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6피험자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의료기기 예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디지털치료기기 등; 이상 사례 및 이상 반응의 원인이 되는 시험 기기; 동의서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 기기; 피험자 손상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대상;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별도의 관리 기준이 적용됨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기
치주조직재생유도재를 덮어 줌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Stakeholders
15가이드라인 관련 연구를 수행한 책임자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
임상적 성능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검토하는 인력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안전성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
임상시험 실시 절차와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는 자
피험자의 대리인
결과보고서의 확인 주체
피험자 선정 및 설명 수행 주체
임상적 성능시험의 대상자
의뢰자가 지정하여 임상시험 과정을 확인하는 자
대한민국 내 규제 조치 수행 주체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보관, 관리하는 자; 인수, 재고 관리, 반납 업무 수행
임상적 성능시험에 참여하는 연구자
시험자의 구성 요소
안정성 시험 및 경시변화 시험 계획 작성 주체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6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주요 규제 활동
임상시험 목적에 따른 피험자 수 산출 공식 분류
임상시험 목적에 따른 피험자 수 산출 공식 분류
임상시험 목적에 따른 피험자 수 산출 공식 분류
식약처장이 의료기관을 임상시험 수행 기관으로 승인하는 활동
평가항목 및 설정근거 요약 정보 제출
Document Types
15평균비교 및 비율비교에서의 피험자 수 산출 공식
호주 스폰서와 제조업체 간의 사후관리 합의 문서
임상시험 종료 후 작성하는 보고서; 임상시험 결과를 통합하여 기술한 문서
조정 사유 미흡 시 식약처가 요구할 수 있는 수집 계획 자료; 잔여기간 동안의 수집방법 및 계획 요구 대상
의뢰기관과 피험자 간의 보상 범위 정의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식
심각한 이상반응 발생 시 3일 이내에 작성하여 보고하는 서류
모든 대상자는 트레드밀을 수행하는 동안 VGF-2를 3번 주입 받는다. (연구계획서 참고); 간 손상 이상사례 발생으로 인해 개정된 문서
중도 탈락 시 기록 및 보관 대상
임상시험 중지 시 반납해야 하는 자료
검체수 변경 및 절차 타당성 근거
탈락 사유 기재 서류; 시험성적서와 증례기록서에 탈락 사유를 기재함;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 필요한 서류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에 투여
피험자와 피험자의 보호자가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서면 동의; 임상시험 전 취득해야 하는 서류; 임상시험 시작 전 피험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문서화된 동의 서식
시험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
Attributes
12적응적 복용량-설정 설계를 통해 찾고자 하는 주요 지표
반복실험 결과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척도
유의수준, 효과크기, 검정력에 의해 결정되는 피험자 수
기록문서의 적절한 보존기간을 규정할 것
피험자가 시험에 참여하는 총 시간
연구 시작 시 조사하는 피험자의 상태 정보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분류되는 이상반응의 심각도
투여 횟수 및 일정 변경 시 면역 반응 비교 평가 기준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설정된 기간
의료기기 특성 기술 항목
원료적합라벨에 기재되는 품질 정보; 원료의 유효 기간; 원료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간 기준; 시약, 표준품, 원료 등의 유효한 사용 가능 기간;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준 시간; 보관용 검체의 보관 기준 기간; 제품표준서 기재항목 중 하나; 제품표준서에 기재해야 할 제품의 유효 기간; 원료공급사가 설정한 원료의 보관 기한; 소독제 및 제품의 유효기간 관리; 제품표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사용기한까지 보관
Regulatory Terms
2계획서 위반 등의 이유로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피험자 안전 보호를 위해 임상시험을 멈추는 것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6숙련도 입증을 위한 권장 화학물질 2번; 숙련도 평가를 위한 권고 화학물질 (Category 1)
골 결손부에 삽입되는 물질
지혈 상태 유지를 위해 마취액에 함유되어야 하는 성분
의료기기 구성 성분에 관한 정보
선정제외 기준이 되는 피부 외형제 성분
박테리아를 통한 피부막 분해 방지 목적으로 수용칸액에 첨가 가능
Testing Methods
15시험군의 효과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함을 입증하는 검정
대조군 대비 시험군의 효과가 설정된 허용오차보다 작지 않음을 입증하는 검정
분산분석법에 대응되는 비모수적 방법
세 군 이상의 비교 시 사용하는 통계 검정 방법
시험군과 대조군의 효과 차이가 임상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하는 검정
δ > 0이면 우월성 검정의 가설이다.
비열등성 한계를 δ = 0으로 두었을 때 귀무가설 H₀가 기각되면 시험약의 효과가 기준약보다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는 결정
연구목적이 일치성검정인지 명확해야 한다.
혈소판 수치 측정을 통한 ITP 진단 방법
부작용 분율 차이 분석 방법
Baseline 대비 변화의 유의성 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
치조골 변화 관찰을 위한 측정 방법
시술 전 선행 치주치료 및 수술 중 치근면 처리
시술 전 선행될 수 있는 치주치료
FMPS 25% 이하
Processes
15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상시험 각 단계를 확인하는 과정
적응적 설계에서 임상시험 수정의 근거가 되는 분석 단계
임상시험에서 피험자가 받게 될 검사나 절차의 예시
임상적 평가와 방사선 촬영 평가 대상
치근 피개량 및 치주낭 깊이 변화 측정 대상
치근 이개부 골결손 치료 기법
평균, 표준편차, t-test 등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시험약과 대조약의 적용 부위 배치 방식
임상시험 내 시술 항목 예시
물품은 사용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적절히 재평가하여야 한다.
스태플러를 사용하여 피부를 접합하는 과정
골벽에 신선골이 나타나도록 시행하는 술식
임플란트 식립 후 골결손 부에 대한 표준 술식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기간, 병용요법 등을 포함한 절차
술후 3-6개월의 최소 관찰기간이 필요한 시술
Clinical Concepts
15유효성 부족이나 안전성 위험 시 처리를 전환하는 설계
바이오마커 정보를 이용하여 임상시험 수정을 허용하는 설계
이전 피험자의 독성에 근거하여 다음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
임상시험 수행 동안 확률화 계획의 변경을 허용하는 설계
열등한 시험군을 탈락시키고 가장 좋은 군만 남기는 설계
중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표본크기 조정을 허용하는 설계
중간 분석에 근거하여 임상시험을 일찍 종결할 수 있는 설계
동일 피험자에게 순차적으로 두 가지 처치를 적용하는 설계 방식
두 집단을 서로 다른 군에 배정하여 비교하는 임상시험 설계 방식
평균 및 비율 비교를 위한 임상 설계 유형
통계적 근거에 의해 산출되어야 하는 대상자 수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효과의 크기 혹은 차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간 차이의 크기
피험자 수 산출 공식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80%)
통계적 검정 및 피험자 수 산출을 위한 파라미터
검정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
Identified Hazards
Hazards
9보존 과정에서 방지해야 할 위해 요인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제품 사용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
광범위하게 제품을 사용 시 잇몸에 부종을 야기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너무 센 압력을 가할 경우 유발될 수 있는 증상
유효성 판단 시 고려되는 안전성 저해 요소
피험자 탈락 사유 중 하나
발생 가능한 부작용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임상시험의 윤리적 원칙 근거
Specifications
10시험대상자 수 산출을 위한 통계적 마진(delta)
미리 정해진 통계적 허용 한계
성능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유효성 지표
의료기기 주성능 평가의 기준
임상적 평가 항목 중 부착 수준의 변화 측정
골 결손부 전체 면적 대비 신생골 생성 면적 비율
방사선 사진 상 신생골 치조골연까지의 길이 측정
변연치은에서 상피부착부위까지의 거리 측정 항목
치아의 백악법랑경계에서 치주낭 기저부까지의 거리 측정 항목
통계적 해석을 위한 P-value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0본 가이드라인의 담당 부서; 실무 담당 과
혁신의료기기 군별평가 항목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권한자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기구
가이드라인 발행 기관 (KFDA)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가이드라인 발행 부서
Organizations
15가이드라인 관련 연구사업 수행 기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전문가 협의회에 참여한 시험검사기관/단체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위원 소속
확률화 계획은 눈가림이 유지되도록 연구의뢰자 등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함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지정 기관
본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료기기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주)MFDS에서 치료비를 지불한다.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보상 규약을 서약한 의뢰회사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보상 책임을 지는 조직
성능,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이상사례 보고 및 관리 기구; 동의서 서식 및 설명서 승인 기관; 임상적 성능시험실시기관의 승인 기구
임상시험 실시기관 코드 예시
임상시험 실시기관 코드 예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제조 주체
임상시험 심사 및 승인 기구; 임상시험 조기 종료 또는 일시 중지 결정 기구; 피험자 설명서 및 동의서의 사전 서면승인을 담당하는 기구;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심의 기구; 임상시험 계획서 및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기구
Activities
4집단축차설계에서 군간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작업
이상반응 발생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히 보고하는 활동
이식 후 환자에게 실시하는 위생 관리 지도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해야 할 사항
Corrective Actions
1손상을 입은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
Related Law Articles (1)
- 의료기기법_제10조「의료기기법」 제10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의료기기법
Referenced Korean Laws (5)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품목 분류 및 등급 결정의 근거 고시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로서 임상시험기관 지정 기준을 정함
「의료법」
의료인 단체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근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자료 협조 요청 및 임상시험 자료 첨부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