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일회용 기저귀의 세부 유형
일회용 기저귀의 세부 유형
일회용 면봉의 세부 유형
일회용 면봉의 세부 유형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위생용품의 유형 중 하나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세척제 유형 중 하나로 특정 사용기준 표시가 요구됨
Stakeholders
15위생물수건을 위생처리하는 영업자
명칭 및 소재지 표시의 주체;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주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제품을 제조하고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는 주체; 소분 및 재포장 시 표시사항 준수 의무자;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자
자문, 감수, 평가 수행 인력
수입 위생용품 신고 의무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위생용품의 표시 주체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위생용품의 표시 주체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대상;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소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대상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대상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8위생물수건처리업의 법적 절차
경미한 표시사항 수정 시 관할 관청의 절차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활동
수입 위생용품 도입 시 필수 절차
수입 위생용품 통관 전 절차;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른 활동; 위생용품 수입 시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활동
위생용품 제조 전 신고 절차; 위생용품 제조 시 신고관청에 보고하는 활동
Document Types
3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의 근거 서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
Attributes
15중량, 용량, 길이, 수량 등에 대한 제품 표시 수치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위생용품 표시 항목
위생용품 표시 항목;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일회용품 등 필수 표시 항목; 식품 접촉 부분의 소재 표시
위생용품 표시 항목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는 면적
머핀, 떡, 치즈, 캔 등 식품과 유사한 외관
식품과 유사한 형태를 판단하는 주요 특징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설정된 기간
통지의약품 공개 정보 항목; 동일의약품 판단 기준 요소
세척제 등의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농도 기준
표시사항별 최소 크기 규정 (7포인트 등)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필수 항목;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중량, 용량, 수량 등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품의 양
Regulatory Terms
5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당한 인증 표현 제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품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
식품 브랜드는 사용했으나 오인 우려가 없는 경우
특허관청이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후발의약품에 대해 일정기간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등재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의약품 판매가 제한되는 조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판매 제한 조치;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동일의약품 판매 제한; 동일의약품 등의 판매금지 효력 및 대상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기저귀 및 팬티라이너 원료 구분 표시 대상
기저귀 및 팬티라이너 원료 구분 표시 대상
기저귀 및 팬티라이너 원료 구분 표시 대상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명칭
사용 시 재활용 문구 표시; 자원재활용을 위해 사용된 원료
성분 표시 방법
세척제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
세척제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
세척제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
천연펄프와 구별되는 원료
천연원료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천연 또는 자연 용어 사용 시 혼동 우려가 있는 물질; 오인 혼동 방지 대상 원료
키친타월 및 일회용 행주의 규격항목; 미용 화장지에서 불검출 문구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
키친타월, 핸드타월, 일회용 행주 등의 규격항목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입고 및 보관 관리의 대상; 발주, 입고, 보관, 불출의 대상이 되는 물질; 사용기한 표시 및 보관 관리 대상; 칭량 및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일탈 발생 시 격리 및 조사 대상; 검사 방법 및 시험항목 조정 대상; 벌크 제품의 제조에 투입하거나 포함되는 물질;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입고 물질; 시험 및 검체 채취의 대상이 되는 원자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위탁 시험 및 안전관리 적용 대상; 제품 표준서의 성분 및 분량 구성 요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Testing Methods
4안전성 강조 표현의 객관적 근거 자료
시험검사 항목
시험검사 항목
세척제의 살균 효과를 표시·광고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자료
Processes
2설비와 기구의 오염 방지 활동
CTD를 기반으로 한 제조방법 도입 및 허가사항 관리;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생산 방식; CTD 제3부 품질평가자료를 통해 관리되는 공정 정보; CTD 도입에 따른 기재 및 변경관리
Identified Hazards
Hazards
4향료에 포함될 경우 명칭 표시가 필요한 성분
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인해 내용물을 먹게 될 위험
제빵류, 떡류, 치즈류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험
식품 모방 위생용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Standards & References
ISO Standards
1활자의 기준 치수 정의
Specifications
2표시량 대비 허용되는 오차 범위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의 사용방법 표시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3담당 부서
상위 조직
Organizations
7EU 규정에 따라 유기농 생산물을 감시하는 국제단체
추천 및 보증의 주체로 언급됨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인 기관; 공인된 검사 결과를 발행하는 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의결하는 기관; 합의사항 보고 수신처; 독점규제법 위반 의결 기관; 합의 사항 보고 수신 및 위반 여부 의결 기관; 합의보고서 수신 기관 및 위반 의결 기관
Activities
6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맡기는 행위
항균 문구 및 알레르기 성분 표시 활동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행위; 제조된 위생용품을 나누어 담는 행위로 업소명 표시 기준이 달라짐; 위생용품을 나누어 재포장하는 행위
규제 대상 활동; 용기·포장에 제품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규제 대상 활동; 매체를 통해 위생용품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매체를 통해 제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
Violations
9식품을 모방하여 오인 및 섭취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
수상·인증 등의 허위 광고 금지
외국 상표나 제조회사 명칭만 표시하여 발생하는 위반 사항
외국제품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기술 제휴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금지
부자재만 외국산임에도 외국산 수입 제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행위
진실의 은폐 또는 누락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진실하지 않은 진술을 통해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범위; 법령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
Related Law Articles (9)
- 위생용품관리법_제10조제1항「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_제4조「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_제3조「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영업의 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_제10조「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_제8조「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_제11조「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표시기준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_제12조「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_제18조「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표시사항 등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_제19조「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Referenced Korean Laws (15)
「화장품법 시행규칙」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의 근거 법령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재질명 표시 및 재생원료 사용 제한의 기준이 되는 고시
고시 제2021-112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중 일부 개정 규정의 시행일 참조
고시 제2022-68호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근거 고시 및 시행일 규정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참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원부자재 폐기물 억제 노력 명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법적 근거; 공공기관 범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범위
「정부조직법」
인증·보증 기관의 법적 근거; 인증·보증 기관의 범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천연유래원료의 정의 출처
「위생용품 표시기준」
제조연월일 정의 및 글자 크기, 표시 방법 등 규정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알레르기 유발성분 명칭 표시 기준; 향료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명 또는 성분명 선정 기준 고시; 키친타월, 핸드타월, 일회용 행주 등의 적용범위 및 규격항목 정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원료명, 성분명 및 위생용품 유형의 기준이 되는 고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사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