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Explorer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

혁신의료기기민원인안내서pdf2025-06-29
우선심사단계별심사임상적 개선 가능성의료기술 잠재성 평가안전성 평가안전성·유효성신의료기술임상적 혁신성Reliability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혁신성안전성유효성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희귀·난치성 질환용 의료기기

공익성 질환 대상 제품 증빙자료 예시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활용 의료기기

통합심사 적용 대상인 비침습적 첨단기술 의료기기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활용 의료기기

통합심사 적용 대상인 비침습적 첨단기술 의료기기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예시

의료장비

신의료기술 사용장비 등의 구분

치료재료

신의료기술 사용장비 등의 구분

의약품
의료기기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적용 대상 기술군

인공지능 기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적용 대상 기술군

신종 감염병 진단·치료 의료기기

공중보건위기 사용 제품 증빙

아동 전문용 의료기기

공익성 질환 대상 제품 증빙

노인 질환 의료기기

공익성 질환 대상 제품 증빙

4대 중증질환 의료기기

공익성 질환 대상 제품 증빙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기기

공익성 질환 대상 제품 증빙

Stakeholders

15
제조자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수입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으려는 자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비급여대상 결정권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치료재료제조업자

행위·치료재료의 급여결정 및 조정 신청인

의료인

자가투여 금지 시 투여 주체

환자
중소기업자

수수료 50% 감면 대상

의료기관

요양급여 결정신청의 주체

수입업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제조업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주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담당자

혁신의료기기 민원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인원

국내 제조업체

육성·지원 필요성 평가 시 증빙 대상

수입업자

요양급여대상 확인 신청 가능 주체; 행위·치료재료의 급여결정 및 조정 신청인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조정신청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청

급여결정신청

행위·치료재료에 대해 최초 시행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자진취하

심사 진행 중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취소하는 행위

시장창출 가능성 평가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원스탑 서비스

의료기기 허가증 첨부가 제외되는 신청 서비스

의료기기 제조허가

의료기기 인허가 신청 시 선택하는 민원 항목

업허가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

품목허가
단계별심사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에 대한 인허가 특례; 제조허가 신청 전에 심사자료를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심사받는 제도;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항목;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내용;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의 종류

우선심사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에 대한 인허가 특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에 대해 다른 제조허가 접수 등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항목;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내용;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의 종류

요양급여 결정신청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초 실시 후 30일 이내 신청

의료기기 품목허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와 병행되는 허가 신청

혁신의료기기 지정(통합심사)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통합심사 신청 절차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 사무 신청;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기 위한 민원 신청

Document Types

15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약서(통합심사)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요약 양식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증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증빙 자료

품목 허가증

통합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인허가 증빙 서류

식약처장승인 임상시험자료

의료기기 인허가 자료 요건에 해당하는 임상시험 자료

특허

혁신성 입증 근거자료

제조(수입) 허가·인증서

보의연 제출 구비서류 중 하나

시장진출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

진흥원 제출용 시장창출 가능성 평가 서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 신청서

심평원 제출용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 신청 서류

허가증

통합심사 신청 시 제출 필요 서류

허가심사 신청계획서

허가심사 특례 지원 필요성 설명 자료

사용자매뉴얼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제출 파일 예시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안전성·유효성·잠재성 평가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임상시험계획서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및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서식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의견서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의료기술 비교를 위한 서식

Attributes

15
성능 목표값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기술적 지표

수입의존도

기술혁신군 평가 항목

차별성

기존 제품과의 임상적 효과 비교

혁신성

첨단기술군 평가 항목

혁신의료기기군 종류

신청 제품이 속하는 4개 군 중 하나

성능

실제로 안전하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

작용원리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 등 메커니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한 효능 발현 과정

시술방법

신의료기술의 구체적 수행 방식

사용대상

신의료기술의 적용 범위

사용목적

신의료기술 및 사용장비의 특성; 의료기기의 치료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속성; 적용 대상 및 치료적 효능·효과

기술적 차별성

혁신의료기기 평가 항목 중 하나

시장창출 가능성

혁신의료기기 평가 항목 중 하나

치료적 효능·효과

사용목적 및 작용원리 자료에서 설명해야 할 제품 특성

혁신성(신규성)

식약처의 주요 평가 항목

안전성·유효성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 고려하는 핵심 개선 지표

Regulatory Terms

14
단계별 심사

혁신의료기기 일반심사 지정 시 제공되는 허가 특례 혜택

품목허가

사용장비 등의 제조·수입 허가 사항

허가 특례

일반심사를 통해 지원되는 우선심사, 단계별 심사 등의 혜택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통합심사 결과와 별개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

자진취하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행위; 심사 진행 중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취소하는 행위

혁신의료기기군 사전상담

지정 신청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

비급여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

요양급여

건강보험 급여 항목

혁신성

기 허가 제품과 비교하여 새로운 기술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비급여대상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항목;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 분류; 심평원 확인 자료 항목

요양급여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결정 분류; 심평원 확인 자료 항목

지정 취소

거짓 신청 또는 요건 미달 시 행정처분

혁신의료기기군

의료기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된 기술 분류군

우선심사

혁신의료기기 일반심사 지정 시 제공되는 허가 특례 혜택

Technical Details

Testing Methods

4
자체 성능(분석)시험

기술의 실현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험

성능시험

단계별심사 2단계 대상;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체외진단기술

차세대 체외진단 기술에 포함되는 시험 분석 기술

시험성적서

성능에 관한 자료의 예시

Processes

7
예비심사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사전 검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통합심사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군 분류 2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통합심사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군 분류 1

우선심사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내용

단계별심사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내용

일반심사

혁신의료기기 지정의 주요 심사 절차; 혁신의료기기 지정 심사의 한 유형; 통합심사 외에 상시 신청 가능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심사 방식

통합심사

식약처, 복지부 등이 협력하여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는 절차; 식약처, 복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심사 운영 방식;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 활용 의료기기 대상 심사; 혁신의료기기 지정,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심사; 식약처, 심평원, 보의연 등이 참여하는 심사 체계

Clinical Concepts

12
임상적 개선 가능성

기존 제품 대비 효과적인 치료 결과 또는 진단 제공 여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있는 기술로 결정신청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공익성 질환 증빙 대상

이상반응
유효성
안전성

신의료기술 평가의 핵심 요소

부작용
적응증
임상시험
안전성·유효성

기존행위 대비 변화 개연성 평가 항목; 의료기술의 변화에 따른 평가 필요성 항목

임상적 효과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위한 비교 지표

임상적 유용성

보의연의 주요 평가 항목; 혁신의료기술평가 시 의료결과 향상 기대치; 혁신의료기술 평가 시 의료결과 향상 기대 정도

Identified Hazards

Hazards

1
부작용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
CE

유럽 인증 마크, 국외 허가 현황 비교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8
신속심사과

의료기기심사부 내 군별평가항목 평가 수행 부서

첨단의료기기과

의료기기심사부 내 군별평가 요청 대상 부서

의료기기심사부

혁신의료기기 군별평가 항목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안전국

가이드라인 발행 및 관리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문의처 및 담당 부서; 일반심사 전환 협의 담당 부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접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혁신의료기기 담당 부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업무 문의처

식약처

Organizations

15
세계경제포럼(WEF)

유망기술 자료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의연

혁신의료기술 평가자료 검토 기관

심평원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자료 검토 기관

진흥원

시장창출 가능성 평가자료 검토 기관

FDA

유사제품 허가현황 참조 기관; 국외 유사 제품 허가 현황 비교 대상 기관

제조업자

개발경위 자료 작성 주체

보건의료연구원

혁신의료기술로 고시하는 기관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제공; 수출입 무역통계 제공 기관

CE

국외 유사제품의 허가현황 비교 대상 인증 체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혁신의료기기군 사전상담 및 시장창출 가능성 평가 수행; 시장창출 가능성 평가 수행 기관; 통합심사 참여 기관; 혁신의료기기군 사전상담 및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검토 안내서를 게시하는 기관; 혁신의료기기군 사전상담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정보제공동의 대상 기관; 시장창출 가능성 등 평가항목을 검토하는 기관 (진흥원); 시장창출 가능성 평가기관 (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 수행 기관; 임상적 유용성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수행; 혁신의료기술평가 수행 기관; 혁신의료기술 평가 수행 기관; 통합심사 타기관 연계 업무 및 정보제공 동의 대상; 정보제공동의 대상 기관; 혁신의료기술 평가기관 (보의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정보 관리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Related Law Articles (8)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64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4조

    자료 제공의 협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법_제42조
    「의료기기법」 제42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의료기기법

  • 혁신의료기기지정절차및방법등에관한규정_제2조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산업육성및혁신의료기기지원법시행령_제15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 의료기기산업육성및혁신의료기기지원법_제21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의료기기산업육성및혁신의료기기지원법_제20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0조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의료기기산업육성및혁신의료기기지원법_제2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조

    정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의료기기법_제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정의

    의료기기법

Referenced Korean Laws (15)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및 신청 절차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및 조직은행의 정의

  • 「약사법」

  • 「의료법」

    의료인 단체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근거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자료 협조 요청 및 임상시험 자료 첨부의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의 법적 근거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의 법적 근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혁신의료기술 고시 발령의 근거

  • 「혁신의료기술 실시 등에 관한 지침」

    혁신의료기술 고시 후 임상현장 사용 근거 지침

  •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15조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법적 근거;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근거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범위 규정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복지부 고시에 따른 혁신의료기술 평가 기준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복지부 고시에 따른 통합심사 관련 기준

  •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른 지정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Related MFDS Guidelines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