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가격 절감 전략을 위해 면역증강제가 사용되는 예시 제품
최근 접종 이력이 있는 하위 집단의 배경 발생률 평가
안전성 평가를 위해 두 종의 동물이 사용될 수 있음
종 선택 시 일반 원리 적용 대상
상보성 결정 영역(CDR)을 가진 생물의약품
규정 적용 대상 제품군; 품목허가 대상 구체화 및 안전성유효성 개선 예측 시 허가; 품목허가 처리 대상; 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대상; 심사 기준 적용 대상;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출자료 범위 대상; 제31조 심사기준의 대상 제품; 심사기준 적용 대상 제품군;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심의 대상; 별표 3 제출자료 관련; 제출자료 요건의 대상 제품군
규정 적용 대상 제품군; 세포배양기술 이용 제조 의약품; 제29조 심사기준의 대상;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조방법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요령; 제출자료 범위 설정 대상 제품군; 제조공정 작성 예시 분류
제조방법 자료 제출 대상
알루미늄 외의 면역증강제를 포함하여 허가된 백신 예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주요 대상 제품; 가이드라인의 주요 대상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대상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백신 제품군
백신 성분의 예시
혈청형 4, 7형을 함유한 경구용 백신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DTaP) 기반 혼합백신
Stakeholders
14시험군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모델 동물
독성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종
독성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종
허가 전 임상시험 포함 고려 대상
시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기관
제품 적합성 및 프로세스 위임에 대한 책임 주체; MDSAP 수검 및 QMS 범위 관리 주체
임상적 성능시험의 대상자
비임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대상
특수한 환자에 대한 조사 대상
비교를 위한 기준 그룹
효력시험에 사용되는 대상; 효력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모델
규제기관과 비임상시험 기준을 논의해야 하는 주체
Device Components
1백신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PMS
EFD 또는 강화된 PPND 연구 수행 시점
임상시험 안전성 결과 분석
바이오버든의 유형 및 수준 인정 단계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기점
in vitro assay의 검증이 필요한 규제 활동
비임상 데이터와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는 단계
사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임상시험 (제1상 시험)
의료기기를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승인; MDSAP 관할 지역 내 마케팅 승인 보유 여부; 의료기기 제품의 시장 진입 허가
투여 첫날과 마지막 날의 혈중농도 변화를 측정
수액제 및 외용제의 단회투여독성시험 방법; 단회투여 후 혈중농도의 추이를 관찰하는 예비시험
백신 품질 보증을 위한 국가 규제기관의 독립적 평가
제조된 물품의 최종 승인 단계; 제품이 판매 또는 공급되기 전 최종 판정 절차
임상 개발 이전 및 도중에 수행하는 모든 체내 및 체외 시험
Document Types
9임상시험 전 백신 제형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영장류의 강화된 PPND 연구의 중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변수
시험 도중에 도살한 사망 직전의 동물을 포함하여 부검 시점에 만든다.
공식적 안정성 시험에 사용되는 계획서
각 성분의 시험규격과 결과가 명시된 서류
청정실 운영 및 관리 절차의 기록
섭취량 등 평가 필요 시 제출 서류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시험 자료
성능 시험 수행을 위한 프로토콜
Attributes
15시험동물(마우스, 토끼)의 물리적 특성 측정치
강화된 PPND 연구에서 충분한 수의 산자를 얻기 위해 결정됨
용량 결정을 위한 분석 데이터
종 선택 및 용량 보정을 위한 주요 속성
동물종 및 투여량 설정 시 고려 요소
투여경로 설정 시 고려해야 하는 특성
반복투여 독성시험에서 관찰해야 할 지표
비임상 시험을 통해 결정해야 할 속성
요약문에 허가사항에 따른 투여경로 기재
약물의 안전성 증명 기간
백신에 포함된 항원의 양
독성시험에서 포함해야 할 지표
의약품의 물리적 형태
포장 라벨에 기재해야 할 정보
용법·용량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정보
Regulatory Terms
2면역증강제를 분류하는 규제적 용어 중 하나
면역증강제를 분류하는 규제적 용어 중 하나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보안관리 대상이 되는 유해 물질; 생물안전정보집 예시 및 종류 분류;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사망, 질병 등을 일으키는 물질; 보안관리 및 제조/보유 신고 대상; 생물체에서 유래한 유해 물질; 생물체가 만드는 유해 물질
비임상연구의 항-약물 항체(ADA) 연구 조건
영장류가 적절한 동물종인 특정 분류 화합물 예시
원재료 중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물질
적절한 동물종이 없을 때 검토 가능한 물질; 관련 동물종이 없는 경우 사용하는 대체 물질
치료목적의 표적 단백질 예시
수산화알루미늄과 MPL을 함유하는 새로운 면역보조제; Adjuvant used in HPV-16/18 vaccines
추가 면역보조제 예시; 면역보조제의 예시 및 시험 간섭 물질
백신 구성 성분 및 원료의약품; 혼합 백신의 원료의약품 성분
식물 유래 정제 사포닌 면역증강제
암염 또는 젤 분류의 면역증강제 예시
표적 실험실 검사 항목
표적 실험실 검사 항목
표적 실험실 검사 항목
혈전 질환과 관련된 혈액 내 단백질
Testing Methods
15출생 후 28일에 얻을 수 있는 검사
조직에서 항원결정기에 대한 단클론항체 및 연관된 유사 항체의 결합 특성을 평가
생체 외(in vitro)-결합 시험법으로서 면역조직화학 기술을 사용함
동맥 내강 직경, 동맥순응도, 플라크 성상, 혈액 흐름 측정에 사용
생체 내 독성 연구에서 항-약물 항체가 검출될 때 요구됨
추가적인 독성 연구 항목
설치류 및 비설치류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 평가
사람과 동물 조직 간 결합 양상 비교
종 연관성 결정을 위한 초기 분석
방사성 표지 단백질 분석 방법
조직 농도 데이터 분석 방법
교차반응성 시험에 사용되는 분석법
LIMS 데이터를 이용한 경향 분석 대상; 백신의 효능을 측정하는 시험; 제품의 효능을 측정하는 시험
품질관리기준서 포함 항목; 품질관리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험 항목; 품질관리기준서에 포함되는 시험 항목
염화물, 황산염 등 주간 시험 항목
Processes
15강화된 PPND 연구의 출생 후 기간 동안 면역 기능 연구 요구
동물과 사람에서 항체 약물 결합체의 비교 데이터가 필요함
영장류에서 임신 20일부터 출생 시까지 투여를 포함하는 연구
발생독성 평가를 위한 연구 디자인
발생독성 평가를 위한 연구 디자인
설치류나 토끼에서 독성이 확인된 경우 실시
설치류 또는 비설치류에서 6개월 동안의 반복 투여 독성시험
비임상 시험을 위한 적절한 동물종 선택 과정
국소내성 평가를 포함할 수 있는 시험
시험물질이 피부 또는 점막에 국소적으로 나타내는 자극을 검사하는 시험; 동물 종, 투여 경로 및 시험 기간을 요약하는 시험
제 7 장. 발암성 시험; 시험물질에 대해서 인체와 유사한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을 보이는 동물을 선택하여야 함; 동물이 일생동안 시험 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의 발암성을 평가하는 시험; 설치류를 이용한 장기투여 및 단기, 중기 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 결과에 따라 실시 여부 결정
동물시험 결과와의 관련성 평가를 위해 요구
설치류 및 비설치류를 이용한 급성 독성 확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에서는 전형적 연구 미필요
Clinical Concepts
15발현된 표적 항원을 제시하는 면역세포
면역증강제가 형성 과정에 관여하는 면역 체계
영장류의 강화된 PPND 연구
임신 기간 동안의 종 특이적 양상이 고려되어야 함
랫드 수태능 및 초기 배발생에 관한 시험
비임상 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임상 조건
영장류 등을 이용한 생식 독성 평가
단일 증례로도 유용한 중대한 이상사례 예시
시술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
CTD 2.6.3.4 섹션에서 정리해야 할 시험 항목
가이드라인의 일차 목적 중 하나
랫트 모체 독성 용량에서 관찰된 현상
백신 투여 후 나타나는 생체 반응
Identified Hazards
Hazards
9건물 위치 선정 시 회피해야 할 요소
부검 시 채취해야 하는 모든 육안적 병소
면역증강제 투여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
투여 부위와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독성
체중 및 사료섭취량 변화로 감지되는 위해
잠재 이상 반응의 지속여부, 악화 또는 가역성 파악
재감염 또는 교차 감염에 의한 위해요인
제조, 정제,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및 잠재적 불순물
백신의 잠재적인 안전성 문제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2시험법의 근거가 되는 국제 기구 표준
세계적인 1차 표준품
ICH Guidelines
4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추가 시험 고려 시 참조; 비종양학적 치료법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비임상시험 가이드
저분자 의약품의 배태자독성시험 기준
부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가이드라인
생물의약품의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추가 시험 고려 시 참조; 비인간 영장류의 발생독성시험 위험성 확인 기준; ADC의 안전성 평가 및 독성 연구를 위한 종 선택 기준
Specifications
6임상 시험 이전 예측 필요 수치
독성시험에서 설정해야 하는 용량 기준
C reactive protein 등 면역증강제 투여 후 측정 지표
제조 및 시험법 정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기준
특정 투여경로에 대한 용량 파악 실험 대상
세균 벡터 기초 백신의 생물학적 활성 결정 지표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6안내서 발행 및 문의 담당 과
시험 전략 협의 대상; 세포은행 미설정 시 사전 협의 대상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부서; 발행처 소속 부서
Organizations
9가이드라인 발행 기관
유럽 의약품청 가이드라인 참조
GSK는 침습성 질환/돌발 감염 모니터할 시판후조사 연구 수행; Menveo의 제조/판매 회사; Nimenrix의 구 허가권자; Shingrix 제조 회사명; Cervarix 제조사
MF59 면역증강제 관련 제조사/개발사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수행하는 주체
백신을 최초로 허가하고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
유럽이사회 산하 조직으로 백신 상용표준품 확립
세계보건기구, MDSAP 공식 참관자
각국의 의약품 규제 당국 (NRA)
Activities
3교차 감염 위험성을 막기 위한 조치
임상적인 보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
기초 접종 완료 후 면역 유지를 위한 투여
Related Law Articles (3)
- 약사법_제42조「약사법」 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약사법
- 약사법_제35조「약사법」 제35조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약사법
- 약사법_제31조「약사법」 제31조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약사법
Referenced Korean Laws (8)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식약처 고시;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검정 기준과 시험방법의 근거
대한민국약전
「의약품의 독성시험기준」
새로운 부형제와 보존제의 독성시험자료 제출 근거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독성시험 수행 시 참고하는 기준 고시; 반복투여독성시험 투여기간 및 유전독성시험 표준조합 기준; 반복투여 독성시험의 투여기간은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별표2]에 따른다.
「비임상시험관리기준」
독성시험 및 안전성약리시험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식약처 고시; 안전성약리 필수시험의 준수 기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Related FDA Guidelin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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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proprietary Naming of Biological Products Guidance for Industry (Status: Final)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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