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8가이드라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제품군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된 대체식품의 일종
대체식품이 명칭을 차용하고자 하는 기존 식품군
식품유형의 한 종류
신기술 적용 식품의 표시기준 대상
대체식품의 요리명 표시(00갈비); 식물성 원료로 만든 고기 대체 제품;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하게 제조한 식품; 특성 표현 가능 원재료 범위; 식육, 우유, 알 등 특성 표현 원재료 제외 대상; 식육, 우유, 알 등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식품
세부 표시기준 적용 대상; 신기술 적용 식품의 표시기준 대상
동물성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식품
Stakeholders
5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표시기준 숙지 및 준수 주체; 표시·광고의 주체
표시 및 광고의 정보를 전달받는 대상; 표시·광고의 대상 및 안전 보호 주체; 표시 광고로 인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주체
Regulatory Context
Document Types
1Attributes
14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대상 성분
강조 표시의 근거가 되는 수치; 표시 기준 수치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위한 물리적 규격 (10포인트 이상); 정보표시면 표시 시 10포인트 이상 유지 필요
주표시면 설명 문구의 규격
품목제조보고 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 이력정보 조회 항목; 제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속성;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될 경우 14포인트 이상 표시 필요; 주표시면 표시 대상; 정보표시면 또는 복합원재료 괄호 내 표시 사항;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식품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원료의 명칭; 식품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성분 명칭; 식품 표시사항 중 하나로 사용한 모든 원재료 표시; 식품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성분 명칭; 제품명에 포함될 경우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항목; 소분 시 변경 금지 항목
통지의약품 공개 정보 항목; 동일의약품 판단 기준 요소
영양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시 10포인트 이상 유지 규정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대체식품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품명에 병기하는 단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유형; 정보표시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
식품의 안전한 섭취 가능 기간 설정;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대상인 소비기한 연장; 소비기한 상이에 따른 품목제조 구분 보고; 수입통관 제품의 기한 연장 및 설정 보고 관련 속성;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 표시; 제품의 유효기간 표시; 해동 유통 시 제품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 해동 제품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유통 가능 기간;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기한을 표시해야 함; 냉동 보존 시 준수해야 하는 기한; 제품의 표시 사항 중 하나; 제품의 품질 보장 기간 및 설정 기준;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기간; 품목제조보고 시 구분 기준이 되는 속성; 제품의 품질 유지 기간으로 제조방법 판단 기준 중 하나; 품목제조보고 변경 대상 항목 중 하나;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이력정보 조회 항목; 기록 보관 기간의 기준점; 가공식품의 보관 가능 기한; 제품 확인 및 추적 정보; 냉동 전환 시 준수해야 하는 기한 기준; 해동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자판
제품에 함유된 정보의 대상;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성분
주표시면 '대체식품' 용어 표시 규격
Regulatory Terms
7질병 예방 효능 오인 등 금지되는 행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무설탕 등의 표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유형
질의·답변 문안의 성격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대체식품을 넣거나 싸는 물품
원재료명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구역; 원재료명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위치;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의 앞면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
제품명 사용 시 금지되는 상황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9품질관리인 경력 산정 시 인정되는 제조 업무 대상
우유와 유사한 성분으로 주의사항 표시 대상 예시
식용곤충의 구체적 예시
대체식품의 주원료
대체식품의 구성 성분 예시
기기에 포함된 동물성 원료 또는 유도체 확인
환경 모니터링 중 검출 대상
신기술 적용 식품의 표시 대상; 대체식품의 주원료; 대체식품의 주요 원료; 세포배양 기술을 통해 생산된 대체식품 원료; 대체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세포배양 기술 적용 원료
대체식품의 주원료; 대체식품의 주요 원료; 대체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곤충
Processes
3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식품원료를 얻는 방법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유사 성분 생성 공정
원재료의 성상을 변화시키는 공정; 원재료 성상 변화가 발생하는 공정; 영양성분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과정
Identified Hazards
Hazards
2잘못된 제품명 표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 내 포함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위해 요소; 식품에 포함되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 식품등에 포함된 경우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2가이드라인 관련 의견 및 문의처
Organizations
1법령 개정 전 예외적 사용을 승인한 위원회
Activities
3신기술 적용으로 유사 성분이 포함된 경우 소비자 고지
규제 대상 활동; 용기·포장에 제품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Violations
2법률 위반 행위
원래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 등
Referenced Korean Laws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영업 및 시설기준의 법적 근거; 문서의 주요 법적 근거 섹션 제목; 영업의 정의 및 신고 규정; 위생증명서 발급 대상 제품의 제조 관리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 관련 증명서 발급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 표시 규정; 기능성에 관한 정보 정의;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근거 법령; 법률에서 정한 식품 유형의 근거;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금지 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품목제조보고 대상 일반식품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참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식약처 고시 제2014-115호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명시 법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근거 법령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및 영양성분 규격; 식품공전에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따르는 총칙; 저지방 표시조건 적용 기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 및 광고 정의 참조 법령; 광고의 정의를 규정하는 참고 법령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기준이 되는 고시; 영업자 스스로 영양표시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성분명 및 함량 표시기준 및 허용오차 범위;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세부 표시방법의 근거 규정; 영양성분 표시 및 도안에 관한 규정; 영양성분 표시도안 및 세부 표시방법의 근거 법령; 영양강조 표시기준 관련 규정;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및 영양표시 방법의 근거 고시; 영양표시 도안 관련 규정; 영양성분 권장섭취량 및 충분섭취량의 근거 규정; 1회 섭취참고량 설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자연 등의 강조 표시 저촉 여부 판단 기준; 부당한 표시 및 광고의 세부 판단 기준; 식품유형 오인·혼동에 관한 세부 기준; 식품유형 오인·혼동 표시 금지 기준; 천연, 자연 표시 광고 금지 기준; Non-GMO 등 소비자 기만 광고 금지 기준;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 규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예시; 100% 표시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 무가당 및 무당 표시의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판단 기준; 무설탕 표시·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 판단 기준; 사용하지 않은 성분 강조 등 부당한 표시 광고의 판단 기준; 100% 표시 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강조 금지 및 카페인 표시 예외; 상표 로고 표시 및 원재료 강조 표시 제한 규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한 고시; 합성향료 사용 시 원재료 이미지 표시 금지 규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용곤충 사육기준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