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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미분류민원인안내서pdf2023-11-27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8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한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제품군

세포배양물 등 신기술 적용 식품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된 대체식품의 일종

축수산가공품

대체식품이 명칭을 차용하고자 하는 기존 식품군

두류가공품

식품유형의 한 종류

세포배양물

신기술 적용 식품의 표시기준 대상

대체식품

대체식품의 요리명 표시(00갈비); 식물성 원료로 만든 고기 대체 제품;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하게 제조한 식품; 특성 표현 가능 원재료 범위; 식육, 우유, 알 등 특성 표현 원재료 제외 대상; 식육, 우유, 알 등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식품

식용곤충

세부 표시기준 적용 대상; 신기술 적용 식품의 표시기준 대상

비건식품

동물성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식품

Stakeholders

5
수입자
제조업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민원인
영업자

표시기준 숙지 및 준수 주체; 표시·광고의 주체

소비자

표시 및 광고의 정보를 전달받는 대상; 표시·광고의 대상 및 안전 보호 주체; 표시 광고로 인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주체

Regulatory Context

Document Types

1
민원인 안내서

Attributes

14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대상 성분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의 근거가 되는 수치; 표시 기준 수치

글씨 크기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위한 물리적 규격 (10포인트 이상); 정보표시면 표시 시 10포인트 이상 유지 필요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

주표시면 설명 문구의 규격

원재료명

품목제조보고 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 이력정보 조회 항목; 제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속성;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될 경우 14포인트 이상 표시 필요; 주표시면 표시 대상; 정보표시면 또는 복합원재료 괄호 내 표시 사항;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식품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원료의 명칭; 식품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성분 명칭; 식품 표시사항 중 하나로 사용한 모든 원재료 표시; 식품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성분 명칭; 제품명에 포함될 경우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항목; 소분 시 변경 금지 항목

제품명
함량

통지의약품 공개 정보 항목; 동일의약품 판단 기준 요소

글씨크기

영양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시 10포인트 이상 유지 규정

원재료의 함량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식물성

대체식품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품명에 병기하는 단어

식품유형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유형; 정보표시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

소비기한

식품의 안전한 섭취 가능 기간 설정;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대상인 소비기한 연장; 소비기한 상이에 따른 품목제조 구분 보고; 수입통관 제품의 기한 연장 및 설정 보고 관련 속성;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 표시; 제품의 유효기간 표시; 해동 유통 시 제품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 해동 제품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유통 가능 기간;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기한을 표시해야 함; 냉동 보존 시 준수해야 하는 기한; 제품의 표시 사항 중 하나; 제품의 품질 보장 기간 및 설정 기준;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기간; 품목제조보고 시 구분 기준이 되는 속성; 제품의 품질 유지 기간으로 제조방법 판단 기준 중 하나; 품목제조보고 변경 대상 항목 중 하나;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이력정보 조회 항목; 기록 보관 기간의 기준점; 가공식품의 보관 가능 기한; 제품 확인 및 추적 정보; 냉동 전환 시 준수해야 하는 기한 기준; 해동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자판

영양성분

제품에 함유된 정보의 대상;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성분

14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

주표시면 '대체식품' 용어 표시 규격

Regulatory Terms

7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질병 예방 효능 오인 등 금지되는 행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무설탕 등의 표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유형

유권해석

질의·답변 문안의 성격

주의사항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용기·포장

대체식품을 넣거나 싸는 물품

주표시면

원재료명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구역; 원재료명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위치;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의 앞면

정보표시면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

소비자의 오인·혼동

제품명 사용 시 금지되는 상황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9
식품첨가물

품질관리인 경력 산정 시 인정되는 제조 업무 대상

베타락토글로불린

우유와 유사한 성분으로 주의사항 표시 대상 예시

갈색거저리유충

식용곤충의 구체적 예시

식물성 원료

대체식품의 주원료

곤충

대체식품의 구성 성분 예시

동물성 원료

기기에 포함된 동물성 원료 또는 유도체 확인

미생물

환경 모니터링 중 검출 대상

세포배양물

신기술 적용 식품의 표시 대상; 대체식품의 주원료; 대체식품의 주요 원료; 세포배양 기술을 통해 생산된 대체식품 원료; 대체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세포배양 기술 적용 원료

식용곤충

대체식품의 주원료; 대체식품의 주요 원료; 대체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곤충

Processes

3
세포배양 기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식품원료를 얻는 방법

미생물 배양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유사 성분 생성 공정

제조·가공

원재료의 성상을 변화시키는 공정; 원재료 성상 변화가 발생하는 공정; 영양성분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과정

Identified Hazards

Hazards

2
소비자의 오인·혼동

잘못된 제품명 표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 내 포함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위해 요소; 식품에 포함되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 식품등에 포함된 경우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 및 문의처

Organizations

1
적극행정위원회

법령 개정 전 예외적 사용을 승인한 위원회

Activities

3
주의사항 표시

신기술 적용으로 유사 성분이 포함된 경우 소비자 고지

표시

규제 대상 활동; 용기·포장에 제품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표시기재

Violations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법률 위반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원래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 등

Referenced Korean Laws (1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영업 및 시설기준의 법적 근거; 문서의 주요 법적 근거 섹션 제목; 영업의 정의 및 신고 규정; 위생증명서 발급 대상 제품의 제조 관리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 관련 증명서 발급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 표시 규정; 기능성에 관한 정보 정의;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근거 법령; 법률에서 정한 식품 유형의 근거;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금지 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

    품목제조보고 대상 일반식품

  •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참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 식약처 고시 제2014-115호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명시 법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근거 법령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및 영양성분 규격; 식품공전에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따르는 총칙; 저지방 표시조건 적용 기준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 및 광고 정의 참조 법령; 광고의 정의를 규정하는 참고 법령

  •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기준이 되는 고시; 영업자 스스로 영양표시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성분명 및 함량 표시기준 및 허용오차 범위;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세부 표시방법의 근거 규정; 영양성분 표시 및 도안에 관한 규정; 영양성분 표시도안 및 세부 표시방법의 근거 법령; 영양강조 표시기준 관련 규정;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및 영양표시 방법의 근거 고시; 영양표시 도안 관련 규정; 영양성분 권장섭취량 및 충분섭취량의 근거 규정; 1회 섭취참고량 설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자연 등의 강조 표시 저촉 여부 판단 기준; 부당한 표시 및 광고의 세부 판단 기준; 식품유형 오인·혼동에 관한 세부 기준; 식품유형 오인·혼동 표시 금지 기준; 천연, 자연 표시 광고 금지 기준; Non-GMO 등 소비자 기만 광고 금지 기준;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 규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예시; 100% 표시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 무가당 및 무당 표시의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판단 기준; 무설탕 표시·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 판단 기준; 사용하지 않은 성분 강조 등 부당한 표시 광고의 판단 기준; 100% 표시 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강조 금지 및 카페인 표시 예외; 상표 로고 표시 및 원재료 강조 표시 제한 규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한 고시; 합성향료 사용 시 원재료 이미지 표시 금지 규정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용곤충 사육기준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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