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유형
멸균 또는 살균 처리 대상 제품군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등
제조연월일 표시 대상 식품
달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영업
식육을 포장 처리하는 영업 분류
위생교육 대상 업종
일부 기관의 업무 제외 범위
총균수 분석법의 주요 대상 검체; 총균수 측정의 주요 대상 시료
냉동전환 및 해동 판매 관련 제품; 식용 목적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등; 닭, 오리, 소, 돼지 등의 고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판매 대상;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예외 적용
자가품질검사 및 HACCP 관리 대상
실내온도 유지 및 제조 공정 관리 대상
살균/비살균 표시(소시지)
수어 동작 안내 대상 식품 분류
고형량 및 내용량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는 제품군; 고형량 및 내용량 구분 표시 대상 제품
Stakeholders
15영업자가 지정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자
포장육 생산 및 위탁 수탁자;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검토 대상
원유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인력; 매년 4시간의 교육 이수 의무자
외부 냉동시설 이용 승인 및 보고 수신자; 축산물 검사를 수행하는 주체
건강진단 면제 여부 확인 대상
식육 및 가공품을 판매하는 주체
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실시 주체; 냉동 포장육을 해동하여 식육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주체
자가품질검사 실시 주체
원유에 대한 검사 의무 주체
식육에 대한 검사 의무 주체
축산물 검사 및 유통 주체; 식용란 성분규격 검사 주체; 식용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자; 식용란 거래 및 폐기 내역 기록 의무자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나누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체
축산물 가공품의 검사 주기를 결정하는 주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품에 함께 표시해야 하는 제조 영업소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자; 유가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자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5HACCP 관련 검사 업무
검사기관의 주요 업무범위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
장비·시설 부족 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활동
Document Types
92년간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
의료기기 성능 확인 서류
수탁자로부터 제출받는 관련 자료
회수대상화장품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제출하는 서류
첨가물 미사용 증명 서류
식품유형 및 섭취참고량 적용 근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유를 증빙하는 기록
제품 미생산 기간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Attributes
13제품별로 정해진 자가품질검사 실시 간격
원료출납서류 및 거래내역서류의 보관 기간
식품의 안전한 섭취 가능 기간 설정;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대상인 소비기한 연장; 소비기한 상이에 따른 품목제조 구분 보고; 수입통관 제품의 기한 연장 및 설정 보고 관련 속성;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 표시; 제품의 유효기간 표시; 해동 유통 시 제품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 해동 제품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유통 가능 기간;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기한을 표시해야 함; 냉동 보존 시 준수해야 하는 기한; 제품의 표시 사항 중 하나; 제품의 품질 보장 기간 및 설정 기준;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기간; 품목제조보고 시 구분 기준이 되는 속성; 제품의 품질 유지 기간으로 제조방법 판단 기준 중 하나; 품목제조보고 변경 대상 항목 중 하나;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이력정보 조회 항목; 기록 보관 기간의 기준점; 가공식품의 보관 가능 기한; 제품 확인 및 추적 정보; 냉동 전환 시 준수해야 하는 기한 기준; 해동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자판
1년의 기간 동안 검사해야 하는 법적 기준 수치
검사 대상 품목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
농가 집유 시 원유 보관 조건
달걀껍데기(난각) 표시 사항
자가품질검사 주기 적용의 기준 시점
이화학적동등성시험 평가항목
츄어블 제형 등에서 중요한 품질 지표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데 소요되는 수산화칼륨의 mg 수
산-알칼리 적정 원리를 이용하여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산도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축산물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규격
Regulatory Terms
7행정처분의 종류
행정처분의 종류
반복 위반 시 제재 조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시 일정 기간 검사 면제
자가품질검사 면제 대상
법 위반 시 부과되나 회수 이행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상위 법령 일탈 및 신설 금지 확인 사항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축산물 등에서 관리되는 오염물질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식품 중 오염물질 유형; 희석하여 섭취하는 식품의 방사능 기준 적용
축수산물 중 잔류하는 의약품 성분
시험·검사항목
불순물 발생 성분
퀴놀론계 항생제 세부 성분
식용란 항생제 검사 항목
자가품질검사 생략 가능 항목 예시
부패, 산패, 부화중지 등 부적합 요건이 규정된 알; 알가공업의 원료
RT-PCR 시험법이 적용되는 대상 균주; 시험의 대상이 되는 식중독균
식용란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설파제 성분
우제류에서 착유한 유선 분비물로 유제품의 원료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중금속 종류
식용란 검사항목; 식용란 농약 검사 항목
식용란 검사항목; 식용란 농약 검사 항목
Testing Methods
15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시험 항목; 시험·검사항목 분류
식육가공품 등에 대한 특수 시험항목; 시험·검사항목
시험·검사항목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시험 항목; 시험·검사항목; 시험·검사항목 분류
시험검사 항목
시험검사 항목
비살균 원유 사용 치즈 또는 분쇄 포장육 검사항목
멸균 및 살균 제품의 주요 미생물 검사항목
크림 도포 빵류의 필수 검사항목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치즈류 검사항목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검사 항목
동일 생산단위별 1회 이상 실시 항목
테트라싸이클린계 등 항생제 잔류 여부 확인; 수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프로그램; 홍콩 수출 소고기 안전성 관리
원유 실험실검사 항목
원유 실험실검사 항목
Processes
7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검사
제조공정의 일부
제품 특정기술 확인 항목 중 하나; 멸균상태 기기 공급 및 멸균 공급업체 사용 여부; 현장에서 운영하는 공정 유형 확인 대상; 제품/공정 관련 기술 평가 항목; 등록이 필요한 주요 제조 공정 중 하나
제조 공정에 따른 제품 분류; 제품의 가공 방식에 따른 분류
제조 공정에 따른 제품 분류; 제품의 가공 방식에 따른 분류
제조 공정에 따른 제품 분류; 제품의 가공 방식에 따른 분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방법
Identified Hazards
Hazards
13조리식품 규격에서 제한하는 미생물
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해요소
음식물 이동배식 및 재사용 시 발생 우려 위험
공중위생상 위해 요소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축·수산물 함유 제품의 미생물 규격 항목
영아용 제품 검사항목
영유아용 식품 검사항목
손 상처 발생 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위해 미생물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필수 항목
배지를 통해 검출 및 계수하고자 하는 미생물 집단
멸균 양념육의 검사항목 및 식중독균
제품은 열처리를 거쳐 살모넬라를 포함한 병원성 미생물이 없어야 함; 수출 제품에서 관리해야 할 병원성 미생물
동물성 냉동수산물의 위생 지표균
Standards & References
Specifications
12음료베이스의 미생물 규격 (n=5, c=1, m=100, M=1,000); 수족관물 규격: 1 mL 당 100,000 이하
우유류 및 유크림류의 품질 규격
고량색소의 품질 기준; 함량, 성상, 확인시험 등을 포함하는 품질 기준; 홍국황색소의 함량 및 성상 기준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적합성 기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에 대한 n, c, m, M 기준
식품 중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이 현재 0.005~50 mg/kg 범위;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 허용 한도; 잔류농약 분석의 주요 목적이자 분석부위 결정의 기준; 수확물 중 농약의 허용 한도 (0.01~0.05 mg/kg); 농산물에 대한 적부판정의 기준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 규격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균의 적합 규격
특수의료용도식품 대장균군 통계적 기준
아질산이온의 잔류 허용 기준; 아질산이온 함량 기준
검사항목 결정의 기준
원료 및 완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5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부서
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안내서 관련 의견 및 문의처
Organizations
15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8호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 기관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 기관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77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76호
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수거검사 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74호
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기관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72호
기술문서심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68호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66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시험·검사기관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Corrective Actions
8검사불합격품에 대한 처리 방법
검사불합격품에 대한 처리 방법
시험 의약품 또는 대조 의약품의 회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오염 판단 시 조치
중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이상사례 발생 시 검토해야 하는 조치
Violations
5부적합품 유통 금지 위반
보고 의무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식약처장 보고 사유
검사 결과가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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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_제14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영업자의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축산물위생관리법_제12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검사명령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_제14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영업자의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Referenced Korean Laws (8)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참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전신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가공업 관련 참조; 영업의 종류 및 범위 규정;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정의; 축산물가공업의 정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정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관련 규정;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정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및 영양성분 규격; 식품공전에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따르는 총칙; 저지방 표시조건 적용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검사 주기 및 면제 요건 상세 규정; 시설기준 및 작업장 분리 규정;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냉장제품의 냉동 전환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법령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른 검사 절차; 검사 주기 및 횟수 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품목제조보고 대상 일반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