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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미분류민원인안내서pdf2024-09-11
유기농 인증표시기준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어린이용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의 세부 유형

성인용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의 세부 유형

어린이용 면봉

일회용 면봉의 세부 유형

성인용 면봉

일회용 면봉의 세부 유형

일회용 면봉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일회용 이쑤시개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일회용 종이스냅킨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핸드타월

위생용품의 유형 중 하나

일회용 빨대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일회용 나이프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일회용 포크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일회용 숟가락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일회용 컵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물수건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과일채소용 세척제

세척제 유형 중 하나로 특정 사용기준 표시가 요구됨

Stakeholders

15
민원인
위생물수건처리업자

위생물수건을 위생처리하는 영업자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표시의 주체;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주체

수입업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위생용품수입업자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위생용품제조업자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제품을 제조하고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는 주체; 소분 및 재포장 시 표시사항 준수 의무자;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자

전문가

자문, 감수, 평가 수행 인력

수입자
수입신고인

수입 위생용품 신고 의무자

제조업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판매업소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위생용품의 표시 주체

제조(소분)업소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위생용품의 표시 주체

위생용품수입업소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대상;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소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대상

위생용품제조업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대상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8
영업신고

위생물수건처리업의 법적 절차

승인

경미한 표시사항 수정 시 관할 관청의 절차

수입검사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

자가품질위탁검사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

자가품질검사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활동

수입 신고

수입 위생용품 도입 시 필수 절차

수입신고

수입 위생용품 통관 전 절차;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른 활동; 위생용품 수입 시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활동

품목제조보고

위생용품 제조 전 신고 절차; 위생용품 제조 시 신고관청에 보고하는 활동

Document Types

3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영업신고증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의 근거 서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

민원인 안내서

Attributes

15
표시량

중량, 용량, 길이, 수량 등에 대한 제품 표시 수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위생용품 표시 항목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위생용품 표시 항목;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재질명

일회용품 등 필수 표시 항목; 식품 접촉 부분의 소재 표시

성분명

위생용품 표시 항목

정보표시면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는 면적

형태

머핀, 떡, 치즈, 캔 등 식품과 유사한 외관

용기 및 포장

식품과 유사한 형태를 판단하는 주요 특징

유효기간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설정된 기간

함량

통지의약품 공개 정보 항목; 동일의약품 판단 기준 요소

표준사용농도

세척제 등의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농도 기준

활자크기

표시사항별 최소 크기 규정 (7포인트 등)

내용량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필수 항목;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중량, 용량, 수량 등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품의 양

제품명

Regulatory Terms

5
표시·광고 금지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당한 인증 표현 제한

의무표시사항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품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

제외 사례

식품 브랜드는 사용했으나 오인 우려가 없는 경우

특허

특허관청이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판매금지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후발의약품에 대해 일정기간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등재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의약품 판매가 제한되는 조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판매 제한 조치;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동일의약품 판매 제한; 동일의약품 등의 판매금지 효력 및 대상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
방수층

기저귀 및 팬티라이너 원료 구분 표시 대상

흡수층

기저귀 및 팬티라이너 원료 구분 표시 대상

안감

기저귀 및 팬티라이너 원료 구분 표시 대상

원료명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명칭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문구 표시; 자원재활용을 위해 사용된 원료

향료

성분 표시 방법

BIT

세척제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

MIT

세척제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

CMIT

세척제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

재생펄프

천연펄프와 구별되는 원료

천연유래원료

천연원료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화학적 합성품

천연 또는 자연 용어 사용 시 혼동 우려가 있는 물질; 오인 혼동 방지 대상 원료

형광증백제

키친타월 및 일회용 행주의 규격항목; 미용 화장지에서 불검출 문구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

포름알데히드

키친타월, 핸드타월, 일회용 행주 등의 규격항목

원료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입고 및 보관 관리의 대상; 발주, 입고, 보관, 불출의 대상이 되는 물질; 사용기한 표시 및 보관 관리 대상; 칭량 및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일탈 발생 시 격리 및 조사 대상; 검사 방법 및 시험항목 조정 대상; 벌크 제품의 제조에 투입하거나 포함되는 물질;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입고 물질; 시험 및 검체 채취의 대상이 되는 원자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위탁 시험 및 안전관리 적용 대상; 제품 표준서의 성분 및 분량 구성 요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Testing Methods

4
시험검사

안전성 강조 표현의 객관적 근거 자료

미생물

시험검사 항목

이화학

시험검사 항목

시험 결과

세척제의 살균 효과를 표시·광고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자료

Processes

2
위생처리

설비와 기구의 오염 방지 활동

제조방법

CTD를 기반으로 한 제조방법 도입 및 허가사항 관리;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생산 방식; CTD 제3부 품질평가자료를 통해 관리되는 공정 정보; CTD 도입에 따른 기재 및 변경관리

Identified Hazards

Hazards

4
알레르기 유발성분

향료에 포함될 경우 명칭 표시가 필요한 성분

섭취 우려

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인해 내용물을 먹게 될 위험

식품 오인 우려

제빵류, 떡류, 치즈류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험

오인섭취

식품 모방 위생용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Standards & References

ISO Standards

1
KS A 0201

활자의 기준 치수 정의

Specifications

2
허용부족량

표시량 대비 허용되는 오차 범위

표준사용농도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의 사용방법 표시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3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담당 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상위 조직

Organizations

7
에코써트(ECO-CERT)

EU 규정에 따라 유기농 생산물을 감시하는 국제단체

연구기관

추천 및 보증의 주체로 언급됨

KOTITI시험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인 기관; 공인된 검사 결과를 발행하는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의결하는 기관; 합의사항 보고 수신처; 독점규제법 위반 의결 기관; 합의 사항 보고 수신 및 위반 여부 의결 기관; 합의보고서 수신 기관 및 위반 의결 기관

Activities

6
위탁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맡기는 행위

표시·광고

항균 문구 및 알레르기 성분 표시 활동

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행위; 제조된 위생용품을 나누어 담는 행위로 업소명 표시 기준이 달라짐; 위생용품을 나누어 재포장하는 행위

표시기재
표시

규제 대상 활동; 용기·포장에 제품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광고

규제 대상 활동; 매체를 통해 위생용품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매체를 통해 제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

Violations

9
부적합 사례

식품을 모방하여 오인 및 섭취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

수상·인증 등의 허위 광고 금지

소비자가 외국제품으로 오인·혼동

외국 상표나 제조회사 명칭만 표시하여 발생하는 위반 사항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외국제품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기술 제휴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금지

허위 광고

부자재만 외국산임에도 외국산 수입 제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진실의 은폐 또는 누락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진실하지 않은 진술을 통해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금지되는 행위 범위; 법령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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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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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d Korean Laws (15)

  • 「화장품법 시행규칙」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의 근거 법령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재질명 표시 및 재생원료 사용 제한의 기준이 되는 고시

  • 고시 제2021-112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중 일부 개정 규정의 시행일 참조

  • 고시 제2022-68호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근거 고시 및 시행일 규정

  •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참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원부자재 폐기물 억제 노력 명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법적 근거; 공공기관 범위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범위

  • 「정부조직법」

    인증·보증 기관의 법적 근거; 인증·보증 기관의 범위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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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용품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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