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분류번호 A67010.01, 1등급 의료기기
분류번호 B08010.01, 3등급 의료기기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예시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예시
성기구 등 청소년 사용 제한 물건
혈액 순환 개선을 위해 사지를 압박하는 기구; 분류번호 A17100.01, 2등급 의료기기
본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 제조되는 제품의 유형; 해당 설비와 환경 관리가 적용되는 제품군;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 위탁제조 또는 시험의 대상 제품; 회수 및 폐기 조치의 대상 제품;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군;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함; 장기 보존 시험의 적용 대상; 오염 방지 및 품질 관리의 대상; 본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군
영양성분 표시대상 및 원료 사용 시 제외 대상; 시험·검사기관의 주요 검사 대상 분야; 시험·검사 업무범위
배경화면 색상 구분 (보라색 등)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제품
정부 공식 인정 선정 내역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특정 의료기기 품목;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품목;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품목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의료기기; 국내 판매를 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승인 신청 대상 제품 분류; 박람회·전람회·전시회 등에서 전시를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박람회, 전람회, 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하려는 의료기기
Stakeholders
15표시·광고를 수행하고 실증 책임을 지는 주체
준수사항 이행 의무 주체; 공급내역 보고 주체
통상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의뢰자
광고 심의 신청의 주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 중고 의료기기 판매 시 검사 의뢰 의무자; 판매업자 준수사항 및 유통품질 관리기준 이행 주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주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주체; 공급내역 보고 주체
이상사례 보고 의무가 있는 보고자 유형; 이상사례 보고 의무가 있는 주체
자사 홈페이지 운영 주체
표시 및 광고의 정보를 전달받는 대상; 표시·광고의 대상 및 안전 보호 주체; 표시 광고로 인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주체
SNS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광고를 게시하는 주체; 자발적 게시물의 광고 심의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처장이 지정하며 의사가 소속된 곳
가이드라인 준수 및 표시·광고 주체;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자
요양급여대상 확인 신청 가능 주체; 행위·치료재료의 급여결정 및 조정 신청인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Device Components
4의료기기의 형상 및 구조 기술 대상
의료기기에서 제외되는 장애인보조기구
의료기기에서 제외되는 장애인보조기구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사전검토 결과 또는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 사전검토 결과 등에 대한 불복 절차
사후관리 활동
광고심의필 의무 여부 및 자율심의
우리 정부가 수출작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기술지원 및 검증 활동
자율심의기구 결과에 불복하여 식약처에 신청하는 절차
유튜브 PPL 및 제품 홍보 컨텐츠의 심의 대상 여부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기점
장비에 대한 규제 접수 형태
품질 관리 시스템의 성숙도가 입증되어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부여할 수 있음; 심사 결과에 따라 계속 유지 및 부여가 권고됨
시판 1개월 전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및 승인 절차; 위해성관리계획 버전 변경 또는 개요 제출 후 본 계획서 제출
유럽연합 등 국외 허가현황 예시
국가 규제기관의 백신 승인 방식
매체별 광고 시행 전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절차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절차; 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심의를 받는 과정; 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
Document Types
15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표시 광고 내용의 객관적 근거 서류; 표시·광고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식약처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표시·광고 내용의 객관적 근거 서류
자율심의기구 신고 서식
이의신청 시 제출 서류
판매금지 기간 등을 알리는 문서 수단
MDSAP 심사 통과 후 발행되는 증서
단계별심사 4단계 제출 서류; 단계별심사 4단계에서 제출하는 심사 자료
광고 시 인용되는 근거 서류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발급되는 증서; GMP 적합성을 증명하는 공식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심사 결과 통보 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심의 신청 시 제출하는 광고 계획 문서
심의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증명 서류; 심의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
심의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심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심의 신청 시 제출하는 제품 허가 증빙 서류
심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Attributes
14승인일로부터 3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하는 심의 완료 증명
원료적합라벨에 기재되는 품질 정보; 원료의 유효 기간; 원료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간 기준; 시약, 표준품, 원료 등의 유효한 사용 가능 기간;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준 시간;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준 기간; 제품표준서 기재항목 중 하나; 제품표준서에 기재해야 할 제품의 유효 기간; 원료공급사가 설정한 원료의 보관 기한; 소독제 및 제품의 유효기간 관리; 제품표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사용기한까지 보관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방법
약물의 안전성 증명 기간
의료기기 명칭 구성 요소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광고 금지 대상
신의료기술 및 사용장비의 특성; 의료기기의 치료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속성; 적용 대상 및 치료적 효능·효과
GMP 적합인정서의 유효 기간
광고 시 거짓 또는 과대가 금지되는 주요 속성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설정된 기간
Regulatory Terms
6기재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법 위반 시 부과되나 회수 이행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미승인 시 다시 심의를 받는 절차
일정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한 심의 결과
품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절차
상위 법령 일탈 및 신설 금지 확인 사항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5러브젤로 오인될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구성 요소
용기에 명칭, 개봉일 등을 기재해야 하는 물질; 시험용으로 구입하여 관리하는 물질; 화학적 반응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역가 및 사용기한 등을 기재해야 하는 물질
의료기기 정의에서 제외되는 대상
이상사례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제품; 위해성 관리 및 완화 조치의 대상
Testing Methods
1표시·광고 내용을 실증하기 위해 수행하는 객관적 방법
Processes
3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사후 관리 활동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광고 심의를 위해 위원회가 열리는 단계
Clinical Concepts
4의료기기 광고와 구분되는 개념
Identified Hazards
Hazards
2광고 심의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위해 요소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유럽 인증 마크, 국외 허가 현황 비교 기준
ISO Standards
1국제 표준화 기구 규격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9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청소년유해물건 고시 주체
의약품 제조업 허가 변경 등 위임 사무 처리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
가이드라인 담당 부서; 안내서 관련 문의처 소속 과
가이드라인 발행 및 관리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부서
Organizations
15자율심의기구 내에 설치되어 광고를 심의하는 위원회
제품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조치 기관
전문협의회 위원 추천 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의결하는 기관; 합의사항 보고 수신처; 독점규제법 위반 의결 기관; 합의 사항 보고 수신 및 위반 여부 의결 기관; 합의보고서 수신 기관 및 위반 의결 기관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기관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기구를 갖춘 기관
담배사업법 관련 측정기관 지정
생화학무기법 소관 부처; 생물작용제 및 독소 관리 부처; 생물작용제 및 독소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안내 기관; 화학무기·생물무기 금지법 시행령 소관 기관; 해당 시행령의 소관 부처; 생물작용제 및 LMO 관리 기관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관 정보
의료기기 분야 시험검사기관 인정 기구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정보 관리 기관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기구; 자율심의기구 내에 설치하는 심의 의결 기구
광고자율심의기구 문의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 접수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어 광고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Activities
3통관 및 시험검사 이후 관할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활동
청소년유해물건 광고 시 필수 요구 사항
Corrective Actions
3실증자료 미제출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조치
4차 위반 시 가중 처분
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Violations
15객관적 근거 없이 타 사업자나 상품을 비방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우량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진실의 은폐 또는 누락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진실하지 않은 진술을 통해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
질병 예방 치료 효능 오인 또는 소비자 기만 광고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 부과 대상
법령 위반 사항
사용 전후 비교 등 효능/성능 암시 광고 금지
광고 명칭 사용 시 판단 기준
의료기기법 제24조 위반 사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위반 사항
기재 금지 사항
의료기기법 제24조 위반 사항
GMP 미인정 상태에서 로고 사용 시 발생하는 위반 사항; 확인서상 용도 외 목적 사용 시 처벌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
Related Law Articles (20)
- 의료기기법_제12조「의료기기법」 제12조
변경허가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45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7] 제14호
봉함 대상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45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7] 제13호
봉함 대상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법_제26조「의료기기법」 제26조
일반행위의 금지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2조「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23조「의료기기법」 제2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20조「의료기기법」 제2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10조「의료기기법」 제10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56조「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승인신청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19조「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의 변경 처리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법_제7조「의료기기법」 제7조
조건부허가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15조제2항「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6조제2항「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45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8]
봉함 대상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법_제52조「의료기기법」 제52조
벌칙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36조「의료기기법」 제36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25조「의료기기법」 제25조
봉함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45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봉함 대상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법_제24조「의료기기법」 제24조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2조제1항「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정의
의료기기법
Referenced Korean Laws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위반 시 효력 소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의 방법, 부당한 광고의 내용, 실증방법 등을 규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단체 등록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치과기공물 제작 관련 법률
「의료법」
의료인 단체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근거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방송법」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매체 정의 참조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의 참조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분류 및 등급 규정; 품목명, 품목분류번호 및 등급 기재의 근거가 되는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품목 분류 및 등급 결정의 근거 고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법령 예시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유해물건 및 유해매체물 규제 근거
별표7 제12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암시 광고 금지 규정
별표7 제11호
의료기관 추천 암시 광고 금지 규정
별표7 제10호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