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의약품
우리나라 신속심사 지정 사례 품목 분류
한국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 중 하나
트라스트주맙 데룩스테칸을 주성분으로 하는 항암제
사키가케 지정 시 동시 허가 신청 고려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인체용 의약품 분류
유럽 EMA 프라임 지정 사례 대상 제품군
엔허투주의 제품 분류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제품군; 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등을 포함하는 제품군
중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 치료제 대상
루마크라스의 제품 분류
델파졸리드의 제품 분류
신약 및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품목; 희귀의약품 복용 환자들 사이의 위해성 확인; 전수조사 및 안전성·유효성 조사 대상
Stakeholders
8신약 연구개발 투자 실적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우선심사 지정 대상 검토 요청 가능 주체; 신속심사 신청 가능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신약 개발 기업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하는 주체
우리나라에서 폴라이비주 허가를 받은 주체
시험을 의뢰한 주체
CTD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사용 시나리오 브레인스토밍 및 인지적 시찰법에 참여하는 주체; FMEA와 FTA 테스트는 사용적합성 전문가와 개발자가 진행할 수 있다.; 기능 분석은 개발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PCA 분석에 참여 가능한 자격 요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용자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Priority Review (PR), 심사기간 9개월로 단축
2020.10.22. 지정된 규제 활동
일본 PMDA 신속 프로그램 중 하나 (CEA); Conditional Early Approval (CEA)
EMA의 신속심사 프로그램 (PRiority MEdicines, PRIME)
조건부 판매 허가 절차
중앙 집중 절차(Centralised Procedure)를 통한 MAA의 신속 심사
생산기술 이전 전 지정 신청 및 제출자료 범위
국가 규제기관의 백신 승인 방식
유럽 EMA의 개발 초기 협력 및 신속허가 지원 제도
일본 PMDA의 신속 개발 지원 제도; 일본 PMDA 신속 프로그램 중 하나 (SAKIGAKE Designation); 일본 PMDA의 신속심사 지정 제도; 혁신적 의약품에 대해 임상 초기 단계에서 지정하는 일본의 신속심사 제도; Sakigake Designation, 심사기간 6개월로 단축
유럽 EMA 조건부 허가
유럽 EMA 프라임 제도; EMA의 우선순위 의약품 지정 제도
신속심사 (유럽 EMA)
신속심사 (미국)
우선심사 지정 요청
Document Types
15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submission of a BLA
New Drug Application; submission of an NDA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timeline for a submission of an IND
신속심사과에서 민원인에게 송부하는 결과 문서
신속심사 지정을 위해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속심사 신청 시 제출 자료
시험기관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엔허투주 지정 관련 참고 문헌
사키가케 및 혁신의약품 지정의 근거 자료
Applicant’s justification template
Pre-submission request form - PRIME
marketing authorization application (MAA)
판매허가 신청 전 제출하는 사전 요청서 양식
품목허가 신청 전 제출하는 지정 요청 서류
유럽 EMA에 제출하는 허가 신청
Attributes
2임상 유효성 평가 변수
ADHD 등 대상 질환 범위
Regulatory Terms
11사키가케 지정에 따른 시판 후 혜택
신속 심사 평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유럽 규정
일정 조건을 전제로 발급된 허가
영국 MHRA의 지정 종류
미국 FDA 및 유럽 EMA 지정 사항; 미국 및 유럽에서의 제품 지정 상태
혁신의료기기 일반심사 지정 시 제공되는 허가 특례 혜택
특이사항 내 지정 제도
미국 FDA 지정 종류
일본 PMDA에서 운영하는 신속심사 프로그램
유럽 EMA에서 운영하는 신속심사 프로그램; 유럽 EMA의 신속심사 지원 제도
미국 등에서 운영하는 신속심사 프로그램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코셀루고캡슐의 주성분
한국에서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 사례; 신속심사 지정 품목명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유효 성분
병용투여 시험약물
병용투여 시험약물
폴라이비주의 성분명; 임상시험에 사용된 시험약물
로슈의 항체약물복합체로 유럽 프라임 제도에 지정됨
엔허투주의 성분명; 엔허투주의 주성분으로 HER2 타겟 항체-약물 접합체(ADC)
항체약물복합체로 적응증은 유방암이며, 유럽 EMA 신속심사 지정을 받음
제품의 주요 성분 정보
오락솔의 주성분
말초신경병성 통증 유발을 위해 투여되는 물질
우선심사 지정 사례 의약품
제품 구성 성분 및 분량 정보
주성분명
Testing Methods
1임상 1상 제출 자료 항목
Processes
5신청사와 규제 당국간의 Pre-submission communication
신속심사 지원 및 품질 관련 논의
1상 종료 및 3상 전 상담 이력
Real-Time Oncology Review (RTOR) 시범사업
국제 파트너 간 항암제 공동심사 체계
Clinical Concepts
15개발 전략 수정을 위한 시험 결과 활용
최종 임상 유효성 이전에 평가할 수 있는 측정치
허가 당시 유효성 입증을 위해 사용된 지표
코셀루고캡슐의 적응증 대상 질환
코셀루고캡슐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질환
반복투여독성시험 기간 결정을 위한 임상 단계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결과 제출이 면제되는 단계
엔허투주의 주요 적응증
14일 이하 또는 초과 기간에 따른 불순물 관리
시험약물의 주요 적응증
폴라이비주의 주요 적응증
엔허투주의 추가 적응증
혁신의약품지정 신청 권고 시한 및 신속심사 논의 시작점
혁신의약품지정 신청 가능 시점의 시작 단계
Standards & References
CFR Citations
12Revocation of general safety test regulations in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s
Revocation of general safety test regulations in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s
Requirements for NDA/ANDA submissions
Requirements for NDA/ANDA submissions
Requirements for NDA/ANDA submissions
Requirements for NDA/ANDA submissions
Requirements for NDA/ANDA submissions
Requirements for IND submissions
Requirements for IND submissions
Requirements for IND submissions
Requirements for IND submissions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관련 규정; Sponsor-Investigator IND 신청 근거 규정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6CHMP, 프라임 제도 지정 여부 결정 및 공개
유럽 의약품청 산하 첨단재생의료치료제위원회 (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유럽 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 의견
의료기기심사부 내 군별평가항목 평가 수행 부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Organizations
15타그리소의 시판 허가권자
일본 PMDA의 심사 과정에서 자문 및 승인을 담당하는 위원회
일본 규제 기관
유럽 위원회, 보건 및 식품 안전 총국
혁신적 치료 위원회
유럽 의약품청 약물감시 위해평가 위원회
EMA/CHMP/668339/2015를 기준으로 작성
폴라이비주의 제조사/신청사
엔허투주의 신청사 및 제조업체
2005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유럽 규제 기관
영국 의약품규제청, MDSAP 공식 참관자
한미약품의 파트너사로 신속 프로그램 진행
연속공정 장비 ConsiGma™−1 구비 기업
루마크라스 제조사; 신청사
델파졸리드 패스트 트랙 신청사
Activities
1능동감시 또는 비교관찰 연구의 일환
Referenced Korean Laws (3)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일본 약기법 제14조제7항, 우선 심사의 근거
Regulation(EC) No. 726/2004
예외적 허가, 신속심사, 조건부허가의 근거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Related FDA Guidelin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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