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4미생물 오염 방지가 특히 중요한 실험동물 등급
운반 시 밀봉 및 표시가 필요한 생물체
시설에서 사육 및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마우스, 랫드, 햄스터, 기니피그 등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사육공간 기준 적용 대상; 법적 규제 및 관리의 대상이 되는 생물체; 법적 규제 대상 동물; 시설에서 사육 및 관리되는 대상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Stakeholders
15윤리위원회 구성 및 통지의 책임자
증명서에 서명하는 정부 수의 검역관 (Government Veterinary Inspector)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자
등록된 실험동물 공급원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주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자
연구책임자, 연구기술원 등으로 구성되며 동물실험 절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그룹
동물의 인도적 관리와 사용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체
동물 복지 보장 및 시설 경영 책임 전문가; 검역 및 순화 실시 주체; 검역, 순화 실시 및 건강상태 확인 전문가; 검역기간 설정 및 동물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
실험동물 사용·관리 교육 대상자
법정 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 실시 및 이수 의무가 있는 주체; 실험동물의 과학적 관리 및 안전 확보 책임자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동물실험 적정 진행 심의 기구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법정 교육 이수 대상자; 법에 따라 등록되어 실험동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 실험동물을 시설에 공급하는 등록된 자
Device Components
3작업자 안전 및 시설 출입 시 구비해야 하는 장구
ABL-3 시설 권장 개인보호장비
감염 위험 작업 수행 장비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0한국실험동물협회 소속 전문가가 수행하는 실태 점검 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법령 준수 여부 확인 활동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관리 활동; 등록된 시설에 대해 식약처가 실시하는 사후 관리
윤리위원회의 주요 기능
식약처장에게 실험동물 공급 업을 등록하는 행위
DMF 자료의 변경 사항 관리; 원료의약품의 제조방법 등 변경 시 수행하는 규제 활동
시설 설치 전 식약처에 등록하는 행위; 시설 설치 전 식약처에 수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등록 행위
의뢰자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
안내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주요 규제 활동
제조소 및 관련 시설의 규제당국 등록
Document Types
15수입 또는 수출검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검역본부에서 발급하는 수출 증명 서류
수입 시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필수 서류
동물 계통, 검사 방법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관리 서류
시설 출입 기록 보존
시설 및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제출 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식약처 제출 서류
동물실험수행자가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는 서식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대상
식약처장이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는 보고서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을 위한 별지 제8호서식; 동물실험시설 설치 시 제출하는 별지 제1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변경 시 제출 서류
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시설 등록 증명서; 등록기준 적합 시 발급되는 별지 제2호 서식
Attributes
6교육 이수에 필요한 최소 시간
기기시험의 측정 예시
동물종 및 체중에 따른 바닥면적과 높이 기준
동물 종 및 체중에 따른 최소 권장 공간 기준
보관지역 및 작업소에서 모니터링해야 할 조건; 1 ~ 30°C 범위로 관리해야 하는 환경 조건
동물실험 현황 기록의 법적 보존 기간
Regulatory Terms
1윤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위한 배제 기준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6특별관리 대상이 되는 SPF 동물
오염 방지 및 적절한 폐기 절차가 필요한 소모품
분변과 분뇨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대상
실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용 사항
실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용 사항
공유 인프라의 대상이 되는 자원
Processes
10기관 내외로 동물을 이동시키는 과정
실험동물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정기 검사
제품 특정기술 확인 항목 중 하나; 멸균상태 기기 공급 및 멸균 공급업체 사용 여부; 현장에서 운영하는 공정 유형 확인 대상; 제품/공정 관련 기술 평가 항목; 등록이 필요한 주요 제조 공정 중 하나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 실험동물 사육관리 표준작업서에 포함될 공정;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실험 전 부여하는 기간; 동물 사용 전 생리학적, 행동학적 적응 기간
잠재적인 위험을 찾아내고 평가하는 지속적인 과정
생물학적 활성 제거 공정
멸균방법의 종류
연구팀이 법규에 따라 교육받아야 하는 주요 실험 절차
안전성 정보의 비임상 출처; 안전성 정보의 출처가 되는 비임상 연구
실험동물 사육관리 프로세스; 새로운 동물의 반입 전 상태 확인; 실험동물 사육관리 표준작업서에 포함될 공정; 수입 동물 및 신규 도입 동물의 건강상태 평가;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건강상태 평가 및 서류 확인; 새로운 동물을 격리하여 병원체 확산을 방지하는 과정
Clinical Concepts
1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실험
Identified Hazards
Hazards
10영장류 등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위험
동물 수송 및 관리 시 예방해야 할 위험 요소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직원 노출을 제한하거나 조절해야 하는 위해 요소
시설 설계 및 안전 절차 마련의 기초가 되는 위해 요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
감염 및 재해 유발 요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운영자가 수립해야 하는 적절한 처리 계획의 대상
위원회 심의 대상인 유해 물질;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안전관리 표준작업서에서 다루어야 할 위험 요소; 동물실험 시 적정성 심의가 필요한 위험 요소; 동물실험 시 사용 보고 및 관리 대상; 안전관리 대상 물질; 재해 유발 가능 물질 및 취급 관리 대상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2미생물과의 생명 연구 실험실에서의 생물안전
동물복지법 규정 준수를 위한 케이지 높이 및 면적 기준
CFR Citations
1노출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의 참조 문헌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6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및 검역시행장 지정 기관;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한국 정부 기관; 검역시행장 지정 및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기관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실험동물 유래자원 공유 인프라 관련 조직
안내서에 대한 의견 및 문의처
Organizations
15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외부 기관
안전성 분석 결과 및 시험약 안전사항 개요서 변화를 통지받아야 하는 이해당사자; 국가별 규정에 따라 종합요약을 제출받는 기관; 임상시험의 윤리적 승인 및 검토 기관
안내서 공동 발행 기관;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및 검역시행장 지정 기관; 농장, 도축업 등의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 수출작업장 등록신청 및 검역증명서 발급 기관; 수출 검역증명 부속서 발급 및 검역관 파견 기관;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및 수출작업장 등록 기관;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및 작업장 등록 기관;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및 작업장 등록 기관; 수출작업장 등록 및 검역증명서 발급 기관; 수출 검역증명을 발급하는 한국의 기관; 수출증명서 공동 발급 기관; 가금육 제품 수출 증명서 서명 기관;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부 기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동물검역 담당 기관
야생동물 및 CITES 등록 종의 수출입 규제
살아있는 동물의 항공 수송 규정(LAR) 발행
동물복지규정 관리 및 수입 규제 기관
가이드라인 발행 기관
ClinicalTrials.gov 운영 기관
생물학적 제제 이용 시 시설 설계 참고 기관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 허가 및 신고 기관
유전자 분석 및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 결과 불일치 시 사용하는 실험실적 방법의 주체; 진단지침을 제공하는 기관
식약처와 협력하여 동물실험시설 자율점검을 수행하는 단체
기관의 동물실험 프로그램 및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감독하는 위원회
실험동물 기술원과 기술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기관
Activities
9인터넷전용망을 이용한 교육 실시 방식
실험동물 반입 전 안전성 확인 절차
재해 발생 시 즉시 취해야 하는 조치
재해 발생 시 취해야 하는 조치 중 하나
근로자 대상 법정 교육
감염병 예방 조치
본인 희망에 의한 경우 비급여대상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의무 교육; 운영자 및 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
사업자명, 주소 등 변경 시 30일 이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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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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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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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_제20조「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교육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_제4조「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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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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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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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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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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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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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Referenced Korean Laws (6)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33호
동물보호·동물복지 교육 운영 요령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운송통보 절차의 근거가 되는 규정
「실험동물 기탁등록 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실험동물 분양 시 유의사항 및 수송 조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약사법」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