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일부 기관의 업무 제외 범위
검사기관 업무범위 제한 품목
소·돼지·닭고기 신선육 포장 제품; 홍콩 수출 품목
기관별 세부 업무 범위
기관별 세부 업무 범위
시험·검사기관의 주요 업무 범위;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만 2세 이하의 사람을 위한 식품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혼합된 제품군
해동된 원재료를 구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 냉동제품의 구성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사항목 지정 대상;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대상; 밀키트 표시 가능 여부 검토 대상
나트륨 실제 측정값 특례 적용 식품
임신·수유부, 환자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특수영양식품으로서 영양표시 대상
해동 판매 가능 여부가 질의된 냉동제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및 원료 사용 시 제외 대상; 시험·검사기관의 주요 검사 대상 분야; 시험·검사 업무범위
해동 후 실온 또는 냉장 유통 가능한 품목
Stakeholders
3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하고 표시해야 하는 주체; 준수사항 이행 주체;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및 음식문화개선 노력 주체
표시기준 숙지 및 준수 주체; 표시·광고의 주체
안내서의 도움을 받는 대상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4식약처의 검사기관 관리 활동
특정 영양성분 함유 사실을 강조하는 활동
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규제 활동; 식품에 영양성분 정보를 기재하는 활동; 제품에 영양성분 함량을 기재하는 활동
표시위반으로 인한 제재
Document Types
5영양성분 표시 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법정 서식
영양성분 분석 주기 설정의 기준점
제품 포장에 영양정보를 기재하는 서식
표시된 함량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서류
Attributes
11영양성분 함량 표시의 기준 (총 내용량, 단위 내용량 등)
2,000kcal 기준 영양소 섭취 비율 표시; 2,000kcal 기준 영양성분 섭취 비율
영양성분 표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속성; 영양표시 필수 항목; 영양성분 함량을 기준치에 대비하여 산출한 백분율
영양성분 함량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에너지 값; 영양성분 표시 항목 및 글씨크기 규정 대상; 에너지 함량 (kcal)
영양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시 10포인트 이상 유지 규정
영양성분 표시의 토대가 되는 값
제품의 전체 중량 또는 용량; 제품 전체의 함량 표시 단위; 중량(g) 또는 용량(ml)으로 표시하는 제품의 전체 양; 제품 전체의 중량 또는 용량
HACCP 의무대상 여부 및 적용시기 유예 기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산정 기준; 영양표시 의무 시행일 결정 기준; 영양표시 의무 적용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영양표시 의무 시행일을 결정하는 기준; 영양표시 의무 시행일 결정 기준 (2019년 기준)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주요 표시 항목
영양성분 표시 단위의 기준이 되는 값; 비타민, 무기질 등의 강조표시 기준 산출 근거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의 기준량; 제품의 식품유형에 따라 정해진 영양성분 표시 기준량; 영양성분 표시 단위를 결정하는 기준량;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1회 분량
Regulatory Terms
3반복 위반 시 제재 조치
표시 위반 1차 행정처분
보고기한 경과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합의사항 미보고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당알코올 첨가제에 대한 허용가능한 차이; 첨가제의 한 종류로 허용가능한 차이 검토 대상
해설서에서 다루는 식품첨가물 용도 분류
영양성분 표시 대상 물질
당알콜 중 1g당 0kcal로 계산되는 물질
1g당 2kcal로 계산되며 별도 표시 시 열량 산출에 적용
1g당 0kcal로 계산되는 감미료
영양성분 표시 대상 물질; 권장 영양성분으로 분석값이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함
영양성분 표시 대상 및 단위(g); 1g당 4kcal로 계산되는 영양성분; 영양정보 표에 기재되는 주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 항목;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항목
영양성분 표시 대상 및 단위(mg); 영양정보 표에 기재되는 주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 항목
영양성분 표시 대상 및 단위(g); 영양정보 표에 기재되는 주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 항목
영양성분 표시 대상 및 단위(g); 1g당 9kcal로 계산되는 영양성분; 과자에 저지방 표시 시 지방 함량 기준; 영양정보 표에 기재되는 주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 항목;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항목
영양성분 표시 대상 및 단위(g); 1g당 4kcal로 계산되는 영양성분; 영양정보 표에 기재되는 주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 항목;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항목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9가지 영양성분 중 하나;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적용 대상; 영양성분 표시 대상 및 단위(mg); 섭취 제한 영양성분으로 분석값이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함;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 가능 조건; 의무 영양표시 대상 성분; 영양정보 표에 기재되는 주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 항목;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항목; 영양성분 분석 항목
영양성분 표시 대상 및 단위(kcal)
Testing Methods
11시험·검사항목
식육가공품 등에 대한 특수 시험항목; 시험·검사항목
시험·검사항목 분류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시험 항목; 시험·검사항목 분류
시험·검사기관의 주요 검사항목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시험 항목; 시험·검사항목; 시험·검사항목 분류
시험검사 항목
시험검사 항목
영양성분 함량 산출을 위해 직접 분석하는 방법
영양성분 함량 분석의 기본 방법
영양성분 함량을 구하기 위한 방법
Processes
5포장육 생산 시 절차
영양성분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공정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열량을 계산하는 과정
표시단위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을 계산하는 과정
최신 개정 사항에 포함된 정보 제공 방식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2국제식품규격위원회, 실질적 동등성 원칙의 기원
특정 집단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 기준
ISO Standards
1국제 표준화 기구 규격
Specifications
8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5g미만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미만
식품 100ml 당 4kcal 미만
실제 분석값과 표시값 사이의 인정 가능한 차이; 실제 측정값과 표시량의 차이 기준
나트륨, 당류, 지방 등의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차이 기준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 영양성분 함량의 비율을 계산하는 기준; 비타민 및 무기질의 표시 기준;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하기 위한 표준 기준치
만 3세 이상 소비계층의 통상적 1회 섭취량 바탕 설정값; 식품별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 분량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3안내서 문의처 상위 조직
안내서 관리 및 문의 담당 부서
Organizations
14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094호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26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12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10호)
식품 시험·검사기관 (잔류동물용의약품 포함);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2호
방사능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038호 전문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001호 전문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번호 제6호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2020년) 발행 기관
영양성분 분석 의뢰 가능 기관
시험방법 인용 기관
시험방법 인용 기관
영양성분 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
Activities
3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규격의 서식도안에 표시하는 것
특정 영양소 함유 사실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행위
Violations
3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유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에 Non-GMO 표시 사용 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조공정 없이 원래 성분이 없는 경우 강조 표시를 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반 유형; 먹는물 오인 제품명이나 근거 없는 우수성 강조 시 해당; 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률에서 정한 유형과 오인 혼동시키는 행위
규정된 도안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 변경하는 경우
Related Law Articles (1)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_제6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영양표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Referenced Korean Laws (1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자연 등의 강조 표시 저촉 여부 판단 기준; 부당한 표시 및 광고의 세부 판단 기준; 식품유형 오인·혼동에 관한 세부 기준; 식품유형 오인·혼동 표시 금지 기준; 천연, 자연 표시 광고 금지 기준; Non-GMO 등 소비자 기만 광고 금지 기준;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 규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예시; 100% 표시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 무가당 및 무당 표시의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판단 기준; 무설탕 표시·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 판단 기준; 사용하지 않은 성분 강조 등 부당한 표시 광고의 판단 기준; 100% 표시 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강조 금지 및 카페인 표시 예외; 상표 로고 표시 및 원재료 강조 표시 제한 규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한 고시; 합성향료 사용 시 원재료 이미지 표시 금지 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품목제조보고 대상 일반식품
「국가표준기본법」
치수 및 중량 단위 기재의 근거 법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및 영양성분 규격; 식품공전에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따르는 총칙; 저지방 표시조건 적용 기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명시 법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근거 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 및 광고 정의 참조 법령; 광고의 정의를 규정하는 참고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기준이 되는 고시; 영업자 스스로 영양표시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성분명 및 함량 표시기준 및 허용오차 범위;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세부 표시방법의 근거 규정; 영양성분 표시 및 도안에 관한 규정; 영양성분 표시도안 및 세부 표시방법의 근거 법령; 영양강조 표시기준 관련 규정;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및 영양표시 방법의 근거 고시; 영양표시 도안 관련 규정; 영양성분 권장섭취량 및 충분섭취량의 근거 규정; 1회 섭취참고량 설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