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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자주묻는 질의응답집(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민원인안내서)

첨단바이오의약품민원인안내서pdf2025-12-23
GCP눈가림장기추적조사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0
합성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과 대비되는 기존 의약품 분류

줄기세포치료제

1단계 적용 대상 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안전성 평가 및 보고의 대상이 되는 제품군;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한 시험대상자에게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증후; 개발 단계에 있는 시험약; 안전성 평가 및 보고의 대상이 되는 약물;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시험약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RMP 적용 대상 제품군

Cell Therapy Product
유전자치료제

규정 적용 대상 제품군; 품목허가 대상 구체화 및 안전성유효성 개선 예측 시 허가; 품목허가 처리 대상; 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대상; 심사 기준 적용 대상;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출자료 범위 대상; 제31조 심사기준의 대상 제품; 심사기준 적용 대상 제품군;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심의 대상; 별표 3 제출자료 관련; 제출자료 요건의 대상 제품군

조직공학제제

조직 재생 등을 목적으로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세포/유전자/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가 결합된 의약품

이종이식제제

동물의 살아있는 장기를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

Stakeholders

8
장기추적조사 실시자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 장기추적조사를 수행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주체; 장기추적조사 서류를 30년간 보존해야 하는 주체

수입자
임상시험 대상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 및 지원자

약사
치과의사

사용방법 숙지 및 환자 설명 주체

의사
환자
민원인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8
심사

MDSAP 프로그램에 따른 의료기기 품질시스템 심사

허가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조사기간 종료 후 안전성 평가를 통한 지정 해제 검토

투여내역 등록

환자별 투여 정보 전산 등록 활동

판매·공급내역 등록

첨단바이오의약품 유통 현황 파악 활동

장기추적조사계획 승인

제출된 장기추적조사계획에 대한 규제기관의 허가 활동

치료목적 사용승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중대한 질환 환자에게 제공

조건부허가

유럽연합 등 국외 허가현황 예시

Document Types

13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서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장기추적조사계획

중대한 이상사례의 범위를 정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기준 문서

동의서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에 투여

임상시험 계획서

검체수 변경 및 절차 타당성 근거

RMP 이행 평가 보고

위해성관리계획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

DSUR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임상시험 안전성 최신 보고; 보고서 중 ‘7. 일련 목록(Line listing)과 요약표의 자료’에는 눈가림 및 눈가림해제 임상시험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정기적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서; 의약품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 보고서; ZB3579에 대한 4번째 연간 안전성 업데이트 보고서; 본 문서는 ZB3579에 대해 진행 중인 임상개발프로그램의 전세계의뢰자인 조보린제약이 작성한 4번째 DSUR이다; 보고 기간 시작 시점의 참고 안전성 정보 기준이 되는 보고서; 의약품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보고서; 정기 최신 안전성 보고서 기간 내 연구 수행; 임상시험자 자료집이 첨부되는 정기 안전성 보고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서; 임상시험 안전성 업데이트 보고서; 안전성 정보 평가 및 위험성을 기술하는 정기 보고서; 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임상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최초 판매·공급일로부터 1년마다 제출하는 보고서

임상시험계획서
장기추적조사 이행 계약서

실시자와 의료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계약서

장기추적조사계획서

장기추적조사의 목적,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

장기추적조사 계획서

장기추적조사 실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안내서

문서의 유형 정의

임상시험계획

단계별심사 3단계 제출 서류

Attributes

7
환자 투여일

서류 보존 기간의 기점

유효기한

기구 사용 시 확인해야 할 속성; 기구의 사용 가능 기간

주민등록번호

장기추적조사 사무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분석기간(data cut off)

자료 분석의 기준 시점

최초 판매·공급일

장기추적조사 보고 주기의 기산점

보험기간

장기추적조사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보험의 유효 기간

장기추적조사 기간

제제별로 5년, 15년, 30년 등으로 정해짐

Regulatory Terms

2
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

허가 취소

자료 이관이 발생하는 사유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2
조직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 성분

세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 성분

Processes

1
장기추적조사

SAVY 완료 환자 대상 여부 확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후 관리

Clinical Concepts

5
눈가림 임상시험

데이터 확인 시점이 제한되는 시험 설계 방식

이상사례 평가 결과

장기추적조사 결과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내용

이상사례
중대한 이상사례
지연성 이상사례

인체 잔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장기적 부작용

Identified Hazards

Hazards

1
위해성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투여내역 및 인적사항 등록 관리 기관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문의 부서; 생물의약품 및 한약제제 허가 및 사후관리 부서; 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정책 담당 부서

첨단바이오의약품TF

문의처 및 담당 조직

식약처(첨단바이오의약품TF)

장기추적조사 대상 지정 문의처

Organizations

6
정부

원료채취부터 최종 사용 단계까지 관리 주체

다이나믹바이오

문서 개발에 도움을 준 민관협의체

의약품안전관리원

정기보고 관련 협력 기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 보고 수신 기관

인체세포등 관리업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해 신설된 전문 업종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기술 및 규제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장기추적조사 계획서 제출처;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제출받는 기관; 장기추적조사 정보 관리 및 전산망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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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약사법

Referenced Korean Laws (9)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투여내역 등록 및 장기추적조사 참여 동의 규정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장기추적조사 계획서 처리기간 및 제출처 근거;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의 법적 근거; 판매·공급 내역 및 투여 내역 등록의 구체적 기준;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대상 및 서식에 관한 고시; 장기추적조사 서류 보존 및 의료기관 요건, 지정 해제 절차의 근거 고시

  • 「약사법」

  • 「첨단재생바이오법」

    가이드라인 개정의 근거 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이종이식제제 및 융복합제제의 정의 근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임상시험 승인 관련 법적 근거

Related MFDS Guidelines (8)