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실내온도 유지 및 제조 공정 관리 대상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표시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세부 표시 기준이 적용되는 위생용품 품목; 내용량 표시 오차 규정 적용 제품
세척제 유형 중 하나
세척제 유형 중 하나로 특정 사용기준 표시가 요구됨
제품명과 유형이 명확한 경우 사용 범위 내에서 식기세척 추가 표시·광고 가능; 세척제의 세부 유형 및 사용기준 적용
구강관리용품 중 하나로 제조국과 국외제조업소가 같으면 동일제품 인정
동일사 인정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품목
최초 정밀검사 후 5년 이내 재수입 시 검사 실적이 인정되는 제품군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소분 및 자가품질검사 대상 예시 제품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품목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일반적으로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나 조건부 위생용품 신고 가능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Stakeholders
15영업 등록의 주체
냉동제품 해동 유통 관련 영업 주체; 유통전문판매업의 내수·수출겸용 제품 및 보관창고 임차 관련; 식품 유통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가이드라인 준수 및 표시·광고 주체
자신의 상표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위탁 생산 의뢰자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제품을 제조하고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는 주체; 소분 및 재포장 시 표시사항 준수 의무자;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자
ADHD 증상을 가진 성인 대상 비약물적 치료 권고
HACCP 자율 적용 및 소분 제품 인증 표시 주체;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영업자; 소분 제품에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주체
영양표시 제외 대상 영업자;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조 주체; 영양표시 제외 대상자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소분 제품의 내용량 변경 표시 의무 주체
한글표시사항 및 소비기한 설정 책임자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영업자; 소분 상품의 표시 관련
수입식품의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주체; 수입식품 소분 시 표시 대상; 수입 식품의 표시 의무자; 수입식품의 경우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의무 주체; 수입식품의 경우 업소명 표시 주체
Device Components
9전동칫솔 중 위생용품 범위에 해당하는 부품
냉동/냉장 시설 외부에 설치해야 하는 장치
액란을 열처리하는 시설
식용란을 깨는 과정에 필요한 장비; 식용란을 깨는 장치
알가공업 제조가공실 필수 장비; 알을 세척하는 장비
알가공업 제조가공실 필수 장비; 알의 상태를 검사하는 장비
작업장 실내온도를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
포장육의 보관온도 및 소비기한을 실시간 관리하는 자동판매기;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기 위한 설비
캔디류 등에 사용되는 포장 형태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시작 절차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
제조, 가공, 소분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필수 절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인증
윤리위원회의 주요 기능
표시 또는 광고 내용에 대해 식약처장이 요청할 경우 근거를 제시하는 활동
표시·광고 전 등록된 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전 심의
안내서가 설명하는 주요 규제 활동; 안내서가 목적으로 하는 규제 활동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한 증명서 발급 절차
수입된 원료의 당초 목적 외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 수입된 원료를 다른 제조소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받는 승인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에 따른 평가 활동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축산물의 기본 검사 종류
수출국 정부가 등록 여부 결정을 위해 직접 실시하는 조사; 말레이시아 DVS 규정에 따른 현장 점검; 말레이시아 DVS 및 JAKIM에 의한 국내 작업장 점검; SFA prelisting 대상이 아닌 경우 필요한 절차; SFA에서 수출작업장 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점검; 싱가포르 SFA가 실시하는 규제 활동; 일본 측에서 수출자격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조사
수입신고 후 통관 전 받아야 하는 검사
Document Types
15해외제조업소 및 HACCP 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문서 제목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시 발급되는 서류
중도탈락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는 문서
식약처 제출 서류
제품 포장에 영양정보를 기재하는 서식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표시 광고 내용의 객관적 근거 서류; 표시·광고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식약처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표시·광고 내용의 객관적 근거 서류
세관 발급 수출 증빙 서류
생산국 정부 발행 제조 증명 서류; 수입품목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수입품목의 제조원 및 소재지 확인 서류
수출 시 필요한 증명 서류; 기준 및 규격 적합 증명 서류
수출 시 필요한 증명 서류; 국내 유통 및 수출용 제품 증명 서류
위생적으로 제품이 제조·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수출 증명 서류; 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위생 증명 서류;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동물성 식품 수출용 증명서; 지방청 농축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에서 발급; 지방청에서 발급하는 수출 증명 서류;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수출용 위생 증명 서류.; 칠레 수출 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국제 수의 증명서;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캐나다 수출용 증명 서류; 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위생 확인 서류; 식약처(지방청)에서 발급하는 수출 위생 증명 서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해 작성하는 증명 서류; OEM 제품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세부 운영 방안 공지 문서
Attributes
15중량, 용량, 길이, 수량 등에 대한 제품 표시 수치
품목제조보고 시 입력 항목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향료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명칭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
수입 위생용품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일회용 면봉의 품질 규격 항목
명칭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요소
제조원의 필수 기재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명칭
식품을 작고 둥글게 만든 제형
기능성 표시식품의 표시 항목
기능성 성분 함량 충족 요건의 기준; 기능성 성분의 최소 함량 기준 (30% 이상); 기능성 표시 항목
HACCP 의무대상 여부 및 적용시기 유예 기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산정 기준; 영양표시 의무 시행일 결정 기준; 영양표시 의무 적용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영양표시 의무 시행일을 결정하는 기준; 영양표시 의무 시행일 결정 기준 (2019년 기준)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의 기준량; 제품의 식품유형에 따라 정해진 영양성분 표시 기준량; 영양성분 표시 단위를 결정하는 기준량;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1회 분량
식품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영양 정보
Regulatory Terms
15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지위승계 방법
부적합 위생용품 재수입 2차 위반 시 처분
식품 오용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규제
부당한 표시 광고 판단의 주요 기준
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유형;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유형; 법적 금지 행위 유형
법률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유형;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지 행위
식품 유형에 대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 가능성
질의·답변 문안의 성격
내용량 변경 표시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소비기한 설정 및 표시에 대한 주체적 책임
표시 또는 광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함
함량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경우; 제품명으로 사용 시 함량 표시 면제 대상; 짜장면, 수정과 등 함량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명칭 분류; 죽, 수정과 등과 같이 제품명에 사용 시 함량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명칭
원재료명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구역; 원재료명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위치;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의 앞면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의무 사항
개정된 당알코올 표시 규정의 적용 시점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사용 시 재활용 문구 표시; 자원재활용을 위해 사용된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리스트 4번
성분 표시 방법
유기농 함량 계산의 구성 요소
키친타월 및 일회용 행주의 규격항목; 미용 화장지에서 불검출 문구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
위생용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단일 원재료
함량 및 성분명칭 표시 제한 대상 원료
일반식품에 사용 신청 가능한 기능성 원료
소독제로 사용되며 가연성 물질로 분류됨
사례 4의 시험 물질; 참고문헌 (38)의 시험 물질
초콜릿 제품명의 원재료
기능성 원료의 예시;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표시 대상 원료
제품명 일부로 '애사비' 사용의 근거가 되는 원재료
저 카페인 및 카페인 프리 표시 관련 성분; 표시 기준이 되는 성분; 함량 강조 표시 제한 물질; 카페인 프리 광고 문구의 대상 성분; 다류 제품에서 천연적으로 미함유된 경우 표시 가능
Testing Methods
15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
소분 위생용품에 적용되는 주요 검사 항목
비타민A(레티놀)의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분석증명서 발급을 위해 제출하는 시험 결과 문서
일본 제조 또는 경유 식품에 대한 필수 검사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검사
수입식품등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검사
입고 시 성상 및 이물 적합 여부 확인
액상 식육추출가공품 검사항목
식육추출가공품 검사항목
동일 생산단위별 1회 이상 실시 의무
분쇄포장육의 주요 자가품질검사 항목
검사 시 준수해야 하는 표준 분석 방법
갱신심사 시 평가되는 제품/공정 관련 기술
사균 첨가 시 적용되는 검사항목; 액상 식육추출가공품 검사항목
Processes
15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등록 관리
효소를 사용하여 유당을 제거하는 공정
해썹 CCP 검증 활동
영양성분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공정
식용유지로 튀기는 제조 공정
여과, 살균, 소독 등의 방법으로 물을 처리하는 공정
생산라인 전체 세척을 통한 혼입 가능성 제거 공정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유사 성분 생성 공정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유사 성분 생성 공정
OEM 수입업자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하는 평가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및 점검
PET 원단을 용기로 만드는 제조 공정
소 뼈 유래 젤라틴 감염력 감소 공정
소 뼈 유래 젤라틴 감염력 감소 공정
낱개 포장 제품을 묶음 포장하는 행위
Clinical Concepts
5체계적 고찰(SR)을 통한 기능성 실증 방법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한 실증 방법
기능성 실증을 위한 시험 방법
표시 의무가 있는 성분군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위생용품의 형태가 식품과 유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동일 제조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의도치 않게 섞일 가능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 내 포함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위해 요소; 식품에 포함되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 식품등에 포함된 경우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
당알코올 과량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시력 손상, 출혈, 물리적 상해, 감염 등; 시력 손상, 출혈, 물리적 상해, 감염 등 사용오류로 인한 결과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안전성 확보 대상 위해요소
이상사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인
원료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위해 요소
화장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소; 제품과 설비가 배관 및 배수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 제조 중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 제품 품질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 입고 시 육안 검사로 확인해야 할 위해 요소; 검체채취 시 방지해야 하는 위해 요소; 재보관 시 개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검체 채취 및 포장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의 발생;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 제품 품질 저하 요인으로 방지 대상
불충분한 방혈 시 발생하는 위해요소
냉동처리 지연 시 발생 우려; 반송품의 검사 종류를 결정하는 기준
검체채취자가 미생물실 출입 시 교차 오염 우려 관리 필요
식용란 농장 테스트 항목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필수 항목
멸균 양념육의 검사항목 및 식중독균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9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 확인용
영양성분별로 사용해야 하는 분석방법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23호
생산 제품이 적합해야 하는 기준; 이물의 정의 및 규격 규정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근거 법령
주류제조면허의 근거 법령
대한민국약전 참조
분석칼럼은 규격집에 있는 시험항목에 한해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공정서
ISO Standards
2활자의 기준 치수 정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종류
Specifications
15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 및 성분에 관한 규정
제조 시 사용하는 물이 적합해야 하는 기준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미만
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5g미만
액상 식품의 당류 '저' 표시기준
식품의 당류 '저' 표시기준
단백질의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등
기능성 원료의 공통 중금속 규격
기능성 원료의 공통 중금속 규격
최종제품의 표시량에 대한 임의기준
납 1.0 mg/kg 이하, 카드뮴 0.3 mg/kg 이하
냉장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
검사항목 결정의 기준
비살균 원유 치즈의 검사항목
비살균 원유 치즈의 검사항목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5문의처
발행처 소속 부서
안내서 관리 및 문의 담당 부서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담당 부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영문인정서 발급 부서
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3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관
해외작업장 등록 서류 제출처; 우수수입업소 결과보고서 보고처
회수계획서 제출 및 승인 기관
냉동전환 신고 수리 기관 (시·도, 시·군·구)
영업신고 및 정황 파악 문의처
발행처 담당 부서
Organizations
15EU 규정에 따라 유기농 생산물을 감시하는 국제단체
해외에서 시험·검사를 수행하여 성적서를 발행하는 기관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외국 소재 업체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인 기관; 공인된 검사 결과를 발행하는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어 광고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표시 사항 확인 및 준수 책임 주체
상수도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주체
수산물 한글 명칭 확인 기관
인삼 위생증명서 발급 기관
위생협정 체결국 수출 수산물가공품 위생증명서 발급 기관
정기적인 위생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최초 수입 등 정밀검사 수행 주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발행하는 해외 기관
수출입 무역통계 제공; 수출입 무역통계 제공 기관
소음·진동관리법 소관부처
Activities
15블로그를 이용한 수입 영업 형태
호수염, 지하수염 및 수산물 원료의 국내 반입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하는 작업
법적 규제 및 심의 대상 활동
수입 제품의 성분 명칭 및 함량 기재
규제 대상 활동; 매체를 통해 위생용품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매체를 통해 제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
신기술 적용으로 유사 성분이 포함된 경우 소비자 고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
개정 규정 적용 대상 활동
개정 규정 적용 대상 활동
원재료 배합비율을 기재하는 행정 절차
수입식품의 적법한 수입 과정
영업자와 관리사가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영업자가 사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방식;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 방식
식품 제조·가공 시설 부족 시 타 영업자에게 의뢰하는 행위
Corrective Actions
11감염성 질환으로 오염된 제품에 대한 조치; 부적합 판정된 품목 중 환원이 불가능할 때 취하는 조치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조치;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냄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시 부과되는 행정 조치
표시오류에 따른 법적 조치
시설기준 위반 시 1차 행정처분
식용란수집판매업 준수사항 위반 시 1차 행정처분
신고한 업종 외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법령 위반 시 적용되는 조치
일탈의 재발방지를 위해 도출된 필요한 조치
품목제조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Violations
15위생용품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 제8조에 따른 금지 행위
일반식품에 질병 위험 감소 표현 사용 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국어 남용 등으로 인한 부당한 표시 광고 사례
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하게 하는 금지 행위
신제품 출시 후 기존 제품 단종 시 표시 미이행 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광고 등 금지;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광고 등 금지 사항;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등 금지 행위
법률 위반 행위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에 Non-GMO 표시 사용 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조공정 없이 원래 성분이 없는 경우 강조 표시를 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반 유형; 먹는물 오인 제품명이나 근거 없는 우수성 강조 시 해당; 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률에서 정한 유형과 오인 혼동시키는 행위
법 제17조 위반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위반
영업 범위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위반
검출 허용치 초과 시 발생하는 위반 사항
Related Law Articles (20)
-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_제19조「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위생용품관리법_제12조「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_제10조제1항「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_제10조「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위생용품관리법_제13조「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위생용품 관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_제2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정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_제10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_제10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_제18조「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식품위생법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_제9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_제18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_제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_제2조제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정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_제48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14]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_제11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위생용품관리법_제2조제1호「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제1호
정의
위생용품 관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_제30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8의2]
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_제22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검사명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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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_제27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Referenced Korean Laws (15)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생원료 사용 표시 예외 대상 확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알레르기 유발성분 목록 및 표시 기준을 정한 식약처 고시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형광증백제 불검출 규격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법적 근거; 공공기관 범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범위
「정부조직법」
인증·보증 기관의 법적 근거; 인증·보증 기관의 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용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종전 관리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소관 법률;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참조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2-68호, 위생용품 하위 규정; 위생용품의 표시방법, 공통표시기준 등을 규정한 고시; 세척제 유형변경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 위생용품의 세부 표시사항 및 방법을 정한 식약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68호
「화장품법」
화장품 위해평가 업무의 법적 근거 및 정의, 안전기준 규정;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의 법적 근거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식약처 고시로 정한 구체적 검사항목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로 수질검사 관련 참고 자료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사항 서식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명 또는 성분명 선정 기준 고시; 키친타월, 핸드타월, 일회용 행주 등의 적용범위 및 규격항목 정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원료명, 성분명 및 위생용품 유형의 기준이 되는 고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의 근거 법령; 문서 하단에 언급된 새로운 법령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