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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안내서

위생용품민원인안내서pdf2024-12-03
원료명Hygiene Training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물티슈용 마른티슈

인체 청결 용도 시 위생용품 해당

일회용 팬티라이너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일회용 기저귀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 시험검사 대상 품목;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일회용 면봉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일회용 종이냅킨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표시 대상; 내용량 표시 오차 규정 적용 제품

일회용 타월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표시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내용량 표시 오차 규정 적용 제품

일회용 행주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표시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세부 표시 기준이 적용되는 위생용품 품목; 내용량 표시 오차 규정 적용 제품

화장실용 화장지

형광증백제 관련 표시 광고 기준 적용 대상

화장지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표시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세부 표시 기준이 적용되는 위생용품 품목; 내용량 표시 오차 규정 적용 제품

수입위생용품

수입신고 및 정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제품군

가공식품

영양성분 표시제도의 적용 대상;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식품의 기준

기타 위생용품(일회용컵,숟가락,젓가락 등 재질류)

재질 입력이 가능한 품목 구분

칫솔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품목

1종 세척제

채소 또는 과일용 세척제 분류;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용 세척제

문신용 염료

동일사 인정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품목

Stakeholders

15
보관책임자

종이 및 전자문서의 보관을 책임지는 자

수입신고대행자

수입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

제조업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수입업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신고인

품질관리인 선임을 신고하는 영업자

수출업소

수입 혈장을 공급하는 해외 업체

국외제조업소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제조 주체

수입신고 대행자

관세사 등 실제 신청을 대행하는 자

수입화주

수입신고서의 신청인 또는 수입신고인

신청인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허가 또는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주체;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주체

수입자
위생용품수입업자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국외수출업소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

위생용품제조업자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제품을 제조하고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는 주체; 소분 및 재포장 시 표시사항 준수 의무자;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자

민원인

Device Components

3
방수층(기저귀)

기저귀의 구성 부분

흡수층(기저귀)

기저귀의 구성 부분

안감(기저귀)

기저귀의 구성 부분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최초정밀검사

수입식품등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검사

수입안전 전자심사24

구강관리용품 등에 적용되는 자동화된 전자 심사 시스템

영업등록

위생용품 제조업 및 수입업 수행을 위한 절차; 공유주방 운영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수행을 위한 절차;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기 위한 필수 절차;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기 위한 필수 절차; 수입·판매업을 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는 행위

성분 등록신청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진행하는 성분코드 등록 활동

성분코드 신청

신규 성분 사용을 위해 검토받는 활동

수출업소 등록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필요한 규제 활동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신청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서 처리하는 지정 민원

수입위생용품 국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위생용품 수입을 위해 국외제조업소 정보를 등록하는 민원

회원가입

민원 신청을 위한 수입식품정보마루 접속 절차

국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수입 위생용품 영업을 위한 사전 절차

휴업·재개·폐업 신청

영업 상태 변경 신고

수입신고

수입 위생용품 통관 전 절차;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른 활동; 위생용품 수입 시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활동

영업신고

위생물수건처리업의 법적 절차

국외제조업소 등록

수입 위생용품의 해외 제조소 등록 절차

조건부 수입신고

특정 조건 하에 진행되는 수입신고 유형; 수입 위생용품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인 수입신고

Document Types

15
수입신고확인증

입고일 기준 서류; 공개 기간 기산점 및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판정 기준 서류; 검사 결과 적합 시 발급되는 서류

물품 보관계획서

조건부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조건부 수입신고 확인증

검사결과 확인 전 사용 금지 조건을 붙여 수리 시 발급

수입신고 자진취하신청

수입신고를 스스로 취하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수입위생용품 수입신고서 정정신청

수입신고 내역을 정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민원 서류

수입위생용품 시험성적서

위생용품의 품질 시험 결과를 기록한 문서

수입위생용품 부적합통보서

검사 결과 부적합 시 발행되는 통보서

수입위생용품 수입신고확인증

검사 완료 후 발급되는 확인 서류

제조회사 재질 증명서

기타 필요한 첨부 서류

연구·조사계획서

연구용 식품 수입 시 제출 서류

제조방법설명서

일부 제조시설 미비 시 완제품 생산 가능 입증을 위해 제출; 제품 종류별 제조 공정을 기술한 서류;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제품 공정 설명서; 제품의 종류와 제조 공정을 기술한 서류;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품목제조보고서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구비서류; 수출위생증명서 신청 시 첨부서류

영업신고증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의 근거 서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

시험·검사성적서

안전성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빙 자료

수입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

위생용품 수입 시 작성해야 하는 법정 서식

Attributes

7
진행상태

수입신고의 현재 처리 단계 (예: 검사완료)

한글 표시사항

수입식품 현품에 부착해야 하는 법적 표시 정보

재질

검체 대표성 결정의 주요 속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 단위 결정 기준

성분배합 비율

세척제 등 특정 품목의 필수 입력 항목

유통기한

장기보존 시험의 기간 기준

제조연월일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필수 항목; 위생용품 개별 표시사항; 실제 제조 시점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 금지; 경미한 표시사항에서 제외되는 항목; 위생용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 등 표시사항;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제품의 제조 날짜 표시 사항; 표시 사항 중 하나

등록 유효기간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한 기간 (2년);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 기간

Regulatory Terms

6
자진취하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행위; 심사 진행 중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취소하는 행위

반려

신청기간 경과 시 등재 신청 처리 결과

위생용품 수입업

식약처에 등록되어야 하는 업종 구분

위생용품수입업

업체 확인 시 선택해야 하는 업종 구분

법적 효력

안내서의 법적 성격 설명

과태료

보고기한 경과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합의사항 미보고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
벤질알코올

정량할 때 벤질알코올 98.0 ~ 100.5%를 함유

아밀신남알

알레르기 유발성분 리스트 1번

비스코스

비고착성 창상피복재의 원재료

폴리아크릴산나트륨

기저귀 흡수층 성분

폴리프로필렌

용기 부분품의 원재료 예시; 1차 포장재질로 사용되는 용기 재질

초산비닐수지

피막제 성분규격 시험법 대상 성분; 식품첨가물 피막제 성분

펄프

화장지 및 기저귀의 주성분

펄프(천연펄프)

화장지의 주성분

에탄올

소독제로 사용되며 가연성 물질로 분류됨

구연산

제품에 표시하고자 하는 성분

탄산수소나트륨

시험법의 대상이 되는 성분명; 정량법의 대상이 되는 주성분

폴리에틸렌

채혈침 쉴드의 원재료; 채혈세트의 원재료 예시

폴리염화비닐

날개의 원재료

금속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도장)

수입 위생용품 재질 분류

과산화수소

바이러스 불활화 처리에 사용되는 시약

Testing Methods

5
미생물

시험검사 항목

이화학

시험검사 항목

진균수시험

검사 소요시간이 10일인 시험 항목

무균시험

제품의 무균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무작위표본검사

수입검사 시 선정 기준; 중점검사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5년 주기 기산점에 영향;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는 검사

Processes

6
수입검사

부품 주문 후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물품의 적합성 확인

자가품질위탁검사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

정밀검사

수입식품에 대한 상세 분석 검사; 최초 수입 또는 위해정보 발생 시 실시하는 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수입검사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 상태, 표시 등을 종합 판단하는 검사

서류검사

신고서류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Identified Hazards

Hazards

1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제조시설 공유에 따른 혼입 가능성 경고 문구의 대상

Standards & References

Specifications

2
국내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식품의 표준

검출허용 한도

문신용 염료 내 유해물질 제한치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7
부산청 신항검사소

수입신고서 정정신청을 처리하는 신고기관

경인청 수입관리과

수입신고 접수 및 검토 기관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안내서 관련 문의처; 가이드라인의 실무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안내서 관련 문의 및 업무 담당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및 현지 위생평가 담당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 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상위 조직

지방식약청

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Organizations

11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국외시험·검사기관

해외에서 시험·검사를 수행하여 성적서를 발행하는 기관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제공; 수출입 무역통계 제공 기관

국외제조업소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외국 소재 업체

수입신고 기관

잔여검체 반환, 수입신고서 정정 등 민원 처리 기관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제조업소 및 수입현황 확인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정보원

위생용품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세스코

위생용품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기관

Activities

1
유통·판매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의 금지 행위

Corrective Actions

2
용도전환

검사불합격품에 대한 처리 방법

반송·폐기

부적합 판정 시 조치 사항

Violations

1
표시기준 위반

경미한 경우 조건부 수입신고 가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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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위생용품 관리법

Referenced Korean Laws (1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신고 대상 일반식품

  • 「대외무역법」

    수입화장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

  •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형광증백제 불검출 규격 규정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2-68호, 위생용품 하위 규정; 위생용품의 표시방법, 공통표시기준 등을 규정한 고시; 세척제 유형변경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 위생용품의 세부 표시사항 및 방법을 정한 식약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68호

  • 「식품첨가물공전」

    성분신청 전 국내 기준 및 규격 확인을 위해 참조해야 하는 공전

  •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의 기준이 되는 공정서; 시험법의 근거가 되는 법적 고시; 식품 분석을 위한 시험법의 근거;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 실무해설서; 식품공전 시험법 해설; 식품공전 시험법 해설 및 잔류농약 분석; 잔류농약 시험법의 근거 법령

  • 「화장품법」

    화장품 위해평가 업무의 법적 근거 및 정의, 안전기준 규정;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의 법적 근거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재질명 표시 및 재생원료 사용 제한의 기준이 되는 고시

  •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참조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명 또는 성분명 선정 기준 고시; 키친타월, 핸드타월, 일회용 행주 등의 적용범위 및 규격항목 정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원료명, 성분명 및 위생용품 유형의 기준이 되는 고시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위생용품 19종의 구체적 범위 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사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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