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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식품민원인안내서pdf2023-07-25
HACCP위생적 취급식품위생교육Sanitation Management보존식 관리기준교차오염선입·선출 관리보존식개인위생관리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급식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식품 서비스

조리된 식품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에서 조리된 식품의 미생물 기준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

간편조리세트

해동된 원재료를 구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 냉동제품의 구성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사항목 지정 대상;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대상; 밀키트 표시 가능 여부 검토 대상

신선편의식품

샐러드 등 냉장 또는 냉동 보관 대상 품목

위탁급식영업

위생교육 인정 범위

조리식품

식품접객업소에서 직접 만든 빵, 김밥 등;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메뉴; 표시 광고 대상 제품

포장육

소·돼지·닭고기 신선육 포장 제품; 홍콩 수출 품목

즉석식품류

부추만두 등이 포함된 세부 식품 분류

유가공품류

수어 동작 안내 대상 식품 분류

식육가공품

기관별 세부 업무 범위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및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확인 대상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군 번호 11

조제유류

일부 기관의 업무 제외 범위

특수영양식품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분류; 식품군 번호 10

Stakeholders

15
식재료 납품업체

조기경보시스템 정보 입력 대상

위탁급식영업

법령 적용 및 시스템 등록 주체

식육판매업 영업자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자 (유통사 포함); 식육의 보관·관리·배송 위탁 수탁자; 거래명세서를 수령하는 주체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자

냉동식품 해동 유통 시 표시 의무 주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한시적 영업신고 및 판매 제한 대상; 당일 제조한 빵류 등을 공급하는 주체

제과점영업자

한시적 영업신고 대상; 당일 제조한 빵류 등을 공급하는 주체; 가맹사업의 경우 조리 식품의 제품명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함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이행 및 종료 신고의 주체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

준수사항의 이행 주체

집단급식소 운영자

영양사 배치 의무 주체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갈음 여부 확인 대상; 집단급식소 영양사 고용의무 및 직무;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 면허 소지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집단급식소 운영 시 필수 인력;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및 위생 교육을 수행하는 인력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법적 준수사항 이행 주체; 보존식 보관 및 수질검사 의무 주체

유통전문업체

OEM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

제조업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집단급식소

원료용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대상 관련; 원료용 식품을 납품받는 장소

식품취급자

위생복 착용 및 건강진단 의무 주체; 조리종사자를 포함한 개인위생관리 대상; 조리종사자 및 일시적 식품취급자를 포함하는 위생관리 대상

Device Components

1
배식용 보관용기

세척, 소독, 건조 상태 확인 대상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8
행정처분

표시위반으로 인한 제재

영업신고

위생물수건처리업의 법적 절차

건강진단

식품 취급 종사자의 의무 사항

시정명령

법 위반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조치

영업허가 취소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영업정지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에서 계약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급식안전관리

집단급식소에서 수행해야 하는 규제 준수 활동

Document Types

11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매뉴얼

가공식품 제조업소명 기재 권고

위생관리 사항 점검 결과 기록부

식재료 검수 및 조리 과정 기록 서류

보존식

식중독 사고 대비 보관하는 식품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

식재료 검수 및 조리 기록

운영일지

집단급식소 운영 현황을 기록하는 문서

검수일지

집단급식소의 검수일지 보관기간; 보존식 제외 식품의 정보 기록 서류; 식재료 납품 시 기록해야 하는 서류

거래명세서

구입 당일 급식 제공 시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증명서;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류; 축산물 거래 시 발급하는 증빙 서류

민원인안내서

문서의 유형 정의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

위생관리 점검표

위생관리 점검표 작성 생략 기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점검표 보관기간; 급식안전관리를 위해 매일 점검하여 기록해야 하는 서식; 매일 점검하여 기록하고 3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

식재료 검수일지

식재료 검수 시 제조업소명 기재; 납품업체명 또는 제조업소명 기록 서류

Attributes

14
냉동

온도 규정 확인 대상

냉장

병원체 생존 가능 보관 조건

보관온도 (섭씨 영하 18도 이하)

조리·제공 식품의 보관 기준

144시간 이상

보존식 보관 시간 기준

영하 18도 이하

보존식 보관 온도 기준

보존식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기준

보관시간

144시간 이상

제조일자

DHR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보존 및 유통온도

실온(1~35°C), 상온(15~25°C), 냉장(0~10°C), 냉동(-18°C 이하); 식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온도 조건; 유사제품 비교 시 일치해야 하는 항목

배송온도

운반차량 적재고 또는 제품의 온도 측정 기록

보관온도

보관할 때 : 온도 +5°C ~ +40°C

1분 이상

중심온도 도달 후 유지해야 하는 가열 시간

적정온도

냉동, 냉장 및 가열처리시설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관리 기준

소비기한

식품의 안전한 섭취 가능 기간 설정;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대상인 소비기한 연장; 소비기한 상이에 따른 품목제조 구분 보고; 수입통관 제품의 기한 연장 및 설정 보고 관련 속성;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 표시; 제품의 유효기간 표시; 해동 유통 시 제품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 해동 제품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유통 가능 기간;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기한을 표시해야 함; 냉동 보존 시 준수해야 하는 기한; 제품의 표시 사항 중 하나; 제품의 품질 보장 기간 및 설정 기준;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기간; 품목제조보고 시 구분 기준이 되는 속성; 제품의 품질 유지 기간으로 제조방법 판단 기준 중 하나; 품목제조보고 변경 대상 항목 중 하나;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이력정보 조회 항목; 기록 보관 기간의 기준점; 가공식품의 보관 가능 기한; 제품 확인 및 추적 정보; 냉동 전환 시 준수해야 하는 기한 기준; 해동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자판

Regulatory Terms

6
부패 · 공익 신고

식약처 누리집을 통한 신고 안내

샵인샵

집단급식소 내 외부 외식브랜드 운영 형태

보존식 보관 제외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보존식 의무를 면제함

영업정지

반복 위반 시 제재 조치

과태료

보고기한 경과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합의사항 미보고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재냉동 금지

해동된 냉동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규제;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해동된 냉동제품의 다시 냉동을 제한하는 규정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3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시험법의 대상이 되는 식중독균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시험 대상 미생물; 시험의 대상이 되는 주요 식중독균; 시험의 대상이 되는 주요 미생물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식중독균 음성 기준

대장균

특정미생물시험 항목

식육

제품의 주원료

원유

우제류에서 착유한 유선 분비물로 유제품의 원료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

배식대에 제공된 음식물로서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이 금지됨

식품첨가물

품질관리인 경력 산정 시 인정되는 제조 업무 대상

지하수

제조용수로 사용되는 물의 종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

야채 및 과일 소독 시 사용해야 하는 물질

소독제

청소 및 위생관리에 사용되는 물질; 세척에 사용되는 물질; 위생처리 프로그램에 따라 확인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 효능이 입증된 것을 사용해야 하는 물질

세척제

청소 및 위생관리에 사용되는 물질; 효능이 입증된 것을 사용해야 하는 물질

보존식

조리·제공한 식품 중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한 식품

Testing Methods

5
세균수

사균 첨가 시 적용되는 검사항목; 액상 식육추출가공품 검사항목

수질검사

매년 1회 이상(마시는 형태는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검사; 제조용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제조용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

열탕세척소독

식기류 소독 방법

살균 소독

식탁, 출입문 손잡이 등에 대한 위생 조치

탐침온도계 측정

식품의 중심부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

Processes

15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식중독 발생 시 정보 전파 및 확산 방지 체계

기체치환포장

냉동수산물 해동 후 품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포장 방식 (MAP)

멸균

제품 특정기술 확인 항목 중 하나; 멸균상태 기기 공급 및 멸균 공급업체 사용 여부; 현장에서 운영하는 공정 유형 확인 대상; 제품/공정 관련 기술 평가 항목; 등록이 필요한 주요 제조 공정 중 하나

관능검사

식약공용 한약재의 품질 판정 방법; 한약재의 외형, 색깔, 냄새, 맛 등을 통한 감별; 한약재의 품질 판정을 위한 검사; 식약공용한약재의 성상 및 품질 판정; 한약재의 품질을 오감으로 심사하는 과정; 한약재의 성상, 색, 냄새, 맛 등을 통한 감별; 식·약 공용 한약재의 감별을 위한 검사; 식약공용한약재 관능검사지침; 한약재의 품질을 오관에 의해 판정하는 과정; 한약재의 성상, 색, 맛, 냄새 등을 통한 감별; 식·약 공용 한약재 관능검사지침에 따른 감별; 한속단 및 해동피의 감별 방법; 한약재의 형태, 색, 맛, 냄새 등을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과정; 식약공용한약재 관능검사지침의 주요 프로세스

Risk Assessment

품질관리전략 개발의 근간이 되는 프로세스

역학조사

안전성 정보의 임상적 출처

살균 · 소독

주방용구 및 기구 관리

수질검사

지하수를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식품위생교육

영업자 및 종업원 의무 교육

조리

음식물을 만드는 공정

소분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품 생산 및 판매; 대용량 제품을 사용 단위로 나누는 작업; 판매업자의 금지 행위; 원료성 제품을 그대로 나누어 담는 행위; 수입 통관 이후 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하는 행위

보존식 보관

식중독 등 사고 대비를 위해 음식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

살균·소독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시설관리

살균소독기 및 환기시설 작동 점검

배식 및 보존식 관리

급식 안전관리의 주요 점검 구분

Identified Hazards

Hazards

9
노로바이러스

식품용수 등의 시험항목

위생해충

방제 및 구제 대상 위해요소

설치류

유입 차단 및 방서 설비 대상; 작업장 침입 방지 대상

병원성 미생물 오염

식품 위생적 취급 위반 사례

이물 혼입

원료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위해 요소

식중독

음식물 이동배식 및 재사용 시 발생 우려 위험

이물질 혼입

사용 전 준비사항에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교차 오염

검체채취자가 미생물실 출입 시 교차 오염 우려 관리 필요

교차오염

CGMP 3대 요소 중 품질저하 방지 대상; 작업소 구획 구분의 목적; 통로 설계 및 포장 구역 설계 시 방지해야 할 위험 요소; 서로 다른 원료나 제품 간의 혼입; 청소가 어려운 설비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충전기 설계 및 청소 미흡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작업소 구획 구분을 통해 방지해야 할 위험; 칭량 도중 피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구획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원자재 취급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작업소 내 불필요한 물품 제거를 통해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원료 또는 제품 상호간 오염 위험; 급지 간 이동 또는 타 물품 제조 시 유의해야 할 위험 요소; 차압 관리 및 엘리베이터 이동 시 예방해야 할 위험; 청정도 급지별 작업복 미구분 시 발생 가능한 위험; 벽의 틈이나 부적절한 구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칭량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위험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생산 제품이 적합해야 하는 기준; 이물의 정의 및 규격 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유형 분류의 기준이 되는 고시

식품첨가물

야채·과일 소독 시 허용된 살균제 기준

Specifications

7
음성

Acceptance criteria (Negative) for blood tests

-18°C 이하

냉동 보관 식품의 온도 기준

10°C 이하

냉장 보관 식품의 온도 기준

산가 3.0 이하

튀김용 유지의 관리 기준

먹는물 수질 기준

두부 및 묵류 환수 시 사용되는 물의 규격

잔류염소 4ppm 이하

염소계 소독제 사용 후 헹굼 확인 기준

중심온도 75°C(어패류 85°C) 이상

가열 조리 시 식품 중심부의 안전 기준 온도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질의응답 답변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소비안전국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담당하는 국

식중독예방과

안내서 제작 및 문의를 담당하는 부서; 매뉴얼 편집 및 문의처

Organizations

3
특별자치시장

판매업 신고 수리 기관

제조업자

개발경위 자료 작성 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Activities

9
재냉동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동

냉동제품을 실온 또는 냉장 제품으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냉동된 제품을 다시 녹여 유통하는 행위; 냉동 제품을 냉장 상태로 만들기 위한 공정; 냉동 포장육을 가공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전처리

살균

사용 후 장착부 처지 면을 알콜 솜 등으로 닦아 관리

세척

설비의 내부 세척화 작업

테이크아웃

집단급식소 내 조리 음식을 외부로 반출하여 취식하는 행위

보존식 보관

집단급식소 보존식 대상 및 방법; 식중독 등 사고 대비 식품 보관

구분 사용

칼, 도마, 행주, 고무장갑, 앞치마의 용도별 분리

식재료 검수

식재료 납품 시 실시하는 확인 작업

급식안전관리

집단급식소에서 수행해야 하는 위생 및 안전 관리 활동;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 시설관리 등 위생관리 활동; 집단급식소의 안전 관리 기준 매뉴얼의 목적

Corrective Actions

6
과태료 부과

보존식 미보관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추가 가열

중심부 온도가 미달일 경우 취하는 조치

폐기 조치

온도 유지 미흡으로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조치

폐기

감염성 질환으로 오염된 제품에 대한 조치; 부적합 판정된 품목 중 환원이 불가능할 때 취하는 조치

반품

위탁 제조품 등 특수한 경우 부적합품을 돌려보냄

개선조치

점검 결과 불량 시 수행하는 조치

Violations

3
허위의 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식품 제조·가공·조리 종사자의 위반 행위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썩거나 상한 음식물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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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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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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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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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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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검사명령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품위생법_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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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_제3조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시행규칙_제10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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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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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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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식품위생법시행령_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 식품위생법_제52조
    「식품위생법」 제52조

    영양사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시행규칙_제9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식품위생법_제88조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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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d Korean Laws (15)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명 또는 성분명 선정 기준 고시; 키친타월, 핸드타월, 일회용 행주 등의 적용범위 및 규격항목 정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원료명, 성분명 및 위생용품 유형의 기준이 되는 고시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용도 사용 가능 여부 판단

  • 고시 제2023-13호

    냉장식육의 일시적 냉동 보관 허용 기준

  • 「먹는물관리법」

    지하수 사용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

    품목제조보고 대상 일반식품

  •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참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관련 참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정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정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정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가공업 관련 참조; 영업의 종류 및 범위 규정;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정의; 축산물가공업의 정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정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관련 규정;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정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정의;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정의; 제과점영업자의 정의 및 범위 참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정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관련 규정;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정의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보존식 보관 제외 대상 식품 규정;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및 보존식 보관 기준; 위생관리 점검표 기록 및 준수 사항을 정한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및 영양성분 규격; 식품공전에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따르는 총칙; 저지방 표시조건 적용 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육류,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의 정의를 인용하는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자가품질검사 기준; 자가품질검사의 기준 및 항목 생략 조건

  • 「위생용품 관리법」

    가이드라인의 근거 법령;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결과 활용 근거 법령; 식품 모방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의 근거 법령; 위생용품의 정의 및 표시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 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Related MFDS Guidelines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