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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미분류민원인안내서pdf2025-06-18
major items주요 항목(Major items)CCPSSOP중요관리점(CCP)HACCP추적성GMP회수교차오염traceable선입선출(First-In, First-Out)검교정(Calibrated)개인위생(Personal hygiene)Sanitation Management로트관리위생교육계획선입 선출검교정개인위생관리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주요 업무 범위;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livestock products

위생평가 대상이 되는 축산물 제품군

축산물 가공품

실내온도 유지 및 제조 공정 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기능성 표시 대상 여부 확인

WIP (work-in-progress) products

반제품으로서 원료와 분리 보관 및 시험 검사 대상

finished products

제조 공정이 완료된 완제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류

위생평가 대상 제품군

부적합품

품질 기준에 미달하여 구획 보관이 필요한 제품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업종별 점검표 적용 대상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 해외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OEM); 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 기구, 용기·포장 등; 외국어 글씨 크기 제한 대상; 글씨크기 예외에서 제외되는 수입식품 유형

특수영양식품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분류; 식품군 번호 10

OEM 수입식품등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의 수입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위생평가 대상이 되는 제품군;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군; 위생평가 대상 제품군; 위생평가 적용 대상 제품군; 현지 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제품군

가공식품

영양성분 표시제도의 적용 대상;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식품의 기준

식품첨가물

시험·검사 업무범위

Stakeholders

15
정부 조사관

위생관리 준수 여부 확인 및 시정 명령 주체

영업자

표시기준 숙지 및 준수 주체; 표시·광고의 주체

Business operators

위생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의 주체인 영업자

민원인
개선조치 담당자

한계기준 이탈 시 즉시 개선조치를 수행하는 주체

CCP 모니터링 담당자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주체

작업자

시설 내에서 이동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세척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

제조업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laboratory operators

시험 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 교육 대상인 인원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현지 제조 시설의 소유주 또는 책임자

관리책임자

시험설비 이력카드의 관리 책임 주체

해외제조업소

수입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업소; 현지 위생관리 평가 대상; 위생약정에 따라 등록된 업소에서만 수입 가능; 수출국에서 제조·가공을 위탁받는 시설

종업원

작업 개시 전 및 작업장소로 돌아올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하는 주체

실험실 검사종사자

교육 및 훈련의 대상

위생관리책임자

살충제 살포 및 방충·방서 관리를 주관하는 담당자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6
Final Result

현지 위생평가의 최종 판정 결과

자가검사

원료 및 제품에 대해 자체 검사실에서 실시하는 활동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현지 위생평가 실시로 인정되는 대체 평가

현지실사

수출국 정부가 등록 여부 결정을 위해 직접 실시하는 조사; 말레이시아 DVS 규정에 따른 현장 점검; 말레이시아 DVS 및 JAKIM에 의한 국내 작업장 점검; SFA prelisting 대상이 아닌 경우 필요한 절차; SFA에서 수출작업장 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점검; 싱가포르 SFA가 실시하는 규제 활동; 일본 측에서 수출자격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조사

수입검사강화

위생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조치

현지 위생평가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평가; OEM 수입업자가 해외 제조소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평가

Document Types

15
HACCP 관리계획

HACCP 12절차를 포함하는 문서

위생관리기준 점검표

매일 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서식

해외작업장 점검표(영문)

축산물 가공장 현지 위생평가를 위한 점검 서식

작업장 평면도

교차오염 방지 구역 설정을 위해 작성하는 도면

공정흐름도

공정명과 공정조건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 도면

제품설명서

사용목적에 관한 근거자료

HACCP 관리 기준서

HACCP 팀 구성, 공정흐름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 문서

시험성적서

성능 및 혁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기술 구현 근거 및 실현 가능성 확인 자료; 기술의 실현가능성 확인 자료; 성능 및 작용원리 입증을 위한 근거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에 관한 입증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 자료

표준제조기준서

원료 및 첨가물 배합 비율의 기준이 되는 문서

시험성적서(Certificate for analysis)

원료 및 자재의 품질 확인 서류

회수프로그램

부적합품이나 반송 제품의 회수 절차를 기술한 문서

제조공정서

원료 및 부원료의 배합비율이 명시된 문서

검사성적서

동작데이터 정확도 및 안정성 확인 증빙 자료

수입신고 확인증

위생평가 주기 산정의 기준 문서

점검표

자체위생평가 시 사용해야 하는 서식 (별표 2, 별표 3)

Attributes

14
보존기간

기록문서의 적절한 보존기간을 규정할 것

storage temperatures

냉장(-2°C ~ 10°C), 냉동(-18°C 이하) 등 저장 온도 기준

심부온도

원료육의 보관 온도 기준 (냉장 -2~10℃, 냉동 -18℃ 이하)

보관기간

원자재 및 제품의 설정된 보관 가능 기간

보관온도

보관할 때 : 온도 +5°C ~ +40°C

storage conditions

특정 제품에 대해 설정된 보관 조건

보관온도(Temperature conditions)

냉장 10°C 이하, 냉동 -18°C 이하 기준

조도(Light intensity)

작업장 내 각 실별 조도 기준 (220 lux, 540 lux)

내수성

바닥과 내벽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이 좋은 재질 사용

보존조건

온도, 포장재질 등 품질 유지에 필요한 조건

온도

보관지역 및 작업소에서 모니터링해야 할 조건; 1 ~ 30°C 범위로 관리해야 하는 환경 조건

밝기

작업실 220룩스 이상, 선별구역 540룩스 이상 유지

위생평가 주기

통상 2년, 우대 시 연장 가능

2년간 보관

원료출납서류 및 거래내역서류의 보관 기간

Regulatory Terms

4
Non-compliant

위생평가 최종 결과 판정 기준 (부적합)

법적규격

자체규격이 충족해야 하는 법적 기준

등록 취소

법률 위반 시 시설의 등록을 무효화하는 처분

영업정지

반복 위반 시 제재 조치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8
지하수

제조용수로 사용되는 물의 종류

용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먹는 물; 제조·가공 및 세척에 사용되는 먹기에 적합한 물

원료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입고 및 보관 관리의 대상; 발주, 입고, 보관, 불출의 대상이 되는 물질; 사용기한 표시 및 보관 관리 대상; 칭량 및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일탈 발생 시 격리 및 조사 대상; 검사 방법 및 시험항목 조정 대상; 벌크 제품의 제조에 투입하거나 포함되는 물질;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입고 물질; 시험 및 검체 채취의 대상이 되는 원자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위탁 시험 및 안전관리 적용 대상; 제품 표준서의 성분 및 분량 구성 요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raw materials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세척제 및 소독제(Cleaning agents and disinfectants)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화학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표시(알레르기 유발물질); 계란 등 미함유 표시 허용 대상; 소비자 판단을 위해 무첨가 표시가 허용되는 성분

소독제

청소 및 위생관리에 사용되는 물질; 세척에 사용되는 물질; 위생처리 프로그램에 따라 확인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 효능이 입증된 것을 사용해야 하는 물질

세척제

청소 및 위생관리에 사용되는 물질; 효능이 입증된 것을 사용해야 하는 물질

Testing Methods

4
In-house examinations

원료육 및 완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완제품 검사

자체 검사 또는 외부 의뢰를 통해 수행되는 시험

calibration

분석 장비 및 기구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교정

수질검사

매년 1회 이상(마시는 형태는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검사; 제조용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제조용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

Processes

15
검증

효과적인 청소와 위생을 위한 디자인 확인

pasteurization/sterilization

축산물의 살균 또는 멸균 공정

유효성평가

시정조치(CA)가 효과적인지 평가자가 확인하는 단계

멸균

제품 특정기술 확인 항목 중 하나; 멸균상태 기기 공급 및 멸균 공급업체 사용 여부; 현장에서 운영하는 공정 유형 확인 대상; 제품/공정 관련 기술 평가 항목; 등록이 필요한 주요 제조 공정 중 하나

살균

제조공정의 일부

입출고관리

원료 및 부재료의 기록 작성 및 보관

세척·소독

원·부재료 및 조리기구의 위생 처리 공정

pasteurization (disinfection) system

지하수 사용 시 위생 처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시스템

살균/멸균(Pasteurization/Sterilization)

병원성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제조 공정

검사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주요 업무

제조·가공

원재료의 성상을 변화시키는 공정; 원재료 성상 변화가 발생하는 공정; 영양성분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과정

회수프로그램

부적합 제품이나 반송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절차

살균·멸균공정

병원성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모니터링

침입 및 생식 상황의 감시

현지 위생평가

OEM 수입업자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하는 평가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
위해요소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cross-contamination

방사성핵종, 방사화학적 또는 화학적 교차오염 방지

foreign substances

작업 환경 또는 제품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 내 포함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위해 요소; 식품에 포함되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 식품등에 포함된 경우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

부적합품

규정된 절차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대상

transmissible diseases

작업 참여가 금지되는 전염성 질환 위해요소

cross-contamination by allergens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한 교차오염 방지 필요성

교차오염(Cross-contamination)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 방지 관리

해충 및 설치류(Pests and rodents)

작업장 침입 방지 및 모니터링 대상 위해요소

오염

화장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소; 제품과 설비가 배관 및 배수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 제조 중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 제품 품질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 입고 시 육안 검사로 확인해야 할 위해 요소; 검체채취 시 방지해야 하는 위해 요소; 재보관 시 개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검체 채취 및 포장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의 발생;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 제품 품질 저하 요인으로 방지 대상

이물

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해요소

감염성질환

작업 종사 금지 사유

전염성질병

작업 종사 금지 사유

상호교차 작업

구역설정된 작업장 간 이동 시 금지 사항

교차오염

CGMP 3대 요소 중 품질저하 방지 대상; 작업소 구획 구분의 목적; 통로 설계 및 포장 구역 설계 시 방지해야 할 위험 요소; 서로 다른 원료나 제품 간의 혼입; 청소가 어려운 설비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충전기 설계 및 청소 미흡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작업소 구획 구분을 통해 방지해야 할 위험; 칭량 도중 피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구획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원자재 취급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내 불필요한 물품 제거를 통해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원료 또는 제품 상호간 오염 위험; 급지 간 이동 또는 타 물품 제조 시 유의해야 할 위험 요소; 차압 관리 및 엘리베이터 이동 시 예방해야 할 위험; 청정도 급지별 작업복 미구분 시 발생 가능한 위험; 벽의 틈이나 부적절한 구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칭량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위험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2
Korea Food Additives Codes

식품첨가물 공전 기준 참조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 확인용

Specifications

11
Non-compliant

평가 점수가 70% 미만이거나 주요 항목 부적합 시 최종 결과

Corrective action required

평가 점수가 70% 이상 85% 미만인 경우의 결과

Compliant (0)

평가 항목 점수 산정 시 적합 기준

부적합(Non-compliant)

평가 항목의 70% 미만이거나 주요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의 판정 기준

보완(Corrective action required)

평가 항목의 70% 이상 85% 미만이 적합인 경우의 판정 기준

적합(Compliant)

평가 항목의 85% 이상이 적합인 경우의 판정 기준

Critical Limits

주요 공정 변수에 대해 명시된 허용치

자체 규격

원료 및 제품 시험 시 준수해야 하는 내부 기준

regulatory specifications

법적/규제적 시험 기준

in-house specifications

자체 시험 기준이며 규제 규격을 만족해야 함; 원료 및 제품 시험의 기준이 되는 자사 규격

자체규격

법적규격을 충족해야 하는 제품 검사 기준; 검사 시 기준으로 삼는 업체 내부 규격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4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안내서 관련 문의 및 업무 담당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및 현지 위생평가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Organizations

13
정부기관

HACCP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는 주체

external laboratory accredited by the exporting country's government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외부 시험기관

외부검사기관

수출국정부에서 인증하는 제품 검사 대행 기관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제조업소 및 수입현황 확인 시스템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해외작업장

수입통관 정보 공개 범위에 포함되는 조직

해외제조업소

수입통관 정보 공개 범위에 포함되는 조직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정기적인 위생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 시험·검사기관 (잔류동물용의약품 포함);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2호

한국에스지에스(주)

기술문서심사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지정번호 제001호 전문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6호

㈜세스코

가이드라인 기술 자문 기관

한국뷰로베리타스 주식회사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Activities

7
sanitation training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 교육

해충방제

곤충 및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교정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정확도 유지 활동

운송

공급관리업무의 구성 요소

medical check-up

식품 취급 종사자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검·교정

자동온도기록장치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정기적 점검

검사를 실시

OEM 수입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Corrective Actions

7
voluntary withdrawal

부적합 물질에 대한 자발적 회수 프로그램

Corrective action required

평가 점수가 70% 이상 85% 미만일 때 요구되는 조치

시정조치

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설정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회수

시험 의약품 또는 대조 의약품의 회수

시정요청

위생평가 결과 '개선필요' 판정 시 조치

시정 및 예방조치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 KQP-08-08에 따라 처리

Violations

1
허위 수입신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한 신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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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Referenced Korean Laws (12)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영업자 자체 위생평가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및 영양성분 규격; 식품공전에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따르는 총칙; 저지방 표시조건 적용 기준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8호)」

    위생평가 판정기준의 근거 고시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자체위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점검표 기준 고시

  • 「대외무역법」

    수입화장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

  •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기준이 되는 고시; 영업자 스스로 영양표시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성분명 및 함량 표시기준 및 허용오차 범위;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세부 표시방법의 근거 규정; 영양성분 표시 및 도안에 관한 규정; 영양성분 표시도안 및 세부 표시방법의 근거 법령; 영양강조 표시기준 관련 규정;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및 영양표시 방법의 근거 고시; 영양표시 도안 관련 규정; 영양성분 권장섭취량 및 충분섭취량의 근거 규정; 1회 섭취참고량 설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참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신고 대상 일반식품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자연 등의 강조 표시 저촉 여부 판단 기준; 부당한 표시 및 광고의 세부 판단 기준; 식품유형 오인·혼동에 관한 세부 기준; 식품유형 오인·혼동 표시 금지 기준; 천연, 자연 표시 광고 금지 기준; Non-GMO 등 소비자 기만 광고 금지 기준;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 규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예시; 100% 표시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 무가당 및 무당 표시의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판단 기준; 무설탕 표시·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 판단 기준; 사용하지 않은 성분 강조 등 부당한 표시 광고의 판단 기준; 100% 표시 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강조 금지 및 카페인 표시 예외; 상표 로고 표시 및 원재료 강조 표시 제한 규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한 고시; 합성향료 사용 시 원재료 이미지 표시 금지 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영업 및 시설기준의 법적 근거; 문서의 주요 법적 근거 섹션 제목; 영업의 정의 및 신고 규정; 위생증명서 발급 대상 제품의 제조 관리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 관련 증명서 발급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 표시 규정; 기능성에 관한 정보 정의;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근거 법령; 법률에서 정한 식품 유형의 근거;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금지 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

    품목제조보고 대상 일반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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