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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 민원인 안내서

미분류민원인안내서pdf2025-12-16
유효성안전성선별급여안전성·유효성 평가안전성·유효성QMS임상적 안전성·유효성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1
체외진단용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가 요구되는 의료기기 유형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RMP 적용 대상 제품군

의료장비

신의료기술 사용장비 등의 구분

혁신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군; 첨단 기술 적용 또는 사용 방법 개선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첨단 기술 적용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첨단기술 적용 및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 통합심사 및 우선 지정 대상 제품군; 통합심사 및 지정 제도의 대상; 통합심사 및 지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군; 지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제품 분류; 지정 절차 및 평가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 대상 및 통합심사 신청; 법적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의료기기 분류; 첨단 기술 적용 또는 사용방법 개선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의 적용이나 개선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지정 신청 및 심사 대상 제품군;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허가심사 특례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지정 절차 및 방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군; 혁신의료기기

치료재료

신의료기술 사용장비 등의 구분

의약품 동반 의료기기

통합운영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기 유형

소프트웨어

기기 제어에 사용되는 독립형 또는 내장형 설계 대상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첨부서류 제출 요건이 구분되는 제품군

신개발 의료기기

비고란 기재 항목

의료기기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WHO 사전적격인증 프로그램의 대상 제품군

Stakeholders

11
수입업자

요양급여대상 확인 신청 가능 주체; 행위·치료재료의 급여결정 및 조정 신청인

양수인

품목허가를 양수받은 자로, 등재사항 변경 신청의 의무자

양도인

영업을 양도한 자

수입자
제조업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신청의 신청인

요양기관의 대표자

요양급여 결정신청의 신청인

요양기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기재하는 기관 정보

신청인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허가 또는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주체;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주체

의료기기 업체

QMS를 운영하고 시정조치를 실행해야 하는 대상

민원인

Device Components

1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1
수입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법적 승인

제조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법적 승인

변경허가

시판 1개월 전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및 승인 절차; 위해성관리계획 버전 변경 또는 개요 제출 후 본 계획서 제출

요양급여 결정신청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초 실시 후 30일 이내 신청

통합민원상담

식약처, 심평원, 보의연 담당자와 동시에 진행하는 민원상담

요양(비)급여대상여부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통합운영

의료기기 허가, 요양급여 확인,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검토하는 제도; 허가, 급여확인,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 의료기기 허가,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신청하는 절차; 식약처, 심평원, 보의연 간 자료 공유가 필요한 제도;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동시에 심사하는 절차;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절차; 식약처,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간의 협력 심사 제도; 식약처, 심평원, 보의연이 함께 민원을 진행하는 제도;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심평원에서 수행하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

의료기기 허가

식약처에서 수행하는 제조 및 수입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잠재성에 대한 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활동

품목허가

Document Types

15
의료기기 변경허가신청서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의 변경허가 신청 서류

의료기기 허가신청서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의 허가 신청 서류

보완서류

심사 중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

신청서류

면역반응 데이터 및 밸리데이션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안전성·유효성·잠재성 평가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임상적 개선 가능성 입증을 위한 제출자료; 임상적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알렸음을 증명하는 서식

위탁계약서

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 시험 위탁 시 제출 서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허가 신청을 위한 법정 서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 서류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

신의료기술의 상세 평가내용이 담긴 보고서

안전성·유효성 등의 평가결과통보서

의료행위 요양급여 결정신청 구비서류

행위 요양급여 결정신청

신의료기술평가 완료 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신청

기술문서 심사

단독 신청 시 통합운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심사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신청인에게 기관별 심사 일정을 공유하는 시스템

의료기기 허가증

허가 완료 시 발급되는 증서

Attributes

6
상급병상

입원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병상

사용대상

신의료기술의 적용 범위

사용방법

추가 장비의 조작방법 및 보관 관리 방법 기재

90일 이내

신의료기술 평가 근거문헌 제출 기한

시술방법

신의료기술의 구체적 수행 방식

사용목적

신의료기술 및 사용장비의 특성; 의료기기의 치료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속성; 적용 대상 및 치료적 효능·효과

Regulatory Terms

14
행정처분

법 위반 시 부과되나 회수 이행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의견진술

평가 과정에서 민원인이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

연구단계 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미확보로 급여 청구가 불가능한 기술

조기기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연구단계 기술

요양급여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결정 분류; 심평원 확인 자료 항목

취하

시판 허가의 취하

반려

신청기간 경과 시 등재 신청 처리 결과

통합운영 중단

중단사유 발생 시 업무 진행 단계

조건부허가

GMP 사전임상에 대한 허가 유형으로 통합운영 대상에서 제외됨

정보제공동의

식약처, 심평원, 보의연 간 자료 공유를 위한 필수 절차

기존기술

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인정된 의료기술

비급여대상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항목;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 분류; 심평원 확인 자료 항목

요양급여

건강보험 급여 항목

통합운영

식약처, 심평원, 보의연의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
의약품

이상사례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제품; 위해성 관리 및 완화 조치의 대상

Processes

1
통합운영 전환신청

기존 민원을 통합운영으로 전환하는 절차

Clinical Concepts

10
유효성
안전성

신의료기술 평가의 핵심 요소

금기증상

신의료기술 시술이 제한되는 증상

임상시험
임상시험자료

수입허가 구비서류 중 하나

전임상시험

돼지 관상동맥 이식 시험

동료심사

임상문헌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peer-review 과정

부작용
안전성·유효성

기존행위 대비 변화 개연성 평가 항목; 의료기술의 변화에 따른 평가 필요성 항목

임상문헌

신의료기술평가 시 활용되는 사람 대상의 연구 자료

Identified Hazards

Hazards

1
부작용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통합심사운영팀

식약처 내 통합운영 총괄 및 기관 간 협업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식약처 내 통합운영 신청 문의 담당 부서

식약처
체외진단기기과

가이드라인 작성 및 문의 담당 과

대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민원 처리부서

의료기기허가과

안내서 담당 및 문의처; 발행처 및 문의처

디지털제품평가센터

민원 처리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접수 및 승인서 작성 부서

의료기기안전국

가이드라인 발행 및 관리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부서

Organizations

1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정보 관리 기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 발간 및 상담 예약 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비급여대상 결정권자;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협의 주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의 수신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를 의결하는 기구;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심의하는 기구

인증본부

민원 처리부서

복지부

혁신의료기기 지정 협의 관계부처; 혁신의료기기군을 검토하는 관계 부처

보의연

혁신의료기술 평가자료 검토 기관

심평원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자료 검토 기관

식약처

제작본 배경화면 색상 기준 제공 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 수행 기관; 임상적 유용성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수행; 혁신의료기술평가 수행 기관; 혁신의료기술 평가 수행 기관; 통합심사 타기관 연계 업무 및 정보제공 동의 대상; 정보제공동의 대상 기관; 혁신의료기술 평가기관 (보의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Activities

2
건강검진

본인 희망에 의한 경우 비급여대상

성형수술

미용 목적인 경우 비급여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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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신청 처리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약사법_제23조
    「약사법」 제23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약사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64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4조

    자료 제공의 협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39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

    행정처분 기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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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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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법_제12조
    「의료기기법」 제12조

    변경허가 등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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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서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법_제15조
    「의료기기법」 제15조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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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제6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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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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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Referenced Korean Laws (15)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이식 운반 비용 관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및 완화의료 관련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0년 5월 제정되어 현재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관리하는 법령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의료기술평가 재신청 및 반려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의 근거 법령; 참고 문헌 및 출처 법령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혁신의료기술 고시 발령의 근거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복지부 고시에 따른 통합심사 관련 기준

  • 「의료기기법」

    호주 당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

  • 「약사법」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체외진단장비 제품군 해당 여부 판단 및 제출자료 근거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관련 고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반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자료 협조 요청 및 임상시험 자료 첨부의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기준의 법적 근거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및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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