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일회용 기저귀의 세부 유형
일회용 기저귀의 세부 유형
일회용 기저귀의 세부 유형
일회용 기저귀의 세부 유형
일회용 면봉의 세부 유형
일회용 면봉의 세부 유형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규정 대상 제품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식품과 함께 제조 시 표시 방법;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위생용품 표시사항 적용 대상
Stakeholders
15명칭 및 소재지 표시의 주체;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주체
위생물수건을 위생처리하는 영업자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자율적 조치 권고 대상; 제품을 제조하고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는 주체; 소분 및 재포장 시 표시사항 준수 의무자;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대상;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소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대상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대상
표시기준 숙지 및 준수 주체; 표시·광고의 주체
표시 및 광고의 정보를 전달받는 대상; 표시·광고의 대상 및 안전 보호 주체; 표시 광고로 인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주체
원료용 제품을 공급받는 주체
가이드라인 준수 및 표시·광고 주체;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자
가이드라인 준수 및 표시·광고 주체
Device Components
4일회용 기저귀의 구성 부위
기저귀의 액체 노출 방지 최하위층 구성품
기저귀의 액체 흡수 중간층 구성품; 기저귀의 구성 요소로 구체적 색소 표시 필요
기저귀의 피부 접촉 최상위층 구성품; 기저귀의 구성 요소로 구체적 색소 표시 필요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8기존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청에서 받는 승인
영업소 소재지 등 신고 사항이 변경될 때 수행하는 활동
특허권 보호를 위한 규제 활동 및 위반 시 처분 대상;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후발의약품의 판매를 9개월간 제한; 등재특허권에 근거하여 신청할 수 있는 판매 제한 조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른 의약품 판매 제한; 등재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른 판매 제한; 특허권 보호를 위해 9개월간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 등재특허권 보호를 위해 후발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 특허 침해 방지를 위한 판매 제한 조치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활동
위생물수건처리업의 법적 절차
수입 위생용품 통관 전 절차;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른 활동; 위생용품 수입 시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활동
위생용품 제조 전 신고 절차; 위생용품 제조 시 신고관청에 보고하는 활동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행위
Document Types
9수입 식품첨가물의 신고 서류
신기술 개발이나 연구 결과 표시·광고 시 인용 근거
살균 효과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서류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의 근거 서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
세척제 유형은 유지하고 제품명만 변경할 경우의 절차
식품유형 및 섭취참고량 적용 근거
표시방법 중 하나
표시방법 중 하나
배달 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 부착하는 수단
Attributes
15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관 조건 표시
중량, 용량, 길이, 수량 등에 대한 제품 표시 수치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필수 항목;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중량, 용량, 수량 등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품의 양
일회용품 등 필수 표시 항목; 식품 접촉 부분의 소재 표시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위생용품 표시 항목
위생용품 표시 항목;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위생용품 필수 표시 항목
위생용품 표시 항목
식품과 유사한 형태를 판단하는 주요 특징
머핀, 떡, 치즈, 캔 등 식품과 유사한 외관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설정된 기간
세척제에서 객관적 입증 시 표시 가능한 부수적 효과
g/cm² 단위로 측정되는 성능 지표
Regulatory Terms
13표시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포장의 기준 단위
스티커 수정 또는 기존 포장지 사용 승인 가능 범위
식품 브랜드는 사용했으나 오인 우려가 없는 경우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표시·광고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표시·광고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표시·광고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등 설정 기준
동일 시장 내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특허관청이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원칙
진실의 은폐, 누락 또는 축소로 오해를 유도하는 행위
진실하지 않은 진술을 통한 소비자 오해 초래 행위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후발의약품에 대해 일정기간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등재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의약품 판매가 제한되는 조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판매 제한 조치;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동일의약품 판매 제한; 동일의약품 등의 판매금지 효력 및 대상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인상재가 트레이에 붙도록 도포하는 물질
미용 화장지 제조 시 사용되어 함량 표시 대상이 되는 성분
성분 표시 방법
세척제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
세척제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
세척제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
제지공정에서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펄프에 대한 표시 허용 명칭
천연원료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천연 또는 자연 용어 사용 시 혼동 우려가 있는 물질; 오인 혼동 방지 대상 원료
키친타월 및 일회용 행주의 규격항목; 미용 화장지에서 불검출 문구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
키친타월, 핸드타월, 일회용 행주 등의 규격항목
알레르기 유발성분 리스트 21번
정량할 때 벤질알코올 98.0 ~ 100.5%를 함유
알레르기 유발성분 리스트 1번
위생용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명칭;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의 명칭
Testing Methods
4세척제 등의 사용 시 희석 비율 기준
멸균된 기구와 용기가 필요한 시험 항목; 정제수 검체채취 포인트별 실시해야 하는 시험
시험검사 항목 분류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
Identified Hazards
Hazards
6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인해 내용물을 먹게 될 위험
제빵류, 떡류, 치즈류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험
위생용품의 형태가 식품과 유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향료에 포함될 경우 명칭 표시가 필요한 성분
소비자가 제품 유형이나 원재료를 잘못 인식할 위험; 기타 원료를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 사례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2글자 크기(포인트)의 기준이 되는 한국산업규격
수입식품의 한글 제품명 표시 기준
ISO Standards
1활자의 기준 치수 정의
Specifications
4표시량 대비 허용되는 오차 범위
충전기 정확도 설계를 위한 기준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의 사용방법 표시 기준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 및 성분에 관한 규정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3상위 조직
담당 부서
Organizations
6영업 신고 및 시설 점검을 담당하는 시·군·구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인 기관; 공인된 검사 결과를 발행하는 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의결하는 기관; 합의사항 보고 수신처; 독점규제법 위반 의결 기관; 합의 사항 보고 수신 및 위반 여부 의결 기관; 합의보고서 수신 기관 및 위반 의결 기관
Activities
8충전기 및 설비의 미생물 제어 활동
호수염, 지하수염 및 수산물 원료의 국내 반입
위생용품의 처리 활동
MDSAP 인증 범위에 기재될 활동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행위; 제조된 위생용품을 나누어 담는 행위로 업소명 표시 기준이 달라짐; 위생용품을 나누어 재포장하는 행위
규제 대상 활동; 용기·포장에 제품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항균 문구 및 알레르기 성분 표시 활동
Corrective Actions
1경미한 표시사항 오류에 대한 보완 작업
Violations
6식품을 모방하여 오인 및 섭취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학적 합성품을 천연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
실제의 제조연월일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표방하는 행위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행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 기만 등
금지되는 행위 범위; 법령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
Related Law Articles (8)
- 위생용품관리법_제10조제1항「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_제4조「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_제3조「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영업의 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_제8조「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_제11조「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표시기준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_제12조「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_제18조「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표시사항 등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_제19조「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Referenced Korean Laws (15)
시행규칙
심사의뢰서 작성 양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법적 근거; 공공기관 범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범위
「정부조직법」
인증·보증 기관의 법적 근거; 인증·보증 기관의 범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재질명 표시 및 재생원료 사용 제한의 기준이 되는 고시
고시 제2021-112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중 일부 개정 규정의 시행일 참조
고시 제2022-68호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근거 고시 및 시행일 규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사항 서식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참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원부자재 폐기물 억제 노력 명시
「상표법」
등록된 상표의 한글 표시 활자 크기 예외 규정;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에 포함된 경우 천연 용어 사용 예외; 등록된 상표명 예외 규정
「위생용품 표시기준」
제조연월일 정의 및 글자 크기, 표시 방법 등 규정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알레르기 유발성분 명칭 표시 기준; 향료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9호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