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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 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의약품민원인안내서pdf2017-06-02
유익성-위해성 프로파일안전성 프로파일유익성/위해성 분석CCDSRisk Management Plan위해성 프로파일유익성의 특징 부여유익성-위해성 평가위해성 관리 조치위해성 관리 활동안전성 정보약물유해반응안전성 중점검토항목회사핵심 안전성 정보안전성 정보 참고문헌의약품 감시안전성 문제위험 관리 프로그램CCSI위해성 관리 프로그램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0
복합제

증량 방법 기술이 필요한 제품군

대조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비교군으로 사용되는 약물

시험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평가되는 약물

제네릭 의약품
시판 의약품

자발적 보고 및 시판 후 정보 수집의 대상

허가된 적응증

유익성-위해성 분석의 대상 범위

의약품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분류; 배경화면 색상 구분 (분홍색)

일반의약품

처방 없이 사용 가능한 의약품 분류; 배경화면 색상 구분 (파란색)

정량의 복합제

Fixed-Dose Combination에 대한 PBRER 작성

Stakeholders

12
특정 환자군

어린이, 임부, 노인 등 이전에 사용 허가되지 않았던 집단

보고자

이상사례를 최초로 인지하고 알린 사람

제조회사

제조회사와 보고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

표시 및 광고의 정보를 전달받는 대상; 표시·광고의 대상 및 안전 보호 주체; 표시 광고로 인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주체

제조자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환자군

특정 환자군과 관련된 위해성 및 치료반응의 일반화

임상시험의 의뢰자

임상시험을 주관하고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에 권고를 받는 주체

종양학자

DHPC 수신 대상 전문가

의뢰자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안전성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

의료전문인

안전성 관련 의견 교환 대상

품목허가를 받은 자
민원인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의약품 품질 조사

PBRER 작성을 위한 정보 출처

재심사
허가신청 제출을 철회

안전성 또는 유효성 관련 철회 사항

갱신

최초 허가 이후 안전성·유효성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5년 주기 관리;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연장 활동;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 절차;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갱신 활동;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검토 프로세스;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등의 유효기간 연장 활동; 의료기기 허가·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판매 허가

전 세계 판매 허가 현황 파악

시판 허가 정지

규제당국에 의한 허가 효력 정지

시판 허가 취소

안전성 이유로 인한 허가 박탈

임상시험 정지

안전성 문제로 인한 시험 중단 조치

유익성-위해성 분석

종합적인 안전성 또는 유익성-위해성 분석 보고

허가갱신

허가갱신획득 실패 사례 보고

임상시험의 정지

안전성 이유로 인한 규제 활동

판매허가

의료기기를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승인; MDSAP 관할 지역 내 마케팅 승인 보유 여부; 의료기기 제품의 시장 진입 허가

품목허가
국제 판매 허가

국제 판매 허가일과 자료 마감 시점의 관계

지침서 · 안내서 제 · 개정

식약처 내부의 가이드라인 관리 활동

Document Types

15
자발적인 보고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출처

개별 증례 보고

PSUR에 포함되는 개별 환자 사례 서술

추가 보고

일반적인 국제 판매 허가일 보고 주기 이외에 안전성 업데이트를 요구할 때 제출

요약 연결 보고

특정 기간 동안 제출되는 두 개 이상의 PSUR 자료를 통합하기 위한 간결한 문서; 장기적인 PSUR 작성을 위한 보고 형식

안전성 정보 참고문헌(CCSI)

결론 도출 시 일치 여부 확인 기준

요약 도표

각각의 일련목록에 대한 총체적인 요약 제시

일련보고

투여용량 또는 적응증 차이가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일련보고

요약도표

약물유해반응의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도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

PSUR,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균형에 대한 평가 결과 보고서

의약품 정보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 및 변경 사항

임상 연구 보고

완료된 임상시험의 최종 보고서

임시 PBRER

일반적인 보고 요구 외에 제출하는 보고

SmPC

제품설명서(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제품설명서(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항목 기재; 제품 특성 요약서 내 금기 사항 명시; SmPC 문구(임신 항) 추가; 제품설명서(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에 위해성 정보 반영

USPI

미국에서 허가 및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CCSI

중심 의약품 안전성 정보 (Company Core Safety Information)

Attributes

15
의약품 용법 데이터

PBRER 작성을 위한 정보 출처

유효성/효과성

PBRER에서 제시해야 하는 데이터 항목

안전성

약물의 안전성 증명 기간

이상반응의 빈도

유의미한 변화 여부 확인

적응증

ADHD 등 대상 질환 범위

일일 용량

약물 투여 정보;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 기재 사항

용량

위해성 특징 규명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제품명
유효성 부족

대상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

일일 투여량

피험자 약물 노출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

상호작용

항목 4 작성 시 제외되는 내용

제형

의약품의 물리적 형태

보고 기간

부작용 발생 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

자료 마감 시점

DSUR에 포함되는 자료가 마감된 날짜; DSUR 보고 기간의 마지막 날짜 (Data Lock Point)

보고 빈도

6개월, 1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적 보고

Regulatory Terms

6
국제 판매 허가일

PSUR 제출 주기의 기준이 되는 날짜 (IBD)

적응증

임상시험을 통해 정의되는 처방 범위

경고/주의

의약품 정보의 중요한 변경 사항

면제

특수 상황에서의 허가 면제

허가된 대체가능한 치료

기존에 승인된 다른 치료법

금기

의약품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 잠재적 위해성 확인 시 보장되어야 할 조치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2
활성 물질

단일한 유효 성분에 대한 단일 보고 원칙의 대상

병용약물

동의서 취득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복용 약물 조사

복합제제

제외 사유 예시로 언급된 제제 형태

항생제

박테리아를 통한 피부막 분해 방지 목적으로 수용칸액에 첨가 가능

백신

작업원 접종용

의약품

이상사례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제품; 위해성 관리 및 완화 조치의 대상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유효 성분과 관련된 위해성

위약

임상시험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가짜 약

활성 대조 의약품

임상시험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대조군 약물

시험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평가되는 대상 약물

유효성분

동일한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품목의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 기준

단일 유효 성분

단일 유효 성분에 대한 단일 PBRER 작성 원칙

Testing Methods

3
in vivo

비임상 약동학 시험 방법

in vitro

약물상호작용 및 유전독성 시험 방법

메타 분석

실마리정보의 출처 및 평가 방법

Processes

14
위해성 최소화 계획

위해성 관리 계획의 구성 요소

의약품 감시 계획

Pharmacovigilance plan 작성

통제된 임상시험

유효성 부족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

시판 후 조사

재심사 미완료 품목 또는 RMP 이행을 위한 조사; 의약품 허가 후 안전성 정보 수집 활동

유익성-위해성 분석

PBRER의 핵심 평가 프로세스

유익성 평가

유효성 및 효과성 정보를 바탕으로 한 특징 부여

임상 4상

증례 보고의 출처가 되는 임상 단계

자료수집체계

임상시험, 등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직된 데이터 수집 시스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수집된 자료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

유익성-위해성 분석 보고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한 분석 과정

안전성 모니터링

백신 개발 및 품목허가 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

비중재적 연구

관찰 연구, 역학 연구 등을 포함하는 연구 방식

임상시험

누적 대상자 노출 및 중대한 이상사례 요약표의 출처

정기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 보고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주요 규제 프로세스

Clinical Concepts

15
메타 분석

체계적인 검토와 함께 활용되는 정보 출처

관찰 연구

등록 프로그램 등 정보 출처

비임상시험 연구

PBRER 정보 출처 예시

유해사례

보고 대상이 되는 안전성 정보

특정 환자군

소아, 노인, 신체기관이 손상된 자에 대한 경험

임신 또는 수유기 중의 경험

특수 상황에서의 안전성 데이터

약물오용

안전성 문제 보고 항목

약물남용

안전성 문제 보고 항목

과량투여

투여 경험과 그 처치에 대한 보고

약물상호작용

용량 조절 시 고려해야 할 임상적 요인; 다른 약물 또는 식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용량 변경

중대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

안전성 보고 범위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

의뢰자가 인지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사건

환자 노출

임상시험 및 판매 경험에서 축적된 데이터 제시 항목

대상 환자군

의약품 투여 대상 집단

중대한 약물유해반응

요약도표 및 일련목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반응 유형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
중대한 유해 사례

PBRER 부록에 포함되는 요약 도표 대상

독성

특정 분자 구조나 약물 계열과 관련된 알려진 독성 위험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PBRER 보고 기간 초기시의 안전성 요약 항목

안전성 문제

플라즈마 제어 실패 및 발생 물질 제어 불가 시 발생하는 위험

면역독성

비임상시험에서의 주요 안전성 발견

발암성

비임상 독성 및 안전성약리 관련 문제 예시

안전성의 위험

시판 후 중재 연구의 규명 대상

실마리정보

안전성 실마리 정보에 대한 개요 작성 및 평가; 보고기간동안 평가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실마리정보

위해성
잠재적인 위해성

의약품과 관련되었다는 의심의 근거는 있으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

잠재적 위해성
규명된 위해성

의약품에 의해 유발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위해성;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중요한 위해성; 인과관계가 확인된 안전성 문제; 잠재적 위해성에서 확인되거나 이전에 인지된 위해성

중요한 부족 정보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로 인한 불확실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3
국제의학회 V 보고서

실무요약 및 환자 노출 예시 참조 표준

CIOMS VII

시놉시스 형태의 예시 확인 가능; 완료된 임상시험, 자료 마감 시점, DIBD 정의 근거

MedDRA

ICH Guidelines

4
ICH 문서

PBRER과 다른 ICH 문서들과의 관계

E2C

PSUR의 항목 및 개별 증례 보고 서술 지침 참조

ICH 코드용어

국제적으로 협의된 약물유해반응 서술 용어

ICH E2E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4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의약품안전국

Organizations

9
의뢰자

DSUR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국제 의학회

CIOMS 실무그룹 V를 통해 PSUR 통일 실행 권고 제시

독성조절센터

특정 등록 자료를 보고하는 기관

윤리 위원회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윤리 검토 기구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안전성 조치 관련 의사결정 기구

규제당국

자발적 보고를 접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정보 요구 및 보고서를 수신하는 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제의학회

용어 정의의 출처 기관 (CIOMS)

지역 규제당국

PBRER 제출 주기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주체

Activities

2
시판 경험

조사 기간 동안의 안전성 데이터 원천

위해성 최소화 활동

확인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활동

Corrective Actions

3
회수

시험 의약품 또는 대조 의약품의 회수

위해성 최소화 활동

위해성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활동;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이행되는 조치; 새로운 정보가 유익성/위해성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포함되는 목록

조치

평가 결과에 따라 제안되는 규제적 또는 안전성 조치

Violations

4
오용

허가 이후의 다른 사용 패턴 예시

투약 오류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위해 발생 가능성; 의약품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투약; 위해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의약품 오용

잘못된 방식의 사용

의약품 남용

허가 이후의 다른 사용 패턴 예시

Referenced Korean Laws (1)

  • 「약사법」

Related MFDS Guidelines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