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0증량 방법 기술이 필요한 제품군
임상시험에서 비교군으로 사용되는 약물
임상시험에서 평가되는 약물
자발적 보고 및 시판 후 정보 수집의 대상
유익성-위해성 분석의 대상 범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분류; 배경화면 색상 구분 (분홍색)
처방 없이 사용 가능한 의약품 분류; 배경화면 색상 구분 (파란색)
Fixed-Dose Combination에 대한 PBRER 작성
Stakeholders
12어린이, 임부, 노인 등 이전에 사용 허가되지 않았던 집단
이상사례를 최초로 인지하고 알린 사람
제조회사와 보고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시 및 광고의 정보를 전달받는 대상; 표시·광고의 대상 및 안전 보호 주체; 표시 광고로 인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주체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특정 환자군과 관련된 위해성 및 치료반응의 일반화
임상시험을 주관하고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에 권고를 받는 주체
DHPC 수신 대상 전문가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안전성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
안전성 관련 의견 교환 대상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PBRER 작성을 위한 정보 출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관련 철회 사항
최초 허가 이후 안전성·유효성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5년 주기 관리;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연장 활동;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 절차;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갱신 활동;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검토 프로세스;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등의 유효기간 연장 활동; 의료기기 허가·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전 세계 판매 허가 현황 파악
규제당국에 의한 허가 효력 정지
안전성 이유로 인한 허가 박탈
안전성 문제로 인한 시험 중단 조치
종합적인 안전성 또는 유익성-위해성 분석 보고
허가갱신획득 실패 사례 보고
안전성 이유로 인한 규제 활동
의료기기를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승인; MDSAP 관할 지역 내 마케팅 승인 보유 여부; 의료기기 제품의 시장 진입 허가
국제 판매 허가일과 자료 마감 시점의 관계
식약처 내부의 가이드라인 관리 활동
Document Types
15안전성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출처
PSUR에 포함되는 개별 환자 사례 서술
일반적인 국제 판매 허가일 보고 주기 이외에 안전성 업데이트를 요구할 때 제출
특정 기간 동안 제출되는 두 개 이상의 PSUR 자료를 통합하기 위한 간결한 문서; 장기적인 PSUR 작성을 위한 보고 형식
결론 도출 시 일치 여부 확인 기준
각각의 일련목록에 대한 총체적인 요약 제시
투여용량 또는 적응증 차이가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일련보고
약물유해반응의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도표
PSUR,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균형에 대한 평가 결과 보고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 및 변경 사항
완료된 임상시험의 최종 보고서
일반적인 보고 요구 외에 제출하는 보고
제품설명서(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제품설명서(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항목 기재; 제품 특성 요약서 내 금기 사항 명시; SmPC 문구(임신 항) 추가; 제품설명서(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에 위해성 정보 반영
미국에서 허가 및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심 의약품 안전성 정보 (Company Core Safety Information)
Attributes
15PBRER 작성을 위한 정보 출처
PBRER에서 제시해야 하는 데이터 항목
약물의 안전성 증명 기간
유의미한 변화 여부 확인
ADHD 등 대상 질환 범위
약물 투여 정보;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 기재 사항
위해성 특징 규명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대상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
피험자 약물 노출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
항목 4 작성 시 제외되는 내용
의약품의 물리적 형태
부작용 발생 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
DSUR에 포함되는 자료가 마감된 날짜; DSUR 보고 기간의 마지막 날짜 (Data Lock Point)
6개월, 1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적 보고
Regulatory Terms
6PSUR 제출 주기의 기준이 되는 날짜 (IBD)
임상시험을 통해 정의되는 처방 범위
의약품 정보의 중요한 변경 사항
특수 상황에서의 허가 면제
기존에 승인된 다른 치료법
의약품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 잠재적 위해성 확인 시 보장되어야 할 조치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2단일한 유효 성분에 대한 단일 보고 원칙의 대상
동의서 취득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복용 약물 조사
제외 사유 예시로 언급된 제제 형태
박테리아를 통한 피부막 분해 방지 목적으로 수용칸액에 첨가 가능
작업원 접종용
이상사례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제품; 위해성 관리 및 완화 조치의 대상
유효 성분과 관련된 위해성
임상시험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가짜 약
임상시험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대조군 약물
임상시험에서 평가되는 대상 약물
동일한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품목의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 기준
단일 유효 성분에 대한 단일 PBRER 작성 원칙
Testing Methods
3비임상 약동학 시험 방법
약물상호작용 및 유전독성 시험 방법
실마리정보의 출처 및 평가 방법
Processes
14위해성 관리 계획의 구성 요소
Pharmacovigilance plan 작성
유효성 부족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
재심사 미완료 품목 또는 RMP 이행을 위한 조사; 의약품 허가 후 안전성 정보 수집 활동
PBRER의 핵심 평가 프로세스
유효성 및 효과성 정보를 바탕으로 한 특징 부여
증례 보고의 출처가 되는 임상 단계
임상시험, 등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직된 데이터 수집 시스템
수집된 자료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한 분석 과정
백신 개발 및 품목허가 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
관찰 연구, 역학 연구 등을 포함하는 연구 방식
누적 대상자 노출 및 중대한 이상사례 요약표의 출처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주요 규제 프로세스
Clinical Concepts
15체계적인 검토와 함께 활용되는 정보 출처
등록 프로그램 등 정보 출처
PBRER 정보 출처 예시
보고 대상이 되는 안전성 정보
소아, 노인, 신체기관이 손상된 자에 대한 경험
특수 상황에서의 안전성 데이터
안전성 문제 보고 항목
안전성 문제 보고 항목
투여 경험과 그 처치에 대한 보고
용량 조절 시 고려해야 할 임상적 요인; 다른 약물 또는 식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용량 변경
안전성 보고 범위
의뢰자가 인지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사건
임상시험 및 판매 경험에서 축적된 데이터 제시 항목
의약품 투여 대상 집단
요약도표 및 일련목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반응 유형
Identified Hazards
Hazards
15PBRER 부록에 포함되는 요약 도표 대상
특정 분자 구조나 약물 계열과 관련된 알려진 독성 위험
PBRER 보고 기간 초기시의 안전성 요약 항목
플라즈마 제어 실패 및 발생 물질 제어 불가 시 발생하는 위험
비임상시험에서의 주요 안전성 발견
비임상 독성 및 안전성약리 관련 문제 예시
시판 후 중재 연구의 규명 대상
안전성 실마리 정보에 대한 개요 작성 및 평가; 보고기간동안 평가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실마리정보
의약품과 관련되었다는 의심의 근거는 있으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
의약품에 의해 유발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위해성;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중요한 위해성; 인과관계가 확인된 안전성 문제; 잠재적 위해성에서 확인되거나 이전에 인지된 위해성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로 인한 불확실성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3실무요약 및 환자 노출 예시 참조 표준
시놉시스 형태의 예시 확인 가능; 완료된 임상시험, 자료 마감 시점, DIBD 정의 근거
ICH Guidelines
4PBRER과 다른 ICH 문서들과의 관계
PSUR의 항목 및 개별 증례 보고 서술 지침 참조
국제적으로 협의된 약물유해반응 서술 용어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4Organizations
9DSUR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CIOMS 실무그룹 V를 통해 PSUR 통일 실행 권고 제시
특정 등록 자료를 보고하는 기관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윤리 검토 기구
안전성 조치 관련 의사결정 기구
자발적 보고를 접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정보 요구 및 보고서를 수신하는 기관
용어 정의의 출처 기관 (CIOMS)
PBRER 제출 주기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주체
Activities
2조사 기간 동안의 안전성 데이터 원천
확인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활동
Corrective Actions
3시험 의약품 또는 대조 의약품의 회수
위해성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활동;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이행되는 조치; 새로운 정보가 유익성/위해성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포함되는 목록
평가 결과에 따라 제안되는 규제적 또는 안전성 조치
Violations
4허가 이후의 다른 사용 패턴 예시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위해 발생 가능성; 의약품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투약; 위해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잘못된 방식의 사용
허가 이후의 다른 사용 패턴 예시
Referenced Korean Laws (1)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