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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 질의응답집

의약품 시판후 안전관리민원인안내서pdf2025-09-08
약물감시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인과관계 평가중대성 기준위해성 관리계획(RMP)시판 후 안전관리기준GCP위해성 관리시판 후 안전관리Risk Management Plan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7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의 적용 대상 제품군

의약외품

배경화면 색상 구분 (보라색 등)

의약품
신약
희귀의약품

신약 및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품목; 희귀의약품 복용 환자들 사이의 위해성 확인; 전수조사 및 안전성·유효성 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RMP 적용 대상 제품군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분류; 배경화면 색상 구분 (분홍색)

Stakeholders

15
보고자

이상사례를 최초로 인지하고 알린 사람

원보고자

이상사례 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한 사람; 해당 ICSR에 관한 사실을 보고한 인물; 규제 목적 상 사례가 발생한 위치를 확인하는 정보원; 이상사례를 최초로 보고한 사람

의료전문가

위해성 완화 조치의 이행 및 교육 대상; 교육 도구의 주요 대상자이자 위해성 완화 조치 수행자; DHPC의 수신 대상

제조·수입업체

시험용 의료기기 및 자료 제출 의무자

허가권자

정보 알림 및 백신 차별화 조치 주체

환자
의약전문가

HCP, ICSR 정보를 활용하는 주체

제조업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의료기관

요양급여 결정신청의 주체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 대상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는 수탁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되는 인력

품목허가권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민원인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2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활동

재심사 보고

시판 후 안전관리 활동

동등성 재평가

대조약 공고 여부에 따른 재평가 대상 선정

변경허가

시판 1개월 전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및 승인 절차; 위해성관리계획 버전 변경 또는 개요 제출 후 본 계획서 제출

안전성정보 보고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식약처 또는 안전원에 보고하는 활동

정기보고
시판 후 안전관리

신약 위해성 관리,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을 포함하는 활동

회수·폐기

중대한 안전성 정보 전파 사유

판매중지

중대한 안전성 정보 전파 사유

신속보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고

품목허가
재평가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평가

Document Types

15
의약품 이상사례·약물 이상반응 정보 보고서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 양식

의약품등 이상사례 · 약물이상반응 보고서(일반인용)

일반인이 이상사례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

임상시험계획서
의약품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 정보 보고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고 양식

의약품등 이상사례 · 약물이상반응 보고서(의약전문가용)

의약전문가가 이상사례 및 약물이상반응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식

동등성 입증 사전검토 통지서

재평가 자료로 제출 가능한 증빙 서류

자사 업무기준서

품목허가권자가 인과관계 평가 시 따르는 내부 기준

개별이상사례보고서(ICSR)

이상사례 보고를 위한 표준 서식

시판 후 조사 결과(정기)보고서

위해성관리계획에 따른 정기 보고 서류

PSUR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서; 요약정보, 과학적 안전성 평가와 통합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에 중점을 두는 보고서; 추가 안전성 정보 수집 시 보고 수단

결과보고서

시험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

안전성정보 보고서

이상사례 및 약물이상반응 보고를 위한 서식

위수탁 계약서

위탁 내용, 기간, 책임 등을 명시한 문서

업무기준서

안전관리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내부 규정

안전성 서한

연장 사유 및 환자안전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배포하는 문서

Attributes

9
1회 투여량

의약품 투여 정보의 세부 속성

투여 간격

의약품 투여 정보의 세부 속성

중대성 기준

이상사례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척도; 사망, 생명의 위협, 입원 등 이상사례의 중증도 판단 기준

인과관계 평가

의약품 투여와 이상사례 간의 관련성 정도

투여 기간

약물 노출 정도를 정리하는 주요 변수; 장기투여 시험 등에서 검토되는 인자; 약물 노출 시간; 약물 노출 정도를 분석하는 시간적 단위

투여량

1회 또는 1일 단위로 기재해야 하는 양

품목(변경)허가일

위해성 관리 계획의 유효일 기준

가장 최근의 발생인지일

추적정보를 입수한 각 날짜 (C.1.5)

인과관계

Regulatory Terms

3
재심사 제도 폐지

RMP 운영 방식 변화의 배경

인과관계

의료기기와 부작용 간의 상관관계 확인

민원인 안내서

가이드라인의 성격 정의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4
의약품등

융복합 의료기기를 구성하는 요소

의심 의약품

이상반응에 기여한다고 의심되어 보고되는 약물

성분

환자용 사용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약품의 구성 성분

대조약

시험약과 비교되는 약물; 시험용 의료 제품에 포함되는 비교 대상; 시험약과 비교하기 위한 약물

Testing Methods

4
진단 검사

이상사례 확인을 위해 실시한 검사 정보

이화학적 동등성 시험

대조약 배치를 이용한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RWD 연구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사례

사용성적조사

RMP의 능동적 감시 방법 중 하나

Processes

4
전공정 위탁제조

제조의뢰자와 제조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 제조 방식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 집중모니터링

안전성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시될 수 있는 조사 방법

약물역학연구

특별조사의 한 종류; 코호트 연구 등을 포함한 추가적 감시 방법

시판 후 안전관리

신약 위해성 관리,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Clinical Concepts

14
약물 이상반응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사례

임상시험
임상시험약 맹검

임상시험 중인 약물의 눈가림 상태 여부

사망 정보

이상사례 결과로 사망한 경우의 원인 및 부검 정보

적응증
가족력

유전질환 등 가족과 관련된 의학정보 식별 항목

과거 병력

스크리닝 단계에서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 질병군 과거력 조사

Bioequivalence

약력학적 반응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대상

혈액질환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의 예시

약물 의존성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의 예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사망, 생명의 위협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응; 위해성관리계획 변경 고려의 기준

약물이상반응
이상사례
의약품 동등성

대조약과 신청 의약품의 동등함을 입증하는 개념

Identified Hazards

Hazards

1
투약오류

의약품 사용 과정의 위험 요소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2
MedDRA
WHO-UMC

인과성 평가 지표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5
의약품안전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상사례 보고 수신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Organizations

7
의약품안전나라

의견 제출 및 민원 신청을 위한 시스템

제약바이오협회

수급 곤란 공문 공유 기관

미국 국립 암연구소(NCI)

CTCAE 목록 제공 기관

유럽의약품청(EMA)

IME 목록 제공 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기관

의약품안전관리원

정기보고 관련 협력 기관

Activities

3
정기적 자율점검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준수 확인 활동

유통

MDSAP 인증 범위에 기재될 활동

교육훈련

직무와 책임에 적합한 교육 실시 및 평가; CGMP 준수를 위해 수행되는 인적 자원 개발 활동; 위생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정기적/신규 교육; 작업자들에 대한 규정 준수 교육; 직무와 책임에 적합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직무와 책임에 적합하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활동

Corrective Actions

2
판매업무정지

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회수

시험 의약품 또는 대조 의약품의 회수

Violations

2
남용

의약품 추가 정보 코드 항목 중 하나

오용

허가 이후의 다른 사용 패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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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33조

    의약품등 재평가

    약사법

Referenced Korean Laws (4)

  • 별표4의3 제3호

    정기적 자율점검 실시 근거

  • 「약사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Related FDA Guidelines (1)

Related MFDS Guidelines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