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해동 유통 가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해동 유통 가능
파튤린 기준이 적용되는 사과주스의 식품유형
해동 후 실온 또는 냉장 유통 가능한 품목
해동 후 실온 또는 냉장 유통 가능한 품목
개별 표시사항 적용 품목;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표시 대상; 내용량 표시 오차 규정 적용 제품
내용량 표시 대상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중 하나
세척제 유형 중 하나
세척제 유형 중 하나로 특정 사용기준 표시가 요구됨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표시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세부 표시 기준이 적용되는 위생용품 품목; 내용량 표시 오차 규정 적용 제품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 시험검사 대상 품목;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식품접객업 영업소용 포장 물티슈
Stakeholders
15냉동 치즈/버터 해동 유통 주체
자신의 상표로 위생용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자가품질검사 및 품목제조보고의 주체
위생물수건을 처리하는 영업을 하는 자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제품을 제조하고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는 주체; 소분 및 재포장 시 표시사항 준수 의무자;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자
광고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는 주체
쇠고기 등급 표시 의무가 있는 영업자
수입신고 시 배합비율 기재 주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신고 주체; 수입신고 시 성분 배합비율을 표시해야 하는 주체
수입축산물의 경우 표시해야 하는 영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품에 함께 표시해야 하는 제조 영업소
원재료 배합비율 표시 주체; 품목제조보고 시 배합비율 기재 주체; 품목제조보고를 수행하는 주체; 품목제조보고 시 배합비율을 기재해야 하는 주체
상표명을 사용하는 주체
제품이 제공되는 대상
Device Components
9기저귀의 액체 노출 방지 최하위층 구성품
기저귀의 액체 흡수 중간층 구성품; 기저귀의 구성 요소로 구체적 색소 표시 필요
기저귀의 피부 접촉 최상위층 구성품; 기저귀의 구성 요소로 구체적 색소 표시 필요
소시지 충전에 사용되며 주표시면에 표시가 필요한 구성물
식육 판매 시 사용되는 포장 부자재
개인위생관리를 위해 착용해야 하는 용품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착용해야 하는 개인위생 용품
동일 재질 및 색상일 경우 대표 검체 선정이 가능한 대상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구성품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식약처의 규제 활동 방향
지하수 사용 시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
법 시행 전 제조된 제품의 유통 활동
표시·광고 전 등록된 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전 심의
법령에 따라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규제
경미한 표시사항 수정 시 관할 관청의 절차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행정 절차
수입식품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이수 명령
정식 수입식품이 거쳐야 하는 안전성 확인 절차
수입된 원료의 당초 목적 외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 수입된 원료를 다른 제조소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받는 승인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최초 수입 시 또는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 인정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활동
위해 우려 시 식약처장이 명하는 강제 검사
수입식품등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검사
부적합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요청하는 활동
Document Types
15국내 반입 후 계획이 기재된 서류
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 제출하는 서류
반송 제품 수입신고 시 추가 제출 서류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분야 FAQ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시 발급되는 서류
제품명, 원료,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는 서류
대리 교육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식육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소비자 작성 글
영양성분 표시 시 사용해야 하는 법정 서식;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준 도안 [도 3]
영양성분 값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
영양성분 표시 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법정 서식
배달 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 부착하는 수단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 자료
영양성분 산출 시 참고할 수 있는 외부 자료원
Attributes
15해동 시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
표시면적에 따른 가독성 확보 기준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필수 항목; 제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으로 표시 대상임; 화장지, 행주 등 표시 항목;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위생용품 표시사항의 크기 규정 (7포인트, 6포인트 이상)
일회용 컵, 숟가락 등 식기류의 동일성 판단 기준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의 동일성 판단 기준
2025년 6월 14일
기능성 성분과 시험법상 성분이 다른 경우의 관리 항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위해도에 따른 분류 등급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표시 항목
부위명칭 이외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고유 명칭
식육 판매 시 필수 표시 사항
달걀껍데기(난각) 표시 사항
달걀껍데기(난각) 표시 사항
달걀껍데기(난각) 표시 사항
Regulatory Terms
15질의·답변 문안의 성격
부적합 위생용품 재수입 2차 위반 시 처분
식육가공품에서 금지되는 표시 행위
마약 표현 사용 자제를 위한 행정 지도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식품 광고 전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
법적 금지 행위 유형
표시 또는 광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함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효력 발생일
원료용 식품이나 특정 면적 이하 제품에 적용되는 면제 규정; 원료용 식품, 소면적 포장 등 특정 조건 시 면제
원료용 제품 등에 대한 면제 규정; 법령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특정 영양성분의 함유 사실을 강조하는 표시
무당류, 무설탕 등 영양성분 함량을 강조하는 표시
고시 시행에 따른 적용 시점 규정
고시 개정 전 의견 수렴 단계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기타원료로 사용 가능한 성분 중 하나
건강기능식품에 기타원료로 사용 가능 여부 검토 대상
재생원료 사용 시 표시 면제 대상 재질
재생원료 사용 시 표시 면제 대상 재질
사용 시 재활용 문구 표시; 자원재활용을 위해 사용된 원료
향료에 포함될 경우 명칭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 향료 포함 시 명칭 표시 의무 성분; 향료에 포함된 경우 표시 의무
위생용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단일 원재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수세미와 결합되어 위생용품 여부를 결정하는 성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성분 기술자료
함량 및 성분명칭 표시 제한 대상 원료
기계발골육과 혼합하여 사용되는 일반 살코기
제품의 주원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영양성분 예시; 뼈 형성, 에너지 이용, 세포 보호에 필요한 영양성분
질병발생위험 감소 표현 제한 성분
Testing Methods
14항균 표시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시험법
식품 처리 공정 관련 표시 문구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검사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건강진단 필수 검사항목
건강진단 필수 검사항목
건강진단 필수 검사항목
살균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간편조리세트의 검사항목
수입검사 시 선정 기준; 중점검사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5년 주기 기산점에 영향;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는 검사
5년 주기 정밀검사 및 실적 포함 여부; 최초 수입 또는 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검사; 부적합 이력 제품 등에 대해 실시하는 상세 검사; 부적합 후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5회 실시
품목제조신고 시 제출하는 성적서 발급기관
매년 1회 이상(마시는 형태는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검사; 제조용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제조용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
식품제조가공업의 지하수 수질검사 의무 여부; 영업 시설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
Processes
15의료기기가 안전하도록 수행되어야 하는 생산 단계
일회용 컵과 뚜껑을 함께 신고하는 절차
중심 온도를 70°C 이상에서 1분 또는 30분 이상 유지하는 공정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상태를 변경하는 공정
효소를 사용하여 유당을 제거하는 공정
가식부위(먹을 수 있는 부위)를 기준으로 한 함량 계산
미생물 발현 시스템에서의 생산 공정
식품의 당함량을 높일 수 있는 공정
주사제 조제 방법 기술 사항
영양성분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공정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식품용 승인 절차
원재료의 성상을 변화시키는 공정; 원재료 성상 변화가 발생하는 공정; 영양성분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과정
원재료의 성상이 변하는 제조·가공 공정
과립 및 환 제조 공정
원재료 성상 변화 시 표시 사항
Clinical Concepts
2기능성 실증을 위한 시험 방법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미니컵젤리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독성, 가연성 등 취급자 안전 위해 요소
소금제품 수입 시 잔류량 검사 항목
교차오염 방지가 필요한 위해 요소
장비사용일지의 검사항목 예시
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할 외부 위해요소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이상사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례
화장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소; 제품과 설비가 배관 및 배수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 제조 중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 제품 품질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 입고 시 육안 검사로 확인해야 할 위해 요소; 검체채취 시 방지해야 하는 위해 요소; 재보관 시 개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검체 채취 및 포장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의 발생;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 제품 품질 저하 요인으로 방지 대상
보존 및 유통기준 미준수 시 발생 위험
음식물 이동배식 및 재사용 시 발생 우려 위험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제조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제품 내 이물이 섞여 들어가는 위해요소
영업 종사 제한 질병 (비감염성 제외)
종사자의 침액 등을 통한 오염 위험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1원재료의 대표명 선정 및 용어 정의(말차 등)를 위한 참고 문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규격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등 자격 근거 법령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발간 기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 확인용
영양성분별로 사용해야 하는 분석방법의 기준
식품유형 분류의 기준이 되는 고시
판매 가능 제품의 표시 기준
생산 제품이 적합해야 하는 기준
생산 제품이 적합해야 하는 기준; 이물의 정의 및 규격 규정
대한민국약전 참조
Specifications
15저염(소금) 표시기준
영양성분 비교강조 표시를 위한 표준값과의 차이 기준
영양성분별 강조표시를 위한 함량 기준
식품 100g당 또는 100ml당 0.5g 미만
식품 100g당 또는 100ml당 0.5g 미만; 식품 100g당 또는 100ml당 당류 0.5g 미만
함유, 급원, 무당 등의 구체적인 수치 기준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차이 기준
표시된 함량과 실제 함량 간의 허용되는 차이
충전기 정확도 설계를 위한 기준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 영양성분 함량의 비율을 계산하는 기준; 비타민 및 무기질의 표시 기준;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하기 위한 표준 기준치
초콜릿류 등 특정 제품의 개별 표시 생략 가능 기준
정보표시면 표 또는 단락 표시 생략 가능 기준
건강기능식품이 충족해야 하는 품질 항목
기능성 원료의 중금속 1.0 mg/kg 이하, 카드뮴 0.3 mg/kg 이하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지표성분 함량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5발행처 담당 부서
발행처 소속 부서
담당 부서
유기식품 관리 소관 기관
스티커 사용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
안내서 관리 및 문의 담당 부서
수의사 서명이 요구되는 위생증명서 발급 부서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담당 부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영문인정서 발급 부서
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회수계획서 제출 및 승인 기관
시설 이용 인정신청 접수 및 승인 부서
3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관
Organizations
15표시사항 수정 승인 기관
EU 규정에 따라 유기농 생산물을 감시하는 국제단체
위생용품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기관
위생용품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기관
위생용품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기관
위생물수건처리업 대상 위생교육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어 광고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계획 수립·시행 시 협조 요청 대상
영양성분 산출프로그램 제공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취소 권한자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영업자
스티커 추가 표시 시 승인 주체
경미한 표시사항 보완 작업 승인 주체
고추 품종명 등록 기관
표시 사항 확인 및 준수 책임 주체
Activities
15세척 후 멸균 효과 확인을 위한 단계
수입 물품의 세관 통과 절차
회수한 화장품을 환경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작업
부적합 위생용품을 해당 수출국으로 돌려보냄
원재료 배합비율을 기재하는 행정 절차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행정 절차
직접 분석 또는 프로그램을 통한 영양정보 도출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규격의 서식도안에 표시하는 것
제품 포장에 영양성분 수치 기재
제품에 영양성분 함량을 기재하는 활동
식품접객업소에서 원료를 가공하는 행위
수입 식품에 요구되는 표시 활동
기존 포장지에 추가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식품위생법상 판매의 범위에 포함되는 활동
제조 공정의 일부
Corrective Actions
12경미한 표시사항 수정 방법
소재지 변경 시 관할 관청 승인 하에 수행하는 조치
경미한 표시사항 오류에 대한 보완 작업
표시오류에 따른 법적 조치
위해식품 판매 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관세청 조치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조치;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냄
감염성 질환으로 오염된 제품에 대한 조치; 부적합 판정된 품목 중 환원이 불가능할 때 취하는 조치
부적합 식품을 사료용으로 재활용하는 조치
시험 의약품 또는 대조 의약품의 회수
권장규격 초과 시 권고되는 개선조치
부적합식품의 자율회수 등급, 절차 및 공표 방법
Violations
15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법 제8조에 따른 금지 행위
법률 위반 행위
일반식품에 질병 위험 감소 표현 사용 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실제량보다 표시량이 많은 경우 고시 위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금지 행위
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하게 하는 금지 행위
원재료의 효능을 식품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실제 함량보다 표시량이 많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지워지는 잉크 사용 등으로 인한 법규 위반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에 Non-GMO 표시 사용 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조공정 없이 원래 성분이 없는 경우 강조 표시를 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반 유형; 먹는물 오인 제품명이나 근거 없는 우수성 강조 시 해당; 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률에서 정한 유형과 오인 혼동시키는 행위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광고 등 금지;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광고 등 금지 사항;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등 금지 행위
실온제품을 냉장보관으로 표시하는 등 부적절한 표시 행위
Related Law Articles (20)
-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_제19조「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위생용품관리법_제10조제1항「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_제20조「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위생용품관리법_제13조「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위생용품 관리법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_제10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_제10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_제21조제7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식품위생법시행령_제21조제8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영업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령
- 식품위생법_제18조「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식품위생법
- 축산물위생관리법_제4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_제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_제3조「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식품위생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_제2조제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정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_제45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5조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_제16조제1항「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영업정지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_제26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
교육명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_제28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_제8조「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_제32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_제21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수입검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Referenced Korean Laws (15)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생원료 사용 표시 예외 대상 확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알레르기 유발성분 목록 및 표시 기준을 정한 식약처 고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2-68호, 위생용품 하위 규정; 위생용품의 표시방법, 공통표시기준 등을 규정한 고시; 세척제 유형변경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 위생용품의 세부 표시사항 및 방법을 정한 식약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68호
「화장품법」
화장품 위해평가 업무의 법적 근거 및 정의, 안전기준 규정;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의 법적 근거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만족도 평가의 근거 규정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로 수질검사 관련 참고 자료
「먹는물관리법」
지하수 사용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사항 서식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명 또는 성분명 선정 기준 고시; 키친타월, 핸드타월, 일회용 행주 등의 적용범위 및 규격항목 정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원료명, 성분명 및 위생용품 유형의 기준이 되는 고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고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직거래 유통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 생략 근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근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대상 및 면제 기준을 규정하는 고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및 제외 기준을 규정하는 고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및 Non-GMO 표시 기준을 규정하는 식약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및 Non-GMO 표시 기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표시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유기농 표시 가능 여부 판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