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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외용제제 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의약품민원인안내서pdf2025-10-24
눈가림완건성생체이용률시험법 밸리데이션싱크 컨디션동등성 평가BioequivalenceGMPValidation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시험약

대조약과 시험약의 동등성 평가

대조약

대조약과 시험약의 동등성 평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혈관수축시험의 대상이 되는 약물군

음성 컨트롤

시험약, 대조약과 함께 적용되는 비교군

크림

제거 대상이 되는 제형 예시

연고

제거 대상이 되는 제형 예시

비동등 음성대조군

대조제품 함량의 50%를 갖는 제품으로 적합성 확인에 사용

대조제품

시험조건 적합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반고형 제제

시험 대상 제제의 물리적 형태; 테이프 박리시험법이 적용되는 제제 예시 (항진균제 등)

국소 외용제제

동등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제제 분류; 가이드라인의 대상 제품군

국소적용 외용제제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평가 대상 제품군; 허가 후 변경 시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 범위 적용 대상

액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제형

크림제

국소적용 외용제제의 예시; 방출시험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외용 반고형 제제

겔제

국소적용 외용제제의 예시; 방출시험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외용 반고형 제제

연고제

국소적용 외용제제의 예시; 방출시험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외용 반고형 제제

Stakeholders

9
측정자

창백화의 정도를 판정하는 숙련된 인원

건강한 지원자

테이프 박리 시험의 대상자

시험대상자

최소 12명 이상의 건강한 지원자; 시험에 참여하여 약물을 적용받는 피험자

피부 공여자

12명 이상의 공여자 필요

민원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조약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의약품; 비교의 기준이 되는 기허가 의약품

시험약

시험 대상이 되는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대상 의약품

제조관리자

결과보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책임자

Device Components

2
접착 테이프

각질층 채취를 위한 도구 및 요건 정의

프란츠 셀

방출시험에 사용되는 개방형 확산셀 시스템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3
의약품동등성시험

원료약품 및 분량 변경수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시험

동등성 평가

국소 외용제제에 대해 수행되는 규제 활동; 대조약과 시험약의 효능 동등성 확인

품목허가

Document Types

8
예비시험 결과

시험대상자 수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

제품 정보

밀폐 도포 여부를 결정하는 참조 문서

표준 작업 절차서

테이프 박리 시험의 변동 제어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문서

최종 보고서

맹검 절차 및 무작위 배정 방법 기술 대상 문서

계획서

맹검 절차 및 무작위 배정 방법 기술 대상 문서

투과시험 계획서

피부투과시험의 상세 방법을 기술한 문서

비교임상시험성적자료

피부약동학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자료

결과보고서

시험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

Attributes

15
정상상태

각질층의 약물 농도가 도달해야 하는 시간 기준

비폐색 조건

제제가 의도하지 않게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포 방식

총 투과량(Atotal)

동등성 평가를 위한 주요 매개 변수

방출 프로파일

시간에 따른 유효 성분의 방출 특성

유동학적 특성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의 평가항목

효과곡선하면적

동등성 평가 파라미터 (AUEC)

창백화 반응

국소 외용제제의 약효동등성 평가 지표

T50

Emax의 절반 효과를 주는 시간으로 제제 적용시간의 기준

Emax

최대약리효과 모델의 파라미터

Mclearance

소실 부위의 동등성 파라미터

Muptake

흡수 부위의 동등성 파라미터

회수율

허용 범위 90-110%; 테이프 분석 시 90-110% 범위 내 유지 필요

투과된 총량(Atotal)

동등성 평가를 위한 주요 매개 변수

최대흡수속도(Jmax)

동등성 평가를 위한 주요 매개 변수

피부 표면 온도

시험 중 32±0.5°C로 유지되어야 함

Regulatory Terms

2
시험약

시험 대상이 되는 의약품

대조약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의약품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3
각질층

약물이 분포하고 테이프로 채취되는 대상 부위

폴리에틸렌글리콜 400

계면활성제의 예시로 40%까지 추가 가능

폴리소르베이트 80

계면활성제의 예시로 1%까지 추가 가능

계면활성제

물 또는 완충액으로 시험 불가 시 첨가 가능한 물질

항생제

박테리아를 통한 피부막 분해 방지 목적으로 수용칸액에 첨가 가능

액체완충액

수용칸액으로 사용되는 물질

유효성분

동일한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품목의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 기준

착향제

변경수준 A에 해당하는 첨가제 유형

착색제

변경수준 A에 해당하는 첨가제 유형

항산화제

변경수준 A에 해당하는 첨가제 유형

보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성분

제품의 주요 성분 정보

Testing Methods

15
색차계를 쓰는 방법

Hunter식 표색계 등을 사용하여 색차를 측정하는 방법

경피 수분 손실 측정

피부의 온전성 확인 및 각질층 무게 추정 방법

생체외 피부투과시험

피부막을 이용해 약물의 투과도를 측정하는 시험

색차계

창백화 정도를 수치(Lab)로 측정하는 장치; 창백화 반응을 측정하는 도구

시각적 방법

창백화 반응을 점수화하여 측정하는 방법

경피 수분 손실

피부의 온전성 확인 및 각질층 무게 측정의 보조 지표

테이프 박리 시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질층 약물 정량 시험

테이프 박리시험법

각질층 내 약물량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하는 방법

IVRT

수용액 시험의 싱크 컨디션 기준이 되는 시험법

시험법 밸리데이션

분석법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과정

비교 방출시험

대조약과 시험약의 약물 방출속도를 비교하는 시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방출액의 약물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

약력학시험

변경수준 C에서 요구되는 의약품동등성 입증자료

피부약동학시험

변경수준 C에서 요구되는 의약품동등성 입증자료

혈관수축시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의 동등성 평가 방법;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의 약력학 시험 방법

Processes

10
혈관수축시험

약력학적 반응을 측정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하는 방법

테이프 박리 시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원칙에 따라 수행

비교 방출시험

대조약 및 시험약의 약물 방출속도를 비교하는 시험 디자인

제조방법 변경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별표3]에 따름

약력학 시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본시험

예비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확정적 시험

예비시험

본시험 전 분석 감도, 적용량, 시간 등을 결정하기 위한 단계

무작위 배정

시험약과 대조약의 적용 부위 배치 방식

시험설계

샘플링 시점, 시험시간, 적용량 등을 포함한 실험 계획

약물 방출 프로파일

시간에 따른 약물 방출 양상

Clinical Concepts

11
창백화 반응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혈관 수축 작용에 의해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

생체이용률

피부로부터의 약물 흡수 정도

약동학시험방법

국소 외용제제 동등성 평가 시험법

시험대상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Bioequivalence

약력학적 반응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대상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피험자 선정 및 적합성 검토의 기준

피부약동학 시험

피부에서의 약물 동태를 확인하는 시험

약력학

국소 외용제제 동등성 평가를 위한 시험 영역; 동등성 평가를 위한 자료 요건

약동학

국소 외용제제 동등성 평가를 위한 시험 영역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시험 자료; 피부약동학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시험

피부약동학

동등성 평가를 위한 자료 요건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2
KP

대한민국약전 참조

USP

멸균주사용수 규격 참조

Specifications

7
효과곡선하면적

동등성 평가 파라미터는 효과곡선하면적으로 한다.

80.00-125.00%

동등성 인정을 위한 일반적인 허용 범위

90% 신뢰 구간

평균 비율이 80.00-125.00% 내에 포함되어야 함

동등성 기준

단위 면적당 누적량, 흡수속도 등 평가 지표

75~133.33%

동등성 판정을 위한 신뢰구간 허용 범위

90% 신뢰구간

방출속도 비에 대한 통계적 판정 기준; 동등성 판정 기준 (80.00-125.00%); 평균값의 비에 대한 통계적 허용 기준

싱크 조건

시험 중 유효성분의 최대 농도가 포화 용해도의 30%를 넘지 않는 조건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가이드라인 담당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및 편집 부서

Organizations

3
일본후생노동성

참고문헌: 일본후생노동성 지침

EMA

참고문헌: EMA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 발행 기관

Referenced Korean Laws (7)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허가 후 변경 시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 범위의 근거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법령

  • 대한민국약전

Related MFDS Guidelines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