 및 규제 요구사항 미준수; GHTF/SG3/N19:2012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는 규정 미준수 사항

이력추적관리기준 위반

바코드 훼손으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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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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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d Korean Laws (15)

  •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화장품법」

    화장품 위해평가 업무의 법적 근거 및 정의, 안전기준 규정;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의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법적 근거; 공공기관 범위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범위

  • 「정부조직법」

    인증·보증 기관의 법적 근거; 인증·보증 기관의 범위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2-68호, 위생용품 하위 규정; 위생용품의 표시방법, 공통표시기준 등을 규정한 고시; 세척제 유형변경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 위생용품의 세부 표시사항 및 방법을 정한 식약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68호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사항 서식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명 또는 성분명 선정 기준 고시; 키친타월, 핸드타월, 일회용 행주 등의 적용범위 및 규격항목 정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원료명, 성분명 및 위생용품 유형의 기준이 되는 고시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기능성 실증 방법의 근거; 숙취해소 기능성 실증 근거 기준; 발효유류의 위건강 또는 장건강 표현 실증 근거; 시험절차와 방법의 근거 법령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고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 「국가표준기본법」

    치수 및 중량 단위 기재의 근거 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6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최신 개정 고시

  •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표시 방법의 세부 규정 참조; 표시 방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 식품표시광고정책과-7820호

    원료 수급 불안에 따른 포장재 사용 협조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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