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Explorer

인체조직 안전성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바이오생약민원인안내서pdf2017-05-30
인과관계 평가안전성 정보조직 관리기준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
인체조직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군; 신체기능 회복,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이식되는 뼈, 피부, 인대 등 인체의 일부; 기증 및 이식의 대상이 되는 물질; 기증 및 이식 적합성 평가 대상; 기증 및 이식의 대상이 되는 조직; Human tissues for transplantation; 인체조직 기증·이식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기증·이식 적합성 평가 대상; 인체에 적용되는 인체조직 및 세포의 질과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제품군

Stakeholders

9
보고자

이상사례를 최초로 인지하고 알린 사람

원보고자

이상사례 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한 사람; 해당 ICSR에 관한 사실을 보고한 인물; 규제 목적 상 사례가 발생한 위치를 확인하는 정보원; 이상사례를 최초로 보고한 사람

이식의료기관

회수대상 조직의 사용 중지 요청을 받는 기관; 조직을 이식하고 부작용을 인지하여 보고하는 기관

보고의무자

안전성 정보 및 부작용을 보고해야 하는 조직은행의 장 등

회수의무자

화장품 회수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영업자

Tissue Bank

검체를 의뢰하는 기관의 유형; 기증자로부터 시료채취, 보관 또는 검사에 관여하는 기관; 조직은행은 자체적으로 검사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거나 실험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조직이식의료기관

이식 결과 통보 및 부작용 보고 주체; 추적조사 실시 및 부작용 보고 주체

안전성 정보 보고의무자

안전성 정보가 입수 되는 즉시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주체

의료관리자

건강기록 확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주체; 작업원의 건강기록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 작업원 및 대응인원의 건강기록 확인 주체; 작업원의 건강기록 확인 및 감염 관리 수행자; 부상자 및 노출자의 건강기록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부상자 및 노출 작업원의 건강기록을 확인하고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부상자 및 노출 작업원의 건강기록을 확인하는 담당자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4
회수·폐기 명령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식약처장이 내리는 조치

추적보고

종전에 보고된 부작용에 대한 후속 보고

신속보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고

회수·폐기

중대한 안전성 정보 전파 사유

Document Types

8
부작용 보고서

사망, 심각한 상해 발생 시 제출 서류

회수·폐기 등 종료신고서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을 때 제출하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폐기확인서

결함 제품 폐기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회수확인서

판매자가 회수의무자에게 송부하는 서류

회수·폐기 등 조치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고 문서; 지방식약청장이 회수 이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서류

인체조직 부작용 보고서

부작용 발생 시 식약처에 제출하는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부작용 발생 시 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조직은행 및 이식의료기관이 부작용 발생 시 작성하는 서식

표준작업지침서

모니터링 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

조치계획서

회수·폐기 통보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

Regulatory Terms

1
과태료

보고기한 경과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합의사항 미보고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Technical Details

Processes

1
추적조사

Clinical Concepts

3
인과관계
부작용
중대한 부작용

보험 배상 대상이 되는 피해 원인; 보험 가입을 통해 배상해야 하는 피해 원인

Identified Hazards

Hazards

1
교차오염

CGMP 3대 요소 중 품질저하 방지 대상; 작업소 구획 구분의 목적; 통로 설계 및 포장 구역 설계 시 방지해야 할 위험 요소; 서로 다른 원료나 제품 간의 혼입; 청소가 어려운 설비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충전기 설계 및 청소 미흡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작업소 구획 구분을 통해 방지해야 할 위험; 칭량 도중 피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구획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원자재 취급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내 불필요한 물품 제거를 통해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원료 또는 제품 상호간 오염 위험; 급지 간 이동 또는 타 물품 제조 시 유의해야 할 위험 요소; 차압 관리 및 엘리베이터 이동 시 예방해야 할 위험; 청정도 급지별 작업복 미구분 시 발생 가능한 위험; 벽의 틈이나 부적절한 구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칭량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위험

Standards & References

CFR Citations

6
21 CFR Part 1271 Subpart D

인체조직 기증·이식 적합성 평가 참고문헌

21 CFR Part 1271 Subpart B

인체조직 기증·이식 적합성 평가 참고문헌

21 CFR Part 1271 Subpart F

인체조직 기증·이식 적합성 평가 참고문헌

21 CFR Part 1271

인체조직 기증·이식 적합성 평가 참고문헌

21 CFR Part 1271 Subpart C

인체조직 기증·이식 적합성 평가 참고문헌

21 CFR Part 1271 Subpart E

인체조직 기증·이식 적합성 평가 참고문헌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4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Organizations

4
조직은행

인체조직 안전관리의 주체;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주체; 인체조직 안전관리 및 검사 수행 주체; 검사기관은 검체의 승인 또는 거절을 문서화하고 조직은행의 책임자와 검체의 상태를 적시에 공유해야 한다.; 백신센터에서 제공한 수송 용기에 검체를 담아 발송하는 기관; NAT검사 결과서의 발행 주체 또는 관련 기관;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실시 주체;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주체; 정책과 절차 매뉴얼을 보유해야 하는 기관; 구득기관이나 조직은행의 교육을 충분히 받은 담당 직원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실험실과 조직은행은 검사 결과가 기증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야 함;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

조직이식의료기관

분배받은 조직을 이식하기 위해 보관하는 기관; 회수·폐기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 추적관리체계 구축 및 이식결과 보고의 주체

해외 제조원

해외 제조원 전공정 위탁 생산 시 절차 문의

조직은행평가위원회

가이드라인 제·개정 자문 기구

Corrective Actions

2
시정명령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회수·폐기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Related Law Articles (1)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_제19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Referenced Korean Laws (4)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및 조직은행의 정의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조직의 분배·이식의 금지 및 적합성여부 검사 규정; 조직관리기준 및 유해성 미생물 판정 기준의 근거;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 및 폐기 절차를 규정하는 총리령

  •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의 근거 규정; 조직의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기준을 정한 식약처 고시; 구체적인 검사항목과 방법은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을 따른다.; 조직은행 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 유해성 미생물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혈액검사 종목 및 판정기준과 유해성 미생물 예시를 규정함

Related FDA Guidelines (3)

Related MFDS Guidelines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