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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제도

위생용품민원인안내서pdf2023-08-23
데이터 무결성정도관리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물티슈용 마른티슈

인체 청결 용도 시 위생용품 해당

일회용 면봉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일회용 이쑤시개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일회용 종이냅킨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표시 대상; 내용량 표시 오차 규정 적용 제품

헹굼보조제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 개별표시사항 적용 대상 제품

일회용 빨대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일회용 젓가락

식품과 함께 제조 시 표시 방법;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일회용 숟가락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일회용 팬티라이너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일회용 타월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표시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내용량 표시 오차 규정 적용 제품

일회용 행주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표시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세부 표시 기준이 적용되는 위생용품 품목; 내용량 표시 오차 규정 적용 제품

화장지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 표시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세부 표시 기준이 적용되는 위생용품 품목; 내용량 표시 오차 규정 적용 제품

위생용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제품군;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가이드라인의 주요 적용 대상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군;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군;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19종의 제품군; 가이드라인 및 고시의 적용 대상 제품군; 표시사항의 대상이 되는 제품군; 관리 대상 제품군

위생물수건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Stakeholders

9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

위생물수건을 처리하는 영업을 하는 자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대상자

판매업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 중고 의료기기 판매 시 검사 의뢰 의무자; 판매업자 준수사항 및 유통품질 관리기준 이행 주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주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주체; 공급내역 보고 주체

위생용품수입업자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위생물수건처리업자

위생물수건을 위생처리하는 영업자

영업자

표시기준 숙지 및 준수 주체; 표시·광고의 주체

위생용품제조업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대상

위생물수건처리업

자가품질검사 주체

위생용품제조업자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제품을 제조하고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는 주체; 소분 및 재포장 시 표시사항 준수 의무자;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자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5
영업의 신고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 등의 신고 대상; 식육판매업을 하기 위한 절차

시험·검사기관 지정

식약처의 검사기관 관리 활동

자가품질검사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활동

품목제조보고

위생용품 제조 전 신고 절차; 위생용품 제조 시 신고관청에 보고하는 활동

제품 수거·검사

부적합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

Document Types

6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영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별지 제1호서식 양식

시험성적서

성능 및 혁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기술 구현 근거 및 실현 가능성 확인 자료; 기술의 실현가능성 확인 자료; 성능 및 작용원리 입증을 위한 근거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에 관한 입증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 자료; 작용원리 및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 자료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검사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2년간 보관 필요

자체 기록·관리시스템

영업자가 구비한 자체 검사 결과 기록 시스템

LIMS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자가품질검사 기록서(성적서)

검사 결과 기록 및 보관 서류

Attributes

9
접착강도

치과교정용시멘트의 시험항목; 제품의 성능 평가 항목

pH

이화학적동등성시험 평가항목

검사에 관한 기록

자가품질검사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

유효기간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설정된 기간

보관(2년)

자가품질검사 기록서의 법적 보관 기간

재질

검체 대표성 결정의 주요 속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 단위 결정 기준

2년간 보존

각종 대장 등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간

제품 제조일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 산정 기준

검사주기

미생물 모니터링 빈도 (개월 단위)

Regulatory Terms

1
전량 수출용

국내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어린이용 면봉 및 기저귀 검사항목

메탄올

안전관리 기준 항목 (0.2(v/v)%이하)

포름알데히드

키친타월, 핸드타월, 일회용 행주 등의 규격항목

형광증백제

키친타월 및 일회용 행주의 규격항목; 미용 화장지에서 불검출 문구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

중금속

순도시험의 검사 대상 물질

Testing Methods

5
미생물 검사항목

소분 위생용품에 적용되는 주요 검사 항목

유해원소 용출

어린이용 제품 안전성 시험

미생물 검사

정제수 주간 시험 항목

미생물

시험검사 항목

이화학

시험검사 항목

Processes

4
무균적으로 채취

미생물 검사항목이 포함된 경우 멸균 기구를 사용하여 채취하는 방식

위탁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이 전문제조업자에게 제조를 맡김

자가품질검사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검사

소분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품 생산 및 판매; 대용량 제품을 사용 단위로 나누는 작업; 판매업자의 금지 행위; 원료성 제품을 그대로 나누어 담는 행위; 수입 통관 이후 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하는 행위

Identified Hazards

Hazards

2
대장균

조리식품 규격에서 제한하는 미생물

세균수

동물성 냉동수산물의 위생 지표균

Standards & References

Specifications

1
기준 및 규격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 및 성분에 관한 규정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4
위생용품정책과

담당 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상위 조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Organizations

8
연구·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KOTITI시험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시험·검사기관

식약처장이 지정한 성적서 발급 기관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인 기관; 공인된 검사 결과를 발행하는 기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 위탁 수행 기관

적극행정위원회

법령 개정 전 예외적 사용을 승인한 위원회

Activities

7
검체의 채취

정제수 품질관리용 샘플링

제조

MDSAP 인증 범위에 기재될 활동

가공

위생용품의 처리 활동

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행위; 제조된 위생용품을 나누어 담는 행위로 업소명 표시 기준이 달라짐; 위생용품을 나누어 재포장하는 행위

위생처리

충전기 및 설비의 미생물 제어 활동

기록·관리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문서화

유통·판매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의 금지 행위

Corrective Actions

3
영업소 폐쇄

부적합 제품 판매 시 행정처분

품목 제조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폐기

감염성 질환으로 오염된 제품에 대한 조치; 부적합 판정된 품목 중 환원이 불가능할 때 취하는 조치

Violations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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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위생용품관리법_제10조제1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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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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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Referenced Korean Laws (9)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사항 서식

  • 「위생용품 관리법」

    가이드라인의 근거 법령;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결과 활용 근거 법령; 식품 모방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의 근거 법령; 위생용품의 정의 및 표시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 법령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화장지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는 고시

  • 「화장품법」

    화장품 위해평가 업무의 법적 근거 및 정의, 안전기준 규정;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의 법적 근거

  • 「약사법」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명 또는 성분명 선정 기준 고시; 키친타월, 핸드타월, 일회용 행주 등의 적용범위 및 규격항목 정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원료명, 성분명 및 위생용품 유형의 기준이 되는 고시

  •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식약처 고시로 정한 구체적 검사항목

  •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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