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공익성 질환 대상 제품 증빙자료 예시
통합심사 적용 대상인 비침습적 첨단기술 의료기기
통합심사 적용 대상인 비침습적 첨단기술 의료기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예시
신의료기술 사용장비 등의 구분
신의료기술 사용장비 등의 구분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적용 대상 기술군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적용 대상 기술군
공중보건위기 사용 제품 증빙
공익성 질환 대상 제품 증빙
공익성 질환 대상 제품 증빙
공익성 질환 대상 제품 증빙
공익성 질환 대상 제품 증빙
Stakeholders
15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비급여대상 결정권자
행위·치료재료의 급여결정 및 조정 신청인
자가투여 금지 시 투여 주체
수수료 50% 감면 대상
요양급여 결정신청의 주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주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혁신의료기기 민원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인원
육성·지원 필요성 평가 시 증빙 대상
요양급여대상 확인 신청 가능 주체; 행위·치료재료의 급여결정 및 조정 신청인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청
행위·치료재료에 대해 최초 시행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심사 진행 중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취소하는 행위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의료기기 허가증 첨부가 제외되는 신청 서비스
의료기기 인허가 신청 시 선택하는 민원 항목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에 대한 인허가 특례; 제조허가 신청 전에 심사자료를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심사받는 제도;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항목;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내용;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의 종류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에 대한 인허가 특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에 대해 다른 제조허가 접수 등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항목;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내용;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의 종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초 실시 후 30일 이내 신청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와 병행되는 허가 신청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통합심사 신청 절차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 사무 신청;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기 위한 민원 신청
Document Types
15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요약 양식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증빙 자료
통합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인허가 증빙 서류
의료기기 인허가 자료 요건에 해당하는 임상시험 자료
혁신성 입증 근거자료
보의연 제출 구비서류 중 하나
진흥원 제출용 시장창출 가능성 평가 서류
심평원 제출용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 신청 서류
통합심사 신청 시 제출 필요 서류
허가심사 특례 지원 필요성 설명 자료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제출 파일 예시
안전성·유효성·잠재성 평가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및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서식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의료기술 비교를 위한 서식
Attributes
15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기술적 지표
기술혁신군 평가 항목
기존 제품과의 임상적 효과 비교
첨단기술군 평가 항목
신청 제품이 속하는 4개 군 중 하나
실제로 안전하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 등 메커니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한 효능 발현 과정
신의료기술의 구체적 수행 방식
신의료기술의 적용 범위
신의료기술 및 사용장비의 특성; 의료기기의 치료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속성; 적용 대상 및 치료적 효능·효과
혁신의료기기 평가 항목 중 하나
혁신의료기기 평가 항목 중 하나
사용목적 및 작용원리 자료에서 설명해야 할 제품 특성
식약처의 주요 평가 항목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 고려하는 핵심 개선 지표
Regulatory Terms
14혁신의료기기 일반심사 지정 시 제공되는 허가 특례 혜택
사용장비 등의 제조·수입 허가 사항
일반심사를 통해 지원되는 우선심사, 단계별 심사 등의 혜택
통합심사 결과와 별개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행위; 심사 진행 중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취소하는 행위
지정 신청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
건강보험 급여 항목
기 허가 제품과 비교하여 새로운 기술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항목;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 분류; 심평원 확인 자료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결정 분류; 심평원 확인 자료 항목
거짓 신청 또는 요건 미달 시 행정처분
의료기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된 기술 분류군
혁신의료기기 일반심사 지정 시 제공되는 허가 특례 혜택
Technical Details
Testing Methods
4기술의 실현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험
단계별심사 2단계 대상;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차세대 체외진단 기술에 포함되는 시험 분석 기술
성능에 관한 자료의 예시
Processes
7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사전 검토
통합심사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군 분류 2
통합심사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군 분류 1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내용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지원 내용
혁신의료기기 지정의 주요 심사 절차; 혁신의료기기 지정 심사의 한 유형; 통합심사 외에 상시 신청 가능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심사 방식
식약처, 복지부 등이 협력하여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는 절차; 식약처, 복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심사 운영 방식;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 활용 의료기기 대상 심사; 혁신의료기기 지정,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심사; 식약처, 심평원, 보의연 등이 참여하는 심사 체계
Clinical Concepts
12기존 제품 대비 효과적인 치료 결과 또는 진단 제공 여부
안전성·유효성 있는 기술로 결정신청 대상
공익성 질환 증빙 대상
신의료기술 평가의 핵심 요소
기존행위 대비 변화 개연성 평가 항목; 의료기술의 변화에 따른 평가 필요성 항목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위한 비교 지표
보의연의 주요 평가 항목; 혁신의료기술평가 시 의료결과 향상 기대치; 혁신의료기술 평가 시 의료결과 향상 기대 정도
Identified Hazards
Hazards
1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유럽 인증 마크, 국외 허가 현황 비교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8의료기기심사부 내 군별평가항목 평가 수행 부서
의료기기심사부 내 군별평가 요청 대상 부서
혁신의료기기 군별평가 항목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및 관리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부서
문의처 및 담당 부서; 일반심사 전환 협의 담당 부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접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혁신의료기기 담당 부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업무 문의처
Organizations
15유망기술 자료 발표 기관
혁신의료기술 평가자료 검토 기관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자료 검토 기관
시장창출 가능성 평가자료 검토 기관
유사제품 허가현황 참조 기관; 국외 유사 제품 허가 현황 비교 대상 기관
개발경위 자료 작성 주체
혁신의료기술로 고시하는 기관
수출입 무역통계 제공; 수출입 무역통계 제공 기관
국외 유사제품의 허가현황 비교 대상 인증 체계
혁신의료기기군 사전상담 및 시장창출 가능성 평가 수행; 시장창출 가능성 평가 수행 기관; 통합심사 참여 기관; 혁신의료기기군 사전상담 및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검토 안내서를 게시하는 기관; 혁신의료기기군 사전상담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정보제공동의 대상 기관; 시장창출 가능성 등 평가항목을 검토하는 기관 (진흥원); 시장창출 가능성 평가기관 (진흥원)
신의료기술평가 수행 기관; 임상적 유용성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수행; 혁신의료기술평가 수행 기관; 혁신의료기술 평가 수행 기관; 통합심사 타기관 연계 업무 및 정보제공 동의 대상; 정보제공동의 대상 기관; 혁신의료기술 평가기관 (보의연)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정보 관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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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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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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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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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의료기기산업육성및혁신의료기기지원법_제20조「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0조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의료기기산업육성및혁신의료기기지원법_제2조「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조
정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의료기기법_제2조제1항「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정의
의료기기법
Referenced Korean Laws (15)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및 신청 절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및 조직은행의 정의
「약사법」
「의료법」
의료인 단체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근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자료 협조 요청 및 임상시험 자료 첨부의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의 법적 근거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의 법적 근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혁신의료기술 고시 발령의 근거
「혁신의료기술 실시 등에 관한 지침」
혁신의료기술 고시 후 임상현장 사용 근거 지침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15조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법적 근거;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근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범위 규정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복지부 고시에 따른 혁신의료기술 평가 기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복지부 고시에 따른 통합심사 관련 기준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른 지정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