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안전관리전문기관 교육이 필수적인 시설 등급
생물안전관리 교육 의무 대상 시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탈지면, 붕대, 거즈 등 혈액·체액이 함유된 폐기물; 의료폐기물 종류 중 하나 (분류번호 10-13-00)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오염폐기물 포함; 의료폐기물 종류 중 하나 (분류번호 10-12-00)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게서 발생한 폐기물; 의료폐기물 종류 중 하나 (분류번호 10-11-00)
학술연구자가 소지하고 관리하는 대상
특정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주사용 제제
GLP 적용 대상물질
GLP 적용 대상물질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본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 제조되는 제품의 유형; 해당 설비와 환경 관리가 적용되는 제품군;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 위탁제조 또는 시험의 대상 제품; 회수 및 폐기 조치의 대상 제품;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군;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함; 장기 보존 시험의 적용 대상; 오염 방지 및 품질 관리의 대상; 본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군
배경화면 색상 구분 (보라색 등)
생명윤리법 및 LMO법 적용 대상
Stakeholders
15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대상 포함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자
교육 권장 대상 (의무 아님)
실험동물 사용·관리 교육 대상자
법정 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결과 보고 의무자
교육 실시 및 교육 계획 승인권자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교육 대상
마약류 사용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격
인도적 종료시점 결정 시 협의 대상 (attending veterinarian)
부작용 발생 시 상담 및 조치 주체;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설명을 제공하는 주체
담당 윤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 증거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
Device Components
7사체 보관을 위한 합성수지 계통의 전용용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장치
클린룸 공조 시스템의 핵심 구성품
ABL-3 시설 권장 개인보호장비
연구시설 검증 대상 장비
감염 위험 작업 수행 장비
연구시설 검증 대상 장비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기관장이 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하는 행위
윤리위원회의 주요 기능
LMO로 인한 부정적 영향 발생 시 시행하는 법적 조치
면허 소지자 등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연구 완료 후 20일 이내 수행해야 하는 보고
연구기간, 사용약품 등 변경 시 수행하는 활동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 사용을 위한 최초 허가 절차
마약류소매업자 등의 의무
마약류제조업자의 의무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의무
소재지 관할 식약청으로부터 받는 허가
지방식약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축산농장에 고용된 수의사가 시·도지사 등에게 행하는 신고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기 위해 위원회로부터 받는 승인
식약처장이 적합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 조사;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조사; 적합판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 조사; 신청서 처리 절차; CGMP 적합업소 지정을 위한 현장 점검
Document Types
15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시험기관 지정 증명서
시험기관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대상
윤리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할 때 체결해야 하는 서류
질병관리청 제출용 서면 보고 서식
LMO 비상상황 시 과기부에 제출하는 서면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용 서면 보고 서식
산업재해 발생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교육 기록물
교육 실시 후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 증빙 서류
보수교육 신청서 양식
교육일정, 교재, 강사 등을 포함하는 교육 계획서
연구 종료 시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마약류 취급 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별지 제2호서식; 취급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
5년간 유지·관리해야 하는 기록물
Attributes
15윤리위원회 위원의 활동 기간
원자재 및 제품의 설정된 보관 가능 기간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표시 색상
동물실험 기록 및 현황의 보존 기간
기구 사용 시 확인해야 할 속성; 기구의 사용 가능 기간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설정된 기간
시험동물(마우스, 토끼)의 물리적 특성 측정치
동물이 편안하게 똑바로 설 수 있는 높이; 동물이 똑바로 서거나 팔을 뻗을 수 있는 수직 거리
동물 종 및 체중에 따른 최소 권장 공간 기준
동물종 및 체중에 따른 바닥면적과 높이 기준
온도, 습도, 환기 등 실험동물시설의 환경 요인 관리
미생물별 권장 검사 간격 (예: 3M, 6M)
기기시험의 측정 예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EO 가스 국내규정 TWA - 1ppm
Regulatory Terms
15사망자 발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산업재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
법 위반 시 부과되나 회수 이행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등급 분류
위해 우려 시 행정처분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윤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의무
보고기한 경과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합의사항 미보고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퇴직 및 인사이동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간 교육을 미룰 수 있는 특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구매를 위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제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을 중단시키는 처분
법률 위반 시 시설의 등록을 무효화하는 처분
특수 상황에서의 허가 면제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우수한 시설 요건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농림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보고 대상
엄격한 보안 및 이동 관리가 필요한 병원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병원체; 국가 안전관리 대상인 인체위해 병원체; 생물테러 목적 이용 가능성 및 외부 유출 시 위험한 감염병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 관리;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등급 준수 대상; 안전 관리가 필요한 감염성 물질
유전자변형생물체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상
특허목록 등재 제외 대상
실험동물사체의 관리 및 처리 방법 설명
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
물고기, 양서류 안락사에 사용되는 물질 (MS222)
산화에틸렌 가스의 폭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혼합하는 기체; 산화에틸렌 멸균 시 혼합물로 사용
대부분의 동물 종에 허용되는 안락사 약물
제조업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독 물질
마약성 의약품
마약성 의약품
수면내시경 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발암성 마취제, 비생존실험용
Testing Methods
8농약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험 분야
법적 개인선량계(주선량계)의 종류
법적 개인선량계(주선량계)의 종류
비임상시험의 종류 중 하나
박테리아 및 진균 검출 방법
중화항체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효소면역분석법; 제품에 적용되는 작용원리 예시
유전자 제품의 시험방법에 기재되어야 하는 기술; 항원, 항체검사의 정확도 평가 비교 대상
영장류 검역 시 수행하는 일반 검사 항목
Processes
15생물학적 활성 제거 공정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최종 처리 방식
동물실험 종료 시 동물을 죽이는 행위
설치류, 조류 등에 조건부 허용되는 안락사 방법
작은 설치류 등에 조건부 허용되는 안락사 방법
마약류 취급 보고를 위한 전산 시스템 (nims.or.kr)
동일 축사 내 동물들에 대한 일괄 처방 방식
사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장치
멸균방법의 종류
생물안전 연구시설 등급 결정 대상
CGMP 적합판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 조사
돼지 이동 전 실시해야 하는 검사; 돼지 이동 전 건강 상태 확인
소, 돼지, 염소 등에 대한 정기적 접종 프로세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실시
영장류 검역 수행 방식 및 시설 기준
고위험 병원체를 비가역적으로 생육이 불가능하게 하는 과정; 병원체의 감염력을 없애는 공정
Clinical Concepts
3동물실험 중 피해야 할 상태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실험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LMO 유출, 고위험병원체 감염 등 비상상황
LMO 유출로 인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 발생 상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대상
감염 및 재해 유발 요인
의료기기 폐기 시 안전한 처리가 필요한 대상
인도적 종료시점 설정을 통해 예방해야 하는 요소
마약류 폐기 사유
병원체에 대한 보안 사고 유형
연구실 내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비임상 독성 및 안전성약리 관련 문제 예시
방사성물질을 이용할 때의 가장 큰 위험요소
수출 제한 요건이 되는 가축 전염병; 돼지고기 제품에서 불활화가 필요한 주요 가축 질병; 유제품 생산 시 감염되지 않아야 할 주요 가축 전염병; 수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가축 전염병; 검역 시 확인해야 하는 전염병 (Foot and Mouth Disease); 마카오 소고기 수출 시 방역 조치 확인 사항; 식육 제품 수출 제한 사유가 되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방역 조치 대상
미생물 모니터링 대상인 병원체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4동물복지법 규정 준수를 위한 케이지 높이 및 면적 기준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 제8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지침 제정 기관
Specifications
1동물 종 및 체중에 따른 바닥면적과 높이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5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및 검역시행장 지정 기관;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한국 정부 기관; 검역시행장 지정 및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기관
동물실험의 윤리적 취급을 심의하는 기구
3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관
수출검역증명 부속서 발급 및 검역 관리;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영문 명칭 대응)
고시 발행 및 규제 기관
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된 부서
연구시설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 기관
IACUC 운영 보고 수신 기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허가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 주체; 사고 발생 시 상황보고를 받는 유관기관
실험동물 품질관리 및 연구 관련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부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가이드라인 작성 및 문의 담당 부서; 가이드라인 편집 및 발행 담당 과
Organizations
15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 주체
추천 및 보증의 주체로 언급됨
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외부 기관
국제백신연구소설립에관한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보고 수신 기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생물안전교육 강사 지원 및 교육계획 검토 기관
생물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심의 주체
교육 위탁 가능 기관
교육 위탁 가능 기관
위원 자격 및 교육 요건 검토 대상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조직
RI 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기관
인도적 종료시점 기본원칙 발표 기관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해 지정된 전문기관
Activities
15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취해야 하는 안전 조치
동물실험 기법 변경 또는 위해도 상승 시 실시하는 교육
근로자 대상 법정 교육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 추가로 실시하는 안전 교육
신규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LMO 연구시설 사용자 및 관리자 의무 교육
비가연성(유리류) 폐기물의 처리 방법
오염 물품 및 동물 사체 처리 방법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연구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프로포폴 투여 시 준수 사항
작업원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
본인 희망에 의한 경우 비급여대상
동물실 출입 인원이 사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기관에 알리는 행위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 공급 및 휴식 보장
Corrective Actions
3재해가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 실험동물 재해 시 취해야 하는 조치
과징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허용되는 조치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Violations
13법 제29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
벌칙 및 과태료 대상 위반 행위
허가 취소 사유
벌칙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
동물보호법 제28조제2항 위반
동물보호법 제25조제1항 위반
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법 제7조제1항 위반 행위; 법 제7조제1항 위반으로 300만원 과태료 대상
설치자, 운영자, 관리자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행위
설치자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하지 않는 위반 행위;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실험을 수행하는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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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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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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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d Korean Laws (15)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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